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 관련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행형법 시행령」에는 수용자에게 6개월에 1회씩 건강진단을 실시하도 록 규정되어 있으나, 진정인이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8여개월간 법적으로 규정된 건강진단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건강진단부에는 이를 실시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나. 진정인은 200×.×.××., 200×.×.××., 200×.××.××. TBPE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TBPE 검사결과가 음성이라고 기록된 것은 의무행정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므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되기 를 원한다. 2. 당사자 및 소속기관 등 가. 진 정 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및 소속기관 1) ○○구치소에서는 매일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야간 및 휴일에는 재택근무를 실시하면서 수용자 one-stop service 계획에 따라 수용자 진료 및 의료처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수용자건강진단규칙」제10조(정기검진)1항에는 “혼거구금한 20세이상 의 자에 대하여는 4월과 10월에 정기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진료가 필요한 수용자에 대하여 방치하지 말고 수용자의 건강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진료 등 의료처우에 만전을 기하라는 의 미라고 볼 수 있기에 ○○구치소에서는 의무관 진료가 매일,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관구실에 비치된 계측기를 통해 필요한 수용자는 언제든지 신체검진(신장, 몸무게 등을 측정)을 할 수 있으며 매일 순회 진료시에 혈압, 혈당 등을 측정할 수 있기에 별도의 건강 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3) 진정인은 200×.××.××. 순회 진료시에 의무관과 상담 및 진료 후 투약 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건강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세심한 진료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4) 진정인은 200×.×.××.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입소한 자로서 법무 부 「특별관리대상자관리지침」에 의해 200×.×.××. TBPE검사를 실시 하여 음성판정을 받았고 또한 200×.×.××. ○○지방교정청 순회진료 검사대상자 였으나 참고인 소환으로 ○○구치소에 수용중(200×.×.× ×.~×.××.)이었기에 검사를 받지 못하고 200×.×.××. 환소 후 200×.×.××.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5) 200×.×.××. 및 200×.××.××. TBPE검사는 확인결과 실제로 실시하지 않 았으나 진료기록부상에 “음성”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담당직원 의 업무상의 실수로 오기 작성된 부분에 대하여 진정인에게 매우 유 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업무상의 실수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다. 피진정인 감독기관 1) 법무부는 현재의 건강진단 체제를 보완하고 정확한 건강검진 실시를 위하여 2006년부터 모든 신입수용자에 대하여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난 2005년부터 기결수용자에 대하여 일반 직장인 수준의 외 부기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외부기관 건강검 진을 모든 수용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2) 건강진단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행형법 시행령」 제97조의 수용자 건강진단 규정 중 진단횟수를 완화하는 대신 외부기관 건강검진 실시를 건강진단으로 대체 가능토록 하는 등 건강진단의 질적인 수 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3. 관련규정 가. 「행형법 시행령」 제97조 (수용자의 건강진단) ① 소장은 독거수용자 및 20세 미만의 수용자에 대하여는 3월에 1회이상, 기타의 수용자에게는 6월에 1회이상의 건강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용자 건강진단 규칙」 제3조(신체건강진단) ① 신체건강진단은 키, 몸무게, 가슴둘레, 영양상태, 팔ㆍ다리, 시력, 청 력, 치아, 언어, 혈압, 질병 기타 신체상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실시 한다. ② 제1항에 기재한 항목 이외에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에 대하여는 따로 항목을 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5조(건강진단부)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별지 서식】의 건강진단부에 기재 한다. 제10조(정기진단) 행형법 시행령 제97조(건강진단)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 하여 실시한다. 1. 혼거구금한 2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4월과 10월 2. 혼거구금한 20세 미만 자 및 독거구금한 20세 이상 자에 대하여는 1월, 4월, 7월 및 10월 3. 독거구금한 20세 미만 자에 대하여는 매월 다. 「특별관리대상자관리지침」 제34조(마약류사범의 투약 등) ① 마약류사범에 대하여는 다량 또는 장기 복용의 경우 환각증세를 일 으키는 약물 등의 투약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마약반응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유관기관에 혈청검사, 모발검사 등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 여야 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진정요지 가.와 관련하여 가) 진정인의 진료기록부에는 200×.××.××. 의무관이 진료와 문진, 처방(투약 등)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진정인의 건강진단부에는 최초 기재일인 200×.×.××.에 진단 항목별 결과 가 기록되어 있으나, 같은 해 ××.××.에는 모든 진단 항목에 대해 "좌동"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구치소는 모든 수용자에 대해 규정대로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어렵고 수용자는 언제든지 순회 진료시 신장, 몸무게, 혈압, 혈당 등을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인에 대해서는 200×.××.××.에 순회진 료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에 건강 진단없이 모든 진단 항목에 "좌동" 이라고 기재하였다. 2) 진정요지 나.와 관련하여 진정인에 대한 TBPE 시약검사부 기록 중 200×.×.××. 기록은 실제 검사결과 를 기록한 것이나, 200×.×.××. 및 같은 해 ××.××. 기록은 실제 검사 없이 임 의로 기재되었다. 나. 판단 1)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실시하고 있는 수용자 정기 건강진단 기준과 진정인에 대한 건강 진단부 기록에 의하면, 진정인에 대한 건강진단은 입소시 200×.×.××.에만 실제 이루어지고, 그 후 200×.××.××.에는 실제 건강진단 실시 없이 실시하였다고 기록한 것이므로, 피진정인은 수용자에 대해 최소 6월에 1회 이상 건강 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행형법 시행 령」제9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수용자에 대한 건강진단 항목인 키, 몸무게, 혈압 등 을 측정하는 신체건강진단은 순회진료시에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용자 one-stop service 계획에 따라 전 수용자에게 의무관의 진료가 매일 또는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진정인에 대해서도 200×.××.××. 순회진료시 의무관과 상담 및 진료 후 투약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건강진단을 받아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강진단은 자 각증상이나 타각증상이 있기 전에 의료 전문가로 하여금 그 건강상태를 진찰하게 하여 발병 초기에 조기진단을 하거나 발병의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진료 및 처방은 이미 발병한 질 병에 대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목적과 진찰의 범위가 서 로 다르다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행형 본래의 목적인 교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의무가 있고, 행형법령에서는 그 교정대상인 수용자를 재사회화하고 인도적 처우를 하기 위한 최저기준으로 정기 건강검진 의무를 피진정기관에 두고 있다. 진정인은 행동의 자유가 크게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건강을 유지.관리할 권리가 있고, 동 권리는 수용자에 대한 교정임무를 띠고 있는 피진정인의 의무이행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바, 결국 피진정인이 행형법령이 정한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진정인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관리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이는 「헌법」 제10조에 규정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 마약류 사범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자관리지침」에 의해 실시할 수 있는 마약반응 검사에 대하여 200×.×.××. 및 200×.××.××.에 실제 TBPE 검사 실시 없이 진료기록부에 오기로 기록한 점은 인정되나, 마약반응 검사는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을 방지하여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진정요지 가.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1호에 의거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에 대 해서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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