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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3. 29. 결정

육군훈련소 훈련병 결정문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가. 피해자는 의무경찰로 2016. 8. 11. 충청남도 논산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2016. 9. 2(금) 12:04경 피진정인 1이 쏜 공중폭발 모의탄 폭발로 고환 파열 및 2도 화상을 입고 2017. 1. 24. 조기 전역하였다. 피진정인 2는 사고 며칠 전 폭발 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피 진정인 7에게 모의탄의 발사 방향과 각도를 낮추어 소음을 줄이는 시험사 격 계획을 보고하였고, 사고 당일에는 미리 훈련장에 도착하여 훈련병들의 훈련을 전체적으로 지휘하던 피진정인 4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피진정인 3과 함께 마을로 이동한 후, 피진정인 1에게 모의탄을 사격하게 하여 사고 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진정인 7이 피진정인 1만 징계하고 시험사격 주관 과 안전소홀 책임이 있는 피진정인 2, 3, 4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사건 을 은폐하려는 것이고, 징계 업무담당자인 피진정인 5, 6도 이에 동조한 책 임이 있다. 관계자 처벌을 원한다. 나. 피해자는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군부대의 치료능력이 부족하 여 부득이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위탁치료를 받았는데, 피진정인 8이 그 비 용에 대하여 전부 부모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본 사고로 고 환 수술을 받고 생식기능을 상실한 피해자에 대하여 심신장애 최하 등급을 부여한 것도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아들이 남성으로서 중요 부위인 고환 절개 및 화상, 이명현상 등으로 분당서울대 병원(비뇨기과, 정신과, 성형외과)에서 위탁진료를 받았고, 고환 이 정상인의 50%가 되지 않고 무정자증인데도 군대 측은 심신장애 최하 등 급을 부여하였다. 약을 먹고 있고 피부가 땡겨서 보행에 불편이 있으며 고 가의 화상약을 계속 발라야 하는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다. 다른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된 조치를 하여야 하 나 군대 측은 사고 발생경위를 숨기고 훈련소장은 발뺌을 하며 누구하나 책임있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일반 국민으로서 분개한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피진정인 1, 육군훈련소 ○○교육연대 ○중대장) 피진정인 2가 사고 당일 훈련장으로 찾아와 사격할 곳을 둘러보면서 “숙달훈련장에서 사격 소리를 들어보고, 전장실습 체험훈련장 중앙에서 기 관총 진지 방향으로 쏘는 소리도 들어보자”고 했으나 정확히 어디에 위치 하여 어느 방향으로 쏘라고 알려준 것은 아니었다. 피진정인 7(훈련소장)이 훈련장을 다녀간 후, 피진정인 2, 3은 사격 시 소음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마을로 이동하였고 무전으로 본인에게 첫발 을 이전처럼 사격하라고 하여 첫발은 45도로, 두 번째 발은 같은 방향 30도 로 사격하였다. 세 번째 발 사격은 피진정인 3에게 휴대전화로 “아직 훈련 병이 다 올라가지 않았다”며 강한 어조로 말했는데 피진정인 3이 “일단 사 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쏘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했 고, 피진정인 2도 무전으로 “소리가 줄지 않으니 조금만 더 낮게 쏘라” “아 까 보다 낮게 사격하게. 이해했나?”라고 하여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후 약 30도 정도로 사격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발생 직후 피해자 응급조치 및 후송을 하였다. 피해자 측에 죄송 하고 견책의 징계를 받은 것은 응당한 책임으로 받아들인다. 2)○○○(피진정인 2, 육군훈련소 ○○훈련처 ○○과장) 모의탄 소음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피진정인 7에게 사격 위치와 방 향을 바꾸는 시험사격 계획을 보고하였다. 시험사격에 대하여 교육부대와 사전협의를 하지 못했고 사건 당일 훈련장에서 협의하였다. 10시쯤 훈련장 에 도착하여 피진정인 1과 위치 확인 중 피진정인 7에게 보고 전이어서 기 관총 타깃 방향으로 쏘라는 정도만 이야기 했고 현장에 방문한 피진정인 7 에게 보고한 후에 피진정인 4에게 그 위치를 이야기했다. 피진정인 7에게 보고하고 마을로 이동하기에 앞서 피진정인 4에게 “저기 큰 나무 뒤 소나 무 하나가 있는데 그 뒤(수류탄 진지)로 가서 기관총 타깃 방향으로 쏘라” 고 지시했다. 기관총 타깃 뒤에는 숲이 있어 화재 위험이 있기에 낮게 쏘라 고 지시한 것이다. 시험사격을 도와준 간부들이 소령, 상사이다 보니 과신했고 첫발 사 격 후 발사 각도를 낮추라고 한 것은 목표물인 기관총 타깃을 넘어가게 되 면 화재 위험이 있어 낮추라고 한 것이다. 훈련병이 기동하는 것이 보이는 곳이다 보니 화재예방에 집중하여 안전지침을 하달하였고, 화재 이외에 훈 련병들에게 사고가 발생할 위험은 적다고 생각했기에 훈련이 끝나고 시험 사격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못하였다. 피진정인 1에게 직접 사격위치를 지시하거나 사격할 곳에 데려가서 사격 위치를 찍어 줬어야 하는데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불분명하게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다. 이번 사격은 본인이 주도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안전통제 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력있는 간부들에게 대략적인 위치만 설명해 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점이 가장 큰 실수였다. 3)○○○(피진정인 3, 육군훈련소 ○○교육연대 ○중대 ○소대장) 사건 당일 훈련장의 주교관이었는데 교육대장인 피진정인 4의 지시 를 받고 피진정인 2를 수행하여 마을로 이동하였다. 마을에 도착한 후 무전 으로 첫 번째 시험사격을 하라고 본인이 말했고, 이어 두 번째 사격은 피진 정인 2가 각도를 낮춰 사격하라고 휴대전화로 지시했다. 본인은 세 번째 발 사격위치가 어디인지 몰랐고 이동 경로도 알지 못했다. 세 번째 발 사격 이 전 피진정인 1이 훈련병들이 훈련 중이라고 하였으나 이를 피진정인 2에게 보고하지 않고 본인 판단으로 “일단 사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한 사실이 있다. 피진정인 2가 사전에 훈련장도 둘러보고 사격 위치도 논의하였기 때 문에 훈련병 교육 중에 사격을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방향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생각했다. 4)○○○(피진정인 4, 육군훈련소 ○○교육연대 ○교육대장) 피진정인 2가 피진정인 7에게 보고한 후 피진정인 1에게 직접 사격 장소를 지시하려 하였으나, 피진정인 1이 통제대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므 로 본인에게 사격할 위치만 알려주고 피진정인 2는 마을로 출발하였다. 피 진정인 2가 사격 위치를 알려줄 때 훈련장 내에 위치한 "몇 번 장애물" 이 라는 식으로 특정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저기 있는 나무” 라고 하여 “저 큰 나무가 맞냐”고 확인했던 기억이 있다. 훈련병들이 훈련하는 곳에서 사격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으나 훈 련이 종료된 후 사격시험을 하지 못한 것은 이미 상급부대에서 정해진 것 이어서 피진정인 2에게 따로 문제제기 하지 못한 것이며 피진정인 1에게 “앞을 잘 보고 조심해서 쏴라”고 한 이외에 따로 안전통제를 한 것은 없다. 피진정인 2가 지시한 장소라고 주장하는 곳(수류탄 진지)은 통제대에 서 200미터가 되고 훈련병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다 보니 이곳일 것이라 고는 당시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5)○○○(피진정인 5, 육군훈련소 ○○참모부) 혐의자에 대하여 징계번호를 발부하지 않으면 진술서 등 기초조사 후 회부/불회부 판단이나 기록 없이 내부종결 할 수 있으나, 징계번호를 발 부하면 징계위 회부/불회부 의견을 포함하여 징계혐의사실 결과보고를 하 여야 하고, 징계권자(피진정인 7)자가 최종 징계위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금번 사건은 법무참모와 논의하여 피진정인 1, 2는 징계위 회부 의견으로 피진정인 7에게 보고하였고, 피진정인 3, 4는 직접 책임 지우는 것이 적절 하지 않다고 보아 징계번호를 발부하지 않고 각각 내부종결 하였다. 6)○○○(피진정인 6, 육군훈련소 ○○참모부) 예하부대 연대 인사과장에게 문의가 와서 기록을 검토해 보니 시험 사격을 진행한 피진정인 2를 빼고 피진정인 1만 징계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였고, 피해자 가족 측의 문제제기에 대비하여 공식적인 자료를 남기기 위 해서라도 징계번호를 남기고 훈련소 법무참모부 차원에서 징계업무를 진행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징계권자인 피진정인 7에게 보고하자 “어떤 근거로 피진정인 2를 문 제삼으려고 하는 것이냐?"며 반대 의사를 밝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해서라도 징계번호를 따서 조사해 보려고 한다“고 설득하였고, 징계 권자가 혐의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무참모로서 이 를 조사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했다. 징계혐의 사실 결과보고에 대하여 피진정인 7은 피진정인 1, 2 모두 징계위 "불회부" 의견이었으나 만일 피해자 부모가 고발하면 검찰관이 기소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보았다. 피해자 부모에게 연락해 보니 처벌 의사 가 명백하여 피진정인 7에게 다시 결재를 올렸고, 이에 피진정인 7은 피진 정인 1에 대하여만 징계위 회부하는 결재를 했다. 결재 이후에도 부대에서 가족과 협상을 하느라 징계절차가 지연되었 고 피진정인 7의 훈련소장 임기만료가 다가와 이대로 가면 부대 측에서 무 마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 피진정인 7에게 강하게 요구해서 이 후 피진정인 1에 대한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피진정인 4도 안전통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내용으로 보고하였으 나 피진정인 7은 징계대상에서 빼라고 했다. 피진정인 7의 태도를 고려할 때 징계대상 범위를 넓히면 오히려 피진정인 1, 2에 대한 징계도 무산될 소 지가 많다고 판단되어 피진정인 3은 징계대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 7)○○○(피진정인 7, 육군훈련소장, 현 ○○사령부) 피진정인 2에게 민원내용 및 모의탄 발사위치 및 각도를 변경하여 사격하는 계획을 보고 받고 시험사격 시 현장 지도를 한 바 있다. 위 피진정인들을 징계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 면 아무도 위험을 극복하고 강한 훈련을 진행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피진정인 2는 모의탄 발사 위치를 중대장에게 지시한 후 소음 측정 을 위해 마을로 이동해 있었던 상황이기에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 만약 사고 당시 발사위치에 있었더라면 피진정인 2도 피진정인 1과 같이 징계요 구를 하였을 것이다. 안전통제는 훈련현장에 위치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고, 안 전통제를 아무리 잘해도 실제 격발하는 사람을 제지하거나 통제하지는 못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안전에 대한 최종 상황판단은 모의탄을 실제 사용하는 그 분야 최고 전문가인 피진정인 1이 해야 하는 것이므로 많은 사람의 조언을 받아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다. 피진정인 2가 연대 측과 사전 협의하지 않은 것은 간단한 사격이었 기 때문이고, 중대장에게 사격장소를 직접 지시하지 않고 피진정인 4를 통 하여 전달한 것은 군사적 관점에서 지휘라인으로 지시한 것이므로 동일한 지시이다. 이러한 것이 사고의 중요한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8) 국군의무사령관(피진정인 8, 수도병원 외과○○○, 비뇨기과○○○) 국군수도병원 화상센터는 7년 전 설립되어 내부 치료가 가능함에도 피해자가 외진을 원하여 자비부담 원칙을 준수하였으나, 이후 위탁진료 심 사를 거쳐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였다. 피해자의 심신장애 등급은 "징병신체검사 규칙"에 따라 고환 상태를 "결손"으로 보지 않아 10급으로 결정하였다. 남성호르몬 및 정자 생성 등 기 능상 상실은 맞는데 위 규칙에는 "결손"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기능상 상실 을 "결손"으로 보지 않아 심의위원회에서 10급으로 결정된 것이다. 20대 청 년이 군 입대하여 훈련 중에 상이를 입은 점, 자연 임신이 힘들 수 있는 기 능상실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다면 재심의 진행 이 가능하다. 다. 참고인의 진술요지 1)○○○(참고인 1, 분당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피해자는 고환의 부피가 부고환을 제외하면 정상인의 50%에 미치지 못하고 무정자증으로 자연생식 기능을 상실했다. 음낭 내부에 정자가 생성· 보존된다면 체외 수정은 가능할 수 있다. 추적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2)○○○(참고인 2, 분당 서울대병원 성형외과) 우측 허벅지 내측 10×10 cm 부분적 3도 화상을 포함한 2도 화상과 좌측 허벅지 내측 8×7 cm 부분적 3도 화상을 포함한 2도 화상을 입었다. 2016. 10. 4. 국소피판술 및 얕은층 피부이식 시행하였다. 6개월 이상 치료 가 필요하고 감각기능 손상에 대하여는 자연 회복을 기대하나 영구적 손상 발생 가능성도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들의 진술, 참고인들의 진술, 육군훈련소 징계조 사기록, 육군규정 180, 야전교범 31-40, 신병교육훈련지시(육군훈련소), 국방 환자관리훈령, 피해자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가 사고 후 전역하기까지의 경위 1) 피해자는 2016. 8. 11. 의무경찰로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같은 해 9. 2(금) 12:04경 전장실상 체험 훈련 중 업드려쏴 자세로 대기하다가 피진정 인 1이 격발한 공중폭발 모의탄이 사타구니로 날아와 폭발하여 양쪽 허벅 지 2도 화상, 음낭 및 고환에 열린 상처가 발생하는 부상을 당하였다. 2) 피해자는 사고 당일 육군훈련소 지구병원을 거쳐 국군수도병원(경기 도 성남 소재)에 후송되어 19:00경 양측 고환 이물질 제거술 및 봉합수술을 받고 이비인후과, 정신과 통합진료를 받다가 같은 해 10. 3. 분당 서울대병 원 성형외과에서 수술, 이비인후과 및 정신과 검진을 받았고 같은 달 13. 경찰병원으로 전원되었다가 국군수도병원에서 신체등위 5급으로 2017. 1. 24. 전역하였고, 같은 해 2. 16. 의무심사하여 심신장애 10급 결정을 받았다. 나. 사고 발생 개요 1) 피진정인 2는 2016. 8. 마을 주민으로부터 부대 내 사격소음 민원을 받고 마을에서 폭음탄 소리가 적게 들리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공중폭발 모 의탄 발사위치와 각도를 낮추어 소음을 줄이는 시험사격 계획을 피진정인 7 에게 보고하고 같은 해 9. 2. 전장실상 체험훈련장에서 이를 시행하였다. 2) 피진정인 2는 2016. 9. 2. 10:00경 전장실상 체험훈련장에 도착하여 이곳에서 훈련 준비 중이던 피진정인 1, 4를 만나 시험사격 계획을 설명한 후 피진정인 1과 함께 훈련장 우측에 위치한 "숙달훈련장"으로 이동하여 기 존에 사격하는 위치를 확인한 후, 좌측에 인접한 전장실상 체험훈련장 중앙 으로 함께 이동해 새로 사격할 위치를 둘러보았다. 3) 피진정인 2는 같은 날 11:30경 피진정인 7이 훈련장에 도착하자 새 로 변경하여 사격할 위치를 보고하였고, 피진정인 7이 보고를 받고 훈련장 을 떠나자 피진정인 4에게 사격할 장소를 알려 준 후 피진정인 3과 함께 사격시 소음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마을로 이동하였다. 4) 피진정인 1은 기존에 사격하던 숙달훈련장에서 대기하다가 피진정인 2와 함께 마을로 이동한 피진정인 3의 지시를 받고 첫발은 45도 각도로, 두 번째 발은 30도 각도로 숙달훈련장에서 사격하였다. 5) 세 번째 발 사격 위치는 피진정인 2가 피진정인 4에게 알려주고 갔 기 때문에 피진정인 4에게 찾아가 "저기 방독면 붙잡고 뛰어가는 애가 지나 가는 나무"에서 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때 피진정인 4에게 이동하면서 피진정인 3에게 전화하여 "아직 훈련 중인데 사격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물 었고, 피진정인 3은 이를 피진정인 2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조심해서 사격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하였다. 피진정인 1은 사격장소로 이동하여 피진정인 2에게 “아까보다 낮게 쏴라 이해했나?” 라는 무전을 받고 "알겠다"고 대답 한 후 세 번째 발 사격을 한바, 훈련장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사타구니에 떨어져 피해자가 화상 등 부상을 입었다. 6) 야전교범 31-40 "공중폭발 발사기 및 모의탄" 유의사항은 인원을 지 향한 격발 금지(상해/화상우려), 45도 이상의 각도를 유지하여 사용, 발사기 는 화기에 준해서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진정인 2는 이를 준수하 지 않고 피진정인 1에게 "각도를 낮추어 쏴라"고 한 사실이 있다. 다. 사고 이후 부대 측 조치사항 1) 피진정인 1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2016. 11. 21. "견책" 처분을 받았다. 2) 피진정인 2는 시험사격에 앞서 교육부대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시 험사격을 도와준 소령, 상사들을 과신하여 사고발생 가능성을 예상치 못한 채 화재예방 조치만 하여 안전통제가 미흡했던 점과, 시험사격을 주도한 책 임 등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징계담당인 피진정인 5, 6은 피진정인 7 에게 피진정인 2도 피진정인 1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보고하였 으나 피진정인 7이 불회부 처분하여 피진정인 2가 부대 측으로부터 징계 등 그 책임을 진 사실은 없다. 3) 피진정인 3은 피진정인 1이 "훈련병들이 있는데 사격하는 것이 적절 한 지 묻는 것"에 대하여 시험사격을 주관하고 있는 피진정인 2에게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사격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진정 인 5, 6은 지휘관인 피진정인 7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진정인 3에 대해서까 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 3에 대하여 는 징계조사 등이 진행되지 않았다. 4) 피진정인 4는 피진정인 2가 마을로 가면서 "저기 있는 나무"에서 쏘 게 하라고 하여 이를 피진정인 1에게 전한 사실이 있고, 교육대장으로서 사 격을 훈련병들의 훈련이 종료된 후 실시하자고 못한 부분, 통제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징계담당인 피진정인 5, 6은 피진 정인 4에 대해서도 징계혐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피진정인 7에게 보 고하였으나, 그의 지시에 따라 피진정인 4는 징계대상에서 제외되었다. 5) "신병교육훈련지시" 부록2 업무분장은 교육대장(피진정인 4)-교육간 위험요소 확인·전파·조치, 소대장(피진정인 3)- 교육 시작 전 위험 예지교육, 교육훈련 간 사고사례 교육 임무를 분장하고 있다. 6) 피진정인 5, 6은 징계 조사 후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징계위 회부 의견으로 피진정인 7에게 보고하였으나 피진정인 7은 이를 중지시키고 주 임원사를 통하여 가족 측에 선처 요구와 성금 전달을 제안한바 있다. 라. 진정인의 민원제기 및 후속조치 등 1) 진정인은 2016. 9. 사고 초기 부대 측의 제한된 설명으로 피진정인 1 의 단독행위로 사고가 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가, 이후에 피진정인 2 등의 추가적인 책임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피진정인 2 등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 이유를 부대 측에 설명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소상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이를 언론에 제보한바 2017. 1. 23. 등에 본 사건개요와 부대 측 조치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2) 피진정인 7은 육군훈련소장 임기를 마치고 2016. 12. 9. 부터 ○○사 령부에서 근무 중이다. 마. 피해자에 대한 의료처우와 보상 등 1) 병이 복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국방환자관리규정"(국방부훈령 제1773호)에 따라 군병원에서 진료 받는 것이 원칙이고, 군병원의 진료 범 위를 넘을 경우에는 민간병원에 위탁진료 후 그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훈령 제40조) 피해자가 2016. 10.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에 대하여 피진정인 8은 진정인이 자비진료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치료비 약 500여만원을 자비부담 하라고 하다가, 2017. 2. 15. 이를 지급하였다. 2) 군인이 부상으로 더 이상 군 복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군병원에서 의 무조사를 거쳐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심신장애 등급 판정도 병행하며 9급 이상일 경우에는「군인연금법」제32조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피해자는 국군수도병원에서 피해자의 고환이 남 아 있다는 이유로 "결손(양측성)"으로 보지 않아 10급 결정을 하여 장애보상 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3) 군인이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심사를 받 을 수 있고 피해자는 서울지방보훈청에 이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4) 군인이 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는 경우 "국방환자관 리규정" 제51조에 따라 6개월간 군병원에서 무상진료를 받을 수 있고 보훈 혜택을 받는 자의 경우에는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4. 판단 가. 피진정인 각자의 안전 소홀과 그 책임성에 대하여 안전관리 소홀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사건에 대하여 육군훈련소 측 은 피진정인 1에 대하여만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고, 피진정인 2, 3 4에 대 하여는 징계 등 책임을 물은 사실이 없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피진정인 2는 별도의 안전통제 대책 없이 훈련병들이 훈련하고 있는 장 소에서 공중폭발 모의탄 사격을 진행하였고 또한, 사격 시 준수해야 할 규 정을 위반한 사실로 피해자의 신체가 훼손되는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 피진정인 3은 훈련생들의 훈련이 끝나지 않았다는 피진정인 1의 설명 을 들었음에도 정확한 상황파악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사격 해 야 할 것 같다"는 지시로 피해자의 신체가 훼손되는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 피진정인 4는 훈련장 안전 전반을 관장하는 책임자로서 통제대 기능 및 안전통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신체가 훼손되는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훈련장에서 병사들의 안전을 담보 하고 유사한 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육군훈련소장에게 피진정인 2, 3 4 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다만, 이미 훈련소 측으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은 피진정인 1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권고는 하지 않기로 한다. 나. 피진정인 7의 행위의 적절성 여부 피진정인 5, 6은 피진정인 1, 2, 3, 4 각각의 안전관리 소홀 책임이 있 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에 합당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피진정인 7은 피진정인 2, 4가 훈련병들이 훈련하고 있는 장소에서 위험한 공중 폭발 모의탄 저고도 시험사격을 실시하면서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 및 대책 마련 을 게을리한 점, 피진정인 3이 자의적으로 사격을 지시한 점 등을 전반적으 로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직접 시험사격을 수행한 피진정인 1의 행위에 대 하여만 책임을 물어 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군인사법」제56조는 “징계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 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를 게을리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직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유발한 자 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설사 이를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재량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재량행위는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본 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진정인 1, 2, 3, 4의 과실이 중대 한 점, 피해자가 생식기능을 상실하는 중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 의 책임소재와 경중을 가리기 위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징계조사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 7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피진정인 3, 4는 징계조사 대 상에서 처음부터 배제되었고, 조사 후 징계위원회 회부가 건의되었던 피진 정인 2도 피진정인 7이 불회부 처분하여, 각 피진정인들의 책임에 합당한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진정인 7은 피진정인들의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임 원사를 통하여 가족 측에 금전을 전달하는 식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 하려 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진정인 7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는 위험이 수반되는 힘든 훈련을 통해 강인한 군인을 육성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군 지휘관으로서의 지휘 방침에 따라서 위와 같이 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강군 육성을 위해서 위험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피진정인 7의 주장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강군 육성 과 안전한 훈련 환경 보장은 결코 양립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어느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위험한 훈련을 하기 전에는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안전 점검 및 위험요인 제거가 요구된다. 본 건의 경우 피진정인 1, 2, 3, 4가 훈련병 수십명 이상이 훈련을 하고 있는 장소에서 소음 측정 및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해 모의탄을 규정보다 많 이 낮게 사격한 것은 훈련병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 치마저 외면한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에 대 해 책임을 묻기 위한 징계조사의 진행마저 막은 피진정인 7의 행위는 "강군 육성"이라는 지휘 철학을 이유로 용인되기는 어렵다. 이상을 종합할 때 피 진정인 7이 피해자가 당한 사고에 책임이 있는 피진정인 2, 3, 4에 대한 징 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그로부터 도출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육군참모총장 에게 피진정인 7에 대하여 "경고" 조치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진정인 5, 6은 합당한 징계조사 절차를 진행하려고 노력한 것 이 인정되므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 다. 피해자의 의료적 처우와 심신장애 등급 재심사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위탁진료비를 지급한바 이에 대 한 추가적인 구제조치의 권고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심신장애 판정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진정인 8은 피해자 의 고환의 기능 상실이 있으나 외형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 최하 등급인 10급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는 훈련 중 사고로 인하여 생식기능을 상실하는 등 기능상 고도의 장애가 발생한 실질적인 피해사실을 간과한 채 고환의 외형이 남아있다는 형식적인 부분에 치우친 판단으로 보이며, 이러 한 피진정인 8의 행위는 피해자가 심신장애 부분에 대하여 정당한 심사와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여 결국 피해자의 행복추구권 및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국군의무사령관에게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사실을 고려하여 심신장애 등급에 대한 재심사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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