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호 조치 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구속영장 집행에 따른 수감은 사회와 격리되는 커다란 환경변화로서 일정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보장되기 위해서라도 피의자가 구속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피진정인 6, 7, 8은 피해자가 자신이 구치소에 수감된다는 인식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신병을 구치소에 인계하려고 시도하였고, 나아가 ○○구치소 측이 피해자가 의식이 없다는 이유로 신병 인수를 거부하였음에도 즉시 병원후송 등 피해자에 대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과정에서 취해야 할 인권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경찰서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인 피진정인들은 20xx. xx. xx. 새벽에 병원 환자복을 입은 상태로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진 정인의 형)를 연행한 후 피해자를 곧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경찰 관서 등에 피해자를 방치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악화시켰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4:00경 응급실로 실려가 뇌출혈 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 입 원해 있는 상태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2(○○○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진정인 1, 2는 20xx. xx. xx. 04:36경 환자복을 입은 사람이 길에 쓰 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구호조치를 취하던 중, 피 해자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임이 확인되어 △△파출소로 연행한 바, 피해자는 ○○○경찰서 형사과 당직근무자에게 인계될 때까지 의식이 있었으며 스스로 술이 많이 취했을 뿐 괜찮다고 했고, 갈비뼈가 골절되어 치료를 받던 중이라 환자복을 입고 있으나 당장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 는 아니라고 하였다. 2) 피진정인 3(○○○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장) 피진정인 3은 20xx. xx. xx. 05:45경 피진정인 1, 2로부터 피해자를 인 계 받아 보호실에 인치한바, 피해자 인수 시 피해자가 취했다는 말을 들었 고, 야간 당직 근무 중에는 술에 취해 계속 잠을 자는 피의자들이 많기 때 문에 피해자가 보호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바닥으로 내려가 잠을 자는 동 안 그저 깊게 잠이 든 것으로 생각했을 뿐 뇌출혈이 발생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3) 피진정인 4, 5(○○○경찰서 형사과 강력5팀 소속 경찰관) 피진정인 4, 5는 20xx. xx. xx. 09:00경 출근 직후 피해자를 검찰청에 인계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으나 코를 골면서 일어나지 않기에 피해자를 형사기동대 차량에 싣고 ○○○검찰청으로 가서 피해자의 신병을 인계한 즉시 ○○○검찰청 당직근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를 △△구 치소까지 인계하는 데 운전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구치소에서 피해자 의 신병 인수를 거부하여 다시 피해자를 싣고 ○○○검찰청으로 돌아왔다. 위 과정에서 피해자는 계속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있었고 몸에서 술 냄새 가 났기 때문에 취해서 깊게 잠든 것으로만 생각했다. 4) 피진정인 6, 7, 8 (○○○검찰청 소속 직원) 피진정인 6, 7, 8은 20xx. xx. xx. 11:00경 피해자를 인계하러 온 경찰 관들이 피해자가 차량 안에서 계속 잠을 자고 있다고 하기에 서류상으로 신병 인수 절차를 밟은 후,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같은 차량으로 곧바 로 ○○구치소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구치소 당직 근무자가 피해자가 술에서 깨어나 본인 확인을 할 정도는 되어야 입감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신병 인수를 거부하기에 다시 검찰청으로 복귀하여 피해자를 당직실에 인 치시켰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코를 심하게 골면서 계속 잠을 자는 것이 이 상하여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다. 참고인들의 진술요지 1) 참고인 1. 양○○(△△△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참고인 양○○는 20xx. xx. xx. 피해자의 뇌수술을 집도하였는데, 피 해자의 뇌내출혈이 언제 발생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점진적으 로 뇌내출혈이 진행되다가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급작스럽게 진행된 것으 로 추론된다. 뇌내출혈의 증상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기면상태에 빠 지는 것도 한 증상이 될 수 있다. 피해자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뇌 에 피가 많이 고여 있었고, 뇌가 왼쪽으로 많이 밀려 있는 상태였다. 피해 자가 최초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수술을 받기까지 약 7~8시간 경과된 것이 피해자의 상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환자의 평소 건강 상태 등 여러 가 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 곤란하다. 2) 참고인 2. 동○○(○○소방서 구급대원) 참고인 동○○이 20xx. xx. xx. 13:20경 ○○○검찰청에 도착했을 당 시 피해자는 몸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맥박, 호흡, 동공 상태 등은 모두 정상이었으며 술에 취해 잠이 든 모습이었으나, 너무 오래 자고 있는 것이 이상했고 자극에 반응이 거의 없었으며 당직실 바닥에 소변을 본 흔적도 있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다. 3) 참고인 3. 김○○(○○구치소 보안과 교도관) 참고인 김○○은 20xx. xx. xx. 오후 정문담당 근무자로부터 검찰에서 입감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보안과까지 걸어 들어 갈 수 없는 상태라는 보고를 받고, 정문으로 나가 차량 안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워 보았으나 의식이 없어, 동행해 온 검찰 직원(피진정인8)에게 피해자가 의식 이 없으므로 우선 병원으로 후송하여 상태를 파악한 후 ○○구치소로의 구 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신병 인수를 하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들 및 참고인들의 진술, 관련 수사기록, 관련 CCTV 녹 화기록, 피해자 진료 기록 등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당시 피진정인 1은 ○○○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피 진정인 2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피진정인 3은 ○○○경찰서 형사과 형 사1팀 소속 경감(형사1팀장), 피진정인 4와 5는 같은 과 강력5팀 소속 경사, 피진정인 6과 7은 ○○○검찰청 소속 검찰주사보, 피진정인 8은 같은 검찰 청 소속 검찰서기이다. 이 중 피진정인 7은 현재 ○○○검찰청 ○○지청으 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나. 피진정인 1, 2는 20xx. xx. xx. 04:36경 환자복을 입은 남자가 길거리 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한바, 검정색 계통의 점 퍼에 병원 로고가 새겨져 있지 않은 환자용 바지를 입고 길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도로 안쪽으로 옮긴 후 경위를 물으 니 술에 취하였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동생으로 저장되어 있는 진정인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데리고 갈 수 있는지 물었으나, 새벽 시간이라 데리러 가기 어려우니 피해자가 술이 깨면 귀가조치시켜 달 라는 진정인의 요청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왜 동생에게 전화 를 거느냐.”고 말하며 화를 내기도 하였다. 다. 이후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을 통해 확인한 피해자의 이름과 출생연 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전산조회를 의뢰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지명수배자임을 확인(동 구속영장에는 피해자를 구금할 장소 로 "○○구치소"가 기재되어 있다.)하고, 피해자를 △△파출소로 연행하였다. 라. 피진정인 1, 2는 같은 날 05:10경 △△파출소에 들어와 피해자를 피의 자 대기석에 앉히고 한쪽 손목에 수갑을 채워 대기석 의자에 연결해 두었 으며, 그로부터 약 30분 뒤인 같은 날 05:40경 피해자에게 뒷수갑을 채워 일으켜 세운 뒤 ○○○경찰서로 이동하여 같은 날 05:45경 형사과 당직자인 피진정인 3에게 피해자를 인계하였는데, 이 때 피해자는 피진정인 1, 2의 부축을 받아 스스로 걸어 이동하였다. 마. 피해자를 인수한 피진정인 3은 피해자를 형사과 조사 대기실 의자에 앉히고 한쪽 손목에 수갑을 채워 의자에 연결해 두었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수갑을 풀어주었으며, 이에 피해자는 의자에서 내려와 조사 대기실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잤다. 당시 조사 대기실에는 피 해자 외에 수 명이 바닥에 눕거나 앉아서 자고 있었는데, CCTV 기록 및 당시 함께 조사 대기실에 있었던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바닥 에 누운 상태에서 몸을 몇 차례 뒤척이고 바지를 반쯤 벗어 내렸고, 주정을 부리는 것처럼 혼잣말로 중얼중얼하다가 코를 골았으며, 의자에서 앉아 자 다가 참고인의 위로 떨어지자 "미안"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바. 이후 피진정인 3이 같은 날 09:40경 피해자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 하고 돌아갔으며, 피진정인 4를 비롯한 강력5팀 경찰관들이 같은 날 09:46 경부터 09:53경까지 피해자의 몸을 몇 차례 흔들고, 다시 피진정인 3이 같 은 날 10:10경 피해자의 팔을 당기고 엉덩이를 두드리면서 피해자를 깨워보 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진정 외 강력5팀 경찰관들이 같은 날 10:35경 피해자를 붙잡아 일으켜 앉히고 양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 우려 했으나 피해자가 그대로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이에 피진정인 4, 5는 같은 날 10:44경 다른 강력5팀 경찰관들과 합세하여 피해자의 상체와 양다 리를 각각 잡아들어 피해자를 형사기동대 차량에 태운 뒤, 위 차량을 운전 하여 같은 날 11:00경 피해자에 대한 지명수배관서(구속영장 집행기관)인 ○○○검찰청에 도착하였다. 사. ○○○검찰청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피진정인 6, 7, 8은 피해자의 신 병을 인수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피진정인 4, 5의 말을 듣고, 피진정인 4, 5에게 ○○구치소까지 운전해줄 것 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고, 피진정인 8만 같은 차량에 동승하여 ○○구치소로 이동하였다. 아. 그 뒤 피진정인 8은 ○○구치소에 피해자의 신병을 인계하려는 과정 에서 ○○구치소 교감 김○○이 피해자가 의식이 없다는 이유로 신병 인수 를 거부함에 따라 같은 날 11:40경 다시 ○○○검찰청으로 돌아와 피진정인 6, 7과 함께 피해자의 팔다리를 들어 피해자를 위 검찰청 당직실로 옮겼다. 자. 피진정인 6, 7은 당직실에 인치된 뒤에도 피해자가 계속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느끼고 몇 차례 당직실에 들어와 피해자의 상태를 관 찰하였으며, 피진정인 7이 같은 날 13:15경 119구급대에 전화하였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119 구급대원의 의견에 따라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바, 당시 피해자는 체온이 37.9도로 다소 높았으나 동공상태, 혈압, 맥박은 모두 정상이었고, 바지에 소변을 보아 바닥에 소변 이 흥건했으며, 후두부에 가벼운 찰과상이 있었고 이송 중 약간의 떨림 증 세를 보였다. 차. 피해자는 같은 날 13:40경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출혈과 두개 골 골절의 진단을 받고 같은 날 16:30경 응급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받 은바, 현재 입원치료 중으로 간단한 의사표시 정도만 가능하며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서, 2013. 2. 5.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다. 5. 판단 가. 관련규정 「헌법」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체포.구속 시 적법절 차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체포와 구속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 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관이나 사법경찰관리 가 체포.구속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 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31조 제2항, 「범죄수사규 칙」제90조 제2항 및 제92조가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피의자의 신체를 보전하는 데 유의하여야 하고 피의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 태에 있는 등 그 집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으면 그에 따른 구호조치 등을 취하는 것이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 하는 방법이 적정했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 하는 데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이에 따른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를 살펴본다. 나.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 2는 피해자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의 집 행을 위하여 피해자를 △△파출소에 연행한 뒤 ○○○경찰서로 이동하여 피진정인 3에게 인계하기까지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진정인 1, 2에게 길에 쓰러져 있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피진정인 1, 2가 동생에게 전화하는 것에 대해 화를 내기도 하였으며, 그들의 부축을 받아 걸어서 이동하는 등 의식과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였고, 술에 취해 있 는 것 이외에 특별한 신체적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 1, 2가 피해자의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 절 차의 적정성을 위배하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진정인 1, 2에 대한 진정 부분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한다. 다. 피해자가 ○○○경찰서에 인치된 이후의 조치에 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해자는 ○○○경찰서 형사과 조사 대기실 에 인치되어 한동안은 앉아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바닥에 드러눕고, 몇 차 례 몸을 뒤척이며 중얼거리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으나,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검찰청에서 ○○구치소로, 다시 ○○구치소에서 ○○○검찰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피진정인 3, 4, 5가 피해자를 깨워 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음에도 깨어나지 않은 사실이 있고, 기타 외부의 자극에도 아무런 움직임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피진정인 4, 5, 8 은 각각의 장소로 이동할 때마다 피해자의 팔다리를 잡고 들어 올려 피해 자를 옮겼다. 2) 피해자가 어떤 원인에 의해 어느 시점부터 대뇌출혈에 의한 기면상 태에 접어들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깊게 잠이 든 모습 이외 명시적인 신체적 이상 증상을 보였다고 하기 어려우며, 참고 인 양○○는 피해자가 최초 발견된 시점부터 수술을 받기까지 시간의 경과 가 피해자의 상태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 3, 4, 5, 6, 7, 8이 피해자에 대한 응급구호 조 치를 조기에 취하지 않아 피해자의 증상을 악화시켰는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 3) 그러나, 구속영장의 집행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는 사안으 로서「헌법」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엄격 히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 상으로 그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단 구속영장의 집행 절차를 중지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주의하여 관찰했어야 함에도 피진정인들은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여러 단 계에 걸쳐 억지로 신체를 들어 옮겼으며, 그러한 과정 하에서는 피해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할 기회도 부족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4) 특히, 구속영장 집행에 따른 수감은 사회와 격리되는 커다란 환경변 화로서 일정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보장되기 위해서라도 피의자가 구 속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피진정인 6, 7, 8은 피해자가 자신이 구 치소에 수감된다는 인식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신병을 구치소에 인계하려고 시도하였고, 나아가 ○○구치소 측이 피해자가 의식이 없다는 이유로 신병 인수를 거부하였음에도 즉시 병원후송 등 피해자에 대 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 는 과정에서 취해야 할 인권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조치의견에 대하여 피진정인 3, 4, 5는 당시 피해자의 신체적 이상 상태를 발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검찰에 인계하는 임무를 단순 수행한 것이므로 직 접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나,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 경찰서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피의자 신병 인수인계 시 응급구호 등 인권보호 조치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 6, 7, 8 은 구속영장의 집행을 통해 피해자를 구치소에 수감시키는 책임을 지고 있 어 그에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나, 검찰청 당직실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지속 적으로 관찰하고 결국 피해자에 대한 의료조치를 취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검찰청 검사장에게 피진정인 6, 7, 8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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