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6. 14. 결정

은행의 외국인에 대한 통장 개설 불허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 국적의 외국인인 진정인은 2021. 7. 2. 개인사업자 통장 계 좌 개설을 위하여 ○○은행(이하 "피진정은행"이라 한다) ○○○지점을 방문하였으나, 영문 이름이 길다는 이유로 통장을 개설해주지 않은 차별을 당했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은행은 고객정보 등록 시 고객명을 실명확인증표와 동일하게 최대 20자까지 입력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개인 성명이 20자가 넘는 경우 고객정보 등록화면에서 별도로 전체 성명(20자 초과 부분 포함)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 시 개인사업자 정보등록을 위 해서 개인 대표자 성명에 상호명을 부기하여 등록하는데 진정인처럼 상호 포함한 개인 성명이 20자를 초과하는 경우 정보등록이 불가하여 진정인의 개인사업자 통장 신규개설이 어렵다. 2) 상호명 포함 20자 제한 기준은 통장 실물의 예금주명 인자(예금주명 기입하는 것), 거래신청서 등의 예금주명 출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내국인 또한 20자까지만 고객명 등록이 가능하여 국적에 따라 별도의 제약을 둔 것이 아니다. 3) 고객명을 20자 초과하여 등록하는 것은 개선 가능하지만, 전산개발 에 필요한 인적, 물적 투입비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어 차세대 전산시 스템 구축 시 개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단기간에 고객명 길이를 늘려 저 장했을 때 예상치 못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고객명을 내부적으로 활용 하는 업무와 대외기관 등과 전문을 송수신하는 업무별로 전산개발을 진행 해야 하므로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타 은행 사례 주요 시중은행의 고객명 기입란의 글자 제한 정도 및 그 이유, 부기 가능 성, 이름 글자수가 20자가 넘는 외국인의 경우 개인사업자 통장을 만들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조회를 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은행 고객명 기입란에 한글 50자, 영문 100자까지 가능하고 부기명은 별도로 한글은 20자, 영문은 40자까지 가능하다. 이름 글자수 20자가 넘어 통장을 만들지 못했다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나. □□은행 전산원장은 50bytes(25자), 통장표지 예금주명 출력은 34bytes(17자)까지 되며, 통장에 출력되는 글자수를 17자로 제한하는 것은 통장의 여유공간 협 소, 관리상의 목적, 전산 전문 바이트 제한 등의 이유가 있다. 글자수 제한 으로 인해 외국인의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이 안되는 경우는 현재까지 없었 다. 다. □□은행 고객 등록 및 예금 신규계좌 개설 시 고객명 기입란은 내국인/외국인 고객의 성명 글자수 및 전산 입력공간 등을 감안하여 국문 30자, 영문 100 자로 운영 중이며, 금융실명법 상 개인사업자는 개인 실명거래 외 상호명 부기 서비스를 국문 30자, 영문 60자로 운영하고 있다. 라. □□은행 기업은행 전산에서 고객명(성명, 상호)은 100byte(한글 50자, 영문 100 자)까지 입력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글자수 제한이 없다. 다만, 통장 속표지 의 예금주명 표기, 계좌 송금 시 예금주명 조회 등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글자수(한글/영문) 비 고 성명 상호명 ① 전산입력 50자/100자 50자/100자 사실상 글자수 제한 없음 ② 예금주명 표기 (통장 속표지) 19자/38자 15자/30자 각각 초과부분은 표기 생략 ③ 예금주명 조회 (계좌송금 시) 고객명+상호명 10자/20자 고객명이 10자/20자 이상인 경우 상호명 노출되지 않음 *실제로 진정인은 2021. 7. 16.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였음. 마. □□은행 전산 상에는 한글 기준 50자, 영문 기준 100자까지 입력 가능하며, 통 장 표제부(실문 통장의 한계)에는 이름, 부기명 모두 한글 기준 13자리 정 도, 영문 기준 23자리 정도 입력이 가능하다. 4.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 제출자료,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따르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1. 7. 2. ○○은행 ○○○지점에서 개인사업자 통장을 개 설하고자 하였으나, 영문 이름이 길다는 이유로 통장 개설을 하지 못하였다. 나. 진정인이 통장 개설을 위해 제출한 신분증은 성명이 ○○○○○○○ ○○ ○○○○○○○○라고 적혀 있는 외국인 등록증이었고, 개설하고자 했 던 개인사업자 통장의 사업자명은 "△△△△△△△"이었다. 다. 피진정은행의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 시 개인 대표자 성명에 상 호명을 부기하여 등록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 대표자 성명이 16자 이내여야 괄호를 포함하여 상호명을 한 글자(2Byte)라도 기입하여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6.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 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용역의 공급 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 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대상 여부 이 사건 진정은 영문 이름이 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통장 개설을 불 허했다는 것인데, "국적"은 위원회법에 예시된 19개 차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으나, 원칙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최종적 근거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통상의 경우 쉽게 바꿀 수 없는 인격적 속성으로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 도 기타 차별사유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영문 이름이 긴 외국인이라는 이유 로 은행 서비스라는 용역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 우하고 있다는 주장이므로 우리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통장 개설을 제한한 것인지 여부 1) 피진정은행은 진정인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통장 개설이 불가한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 시 내·외국인 관계없이 고객명 기입란의 글 자수(20자) 제한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통장 개설을 불허한 직접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차별은 특정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을 그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다른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 하는 직접차별과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 나 개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해당 기준이 정당한 것임 이 입증될 수 없는 간접차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진정이 간접차별 사안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2)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9호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 관계등록사무」제4호 가목에서는"이름자가 5자(성은 포함되지 않는다)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국인의 경우 성을 제외하고 5자를 초과하는 이름이 허용되지 않는 다. 다만 같은 예규 제4호 나목에 따르면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 생한 혼인 중의 자에 대하여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와 이 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나 외국인이 귀화, 국적취득 또 는 국적회복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함에 있어 외국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자 초과 이름 제한을 받지 않는 다. 따라서 한국인은 고객명 기입란의 글자수 제한으로 통장 개설 제한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통장 개설 시 고객명 기입란의 글자수 제한 은 일부 외국인들에게 현저히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 으므로 이 사안은 외국인을 이유로 한 통장 개설에서의 간접차별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 시 고객명 기입란의 글자수 제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라. 고객명 기입란의 글자수 제한 기준이 정당한지 여부 피진정은행은 개인 계좌가 아닌 "개인사업자"통장 개설의 경우에는 고객명 기입란에 개인대표자 성명과 상호명을 함께 부기하게 되어있어 개 인대표자 성명이 최대 16자 이내여야 괄호를 포함하여 상호명을 한글자 (2byte)라도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명 기입란의 글자수를 20자로 제한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 은행 사례에서 보듯이 고객명 기입란 글자수를 20자 이상으 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은행의 경우와 같이 통장 속표지 의 예금주명 표기, 계좌 송금 시 예금주명 조회 등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은 개인의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타 은행 사례 및 피진정인 진술에서 보듯이 피진정은행의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은행이 개 인사업자 통장 개설 시 적용하는 고객명 기입란의 글자수를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통장 개설을 불허한 행위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용역의 공급과 이용에 있어 불리하게 대우한 차 별행위에 해당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