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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11. 28. 결정

육군 병사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요지

주문 1 : 1. 육군 제00화생방대대장에게, 자살 우려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 간부들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업무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2 : 2. 국방부장관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살 우려자의 부적응 유형을 고려하여 전·후임 중대장 간 연계 및 가족 등과의 소통강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피해자 부친이고 피해자는 육군 제00화생방대대 병사이다. 피해 자는 2022. 12. 22. 사망했는데,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정신질환이 있어 자살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여 피 해자가 자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2022. 10. 12. 제0중대장으로 보직되어 10. 14.부터 중대장으 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피해자는 2022. 8. 27. ~ 28. 주말 외박에서 대인관계 로 충격을 받아 공황장애가 나타났으며, 2022. 8. 30. 인성검사에서 정서문 제, 대인관계 고립, 자살 생각, 심리적 외상, 자기 비하, 이성 문제 등으로 "주의"결과가 나왔다. 피해자는 2022. 8. 31. 전임 중대장과의 면담에서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전임 중대장은 도움병사 선정 건의, 정신의학과 진 료, 병영상담 실시 등을 하였다. 피해자는 2022. 9. 7. 신상관리위원회를 통 해 도움병사로 선정되었다. 이후 부대는 피해자의 전우조 활동 및 병원 진 료 여건을 보장하였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집합시키지 않았고, 운 전병 임무도 지시하지 않았다. 지속적인 관찰과 병영상담 7회를 통해 확인하던 중, 피해자는 2022. 11. 3. 병영상담관에게 그린캠프 입소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피진정인은 2022. 11. 10. 국군○○병원 정신과에서 폐쇄병동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는 거부하였다. 피해자가 2022. 11. 18. 그린캠프 퇴소 후, 행정보급관이 통합막 사 병영도서관에서의 책 정리 임무수행을 건의하여, 피진정인은 이를 승인 하였다. 피해자가 2022. 11. 22. 피진정인에게 면담을 요청하였는데, 피해자 는 자신이 많이 힘든 상태라고 하였다. 피해자의 그린캠프 입소 전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여 피진정인이 피해 자 모친에게 전화하였더니, 피해자의 만기전역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모친의 말을 전해주고 피해자에게 2022. 11. 28. ~ 12. 1. 휴가 중 폐쇄병동 입원에 대해 말하고 힘든 것이 있으면 현역 복무부적합 심의에 대해 상의하고 올 것을 권유하였다. 피해자는 2022. 12. 6. 폐쇄병동에 입원하러 가며 이야기하였는데, 이 때 피해자가 “폐쇄병동에서 치료받고 나오겠다.”,“만기전역을 하겠다.”고 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에 힘쓰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병원에 는 있지 못하겠다고 하여 피진정인은 병원장에게 퇴원을 문의하여, 피해자 는 2022. 12. 16. 퇴원하였고, 2022. 12. 19. 휴가를 냈다. 피해자는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나 감정들을 숨기고 타인의 말에 무조 건 순응하는 착한 아이 증후군을 앓고 있었고, 가족들은 피해자가 부모 말 에 순응하니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낸 것으로 보인다.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마지막까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가족이라고 말해주었다. 다. 참고인 1 (○○○ 중령, 육군 제00화생방대대장) 피해자는 대대장인 참고인 1이 2022. 11. 1. 취임 이후 업무 파악 중 도 움병사로 파악되었다. 사유는 입대 전 자살생각과 입대 후 공황장애 및 우 울증과 대인기피로 인한 복무부적응이었고, 수시 신상관리위원회를 통해 2022. 9. 7. 선정·관리되었다. 피해자는 복무적응 유도를 위해 2022. 11. 7. ~ 17. 그린캠프에 입소하 였으나, 그린캠프 프로그램에 전혀 참가하지 못하고 혼자만 지내는 모습을 보였다. 자대 복귀 후에 별다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2022. 11. 24. 주간병력 결산 시 공황장애로 인해 운전이 어려우니 주특기 변경과 현 역복무부적합심의를 지시하였다. 피해자는 지속적인 우울감을 호소하고 그린캠프에서 혼자서 행동하는 등 부대 적응 의지가 없으며, 앞으로 복무 적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현역복무부적합심의를 위한 자료로 면담기록, 신인성검사결과, 지휘관 확인 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견서, 동료확인서, 그린캠프 의견서 등을 준비하였 다. 2022. 12. 2. 참고인 1은 대대장실에서 피해자와 대화하였고, 야간에 월 드컵 축구를 보고싶다고 하여 보여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참고인 1은 피해 자가 정신의학과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 후 휴가를 간다고 하여 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남 자친구가 없다는 상황을 친구로부터 듣고 기분이 좋은 상태로 휴가를 간다 고 하였다. 라. 참고인 2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등 임상심리전문가) 심리부검은 피해자의 의료기록, 학생생활기록부, 포렌식결과, 피해자의 스프링노트 14권 등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심리부검 결과, 피해자는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히 해왔으며, 타인과의 갈등이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거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나는 것을 어 려워하면서도 애정이나 관심 등 정서적 욕구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는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경우 충동적으로 정서를 표현하거나 회피하는 것 으로 대처하고 주관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피해자는 정서적 위안이 된다고 생각하던 이성과의 관계에서 기대와 좌절이 반복되 면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졌으며, 당연한 상황을 위기로 경험하면서 정서적 고통감을 겪었으며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압도되어 자해 행동으로 이어진 것을 분석된다. 피해자는 자살사고를 직접 표현하고 현역부적합심사를 받겠다는 의사 를 직접 표현하였음에도 휴가나 현역부적합심사에 대해 피해자의 가정과의 연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 마. 참고인 3 (육군수사단 제00지구수사대 수사0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개인적, 가정적, 부대적 요인 등 다양한 관점에 서 판단하였다. 피해자는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개인적 요인, 코로나 격 리를 하며 발생한 사회적 요인, 소속대 신상관리 소홀, 생활환경의 변화, 자 살우려자 관리를 위한 제도 활용 미흡과 같은 부대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 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 사망자는 이성 문제, 가정 문제 등 개인적 요인에 따른 사망 원인이 잠재되어 있었으나, 소속대 전입 후 2022. 8. 27. 과거 가 정 내 종교 문제와 이성문제 상기로 인한 공황증상이 발생한 이후, 부대 차 원에서 가정과 연계한 세심한 신상관리 미흡이 확인되었다. 피해자는 군 입대 후 특별한 문제 없이 원만하게 군 생활을 하던 중 2022. 8. 27. 외박 복귀 후에 갑작스럽게 우울, 불안, 자살생각, 공황장애 증 상을 호소하였으나, 소속대에서는 그린캠프 입소 시 자체 판단에 따라 도우 미 병사를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사망자에게 정신적인 고충을 가중시켰다. 그리고 사망자에 대한 정신과 진료 및 민간 정신과 병원 폐쇄병동 입퇴원 시 가정과 연계한 소통 및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2022. 11. 10. 정 신과 진료기록 상에도 사망자에 대한 자살위험성과 감독의 필요성이 언급 되었으나 소속대에서는 인지하지 못하였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도 가족과 소통하지 않았다. 소속대에서는 사망자에 대한 현 역복무부적합심의를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이었으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와의 면담에서 피해자를 고위험군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며, 부대에서는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 호전과 치료를 위해 상담관과 정신과 군의관 의견에 따라 폐 쇄병동에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의 치료과정, 건강상태, 현역복무부적 합심의 등에 관하여 가족과 소통하지 않았다. 전문임상심리전문가 심리부검 소견서에도 소속대에서 사망자의 가정과 연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다. 「육규 942 육군 생명존중업무규정」제11조에 따라 피진정인은 소속대에서 도움용 사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살우려가 있었던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 및 민간 정신과 병원 폐쇄병동 입퇴원시 부모와 연계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상 관리를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부대 차원에서 가정과 연계한 세심한 신상 관리 미흡 실태가 확인된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답변서, 참고인들(대대장, 심리부검전문 가, 군사경찰 수사팀 등)의 서면진술서,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21. 10. 12. 입대하여 2021. 12. 16. ○○○○사령부 ○○ ○대대에 배치되었다. 피해자는 입대 전 자살 생각이 없었으며 입대 전 정 신과 진료 경력도 없었는데, 피해자는 2022. 8. 30. 가슴흉통과 답답함, 두 통, 어지러움, 과호흡 등을 호소하여 의무실에서 공황장애로 진단받았다. 이 후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자살생각을 하여 병영상담관과 면담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는데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나. 피해자는 2022. 9. 1. 병영생활상담관과의 상담에서 2022. 9. 1. 8월 외박 중 일이 일어났고, 더 이상 수습할 수 없으며, 본인 인생이 가망이 없 고 죽고 싶은 생각 밖에 안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2022. 9. 5. 국군○○병 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당시 정신과 진료를 처음 받았 으며, 폐쇄병동 입원치료는 받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22. 9. 7. 신상관리위원회에서 심리적 외상, 자살 생각 등의 사유로 도움병사로 등급 상향되었다. 2022. 9. 15. 국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심리평가보고 서에는 피해자의 우울 및 불안, 피해의식, 상황에 대한 불만족 정신적 증상 을 시사하는 척도가 두드러지게 상승하였으며. 자살사고 관련 지속적인 관 찰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전임 중대장은 피해자 외출 시 부친에게 연락하여 데리러 오라는 안 내를 하여 피해자는 부친 차량을 이용하여 함께 이동할 수 있었다. 전임 중 대장은 피진정인에게 피해자가 자살 생각이 있다는 내용, 2022. 8. 경에 있 던 일로 힘들어 하고 있는 내용, 부모님과 통화했던 내용, 피해자가 복용하 고 있는 약이 맞지 않아서 진료받은 후 바꿀거라는 내용, 피해자가 병영상 담을 받고 있다는 내용,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 결과에 관한 내용, 2022. 9. 16. 피해자 부모와 통화한 내용 등을 알려주었다. 라. 피해자는 2022. 11. 12. 본인 희망에 따라 그린캠프에 입소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그린캠프 기간 중 약을 받기 위해 국군○○병원 정신과에 방문하였으며 의사 소견으로 정신과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린캠프에 입소할 때에는 입소 전 지휘관 면담을 하여야 하고, 입 소자 안정을 위해 그린캠프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여 주어야 한다. 또한 보 호자에게 그린캠프 입소사실을 공유하고 부모와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화생방대대는 그린캠프 입소 시 자해 및 자살 가능성 있는 병사에게 도우미 병사를 동반하여 입소하고 있었으나 입소 당시 피해자가 자해 및 자살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아, 피진정인을 포함한 제00화생방대대 소속 간 부들은 피해자에게 도우미 병사의 입소를 지원하지 않았다. 마. 피진정인은 2022. 11. 28. 피해자 외출 시 가족에게 알리지 아니하였 다. 피해자는 2022. 12. 19. 폐쇄병동 퇴원 후 휴가로 전환되었는데, 피진정 인이 피해자 가족에게 알리지 않아 피해자 혼자 집에 갔다. 피진정인은 그 린캠프가 무엇인지, 어떠한 경우에 입소하게 되는지 등 사전정보를 피해자 가족들에게 안내하지 않았다. 폐쇄병동 입원을 이미 결정하고 피해자 부모 에게 통보 형식으로 연락하였으며, 폐쇄병동에서 퇴원할 때에도 피해자 부 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해자의 현역복무부적합심의 관련하여서도 가족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았다. 바. 피해자는 2022. 12. 2. 정신과 입원 치료를 위해 국군○○병원을 재방 문하였으며, 정신과 의사 소견으로 정신과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 단하여 2022. 12. 6. 민간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였다. 이후 2022. 12. 8.까 지 피해자의 자살생각은 외래기록지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피해자는 2022. 12. 22. 16:38경, 자가 작은방 입구 턱걸이 봉에 군용 허리띠로 목을 매었고 17:23경 사망 판정받았다. 4. 판단 가. 기본권 침해여부 「육군규정 942 육군생명존중 업무규정」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지휘관 은 신병 전입시 신인성 검사, 관찰·면담, 신상결산 등으로 자살 우려자를 식별하고, 자살 우려자를 식별하면 인지 즉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까지 신속하게 보고하고,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은 정신과 진료, 그린캠프교육대 및 범죄심사관리반 입소 등 상급부대로 신속히 분리조치하며, 자살 우려자 를 보고받은 각급 부대 지휘관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 전문인력 조언에 따라 자살우려자 성향을 고려한 적극적인 지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육군 규정 942 육군 생명존중 업무규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고위험군 병사 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현역복무부적합 결정이 가능하 며, 병역심사관리반 입소 절차를 생략하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 다. 피진정인은 소속대 지휘관으로서 피해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해자의 자살 사고를 예방하고 보호할 지위에 있다. 피 진정인은 중대장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 에서 그 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신상결산 후 피해자의 현역복무부적합심의를 준비하고는 있었으나, 피 진정인을 포함한 소속대 간부들은 피해자의 자살 위험에 대하여 긴급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진정인은 현역복무부적합 심의 관련 사항 에 대하여도 가족과 소통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것 같다는 주관적 추정만으로 전역심사위원회 회부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았 다. 2022. 10. 12. 후임 중대장으로 부임한 피진정인은 전임 중대장과 비교 하여 적절한 관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전임 중대장은 후임 중대장에게 신상관리 중요성을 각인시킨 바 있었으므로 피진정인은 중대원들의 신상관 리 중요성에 관하여 2022. 10. 12.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 도 피진정인은 중대원 관리의 중요성을 주의깊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전임 중대장은 피해자의 자살위험을 인지하여 피해자가 휴가·외출 등 출타 시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부친 차량을 타고 함께 집으로 돌아 갈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이와 같은 가족과의 연계 조치를 누 락하고 휴가·외출 시 피해자 혼자 집으로 돌아가게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심리부검전문가는 휴가나 현역부적합심사에 대해 피해자의 가정과의 연계 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대 간부들은 피해자가 그린캠프에 입소할 당시 피해자가 자해 및 자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우미 병사의 지 원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린 캠프 입소 당일 당황스러워 하였으며, 도우미 병사로 선정되었던 병사에게 그린캠프에서 힘들다고 카톡 으로 연락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그린캠프에 입소하는 등 중대한 신상변 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린캠프가 어떠한 곳인지 피해자 부모와 연계하여 충 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 모친은 피해자가 그린캠프에 입소한 뒤 에서야 비로소 그린캠프가 무엇인지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여 알았다고 진 술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와 도우미 병사를 연계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피해자 출타 시 가족들과 연계하여 함께 이동하도록 지시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으로 피해자의 행복추 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조치의견 1) 생명존중 관련 직무교육 실시 권고 피진정인이 중대장으로서 자살우려가 있는 병사에 대한 사고를 예방하 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지휘ㆍ감독 책임 자”로서 그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진정인에게 개별적 책 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육군 제00화생방대대장에게, 자살 우려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소속 간부들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업무에 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자살예방 관련 개선 권고 피해자는 2021. 10. 18. 자대에 배치되었고, 2022. 9. 7. 도움병사로 등 급상향된 바 있는데, 도움병사로 등급상향되고 2022. 10. 12. 지휘관인 대대 장과 중대장의 인사이동이 있었다. 피진정기관에서 지휘관들의 관리체계 변 화는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2. 11. 2. 새로운 중대장인 피진정인이 중대원들 카톡방을 신설하자마자, 본인 스 마트폰으로"자살"키워드를 6회 검색한 바 있다. 자살과 관련된 중요한 요 인으로 주변인과의 관계 형성을 뽑고 있는데, 자살자는 사회적 지지의 상 실, 불안정성 등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휘관 변경은 병사들에게도 영 향을 미치고, 지휘관으로부터 관리를 받는 도움병사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도움병사를 관리하던 전·후임 중대장 간 충분한 연 계가 필요하며, 도움·배려병사 관리 시 급격한 변화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 가 있다. 대대 신상관리위원회는 월 1회 이루어지고 필요시 수시 개최 가능한데, 심의 내용은 최초 등급 지정 적절성 검토, 기존 분류된 인원 재평가 및 등 급 조정, 상담관 상담, 정신과 진료, 부모와 통합관리, 그린캠프 교육대 입 소, 현역복무부적합 처리 등 관리방법 결정 사항이다. 「육규 942 육군 생 명존중 업무 규정」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지휘체계 선상 신상관리 책임관 및 확인관은 자살 우려자의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고위험군은 일과 전, 일 과 후, 출타 시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또한 2021년 대한민국 육군, 「병영문 화혁신 가이드북」 에 의하면 도움·배려 장병은 부적응 유형이 다양하므 로 개인별 사안에 맞게 개인 고충 해결, 상담관 상담, 부모통보, 관리방법 협조 등 부모와 연계 관리, 그린캠프 입소, 현역복무부적합처리 등 맞춤식 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 피해자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게“하루에도 수백 번 자살 생각을 하 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부모에게 충분히 전달되 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그린캠프 입소할 당시에 그린캠프가 무엇 인지 진정인 등 유가족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사회적 지지는 자살 위험을 줄여주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안정감 을 줄 수 있는 가족의 지지를 포함한다. 소속대는 피해자가 자해 및 자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린캠프 입소 당일 도우미 병사 없이 피해자 혼자 입소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그린캠프에 입소하고도 정신적 인 고통을 크게 겪은 것으로 확인된다. 군 복무를 하며 정서적 고립감을 해 소하기 위해서는 군 복무 중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움병사를 관리 할 경우에는 자살 예방을 위하여 가족 등과의 상호 연계 관리가 뒷받침되 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군에서 도움·배려병사 관리 시 그 해당 병 사를 가장 잘 알고 보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가족이나 기타 지인 등과 의 소통 및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살 우려자의 부적응 유형을 고려하여 전·후임 중대장간 연계 및 가족 등과의 소통강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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