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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1. 22. 결정

의료 등과 관련한 인권침해 (교)

요지

○○교도소장에게 환자의 경우 위생 등을 고려하여 ‘전국교정시설수용구분에관한지침’ 제3조제1항제1호(수용정원 산정기준)를 준수하고, 병사동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하는 거실치료사동의 바닥난방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교도소 "가병사동" 13하 사동에는 약 1.63평의 거실에 신체조건이나 건강상태와 무관하게 4명씩 수용하여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고,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도 없으며 거실환경이 열악하다. 나. 가병사동에는 식기, 화장실 소독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따뜻한 식수가 부족하여 수돗물과 섞어 마셔야 해서 식중독 위험이 있고, 생활수도 악취가 나고 너무 차가워서 심장질환자들이 양치질과 머리 감기에 부적절하다. 다. 순회진료시 의무과장은 기본적인 혈압, 맥박체크 등도 없이 복도에서 창 문을 열고 얼굴만 보고 진료를 하고 약처방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 정 인 위 진정요지 가.항과 같으며, 진정요지 나.항과 다.항은 개선되었으므로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 피진정인 : ○○교도소장 1) ○○교도소는 거실치료사동(일명 "가병사동")으로 5하 사동과 13하 사동을 지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5하 사동의 크기는 가로 3.6m × 세로 2.8m(화장실 제외)로 12개 거실, 13하 사동의 크기는 가로 2.4m × 세로 2.8m(화장실 제외)로 18개 거실을 운영하고 있다. 2) 5하 사동은 2006.7.26. 현재 5~6명을 탄력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13하 사동 은 장애인 거실에는 3명, 그 외는 수용형편을 감안하여 3~4명을 수용하고 있다. 3) 거실크기 및 수용형편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을 적의 조정하여 수용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교도소의 전체 수용인원은 2006.7.26.현재 3,280명으로 수용정원인 2,150명을 약 52.5%를 초과한 상태이다. 4) 바닥난방은 별도로 설치되어있지 않고 복도에 라디에이터를 설치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 감독기관 : 법무부 1) ○○교도소가 과밀수용인 원인은 다양한 대형 교도 작업장이 활성화되어 취업 수형자 인원증가 및 시설.직원 형편이 타 교정시설보다 우수한 편이고, 대전.충남 지역의 대전지검.고검 관할 구역의 구치소 기능에 따른 미결수용인원이 과다하고 (2006.9.11. 현재 미결수용자 약 1,000명 수용중), 외국인 수형자 전담 수용기관 역할로 외국인 수형자 약 500명 수용되어 있다. 2) 향후대책으로 수용인원 조정을 위하여 수용인원이 2,800명 이하로 유지될 때까지 ○○교도소로의 이입은 제한하고 지속적으로 조절이송을 시행하고, 2006.11. 외국인수형자 200명을 2006.11. 천안구치소로 분리수용 추진 및 중.장 기적으로 대전지검.고검 관할 지역에 구치소 신축을 통하여 교도소와 구치소 기능 분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3. 관계법령 가. 행형법 제11조(독거수용) ①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 수용할 수 있다. 나. 행형법시행령 제31조(혼거수용)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용자를 혼 거수용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기타 수용인원의 과다, 독거실의 부족 등 교도소등의 사정에 비추어 혼거수용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다. 전국교정시설 수용구분에 관한 지침(2005.1.3. 예규보일 제721호) 제3조(수용정원 산정기준) ①각 교정시설별 수용정원 산정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수용정원은 혼거실 0.75평당 1명, 독거실 1실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 2. 이하생략 4. 인정사실 1) ○○교도소의 전체 수용인원은 2006.7.26.현재 3,280명으로 수용정원인 2,150명을 약 52.5% 초과밀한 상태이며, 법무부가 이송조절 중인 10월 현재도 현원이 3,183명으로 48%를 초과하고 있다. 2) ○○교도소는 당초 증상이 미약한 환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거실치료사동 (일명 "가병사동") 2동(5하, 13하)을 운영하고 있으나, ○○교도소 전체 수용인 원이 초과밀 상태여서 병사동의 환자 역시 초과되어 현재는 병사동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3) 5하 사동은 화장실을 제외하고 각 가로 3.6m × 세로 2.8m(3.05평) 12개 거실에 5~6명을 탄력적으로 수용, 13하 사동은 가로 2.4m × 세로 2.8m(2.03 평) 18개 거실에 3~4명을 수용하고 있다. 4) 병사동과는 달리 거실치료사동의 바닥난방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있다. 5. 판단 1) "전국교정시설수용구분에관한지침"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수용정원 은 혼거실 0.75평당 1명인바, 거실치료사동의 최대수용인원은 5하 사동(3.05 평)은 4.07명, 13하 사동(2.03평)은 2.71명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만성적으로 각 1~2명씩 초과수용 하였다. 2) 병사동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병사동에는 설치된 거실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3) ○○교도소가 처한 여러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위생문제, 약자 에 대한 배려 등에 비추어 보면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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