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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7. 26. 결정

의료과정에서의 환자 동의없는 사진촬영으로 인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 ×. ×. 저녁, 음부 상처와 하혈 등 산부인과 질환으로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을 방문하여 입 원하였다. 그런데, 201×. ×. ×. 아침,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본인의 개인 휴대전화로 진정인의 음부 사진을 촬영한 후, 이 를 다른 간호사들에게 전송하였고, 진정인은 이로 인해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 ×. ×. 출근하여 환자들을 인수인계 받았는데, 진정인의 차트 상 기록이 좋지 않아 보여 08:10경 진정인을 직접 관찰한 결과, 병변이 악 화되어 빠른 검사와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사전 동의 없이 본 인의 휴대전화로 진정인의 환부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담당부서인 산부인 과 전담간호사에게 보내게 되었다. 응급실 수간호사에게도 사진을 보냈으 나, 이는 정형외과 수간호사에게 보내려던 것이 실수로 보내진 것이며, 이 후 정형외과 수간호사에게 촬영한 사진을 직접 보여준 후 해당 사진을 삭 제하였다. 진정인은 당시 정형외과에 입원하고 있었으나 산부인과 환자였고, 처음 보는 산부인과 환자의 병변을 심각한 응급상황으로 판단하여, 환자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환부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된 것이다. 담당 전문 의에게 직접 연락을 하거나 사진을 전송하지는 못했으나, 전문의마다 전담 간호사가 있으므로 전담간호사에게 사진을 전달하면 담당전문의에게 보고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참고인의 진술 가. 참고인 1 ○○○ (간호사) 일반적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이번 사건과 같이 타과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 담당전문의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지시를 받 고 있다. 진정인의 경우도 사건 당일 새벽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 3~4차례 담당전문의에게 연락하여 진정인의 상태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나. 참고인 2 ○○○ (간호사) 사건 당일 08:15경 피진정인으로부터 사전 연락 없이 진정인의 환부 촬 영사진을 문자로 받았으나 진정인 담당 전문의의 회진이 예정되어있고, 진 정인의 상태를 전문의가 알고 있던 상황이라서, 담당 전문의에게 따로 사진 을 보여주거나 해당 내용을 별도로 보고하지는 않았다. 다. 참고인 3 ○○○ (의사) 사건 발생 당시 진정인의 상황을 응급상황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진정 인이 산부인과 쪽을 잘 몰라서 응급상황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일 새벽에도 진정인의 상태와 관련해 여러 차례 다른 간호사로부터 연락이 와 서 "괜찮다"고 말하고 필요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고, 아침 회진시에도 특별한 응급상황은 없어 영상의학과 협진 의뢰 후, 수액을 처방하고 수혈을 지시하였다. 피진정인이 참고인 2에게 전송했다는 진정인의 환부 사진을 전달 받거 나 보고를 받은 적은 없다. 응급상황 발생 시 일반적으로는 유선으로 상황 보고를 받고, 환자의 바이탈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 응급으로 판단될 경 우 직접 환자를 찾아가서 진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참고인 ○○○ (간호사) 사건 당일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환부 사진을 보여주어 환자를 같이 살 펴본 사실이 있으며, 당시에는 진정인의 동의를 받고 응급한 상황에서 촬영 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개인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여 전 송하는 경우는 없으며, 정형외과의 경우 업무용 아이패드를 사용하여 사진 을 촬영하고 이를 의료진과 같이 보는 경우는 있다. 마. 참고인 ○○○ (간호사) 사건 당일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진정인의 환부 사진을 전달 받은 적이 있으나, 누구의 사진인지 몰라 삭제하였다. 응급실에서는 의무기록으로 남 길 필요가 있거나 각 과에서 요구가 있는 경우, 환자의 상태변화를 기록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응급의학과 전용 휴대전화로 환자의 병변에 대해 사진을 촬영 하기도 하는데 해당 기록은 의무기록과 연동되어 공식적 인 의무기록으로 저장되고 있다. 4.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 현장조사결과, 진정인의 진료기 록부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 ×. ×. 20:26경 음부통증과 부종으로 피진정병원 응급 실에 내원하였다가, 산부인과 병실이 없어 22:40경 정형외과병동에 입원되 었고, 이후 201×. ×. ×. 10:40경 산부인과병동으로 전동된 후, 201×. ×. ×. 퇴원하였다. 나. 진정인의 간호기록지를 보면, 201×. ×. ×. 22:40경 이후 진정인에게 통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참고인 1이 다음날 01:30, 03:20, 04:30, 05:36, 08:00 등 5차례에 걸쳐 진정인의 상태를 참고인 3에게 보고하고, 지 시를 받아 진정인에게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다. 다. 201×. ×. ×. 08:10경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병변이 악화되는 등 빠른 검사와 조치가 필요한 응급상황으로 판단하고, 사전 동의 없이 진정인의 환 부(음부)를 본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를 참고인 2와 참고인 5에게 문 자로 전송하였으며, 참고인 4에게도 사진을 보여주었다. 한편, 피진정인이 참고인 2에게 사진을 보낼 때, 진정인의 상태나 사진을 보내게 된 경위 등 을 참고인 2에게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라. 사건당일 08:15경 피진정인으로부터 사진을 전달 받은 참고인 2는 해 당사진을 담당 전문의에게 별도로 보고하거나 전달하지 않았으며, 08:45경 담당 전문의의 아침 회진 시 진정인에게 응급상황이라고 볼만한 증상은 없 었다. 마. 피진정병원 응급실에서는 응급환자의 상태변화 등에 관한 사진기록이 필요한 경우, 환자의 의무기록으로 자동 저장이 되는 응급의학과 전용 휴대 전화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형외과의 경우 업무용 아이패드로 사진을 촬영 하여 의료진이 함께 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바. 진정인은 퇴원 후 피진정병원에 수차례 항의 전화를 하여 피진정인으 로부터 사과를 받은 사실이 있다. 6.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0조와 제17조는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기 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에게는 일반적 인격권 과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 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법령상 의 무 이행이나 업무 수행 상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 는 상태에서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는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에서 국민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응 급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설명 및 동의절차로 응급의료가 지체될 경우 환자의 생명이나 심신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 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은 공직유관단체인 의료기관의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 중 환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환자의 사전 동의가 있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 받지 않도록 환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응급환자에게도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진정인이 사전 동의 없이 개인 휴대전화로 진정인의 환부사진을 찍 어 전송한 행위가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인지 여부 병원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들의 건강상태나 신체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곳으로, 이와 같은 환자들의 의료기록은 의료인이 기록 하고 서명(전자서명)한 진료기록부등(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전자의무기록 등)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환자의 병증에 대한 촬영 또한 전문의의 지시에 의해 의료기기로 촬영하여 그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사전 동의 절차 없이 의료기기가 아닌 개인의 휴대전화로 진정인의 환부를 촬영하여 이를 전송함으로써, 진 정인의 환부사진이라는 개인정보를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하여 의료기록 차 원에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하였다. 또한, 진정인의 사진 촬영부위와 무제한적으로 복사하여 불특정 다수하게 배포할 수 있는 휴대전화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이 느끼는 수치심 등 피해의 정도 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환 부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업무상 전혀 관련이 없는 참고인 5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다. 피진정인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응급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환자를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진정인의 상태에 대한 담당전문의의 진술과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환부 사 진을 찍은 08:10 전까지 사건 당일 새벽 총 5차례에 걸쳐 진정인의 상태가 담당 전문의에게 보고되어 조치된 사실이 있는 점, 08:45 담당 전문의 회진 시 진정인의 상태에 특별한 응급상황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진 정인의 상태를 응급상황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은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라도 응급환자에게 응급 의료에 관하여 사전 설명이나 동의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응급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설명 및 동의절차로 응급의료가 지체될 경 우 환자의 생명이나 심신상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당시 진정인의 상태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진정인이 당시 응급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에게 사전 설명이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담당 간호사는 담당전문의를 호출하거나 유선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일반 적임에도, 피진정인은 담당전문의가 아닌 담당전문의의 전담간호사에게만 진정인의 환부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 과정에서도 전담간호사에게 사진을 보내는 목적이나 진정인의 상태 등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전달 경과 등을 확인하지 않아 결국 해당 사진이 담당전문의에게 전달조차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당시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응급상황에서의 업무처리가 적절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를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사전 동의 없이 진정인의 환부 사진 을 개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전송한 행위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규 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와 의료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것을 규정한「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및 제13 조 등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와 제17조가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 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등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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