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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6. 5. 결정

육아휴직 교사에 대한 성과평가 차별

요지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기간을 비근무경력으로 보아 감점하도록 하는 것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2018학년도 성과급 정량평가 기준을 마련하면서 "담당업무" 총점에서 비근무기간에 대하여 감점을 주도록 하였는데 위 비근무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였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개인성과금을 지급 받을 때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근무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 인이 육아휴직기간을 비근무기간에 포함하여 성과급 정량평가 기준에서 감 점을 주는 것은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법 규 정을 위반한 행위이며, 육아휴직자에 대한 고용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시교육청의 "201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은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근무한 기 간"이란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교육공무원법」제44조 제1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파견(「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3 제1항 제4호 및 제7호)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 한 근무기간을 의미하므로, 육아휴직기간은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서 제외된다.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는 것은 지급방법인 것이지 불이익이 아니며, 성과급 정량평가 기준에서 휴직기간만큼 감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중적인 불이익으로 볼 수 없고, 모든 휴직을 비근무기간으로 보는 것이므 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다. ○○시교육청의 "201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에서 성과상 여금 지급 시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안내한 대상은 파견 공무원뿐으로 육 아휴직자는 그 대상이 아니었다. 본교는 2019. 3. 다면평가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2018학년도 다면평가 (정량평가) 내용 기준"을 마련하여 모든 교사에게 공지하여 의견수렴 절차 를 거쳤으며, 위 기준에는 "비근무기간(휴가, 휴직 등)에 따른 감점"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당시 진정인을 포함한 누구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 전화조사,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고등학교(이하 “피 진정 학교”라고 한다)의 2017학년 및 2018학년 다면평가(정량평가) 내용 기 준(정교사), 2018학년도 다면평가 내용 기준 관련 회의록, 진정인의 성과평 가 이의제기에 대한 피진정 학교 다면평가위원회 회의록, ○○시교육청의 "201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 학교 지리과목 교사로 2018. 8. 31.까지 근무하다가 같은 해 9. 1.부터 현재까지 육아휴직 중인 자이다. 나. 피진정인은 2019. 3. 다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학년도 다면평 가(정량평가) 내용 기준"을 확정하고 위 기준안을 모든 교사에게 공지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2018학년도 다면평가 대상기간은 2018. 3. 1.~2019. 2. 28.이다. 다. 피진정 학교는 성과평가 시 다면평가(정량평가 80%, 정성평가 20%)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화하고 최종점수를 근거로 성과등급을 결정한다. 다면평가 중 정량평가의 평가기준은 피진정 학교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정성평가는 다면평가자가 실시하고 있다. 라. 피진정 학교의 "2018학년도 다면평가(정량평가) 내용 기준(정교사)"에 따르면, 평가요소는 학습지도(30점), 생활지도(30점), 전문성개발(10점), 담당 업무(30점)로 구성되며, 비고항목에서 비근무기간에 대하여 "담당업무"영역 에서 해당 점수만큼 감점하도록 하고 있었고, 비근무기간에 따른 감점기준 은 2017학년도 다면평가(정량평가) 내용 기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으 며, 육아휴직기간은 비근무기간에 해당된다. 비근무기간 감점 기준의 자세 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비근무기간 감점 기준> 비근무기간(휴가, 휴직 등) 감점내역 1개월 이상~2개월 미만 - 2 2개월 이상~4개월 미만 - 4 4개월 이상~6개월 미만 - 6 6개월 이상 - 8 마. 진정인의 2018년도 정량평가 점수는 88.70점, 정성평가 점수는 85.91 점으로 최종점수는 88.14점이고, 성과등급은 최하등급인 "B"등급을 받았다. 진정인의 정량평가 점수 중 "담당업무" 영역점수는 육아휴직기간 6개월에 대하여 8점을 감점 받아 20.7점이었으며, 진정인의 정량평가 평가요소별 자 세한 점수는 아래와 같다. < 진정인의 정량평가 평가요소별 점수 > 평가요소 학습지도 (30점) 생활지도 (30점) 전문성개 발(10점) 담당업무 (30점) 총점 (100점) 점수 28.5 29.5 10 20.7 88.70 바. 진정인이 2018학년도 성과평가에 대한 이의제기를 함에 따라 2019. 5. 8. 피진정 학교 다면평가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위 다면평가위원회는 "다면평 가위원회에서 2018학년도 다면평가(정량) 기준 마련하여 교사에게 공지하여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점, 당시 비근무기간에 따른 감점 기준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한 교사가 없었다는 점, 산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미 공지 후 합의 된 평가기준을 수정하는 것은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점, 평정대상기간이 1년 이므로 6개월 근무와 1년 근무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 로 진정인의 성과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사. ○○시교육청의 "201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내용을 살 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교원성과급 평가는 다면평가 결과(정성평가 20%, 정량평가 80%)를 활용하며, 평가등급은 3등급(S, A, B)로 구분하고, 지급방법은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 급하도록 하고 있다. 2) 성과금 지급 제외 대상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이 며,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교 육공무원법」제44조 제1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파견(「교육공무 원임용령」제7조의3 제1항 제4호 및 제7호)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이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임신ㆍ출산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 등을 이유로 고용(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 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제44조(휴직) 제1항 제7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르 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 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본인이 원하면 임 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위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양성 평등기본법」제25조(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제1항은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 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피진정 학교는 전체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면평가위원회에서 다면평 가(정량평가) 내용 기준을 심의하여 정하였으므로 절차 상 문제는 없어 보 이나, 이하에서는 다면평가(정량평가) 내용 기준에서 제시한 비근무기간 감 점 기준과 관련하여 육아휴직기간을 비근무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국가인 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다항 및 마항과 같이 피진정인은 다면평가(정량평가) 내용 기준에서 육아휴직기간을 비근무기간에 포함하여 감점기준을 제시하였고, 진정인의 육아휴직기간 6개월에 대하여 "담당업무" 영역점수에서 8점을 감 점하였다. 피진정인은 다면평가(정량평가) 내용 기준의 "비근무기간"에는 모든 휴직 이 그 대상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도 당연히 비근무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고 위와 같은 평가기준이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 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육아휴직자가 인사 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 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피진정인은 ○○시교육청의 "2019년 교육공무원 성 과상여금 지급 계획"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정의를 보고 정량평가 시 육아휴직기간을 비근무기간에 포함한 것으로 보이나 ○○시교육청에서 정의한 "실제 근무한 기간"은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결정 시 적용되는 기준 이라는 점, 육아휴직자의 경우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을 때 근무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근무기간만큼 성과상여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점, 성과평가란 근무한 기간 동안의 실적에 대한 평가이므로 근무하 지 않은 기간을 일률적으로 감점요소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기간을 비근무경력으 로 보아 감점하도록 하는 것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국가인 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평등권침 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향후 성과평가를 위한 "다면평가(정량평가) 내용 기 준" 마련 시 육아휴직기간을 비근무기간 감점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할 것 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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