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 사용 등을 이유로 한 계약연장 배제 차별
요지
주문 1 : 포항시북구보건소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과 동일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주문 2 : 포항시장에게, 동일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항시북구보건소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보건소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임 기제 직원으로 2019. 7. 1 ~ 2019. 10. 31.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19. 11. 1. 복직한 후 2019. 11. 4. 피진정인에게 육아시간 이용을 신청하였다. 피진정인은 ○○시장에게 이미 진정인의 계약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송 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육아시간 이용을 신청한 이후인 2019. 11. 12. 진정인의 계약연장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시장에게 재송부하였다. 위와 같이 진정인에 대한 계약연장이 요청된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 시장에게 진정인의 계약연장을 불허하는 공문을 재송부한 이유는 진정인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 바로 육아시간 사용을 신청하였기 때문으로, 이는 육아시간 사용 등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및 참고인 진술 가. 당사자 주장요지 1)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2) 피진정인 본인은 ○○○보건소 치매관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진정인은 인 식개선 교육홍보팀 업무를 외부에서 수행 중 평소 충분히 업무를 마칠 시 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로 복귀하는 시간이 늦었고, 진정인 담당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등의 불성실함과 업무 태만 등으로 다른 팀원들에게 업무가 가중되어 팀 내 갈등이 발생하였다. 또한, 경로당 등 출장지에서도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지 않아 동료 직원이 스트레스로 인해 담당 공무원 에게 여러 번 고충을 토로하였다. 전임자와 동료 직원 등을 통해 진정인의 불량한 근무태도에 대하여 수차례 들어오던 중, 2019. 7. 8. 자로 진정인이 치매관리팀으로 재발령되었 다. 치매조기 검진업무도 대부분 외부 출장으로 진행되는데 다른 직원들이 자주 출장을 다녀오는 것에 비해 진정인은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어 전임자 가 이를 지적하면 진정인이 한숨을 쉬었으며, 담당 공무원의 말에도 전혀 행동이 달라지지 않았다. 진정인이 복직하기 직전인 2019년 10월 말 경 모 든 직원들이 진정인의 근무태도에 문제가 심각하다며 진정인과 근무하기를 거부하였다. 전문인력의 근무기간 연장여부와 관련된 사항은 팀장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에, 그 동안의 진정인에 대한 종합적인 근무형태 등을 판단하 여 상급자 및 포항시 인사부서와 충분한 검토ㆍ협의 절차를 거쳐 연장승인 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시 인사부서에 최종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 인사부서에서 진정인의 계약해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 것 이다. 나. 참고인 진술 1) 참고인 1 ○○○ 본인은 ○○○보건소 건강관리과장이다. 본 보건소 건강관리과 직원 은 78명으로 타 부서 직원(20명~25명 정도)에 비해 직원 수가 상당히 많은 관계로 직원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근무형태를 면밀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팀장의 의견(보고)을 통해 파악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전문직 (기간제, 시간선택제 등)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실정이다. 진정인의 경우 업무형태를 보았을 때 다른 직원에 비해 출장 횟수가 확연히 적고, 진정인은 거의 출장을 가지 않고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어 전 임자가 이를 지적하면 한숨을 쉬며, 업무를 지시하는 담당공무원의 말에도 전혀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 실정이었다. 진정인의 경우 부서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미리 당사자와 협의(의견 제시)하여 재계약 승인이 어렵다는 의견으로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였으 며, 최종 재계약 승인부서인 ○○시 인사부서에 진정인의 연장승인을 심각 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종 제출하였다. 2) 참고인 2 ○○시장 ○○○보건소에서 공문을 통해 진정인의 연장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 으므로 ○○시는 2020. 1. 2. 자로 진정인의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다. 피진 정인이 2019. 11. 초 경 ○○시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의 재계약 연장불가에 대해서 설명하여, 담당자가 조직과 개인 사이에 발생한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절충점 및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부서와 진정인 간의 원 활한 합의점을 도출할 것 등을 피진정인에게 요청하였다. ○○○보건소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약정은 ○○시장이 하고 있으나 재계약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건소장이 ○○시로 제출하는 임기제 공무원 연장승인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 주는 것이므로 실제적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보건소측이 라고 할 수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참고인들 진술서, ○○○보건소장이 ○○시 장에게 송부한 "지방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만료에 따른 공문" 등의 자료 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장은 진정인을 2018. 1. 2.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으로 채용하여 ○○○보건소 건강관리과에 배치하였으며, 채용 당시 진정인의 계 약기간은 2018. 1. 2. ~ 2019. 1. 1.이다 ○○○보건소장이 2018. 10. 31. 진정인에 대한 계약연장승인 신청서 를 ○○시장에게 제출함에 따라 ○○시장은 2018. 12. 14. 진정인의 근무기 간을 2019. 1. 2. ~2020. 1. 2.로 연장하였다. 나. 진정인은 ○○○보건소 건강관리과 치매조기검진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9. 7. 1. ~ 2019. 10. 31.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19. 11. 1. ○○○보건소 건강관리과 치매관리팀으로 복귀하였다. 진정인은 2019. 11. 4. 치매관리팀장인 피진정인에게 육아시간 사용을 신청하였고, 2019. 11. 12.~2019. 12. 27.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하였다. 다. ○○○보건소장은 2019. 10. 22. ○○시장에게 "지방임기제 공무원 근 무기간 만료에 따른 자료 제출" 공문(건강관리과-16281)을 송부하였다. 위 공문에 첨부된 진정인의 "연장승인 신청서"에는 진정인의 계약기간 을 2020. 1. 2 ~ 2021. 1. 1.로 연장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연장사 유 내용에는 “(진정인)은 책임감이 부족하고,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불성실 하여 팀원이 많이 힘들어 하였으며, 같은 팀 동료로서 근무하는 것을 꺼려 하여 계약연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공문에 첨부된 진정인의 "임기제공무원 성과목표평가서"상 평가자 평가점수는 167.5점(300점 만점 기준)이었으며, "임기제 공무원 주요근무실 적"상 부서장 의견은 “업무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성실하여 팀 내 갈등을 조장하며, 부서 직원과의 협조가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료 직원들의 평가를 중심으로 기재되는 "평소 근무태도"란에는 “새로운 업무를 익히는 등의 업무에 대한 열정이 떨어지는 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주요근무 실적의 평가 및 확인자는 2019년 6월 말 경 ○○○보건소 건강관리과장으 로 발령받은 참고인 1이다. 위 공문의 기안자는 ○○○보건소 소속 주무관 이○○이고, 피진정인 및 건강생활팀장 이○○이 결재권자였다. 라. ○○○보건소장은 2019. 11. 12. ○○시장에게 "지방임기제 공무원 근 무기간 만료에 따른 변경자료 제출" 공문을 송부하였다(건강관리과-17567). 위 공문 기안자는 건강관리과-16281(2019. 10. 22.) 공문 기안자였던 이 ○○ 주무관이 아닌 피진정인이었고 결재자는 건강관리과장 참고인 1이다. 위 공문 내용은 진정인의 연장승인 신청서 내용을 제외하면 ○○○보건소 장이 2019. 10. 22. ○○시장에게 송부한 공문 내용과 동일하다. 위 공문에 첨부된 진정인의 "연장승인 신청서"에는 진정인에 대하여 계약기간 연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연장불허 사유에는 “(진정인)은 책임감이 부족하고,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불성실하여 이동부 서마다 팀원이 많이 힘들어 하였고, 같은 팀 동료로서 근무하는 것을 피하 는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부서에서 연장을 거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공문에 첨부된 진정인의 "임기제공무원 성과목표평가서," "임기제 공무원 주요근무실적"은 2019. 10. 22. 기송부한 내용과 동일하다. 마. ○○시장은 ○○○보건소장이 2019. 11. 12. 진정인에 대한 연장승인 을 불허하는 공문을 재송부함에 따라 진정인의 계약을 2020. 1. 2.자로 종료 하였다. 바. 한편, 1년 전인 2018년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보건소장이 2018. 10. 31. ○○시장에게 송부한 "지방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만료 관련 자료 제출" 공문(2018. 10. 31.)에서는 진정인의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 다. 위 공문에 첨부된 진정인의 "임기제공무원 주요근무실적" 내용을 살펴보 면, 주요성과에 대하여 부서장이 “업무에 대한 당초계획을 적시에 잘 추진 하고 성과를 달성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부서장 의견에는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일처리를 함. 동료직원들의 평가가 호 의적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평소 근무태도(동료직원들의 평가를 중심으 로) 항목에는 “성실히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며 직원들과 잘 어울림.”이라 고 기재되어 있다. 위 공문에 첨부된 진정인의 "임기제공무원 성과목표평가서"에 따르면, 진정인의 경우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자 평가 점수가 400점(400점 기준)으 로 기재되어 있다. 사. 진정인은 육아휴직 후 복직한 2019. 11. 1.부터 피진정인과 같은 팀에 서 근무하였으며, 진정인의 2019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한 건강관리과 과장인 참고인 1과는 2019년 6월 말 경 4~5일 정도 함께 같은 과에 근무하다가 육 아휴직 후 복직한 날짜인 2019. 11. 1.부터 같은 과에 근무하였다. 아.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속으로 계약기간이 2020. 1. 2. 자로 만료 예정이며, 계약연장 의사가 있음을 밝힌 임기제 공무원 중 2020년도 계약연 장에서 배제된 사람은 진정인 한 명뿐이며, 2019. 12. 31. 기준 위 건강관리 과에서 육아휴직 사용 후 바로 육아시간을 사용한 사람은 진정인 외 다른 사람은 없다. 5. 판단 가. 차별사유 해당성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등 19개 사유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 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 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 19개 사유 중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 황"이란 일반적으로 가족구성의 형태, 가족의 구성원, 가족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상황을 말하므로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돌보아야 할 어린 자녀가 있어 육아시간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그 차별사유를 "가족형태" 또는 "가족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나. 피진정인 적격성 여부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이유는 진정인의 근 무태도가 불성실하였고, 동료 직원들이 진정인의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고, ○○시 인사부서에 진정인에 대한 연장 승인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뿐이며, ○○시장이 진 정인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은 ○○○보건소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약정은 ○○시 장이 하고 있으나, 재계약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건소장이 ○○시로 제출하는 임기제 공무원 연장승인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재계 약여부를 결정해 주는 것이므로, 실제적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보건소측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진정인에 대한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 ○시장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시장은 ○○○보건소장의 요청에 따라 계 약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진정인을 계약연장 대상에서 배제한 실 질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진정인의 계약연장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고 계약연장 불허 공문을 작성한 해당 과는 ○○○보건소 건강관리과라는 점, 건강관리과의 과장인 참고인 1이 건강관리과 직원의 수가 많은 관계로 직원 개개인에 대 한 구체적인 근무형태를 건강관리과 과장이 면밀히 파악하기 어려워 직원 소속 팀장(피진정인)의 의견(보고)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2019. 11. 12. 진정인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공문을 기안하고, ○○시청 인사담당자에게 전화로 진정인의 재계약 연장불가에 대한 의사를 전달한 사람이 피진정인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시장에게 진 정인에 대한 연장계약 불가 공문을 발송한 형식적인 책임자는 기관장인 ○ ○○보건소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정인의 계약연장 불허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당사자는 피진정인으로 판단된다. 다. 차별적 처우 및 불이익 존부 여부 2020년도 계약연장을 희망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속 임기제 공무원 중 육아휴직과 육아시간을 연달아 사용하지 않은 직원들은 모두 계 약이 연장되었고, 육아휴직 사용 후 이어서 육아시간을 사용한 진정인만 계 약연장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진정인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 및 불이익이 존 재한다. 라. 진정인이 육아휴직 사용 후 육아시간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연 장 대상에서 배제되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2019. 10. 22. ○○시장에게 진정인의 계약을 연장하는 내 용의 공문을 송부하면서 진정인의 2019년 근무실적 평가자료를 첨부하였고, 2019. 11. 4.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육아시간 사용을 신청한 이후인 2019. 11. 12. 진정인에 대한 같은 내용의 근무실적 평가자료를 첨부하면서 진정 인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시장에게 공문을 수정하여 송부하 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이유는 팀원들과 의 갈등이 심각하고,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인에 대한 같은 내용의 근무실적평가자료가 첨부된 계약 연장 공문이 2019. 10. 22. 이미 ○○시장에게 발송되었고, 진정인이 육아시 간을 신청한 이후에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약 일주일 정도밖에 함께 근무하 지 않은 상황인 2019. 11. 12.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계약연장 불가 공 문을 수정하여 ○○시장에게 재송부한 점을 종합할 때, 진정인이 육아휴직 에서 복직한 이후 연이어 육아시간 사용을 신청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유 이 외에는 진정인이 계약연장 대상에서 배제될 다른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마. 소결 일ㆍ생활 균형을 위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있도록 지원하고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8항에서는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5항에서는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육아휴직 사용 후 육아시간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인을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한 행위는 그 자체로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이는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 한 고용상 불리한 처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소속기관인 ○○○보건소와 감독기관인 ○○시에 육 아시간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할 필요 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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