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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9. 6. 결정

음식점의 시각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요지

OO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피진정인의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기 바람. 2.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교육이나 지도점검 시 해당 사례를 반영하기 바람.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들의 지인이며, 피해자들은 시각장애1급 장애인이다. 2019. 3. 12. 17:30경 안내견을 동반한 피해자들과 진정인 등 일행 4명이 식사를 하기 위해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안내견 2마리가 같이 식당에 들 어 올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안내견을 옥상에 묶어 두고 사람만 식사를 하라고 하면서, ”한 테이블만 받고 저녁 장사를 접으라 는 거냐, 신고할테면 해봐라“고 화를 내면서 안내견 동반입장을 거부하였는 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9. 3. 12. 17:30경 진정인이 시각장애인과 안내견 동반 식사 가능 여 부를 물어, 3층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으니 안내견을 3층에 두고 2층 에서 식사를 하면 어떻겠냐고 하였더니, 진정인은 안내견과 떨어져서는 식 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출입구 쪽과 가까운 좌석에서 안내견과 식사하 기를 원하였다. 출입구와 신발장쪽 테이블은 다른 손님들의 이동이 많은 곳 이라 다른 손님들도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대안으로 예약석인 안쪽 테이블을 안내하였다. 본인은 출입거부를 하지도 않았고, 물론 화도 내지 않았는데, 진정인은 계속 출입구 자리를 요구하면서 ”신고하면 벌금 나오는 거 아시죠? 신고할 게요“라고 말하며 감정을 상하게 하였다. 도무지 융통성이 없는 진정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 당시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을 보지는 못했지 만 이전에도 시각장애인이 방문하여 3층에 안내견을 두고 2층에서 식사를 하고 간 적이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진정인이 제출한 녹음 파일, 피진정인의 답변서, 관련 법 령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외식업 프랜차이즈 OOOOOOO(주)의 지점인 ◇◇시 □□ 동 소재 OOOOOOO □□점(이하 "피진정식당"이라고 한다)의 대표이며, 해 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 상 식품접객업소이다. 나. 2019. 3. 12. 17:30경 진정인과 안내견을 동반한 피해자 2명 등 일행 4 명이 식사를 하려고 피진정식당을 방문하였고, 진정인이 먼저 들어가 피진 정인에게 안내견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지 문의하였다. 다. 진정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음식점 내부로 개가 들어오면 다른 사람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안내견을 옥 상에 두고 진정인 등 사람들만 2층에서 식사를 하도록 허락하였을 뿐 안내 견이 음식점 내부로 들어오는 것은 거부하였다. 라. 진정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진정인은 출입구 쪽 테이블에라도 앉을 수 없냐고 문의했으나 피진정인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 더더욱 출입구 쪽 테이블은 안 된다고 거부하였으며,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안쪽 테이블을 안내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5. 판단 가. 판단 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정치 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등을 이유로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 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 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익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은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0조 제3항 제3호는 위 제4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보조견 동반입장 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 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피진정인의 보조견 동반입장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기 로 한다.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기 위해 전문적으로 훈련된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안전하게 안내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들과 함께 함으 로써 장애인 스스로 독립된 삶을 영위하며,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등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보조견은 한 몸 과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조견이 피진정식당에 입장하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어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입각한 피진정인의 시각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입장 거부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 히 당시에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중으로 음식점 내에 다른 손님도 없었 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진정인의 항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식당 출입을 거부한 피진정인의 행 위는 보조견에 대한 막연한 편견에 기인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 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진정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피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 에 진술한 진정인 등에게 음식점 내부를 이용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은 확인 되지 않으며, 피진정인은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한 것으 로 보인다. 이에 피진정인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보 이므로 식품접객업소를 관리감독하는 ◇◇시장에게, 피진정인의 장애인복 지법 제40조 제3항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할 것과 식품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교육이나 지도점검 시 해당 사례를 반영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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