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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11. 9. 결정

의료기관의 청각장애를 이유로 한 진료 거부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22. 8. 8. 다이어트 상담을 위해 피진정병원에 방문하였다. 피진정병원은 미리 가서 기다려야 상담이 가능하다. 진정인은 2022. 8. 8. 자정 무렵부터 아침 8시경까지 병원 대기 줄에 서야 했는데 상담을 거절당 했다. 진정인이 청각장애인인 것을 안 피진정병원의 직원이 그냥 돌아가라 는 듯이 손사래를 쳤고 진료를 왜 받을 수 없는지 물어봐도 똑같은 답변이 었다. 수어 통역사를 동행할 수 있다고 해도 상담이 안 된다고 하였다. 이 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다이어트약은 난청 부작용의 위험성이 높다. 콩팥 기능을 50% 이상 잃은 사람에게 신독성 약물을 투여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차별이 아 니듯 청각장애인인 진정인에게 난청 위험이 있는 다이어트약 처방을 하지 않은 것은 순수한 의학적 판단으로서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피진정인 은 청각장애뿐 아니라, 간 질환, 위장질환, 항암 환자, 부정맥, 녹내장, 배뇨 장애 등이 있는 환자들에게도 다이어트약을 처방하지 않는다. 담당 직원은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의학적 원칙을 잘 숙지하고 있어서 진료를 보기 전 에 진정인에게 진료가 어렵다고 설명한 것이다. 장시간 대기했다가 진료 후 에 약 처방을 받지 못하면 화를 내는 환자가 많아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크 고 이직률도 높다. 진정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장애인 차별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정인을 응대했던 직원은 이 사건 외에도 환자 응대에 문제가 있어 권고사직 처리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당사자의 진술, 피진정병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가. 진정인은 2022. 8. 8. 08:00경 피진정인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 던 중 청각장애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하였다. 나. 피진정병원은 비만 특화 클리닉으로 체중 감량을 위한 약물과 주사 등을 처방한다. 다. 피진정병원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게시되어 있는 약물 부작용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진정인은 2021. 5. 4. 홈페이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지한 사실이 있다. 저희 병원에는 고혈압, 당뇨, 갑상선 기능 이상, 갑상선압, 유방암, 난소암 등.... 다른 질병 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 체중 감량을 하시려는 분들도 꽤 많이 내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질병 관리에도 도움 모든 약물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한 비만 클리닉 약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건 환자건 늘 약을 적게 먹는 것을 특히 식욕억 제제를 적게 먹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중략) 〈△△△ 비만 클리닉에서 처방 가능한 약물〉 1. 식욕억제제 : 가장 중요한 약물이기도 하지만 가장 부작용을 많이 일 으키는 약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체질과 단계에 맞는 정확하 고도 최소한의 약물 처방이 필요합니다. 2. 지방연소제 : 식욕억제제의 기능 보완을 통해 식욕억제제의 과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욕억제제와 병용 사용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섬세한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복용하면 평소보다 땀이 많이 나고 맥박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5. 판단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은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 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은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난청 등 부작용을 우려하여 다이어트약을 처방하지 않는 것 은 정당한 의료 조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청각장애 정도, 장애의 원인, 현재의 건강 상태, 약물 부작용의 경험을 문진 등을 통 해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이어트 약물의 처방 여부를 결정한 것 이 아니므로 의학적 이유로 진료를 거부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진정병원에서 처방하는 다이어트 약물은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여 러 종류가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진정인의 건강 상태에 적합한 약물을 처 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피진정인은 이러한 가능성을 전혀 살피지 않은 채 진정인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난청 등 약물 부작용을 단 정하여 진료를 거부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청각장애인뿐 아니라 간 질환, 위장질환, 항암 환자, 부 정맥, 녹내장 등 다른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도 다이어트약을 처방하지 않는 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과 같이 고혈압, 당뇨, 갑상샘 기능 이상, 유방 이 되게끔 가이드하고 처방해 드립니다. 암, 난소암 등 다른 질병 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 체중 감량을 하려는 사람 에게도 다이어트약 처방이 가능함을 오히려 강조한 사실이 있다.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다이어트 약물이 난청 등 심각한 부작용 을 유발한다면 홈페이지 등에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주의를 촉구할 사항이 라고 판단되나, 오히려 암 환자 등 질병 관리를 위해 체중 감량을 하려는 사람에게도 다이어트약 처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피진정인의 진료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정인의 장애를 이유로 진 료를 거부한 것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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