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4. 7. 31. 결정
은행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 거부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피해자가 대출받기를 원하면 대출심사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 시 의사능력 유무를 사안별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함이 없이 후견인증명서 또는 후견인이 필요 없다는 법원 판결문을 요구하는 업무방식을 시정할 것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의사능력 유무 확인 시 알기 쉬운 단어와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등 ‘장애인 응대 매뉴얼’을 준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금융감독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3 :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출 등 금융상품에 대해 알기 쉬운 안내서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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