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제휴 학생증 발급에 의한 인권침해(기타기관)
요지
OO대학교 총장에게 학생증 발급시 계좌개설을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및 그 절차를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안내할 것을 권고하고, 계좌개설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의 개인정보를 은행에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함. 또한, 향후 스마트카드 형태로 학생증을 변경하더라도 학생 개인정보를 제3의 기관으로 제공할시에는 반드시 학생의 동의를 받을 것과,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별도의 학생증 발급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0000대학교는 1999년 이후 00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다기능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학생증을 발급하고 있는 바, 이 과정에서 00은행 계좌개설을 강 제하고 학생의 개인정보를 00은행에 무단으로 제공하여,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로 2004년 이후 계좌개설 강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개인정보제공 동 의 절차가 마련되었다. 나. 그러나, 여전히 신입생들의 경우 계좌 신청서를 일괄 작성하여 학생증 발급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고, 계좌개설을 반대하는 학생의 개인정보도 일괄 적으로 00은행에 제공하고 있는 바, 이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가. 0000대학교는 1998. 2. 23. 00은행과 쌍방간에 학생증 발급 계약을 체 결하여 그동안 사용하던 수첩식 학생증을 다기능 학생증 카드로 변경하고 신분증 기능, 도서관 출입 및 도서대출 기능, 은행카드 기능을 동시에 활용 케 한 바, 학생증 제작비용은 전액 00은행에서 부담하는 대신 00은행이 정하 는 서식에 따라 대학에서 "ID 카드 발급 신청서"와 "(예금)거래신청서"를 학 생들로부터 수합하여 00은행에 일괄 제출토록 하였으며 발급에 필요한 정보 또한 일괄 제공토록 하였다. 나. 현재 학생증 발급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란에 학생 본인이 날인하 여 본인의 동의를 받고 있고, 은행계좌개설은 학생이 원하지 않을 경우 하지 않아도 무방한데, 그 방법을 학생들에게 공지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ID 카드 발급 신청서 및 거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동의치 않는 것으로 간주 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 학생증 발급을 위해 제공되는 학생정보는 성명, 대학, 학부.학과, 학 번, 주민등록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 률에 의거 정해진 목적 외에는 사용이 되지 않도록 자료관리의 주의와 함께 00은행에 송부하고 있고, 00은행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학생증 발급을 위한 자료로만 이용하며, 또한 학생증 발급에 따른 개인별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계약서에 명시 하고 있다. 라.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학생증 카드(M/S 카드)는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간단한 장비로 복제 및 외주업체로의 정보유출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안전하고 신뢰성이 확보된 스마트카드로 교체하는 것을 적 극 검토하고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학생증은 필요한데 은행계좌개설은 원 하지 않는 학생을 위하여 은행기능이 포함되지 않는 학생카드를 별도로 발 급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3. 관련법령 교육기본법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①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해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 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4. 인정사실 가.0000대학교와 00은행은 1998. 2. 23. 00은행 현금.직불카드 기능을 포 함한 "학생증겸용 카드 발급 계약"을 채결한 바, 학생증 제작 비용은 00은행 이 부담하되, 0000대학교가 학생증 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ID 카드 발급 신 청서, 거래신청서)를 학생들로부터 수합하여 00은행에 일괄 제출하고, 학생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또한 00은행에 일괄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나. 위 ID 카드 발급 신청서를 보면 하단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정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조항에 따라 00은행 및 아래의 발급기관에 위 내용의 정보를 제공함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 밑에 신청인이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 다. 현재 0000대학교는 은행계좌개설을 원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은행기능 이 포함되지 않는 학생증을 발급해 주고 있기는 하나, 그러한 선택권 및 절 차에 대해 공지하지는 않았고 단지 ID 카드 발급 신청서 및 거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은행계좌개설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은행기 능 없는 학생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은행기능 없는 학생증 발 급 절차에 대한 별도의 안내가 없는 것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2006학년도 신.편입생 학생증 발급 안내"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라. 또한, 0000대학교는 은행계좌개설 여부에 관계없이 매 학기초 학생의 학적자료(성명, 대학, 학부.학과, 학번,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를 00은 행에 일괄 제공하고 있다. 5. 판 단 가. 교육기본법 제23조의3항은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법률이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진정인이 학생증 발급을 위하여 00은행에 계좌 를 개설하고 학생의 학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주체인 해당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피진정인은 학생이 은행계좌개설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은행기능이 없는 학생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고 하나, 이러한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절 차에 대한 공식적인 안내 없이 일단 학생증 발급을 위해서는 ID 카드 발급 신청서 및 (예금)거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공지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에만 은행기능이 없는 학생증을 발급해 주고 있는 바, 이는 실질 적으로 은행계좌개설을 강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은행계좌개설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의 학적정 보를 일괄적으로 00은행에 제공하고 있는 바, 이는 교육기본법 제23조의3항 을 위반하여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일 뿐 아 니라, 헌법 제17조가 정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진정인은 학생증 발급시 00은행 계좌개설을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및 그 절차를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안내하여야 하고, 계좌개설을 원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해당 학생의 개인정보를 00은행 에 제공하지 않고 학생증을 발급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더불어, 현재 피진정인이 학생증을 다기능 플라스틱 카드 형태에서 스 마트카드 형태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향후 스마트카드로 학 생증을 변경할 시에도 학생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학생의 동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학생증 발급 절차 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학생증 발급시 은행계좌개설을 실질적으로 강제하고, 계좌개설을 원하지 않는 학생의 개인정보도 일괄적으로 은행에 제공해 온 것은 헌법 제17조가 규정한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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