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의 사관생도 사생활 침해
요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3조에서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군인의 지위를 갖는 사관생도도 이러한 기본권이 마땅히 보장되어야 함 육사 생도 3인 이상의 단체 대화방에 의무적으로 훈육요원을 초대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군대 내 인권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 피해자인 ○○사 관학교 생도(이하 “○○ 생도”라고 한다)들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 할 경우 훈육요원을 의무적으로 초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생도들 을 처벌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진정을 하였다. ○○ 생도들이 장차 선진병영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보다 인권친화적인 교육 환경에서 소양을 키우고 배울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주길 바란다. - 2 -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의 주장 휴대전화 사용은 아침 일과 시작 전, 저녁 식사시간 전후, 야간 취침 전에만 가능하고 그 외 시간은 휴대·사용이 통제되고 있다. 카카오톡 사용은 생도들의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며, 단체 대화방 을 만드는 것을 실질적으로 검열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이다. 생도들은 성인 이고 문제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단체 대화방을 사용 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되는데 모 든 생도들의 카카오톡을 점검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생도들은, 학과수업 중 소그룹 단위 과제 제출을 요구하는 교수님 들이 많은데 과제 수행을 위한 단체 대화방에 일일이 훈육요원을 초대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며 실제로 생도들끼리 대화방을 만들고 훈육요원을 초대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지시에 대한 복종을 중요한 덕목으 로 생각하는 ○○ 생도로서 스스로 명예감이 훼손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한 일부 생도들은 카카오톡 점검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 고 있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카카오톡 단체 대화는 생도들이 갖추어야 할 가치관·윤리의식 분야와 연관이 있다. 학교에서는 가치관·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건전한 민주시민의 식과 민주사회의 가치함양, 군인다운 가치관·윤리의식 내면화, 군내 법규 숙 지와 준수,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의식에 필요한 지적·정서적·실천적 소양 습득을 중점으로 하여 교육 및 훈육에 매진하고 있다. 2015년에 일부 생도들의 잘못된 SNS 활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어 "생도 SNS 활용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불 필요한 단체 대화방(건전한 모임, 정보공유, 일상 대화 등이 아닌 타인을 비 하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운영을 지양하도록 교육하여 생도들이 건전하게 SNS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관학교에서는 지휘근무 생도들이 공식적으로 SNS를 활용할 때 사회적 통념이나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주에서 사용하도록, 지 휘근무 활동시 운영하는 단체 대화방에 한해서만 훈육요원이 동참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 경우에는 훈육요원을 참여시키지 않는다. 훈육요원을 참 여시키지 않고 생도들만으로 구성된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였다 해도 징계 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지시는 없다. 이번 진정을 계기로 ○○사관학교에 서는 생도 생활이 장차 리더가 되기 위해 수련하는 기간임을 고려하여, 생 도 본인은 물론 임관 후 부하들에게도 윤리의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시 킬 수 있도록 생도들의 SNS 사용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사관학교 생도 생활규정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사관학교 생도들은 지휘생도를 제외하고는 생도생활규정에 따라 휴대전화를 기상·아침식사 및 학과출장 준비시간 (06:00~07:30), 점심식사시 간(12:00~12:40), 저녁식사 및 체력단련시간(18:00~20:00), 개인 학습·정비시 간(21:40~24:00) 이외에는 군장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위반 시 벌점 등의 불 이익 처분을 당할 수 있다. - 4 - 나. ○○사관학교는 생도들이 3명 이상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할 경우 훈육요원을 초대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훈육관이 생도들에게 “훈육 관이 생도 단체톡방에 날 초대하고 훈육요원이 없는방 없애라고 지시한지 2주가 돼가는데 반응이 없다. 중대장 생도 등이 방 정리하고 훈육요원 초대 할 것”이라는 문자로 이를 지시한 사실이 있다. 다. ○○사관학교 측은 "지휘근무를 하는 생도를 대상으로 원활한 의사소 통 등을 위해 공식적인 대화방에 한하여 훈육요원을 초대하도록 한 것"이라 고 답변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 11. 15. ○○사관학교에 대한 현 장조사 시 면담한 생도 ○○명 모두 "3명 이상 단체 대화방 개설 시 모든 경우에 훈육요원을 초대하도록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그 중 ○○명의 생도는 이를 사생활 침해로 느끼고 있었고, "위반 할 경우 지시사항 위반으 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4. 판단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은 이른바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일종이 고, SNS는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대화의 창으로 현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매체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관학교가 사적인 유대감 또는 학과 과제수행 등을 목적으로 생도들이 만든 단체 대화방에, 규율의 주체인 훈육관이나 훈육장 교를 의무적으로 초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헌법」이 제17조에서“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3조에서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군인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사관생도도 이러한 기본권이 마땅히 보장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피해자들이 ○○ 장교가 되기 위한 훈육 과정에 있고, 위에서 언급한 사 건과 같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 생도의 신분과 역할에 걸맞지 않는 글들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 학교 측이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은 인정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3인 이상의 단체 대화방에 의무적으로 훈육요원을 초대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시 내지 관행은 ○○ 생도 3인 이상이 대화시 훈육요원이 동석 하도록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피진정인이 지휘근무 생도 등의 공식적 인 단체 대화방 외에는 훈육요원을 초대하도록 문서 또는 구두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는 생도들이 장차 일선 부대에서 선진병영문화를 선도할 자원임을 감안하여 보다 인권친화적인 교육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사관학교장에게 생도들의 SNS 영역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훈육요원을 의무적으로 초대하도록 하여 이를 통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 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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