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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7. 22. 결정

음식점 출입구 경사로 미설치로 인한 장애인 차별

요지

1.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식당 건물을 접근?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의 지도?감독기관인 ○○○○시 ○○구청장에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업무 담당 직원들에게 편의시설 설치?점검 누락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할 것과, 피진정인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으로 2009. 9. 26. 18:50경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식당인 "○○○○○○○"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휠체어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없고 계단만 있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6년 음식점을 증축할 당시 장애인 경사로 설치 등에 대해 구청에 서 아무런 언급도 없이 승인해 주어 경사로를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몰랐 다. 그 당시 구청에서 그 점을 지적하였다면 증축 공사할 때 당연히 경사로 를 만들었을 것이다. 2) 2010. 11. 구청에서 시정명령을 내려 직원과 함께 경사로를 만들었는 데 구청에서 그 이상 넘어가면 건축법 위반이라고 하여 현재의 상태로밖에 만들 수 없었다. 현재 건물의 3층과 4층은 다시 임대를 내줄 예정이며 1층 음식점도 너무 영업이 안 되어 다른 업종을 구상 중이며 다른 업종으로 변 경하면 인테리어나 외부 공사도 다시 시행하려고 하니 그 때 공사업자에게 경사로 설치가 가능한 지 문의하여 설치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해당 건축물은 1985년에 신축한 연면적 1,421㎡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고 피진정인 1인이 2005년경부터 전체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 중이며 지하 1층은 재임대 중이다. 1층에서 4층까지는 음식점 공간으로 사용 중이 고 5층에는 기계실 등이 위치하고 있다. 건물 내부에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다. 나. 해당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상 2004. 1. 26. 증축신고 사용승인이 있었 으며, 피진정인이 임대 사용한 이후인 2006. 2. 17. 1층 음식점 66.78㎡와 주 차장 1대를 증축하여 사용승인된 바 있다. 다. 해당 건축물을 관할하는 ○○○○시 ○○구청은 장애인.노인.임산 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편의증진보장법"이라 한다.)에 의 거하여 피진정인에게 2010. 9. 30.까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1차 시정명령 을 내렸으며, 피진정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10. 11. 30.까지 2차 시정명령 을 내렸다. 이에 피진정인은 2차 시정명령 기한이 만료되기 전 관련 규정에 서 정한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사로를 설치하였다. 5. 판단 가. 기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는 누구 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 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8조는 장애인이 시설물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 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편의증진보장법 제4조는 장애인 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은 일반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을 장 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위 시설을 접근.이용함 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 이다. 이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 한의 기반이라 할 것이다. 나. 일반음식점 건물에 경사로 등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접근 및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제2항은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 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 기준)는 법 제18조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그 설치기준은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편의증진보장법 제9조에서는 시설주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에는 장애 인 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 다. 이 사건의 진정대상이 된 해당 건물은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고, 피진정 인은 2006. 2. 17. ○○○○시 ○○구청에 해당 건물의 증축을 신청하여 사 용승인된 바 있다. 따라서 해당 건물 전체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실질적인 시설물 관리자인 피진정인에게는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해당 건물에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해 턱 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진정인이 이 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피진정인은 관할 구청의 편의시설 설치 시정명령이 있은 뒤 넓이 90cm, 높이 55cm, 길이 160cm 규격의 경사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편의 증진보장법 상 경사로의 기울기 기준(1/12)을 충족시키려면 적어도 길이가 660cm 이상이 되어야 하며,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의 기울기 기준 (1/8)을 적용하더라도 440cm 이상은 되어야 적법한 규격의 경사로를 설치 한 것이 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이상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사로를 설치함으로써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스스 로 경사로를 통해 출입할 수 없도록 하였고, 경사로의 양 측면에 손잡이를 설치하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추락할 위험 또한 상존하고 있어 결 국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피진정인이 해당 건물에 경사로 등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피진정인은 관할 구청에서 현재의 경사로 설치 공간 이상 을 넘어가면 건축법 위반이라고 하여 현재의 상태로밖에 만들 수 없었다고 하나 현장조사 결과 일직선이 아닌 "ㄴ"자 모양의 굴절형태로 경사로를 설 치할 수 있는 점, 둘째, 피진정인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면 공사업자에게 경사로 설치가 가능한 지 문의하여 설치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해당시설을 개조하는 데 드는 비용이 피진정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다고 볼만한 사유는 발견하기 어렵다. 4) 따라서 피진정인이 편의증진보장법 제7조 내지 제9조, 같은 법 시 행령 [별표 1]과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물에 의무적으로 매개시설 로서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제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에 부합 하는 경사로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상업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에 해당한다고판단된다. 다. 지도 .감독권자로서의 자치구청장의책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차별을 방지 할 적극적 조치 의무를 지니며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 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편의증진보 장법 제1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부 담을 경감하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 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할 구청은 편의증진보장 법 상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책임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2006년 해당 건물을 증축할 당시 피진정인에게 장 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충분하게 안내하고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증축에 대한 사용승인을 해주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피 진정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준 부분이 인정되는바,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관할 구 청장의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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