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수거 비용 징수와 관련한 인권침해(지자체)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전입신고서” 서식 상단에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관련 고무인의 날인·사용을 폐지하고, 음식물쓰레기 부과근거규정, 납부방법 선택, 월정액 산출근거, 주민 홍보사항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별도 서식의 안내문을 제작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전입신고를 위해 2005. 10. 28. ○○동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 전입 신고서 상단에 음식물쓰레기 징수 동의란을 두고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는 바, 가. 음식물쓰레기 수거 요금을 가족수와 상관없이 세대별로 징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전화요금 및 핸드폰 요금에 강제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규정에 정해진 법정양식인 “전입신고서” 용지에 음식물 쓰레기 비용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기관은 날로 심화되는 음식물쓰레기(음식물류폐기물, 남은 음식 물, 음식물쓰레기 모두 동일한 개념이며 법적용어는 음식물류폐기물임) 처리문제 해소와 2005년 수도권매립지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 비하여 2003년 9월 1일부터 우리구 전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전면 시행하여 분리수거 방법, 수수료 부과 및 징수방안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타 자치단체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 검 토, 분석하여 우리구 지역에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방 식을 선정 추진하였다. 2) 피진정기관은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 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1조 제3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 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 관련 수수료 부과방식별 현황 및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반음식점 부과기준 월1,600원/세대 월1,600원/세대(1인세대-월800원) 120원/kg 부과방식 정액부과 정액부과 배출량별 차등부과 배출방법 전용수거용기 전용수거용기 업소별 전용용기 3) 『폐기물관리법』제1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 며, 『○○○○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11조 제1항의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하거나 배출량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구 별.업소별 단위의 월정액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일반 및 공동주택지역의 경우 각 세대별 배출량을 일일이 계량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수집운반비를 원가산정 의뢰(21C국민경제연구소) 하여 2인이상 세대별 월정액1,600원으로 정하였고, 1인세대의 수수료는 월 800원이다. 4) 진정내용의 전입신고서 서식의 상위여백의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동의란 에 서명요구 사항(고무인으로 관련 안내문구 활용) 및 통신요금 강제부 과와 관련한 사항은 『○○○○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1조의 3(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 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업무의 위탁) 규정에 의거 지정된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에 결합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채택하 였고 KT와 협약을 통해 KT의 요금고지서에 병과하여 음식물쓰레기 수 수료를 수납하도록 하였다. 5) 시행초기 수수료 수납과 관련하여 거주 주민들에게 홍보방법으로 각 세 대별 우편물 발송,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홍보하였으나 타 자치단체에 서 전입하는 주민에게는 전입신고서에 안내문을 날인하여 안내하는 방 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각 동사무소에서 홍보.시행하고 있 으며 안내문에 서명날인을 강제하거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또한, 날인여 부가 전입신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전입주민의 수수료 납부의 편의 를 위한 사항으로 통신요금에 부과를 원하지 않은 세대에 대하여는 방 문수금을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6) 2005년 12월 현재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의 수수료 부과 세대는 126,940세대이고, 이중 방문수금 세대는 20,020 세대로 약 15.8%이며, 피진 정기관은 음식물쓰레기와 관련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 력을 다하고 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 사실 1) 『폐기물관리법』제13조 제3항(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3항 규정에 의하 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 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의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하거나 배출량 산정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 는 가구별, 업소별 단위의 월정액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피진정기관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로 2인이상 세대별 월 1,600 원(1인 세대는 월 800원)을 부과.징수한다. 3)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방법은 공동주택은 관리비에 병과 하며, 단독주택은 KT 전화요금청구서에 병과하여 부과 또는 방문하여 징수하고 있다. 4) 타 자치단체에서 거주지 이동으로 피진정기관에 전입한 주민이 『주민 등록법』 제14조(거주지의 이동) 규정에 의거 법적 의무사항인 전입신 고시『주민등록법시행령』별지 제15호의 법정서식인 “전입신고서” 상 단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부과 안내문 및 납부방법에 대한 내용 을 고무인으로 제작하여 날인.사용하면서, 전입주민에게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부과안내 및 납부방법을 결정(신고자 날인 등)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무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독주택 전입세대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따른 수거수수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부과방법 : 세대당 매월 1,600원 (주)KT(핸드폰 포함) 전화요금 청구서에 병과부과됨. 신고자 : (인) 나. 판단 1)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음식물쓰레기 수거 요금을 가족수와 상관없이 세 대별로 징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폐기물관리법』 제 13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규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 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 ○○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 례』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 항은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하거 나 배출량 산정이 용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구별.업소별 단위의 월정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공동주택 지역 의 경우 각 세대별 배출량을 일일이 계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 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를 원가산정하여 월정액으로 정한 것은 관련법 및 조례에 따른 업무수행으로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피진정인이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전화요금청구서 등에 강제부과 한다고 주장하나, 『○○○○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11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 리 수수료 부과징수업무의 위탁)의 규정에 의거 피진정인은 음식물쓰레 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업무를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주민전입시 주민들에게 음식물쓰레기 납부 관련 안내 및 동의를 구하며, 전화요금으로 납부를 원하지 않을 경우 방문수금을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피진정인이 전화요금청구 서에 강제 부과징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진정내용은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피진정인은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하는 주민에게는 전입신고서 상 단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부과 및 납부사항의 내용을 고무인으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전입신고서는 『주민등록법시행령』별지 제15호의 법정서식으로서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18746호) 제74조(서식 의 승인 등)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 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 정 제73조(서식설계의 일반원칙) 제6항의 “서식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필요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을 넣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살펴 볼 때, 피진정인이 법정서 식인 “전입신고서”의 상단에 음식물쓰레기 부과 사항 및 납부방법을 안 내하는 고무인을 날인하여 사용하는 것은 사무관리규정을 위배한 것으 로 판단된다. 4) 또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업무와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업무의 성격이 전혀 다르며, 타 자치단체에서도 “전입신고서” 그 자체의 목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피진정기관이 “전입신고서” 서식용지 이외의 별도의 용 지에 음식물쓰레기 부과사항 및 납부방법을 안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법정서식을 변용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행정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5) 피진정인이 “전입신고서” 상단에 고무인으로 날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단독주택 전입세대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따른 수거수수료가 부과됨을 알 려드립니다. ※ 부과방법 : 세대당 매월 1,600원 (주)KT(핸드폰 포함) 전화요금 청구서에 병과부과됨. 신고자 : (인)”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온 주민들 에게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에 대한 안내문이라고 하기엔 극히 간단 한 내용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와 관련한 올바른 안내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6) 결국, 피진정인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부과 근거 규정, 수거방법, 납부방법으로 전화요금청구서에 병과납부 또는 방문수납, 수수료 월정 액 산출근거, 관련사항의 구체적 홍보 등이 없이 주민에게 상기 고무인 날인내용으로 안내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가.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주민등록법시행령』별지 제15 호 서식인 “전입신고서” 용지 상단에 음식물쓰레기 부과안내 및 납부방 법을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사용함으로써 별도의 구체적인 안내내용 없 이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 1호 규정에 의거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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