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교사에 대한 성과평가 차별
요지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기간을 비근무기간으로 보아 정량평가에서 육아휴직기간을 감점요소에 포함한 행위는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한 고용(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지급)에서의 육아휴직자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2018학년도 교원평가 자기실적 평가서(정량평가)"에 "학년이 나 업무를 중도에 그만두면 담당한 개월만큼의 점수를 받는다"는 내용을 포 함하였고, 위 기준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정량평가 시 육아휴직기 간만큼 점수를 감점하였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을 때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근무한 기간만큼 월할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 인이 성과상여금 정량평가 기준에서 육아휴직기간 만큼 다시 감점을 주는 것은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며, 육아휴직자에 대한 고용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성과상여금 지급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이루어지며, 본교 다면평가 관리위원회에서 위 평가기준을 결정한다. 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의 평가기간이 1년이므로 1년을 기준으로 근무한 개월 수에 비례하여 점수 를 받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진정인에 대한 정량평가 시 주당 수업시간, 생활지도 곤란도, 담당업무 항목에서 진정인이 근무한 개월 수(6개월)에 비례하여 진정인의 정량평가 원점수의 50%만을 점수로 인정하였고, 위 기준에 따라 결정된 진정인의 정 량평가 합계 점수는 58점이었다. 진정인의 정량평가 점수와 정성평가(57명 중 12등) 점수를 합산하여 진정인에게 "B" 등급을 부여한 것이다. 본 학교의 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진정인의 성과평가 등급 이의제기에 대하여 근무기간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휴직 및 복직자가 아닌 1년간 근무 한 일반 교사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진정인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 전화조사,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피진정 학교의 2018학 년도 다면평가관리위원회 회의록, 진정인의 "2018학년도 교원평가 자기실적 평가서(정량평가)"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7. ×. ×. ~ 2018. ×. ××. 육아휴직을 하고 2018. ×. ×. 피 진정 학교에 복직한 초등학교 교사이다. 나. 피진정 학교 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2018. ××. ×. 다면평가관리위원회 를 개최하여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기준을 마련하였고, 위 정량평가 평가항 목은 학습지도(30점), 생활지도(30점), 전문성개발(10점), 담당업무(30점)으로 구성되며, 2018. 3. 1.부터 근무한 교사와 중간 발령, 중도 휴직한 교사에 대 한 점수는 근무개월수로 조정한다고 결정하였다. 피진정인은 다면평가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2018. ××. ××. 해당 학교 교사들에게 공람시켰 다. 다. 피진정 학교는 정량평가(다면평가 : 80%)와 정성평가(20%) 점수를 합 산하여 최종점수화하고 최종점수를 근거로 성과등급을 결정하였다. 정성평 가는 전체 교사협의회에서 선정된 다면평가자들이 평가자 자신을 제외한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 질적인 평가를 하며, 정량평가는 "2018학년도 교원 평가 자기실적 평가서(정량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게 되며 위 평 가서에는 "학년이나 업무를 중도에 그만두면 담당한 개월만큼의 점수를 받 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진정 학교의 2018학년도 성과평가 대상 기간은 2018. 3. 1. ~ 2019. 2. 28.이며, 성과등급은 정원수의 상위 30%는 S등급, 중간 40%는 A등급, 하 위 30%에게는 B등급을 부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피진정 학교의 성과상여 금은 근무한 기간만큼 월할계산하여 지급된다. 마. 진정인의 2018년도 정량평가 점수는 58점, 정성평가 점수는 19.227점 (57명 중 12등)이었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정성평가 점수와 정량평가 점 수를 합산한 점수를 반영하여 진정인의 성과등급을 "B등급"으로 결정하였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2018년도 정량평가 점수를 계산하면서 진정인의 육아휴직기간 6개월을 비근무기간으로 보아 세부평가항목인 "주당 수업시간 수", " 생활지도 곤란도", "담당업무" 원점수에서 50%씩 점수를 감점하였다. 진정인의 비근무기간 반영 이전 정량평가 원점수는 100점 만점에 82점이며, 비근무기간 반영 이후 정량평가 점수는 58점이다. 자세한 비근무기간 반영 전·후의 진정인의 정량평가 점수는 아래와 같다. < 비근무기간 반영 전·후의 진정인의 정량평가 최종점수 > 분야 세부항목 비근무기간 반영 이전 원점수 비근무기간 반영 이후 최종점수 수업지도 (30점) 주당 수업시간 수(20점) 18 9(18점÷2) 수업공개(5점) 4 4 6학년 지도(5점) 2 2 바. 피진정 학교 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2019. ×. ×. 진정인의 성과평가 이 의제기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다면평가위원회 위원 중 진정인의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는 위원 1명, 기권한 위원 2명, 기각 의견인 위원이 5명임 에 따라 진정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임 신·출산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 등을 이유로 고용(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 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제44조(휴직)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르 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 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본인이 원하면 임 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위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양성 평등기본법」제25조(모·부성의 권리 보장)제1항은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 생활지도 (30점) 생활지도 곤란도 26 13(26점÷2) 담당업무 (30점) 담임업무(5점) 4 2(4점÷2) 보직 및 업무곤란도(25점) 25 25 전문성개발 (10점) 연수이수 시간(5점) 3 3 연구실적(5점) 0 0 합계(100점) 82점 58점 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피진정인은 성과상여금 평가기간이 1년이므로 1년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이에 따라 1년 중 근무한 개월 수에 비례하여 성과평가(정량평가) 점 수를 받는 것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및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육아휴직자가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육아휴직을 근속기간에 포함하 고 있으며,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규 정하고 있다는 점, 피진정 학교의 경우 육아휴직자가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 을 때 근무한 기간만큼 월할계산되어 지급받고 있다는 점, 성과평가란 근무 한 기간 동안의 실적에 대한 평가이므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일률적으로 감점요소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피진정인이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기간을 비근무기간으로 보아 정량평가 에서 육아휴직기간을 감점요소에 포함한 행위는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 로 한 고용(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지급)에서의 육아휴직자에 대한 합리적 인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향후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교원 성과평가 시 정량평가에서 육아휴직기간을 비근무기간 감점 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권 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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