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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2. 10. 결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5. 21. 안규백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정의료행위 방지 등 공익을 보호하고 의료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적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해석례 전문

Ⅰ.의견표명의 배경 최근 병원의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사망, 의사 아닌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마취환자에 대한 성추행 등이 종종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이나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술실 내에 폐 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Circuit Television)과 같은 영상정보처리기 기를설치하여운영할필요가있다는주장이사회일각에서제기되고있다. 제20대 국회에서 2019. 5. 21. 안규백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법 개정안”이라 한다)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 험이 높은 수술 등을 할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영상정 보처리기기로촬영하도록하는내용등을담고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 중 수술실 내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사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인권의보호에부합하는지를검토하였다. Ⅱ.검토 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7조 및 제37조를 판단 기준으로 하고, 「개인정보 보 호법」 제2조, 제15조 및 제25조, 헌법재판소 2005. 5. 26. 99헌마513, 2004헌 마190(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17. 12. 28. 2015헌마994 결정 등을 참고 기 준으로하였다. Ⅲ.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검토 1.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기본권 및 보호기준 가.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수 집, 보관, 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5. 5. 26. 99헌마513, 2004헌마 190(병합)결정). 나.직업선택 및 수행의 자유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 전직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종합적,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판시하 였다(헌법재판소 2008. 7. 31. 2005헌마667, 2006헌마674(병합)결정). 다.과잉금지의 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고 하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 활동을 함에 있어 준수해야할기본원칙내지는한계를정하고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기 위 해서는입법의 목적이「헌법」및법률의체제상정당성이인정될것(목적의 정당성),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이 효과적일 것(방법의 적정성), 보다 완화 된 기본권 제한의 형태나 방법을 모색하여 기본권 제한이 필요 최소한에 그치도록 할 것(피해의 최소성),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할 것(법익의 균형성) 등 이른바 과잉금지 원칙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92헌가8결정등). 라.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법률상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일정한 공 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고 이를 유.무선망을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 및네트워크카메라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정의한다. CCTV는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해 특정 장소에 전송하거나 녹화.기 록하는 장치를 말하며, 네트워크 카메라는 촬영한 영상을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어느곳에서나수집·저장등의처리를할수있도록하는장치를말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은누구든지공개된장소에영상정보처리 기기를설치.운영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다만법령에서구체적으로 허용하고있는경우,범죄의예방및수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시설안전및 화재예방을위하여필요한경우등에한하여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운영 할수있다고규정한다.여기에서공개된장소란도로,공원,광장,지하철역 등과같이불특정다수가출입하거나이용할수있도록허용된장소를의미하며, 반면특정한용건이있는사람만제한적으로출입할수있는장소,출입이엄격 히통제되는장소등은공개된장소에해당하지아니한다. 따라서비공개장소에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하여개인영상정보를수집 하는경우는「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가아니라개인정보의수집및이용에 대한일반원칙을규정한같은법제15조가적용된다.즉비공개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촬영은촬영대상자의동의를받은경우,법률에특별한규정 이있는경우등「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에따른개인정보의수집·이용 요건에부합한경우로한정된다. 「의료법」등현행의료관계법령에서는「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47조 제2항에서구급차에영상정보처리기기등을장착하도록하는규정이존재하는 것외에는수술실등에서의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및운영과관련한규정은 확인되지아니한다. 2011년보건복지부및舊행정자치부가제정한「개인정보 보호가이드라인[의료기관편]」은의료기관의수술실,진료실등출입에제한이 있는공간에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하는경우에는정보주체의개인정보수 집·이용동의를받아야한다고규정한다. 마.인권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결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범죄의 방지, 재난·사고의 예방과 사후확인 등 공 익 보호 측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한편 개개인의 활동이 가감 없이 기록됨에따라사생활침해가발생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 인권위는 2005. 8. 31. "사회복지시설 내 CCTV 설치 운영 등 인권 침 해" 결정 등 일련의 결정에서, 사회복지시설, 정신병원 병실, 수용시설과 같 은곳에서공익보호의목적으로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운영하는데대해 그 불가피성을 부인하지는 않으며, 다만 촬영 대상자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 하기 위해 필요한 목적과 범위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영상정보처리기 기를설치·운영해야한다는입장을밝히고있다. 2.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현황 가.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주장 수술을 받는 환자는 마취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 거나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없고, 또한 수술실은 외부와 완전히 격리 및 통제되어 있어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의료사고나 부정의료행위를 방지하거나 사후적으로 용이하게 입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술실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부 병·의 원에서는 자율적으로 수술실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고, 최근에는 수술 과정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다는 사실을 병·의원측에서적극적으로홍보하는사례도있는것으로확인된다. 나.경기도의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사업 경기도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 르면 2018. 10.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시 범사업을 시작했고, 2019. 5. 경기도의료원 수원, 이천, 의정부, 파주, 포천 등 나머지 5개 병원에도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확대하였다. 이와 관련 하여 경기도가 2018. 9.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술실 CCTV 설치·운 영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대상의 91%가 경기도의료원의 수술실 CCTV 정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가 2019. 9. 수술실 CCTV 촬영에 동의한 비율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술 대상 환자가 실제 로 촬영에 동의한 비율은 시범사업 초기에는 전체 수술의 54%였으나 2019. 5. 에는 57%, 2019. 7. 에는 62%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 술실 CCTV 설치가 수술 환자들에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국외의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기준과 사례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병원의 수술실 내에 영상정보처 리기기 설치를 법률로써 규정한 사례는 파악되지 않으나, 다만 미국 메사추 세츠 주 등 일부 주에서 수술 과정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대신 이른 바수술실블랙박스를운영하는사례가있는것으로파악된다. 미국의 보건의료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인 「의료정보보호법」(HIPA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은 수술실 내의 영상 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개인건강정 보"(PHI; protected health information)는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나 상태 등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문서화, 구술, 시각화되어 있는 정보라고 정 의하고, 이러한 개인건강정보는 원칙적으로 이차적 이용을 허용하지 않으나 다만 정보주체의 사전 서면동의 혹은 승인, 법률에 의해 요구된 경우 등에 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영국도 수술실 내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를 직접 규정한 법률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감시 카메라에 대한 실무규범 」(Surveillance Camera Code of Practice)에서 감시 카메라는 법률이 허락하 는 목적과 필요에 따라 구체적 목적과 정당성을 가지고 사용되어야 할 것 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원칙은 병원에서 감시 카메라를 의료목적으로사용하는데에도적용되는것으로해석되고있다. 라.국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유사 사례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주장과 유사한 사례로서, 어린이집에 대 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를 들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 폭행·학대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아동은 자신이 겪은 상황을 객관적·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 폭행이나 학대 사 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아동 안전 등 공익을 위해서 어 린이집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 다. 국회와 정부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2015. 5. 18. 「영유아보육법」 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제 15조의4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 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위하여 CCTV를 설치.관리하도록 하며, 다만 보호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등에는 설치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헌법재판소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보육교사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 였다(헌법재판소 2017. 12. 28. 2015헌마994결정). 3.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찬반 쟁점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주장에 대해서는 이에 반대하는 견해와 찬성하는견해가대립하는바아래에서각각의주장과논거를살펴본다. 가.반대 측의 견해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반대하는 측은 수술중인 환자는 수술 환부나 민감한 신체부위가 쉽게 노출되어 이러한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할 경우 환자들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해당 영상이 유출되어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전체 의료진을 잠재적 의료사고나 부정의 료행위의 가해자로 취급하여 근로 현장을 감시·기록하는 것은 의료진의 개 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다. 더 나아가 수술은 의료진이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서, 만약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경우에는 의사 등 의료진의 과긴장이나 집중력 저하, 심리적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 로 인해 방어적·소극적 수술이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도불리할수있다고주장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019. 5. 전국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대상 전공의의 약 81.29%가 수술 실 CCTV설치가필요하지않다고응답하였다. 나.찬성 측의 견해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외부 에서 알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환자는 전신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고 주변 상황을 인지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 을 감안하여 볼 때, 부정의료행위 방지나 의료사고의 입증 등을 위해서는 수술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의료진에 무조건 불리한 것으로 단언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의사가 최선을 다해 수술을 하였거나 부정의료행위가 없었 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수술실 내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설치·운영하는것은의료윤리에대한경각심을고취하고부정의 료행위등을방지·예방하기위한효용이더크다고주장한다. 의료전문 언론매체 "청년의사"가 2009. 4.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병 원 CCTV설문조사에따르면, 응답대상의사의 99.2%는병원응급실 CCTV 설치·운영에 찬성하였고, 57.3%는 신생아실, 중환자실,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에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본 바와같이 경기도가 2018. 9. 도 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대상의 91%가 수술실 CCTV 설 치에찬성한것으로나타났다. 4.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검토 환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법률로써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를 규정하는 경우, 이는 의료진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되어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해당하며, 영상정보처 리기기 설치에 대한 법적 의무가 병·의원에 부여되므로 직업 수행의 자유 제한에도해당된다. 따라서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법률로 규정하는데 따 르는 의료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 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이 목 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여 과 잉금지원칙에위배되지않는지여부를살펴본다. 가.목적의 정당성 수술실 안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나 부정의료행위 등을 환자 또는 환 자 보호자가 직접 인지하거나 사후에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며, 따라 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는 환자의 생명.안전 확보 및 의료 체계신뢰성구축등을위한공익보호차원으로이해할필요가있다. 수술실의 폐쇄적 특징, 의료행위 제반과정에 대한 정보 입수에 있어 환 자 및 보호자가 취약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는점, 의료진에 대한 계도나 부정의료행위에 대한 사후적 처벌만으로는 문제가 근절되기 어려운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수술 과정에서 발 생하는 제반 문제 예방과 사후적 입증 및 구제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환자의 안전과 존엄 확보, 의료체계 신뢰성 구축 등 사회 적 공익에도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수단의 적합성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수술 상황을 촬영하고 이를 일정한 기 간 동안 보관하며, 만약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환자나 가족의 요청으로 이를사후적으로확인할수있도록하는유용한수단이라할수있다.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인해 의사의 과긴장이나 집중력 저하 등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환자 안전에 해가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적합한 수단 으로 볼 수 없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으나, 긴급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응급실에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점, 일부 병원 에서자율적으로수술실내에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운영하는사례가있 는점등을고려해볼때이는타당한비판이라하기어렵다. 즉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수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촬영·기록하 고 문제 발생시 사후적으로 확인하는데 유용한 수단임이 명백하며, 현재의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보완적 수단또한확인되지아니하므로,수단의적합성이인정된다고판단된다. 다.침해의 최소성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은 마치 환자의 세부적인 수술부위를 촬 영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경기도의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 치 시범사업 등을 참고해보면 수술실 전경을 촬영함으로써 전반적인 수술 진행 및 조치 상황기록, 의료진 신원 확인등이 가능한 범위에서 촬영하는 것으로판단된다. 또한 무조건적이고 의무적인 촬영이 아니라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명시적인 요구 및 동의에 의해서만 촬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촬영 영상은 의료분쟁 조정 등에 활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열람·공개하도록 하며, 촬영 영상이 의도치 않게 유출·변조·훼손되는 등의 침해를 입지 않도록 엄 격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사 등 의료진의 기본 권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 이인정된다고판단된다. 라.법익의 균형성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으로 인해 의료진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이 제한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수술 실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단순히 환자 및 가족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 보건의료체계의 상호 신뢰성 확보라는 중 대한 사회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보아야 할 것이다. 즉 법률에 의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로 인하여 얻어지는 사회적 공익이 의사 등 의료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에 비해 결코 작지 않 다는점에서법익의균형성도인정된다고판단된다. 마.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률에 의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의사 등 의료진의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직업수행의자유등기본권을침해하지않는다고판단된다. 다만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입법화로 인한 의료진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위해서다음과같은요건을법률에적용할필요가있다. 첫째, 수술실 영상 촬영은 무조건적,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반드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수술 촬영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 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가 자신의 수술 과정을 촬영할 지 여부를 의료진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환자 본인이 서면 등에 의해 명시적으로동의한경우에만촬영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다만 긴급한 응급수술의 경우에는 환자가 의식이 없고 보호자도 연락 이 되지 않아 동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그런데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은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수술 등에 대 한 설명 및 동의 없이 수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 조 제1항 제5호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규 정한다. 이러한 법률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긴급한 응급수술의 경우에는 환자 등의 동의 없이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 가있다. 둘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수술 촬영 영상은 원칙적으로 열람.공 개를 금지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분쟁 발생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명시적 공개·열람요구가있는경우에만열람하도록할필요가있다. 셋째,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촬영 영상에 대해 엄격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특히 촬영 영상에 대해 접근권한이 없 거나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서는 접근, 촬영 영상의 불법적 유출 등 이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한보호조치를강구할필요가있다. 넷째, 수술실 촬영 영상의 보관 기간을 정하고 해당 보관 기관이 경과 한경우에는폐기하도록하는기준을적용할필요가있다. Ⅳ.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1.주요 내용 「의료법 개정안」 제26조의2는 의료행위에 관한 촬영을 규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 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 2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환자 또는 환 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해당 의료행위 를 하는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촬영한 자료를 의료분쟁 조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목 적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촬영 등 행위 시의 주의, 동의서 및 신청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며, 같은 조 제5항은 이 법으로 정한것외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따른다고규정한다. 2.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료법 개정안」 제26조의2는 수술 과정에서의 부정의료행위 방지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법률로 반영하려 하 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개정안」 제26조의2는 인 권 보호와 증진 차원에서 일부 보완할 사항이 확인되는바 아래에서 각각의 내용에대해살펴본다. 가.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 및 동의에 의한 촬영 「의료법 개정안」 제26조의2 제1항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 자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도록 규정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이외에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 이있는경우해당의료행위를촬영하도록규정한다. 그런데 그간의 의료 관련 사고나 부정의료행위의 유형을 살펴보면 비 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중요한 수술 보다는 오히려 성형수술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 므로 굳이 촬영대상이 되는 수술을 구분할 실익은 크지 않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 제26조의2 제1항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동의는 형식적 절차에 그칠 뿐 이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반드시 해당 의료행위를 촬영해야 하는 취지 로잘못받아들여질우려도있다. 따라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하는 수술을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의료행위"와 그렇지 않은 수 술로 구분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모든 수술에 대해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촬영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환자 등의 동의가어려운응급수술에대해서는예외를인정할필요가있다. 나.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동의에 관한 사항 동의의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하여, 「의료법 개정안」은 촬영대상자의 동 의에 대한 일반 원칙만을 규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하고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을 가능하게 하는 요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 요소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는 "정보주체 동의"의 절차.방법, 동의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 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 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 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한다. 그런데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에 대한 동의사 항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만 맡기는 것은 오히려 동의절차를 모 호하게하여정보주체의권리보장에바람직하지않을수있다. 따라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수술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을 요 구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 수집(촬영)의 특성을 고려한 동의 항목, 예를 들 어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및 활용 목적, 촬영 시간 및 범위, 영상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촬영(영상정보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등을 고지하고, 서면 등의 방식으로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료법 개정안」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법률에 이러한 세부적 인 동의 절차를 모두 규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으므 로, 동의에 관한 절차적 사항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수있다. 다.촬영 기기의 종류 등 안전성 확보조치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원치 않게 외부로 공개되거나 유출되는 경 우에는 의료진 및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으 므로 이러한 유출.침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런데 「의료법 개정안」 제26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촬영 가능 기기에 포함하고 있다. 폐쇄회로를 통해 영상을 저장.전송하는 CCTV는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속.침입하는 것이 어려워 보안성이 높으나, 반면 네트워크 카메 라는 인터넷망을 통해 영상정보를 전송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하 다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로도 네트워크 카메라를 통한 개인영상정보 침해· 유출 사례가 다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도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영상 촬영 장치를 원칙적으로 CCTV로 한정 하고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정보의 유출 등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종류를 CCTV로만 한정하고 네트워 크카메라는제외하도록규정할필요가있다. 라.촬영 범위 및 임의조작 금지에 관한 사항 「의료법 개정안」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항 등은 수술 등 의료행위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 원칙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촬영 범위의 제 한이나 임의조작 금지와 같이 환자 및 의료진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수 있 는조치에대해서는따로규정하지않고있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안」에 촬영 범위 한정이나 임의조작 금지 등의 보 호 조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환자의 민감한 신체부위 수술의 임의 촬영 등 예기치 않은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 의료법 개정안」에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범위, 임의조작 금지에 대한규정을반영할필요가있다. 마.영상정보의 보관기간에 관한 사항 「의료법 개정안」 제26조의2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 영상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보관하고 보관기관이 경과한 경우에 파기하는데 대한 내 용을규정하고있지않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 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장기간 보관되거나 파기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오남 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의료법 개정안」에도 영상정보 의보관기간및파기에대해명시적인규정을둘필요가있다. 어느 정도의 영상정보 보관 기간이 적절한지와 관련하여, 「의료법」 시 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4호는 수술기록을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고,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3항은 의 료분쟁의 조정신청은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또 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기간 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간을 고려하여 「의료법 개정안」 에영상정보의보관기간및파기에대한규정을두는것이필요하다. 바.처벌 규정에 관한 사항 「의료법 개정안」 제90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 자료를 의료분 쟁 조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 대해 300만 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한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의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 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71조 제2호는이를 위반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비록 「개인정보 보호 법」은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을 엄격히 규제 하기 위해 형사벌의 상한선을 높게 규정한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결과적 으로 「의료법 개정안」과 비교하여 보면 일반적인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 용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반면, 수술실 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경 우에는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되 어 처벌 수준에서 불균형이 나타난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안」의 처벌 규정 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비교하여 균형에 맞는 처벌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이바람직하다. Ⅴ.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의견표명을하기로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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