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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9. 9. 결정

의료와 관련한 인권침해(교)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 ×. ××. ○○교도소로 이송된 뒤 치료 중이던 손가락의 재활치료를 위해 보건의료과장을 만나 뜨거운 물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피진 정인이 나서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직접 구하라며 제지하였다. 나. 손가락 치료를 위해서는 외부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진료를 받았던 ○○○ 정형외과의원에 연락해 의사소견서를 받았다. 이를 피진정인을 만나 줬더니 피진정인이 소견서를 발급한 의사를 욕하며 “이 진단서를 담당의사 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 ×. ×. 정형외과 전문의가 진정인의 오른쪽 손가락에 대해 X선 촬 영 등을 하고 진료했다. 진정인은 다친 날부터 자가 수지운동을 열심히 하 지 않아 퇴행성 관절변형 소견을 보여 투약처방을 받았다. 200×. ××. ×. 보 건의료과장이 진료할 때 진정인이 오른쪽 손가락 상처부위의 재활치료를 위 해 뜨거운 물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계속적 자가 수지 운동으로 재활 치료 할 것과 온수는 보건의료과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의사 가 처방할 것도 아니므로 사동담당근무자에게 양해를 구해 보도록 설명했 다. 2)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외부병원(○○○ 정형외과) 소견서를 보여주며 뜨거운 물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소견서에는 진정인이 200×. ×. ××.과 200×. ×. ×. 진료를 받은 것으로 돼있어 1년 전에 진료한 후 한 번도 환자를 보지 못한 ○○○ 정형외과 의사가 진정인의 편지내용만 보고 소견 서를 적어준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교도소에도 정형외과 전문의 가 있으니 진정인이 교도소 의사의 소견에 따르라고 했다. 이 후 진정인은 정형외과 전문의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진정인의 주장처럼 소견서를 발급 한 의사를 욕하며, 이 소견서를 담당의사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말한 적은 없다. 3. 관련규정 가. 「행형법시행령」 제103조(치료상의 조치) ① 소장은 수용자의 치료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의무관 이외의 의사로 하여금 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교도관직무규칙」 제95조(보건의무직공무원의 직무) ③ 간호직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한 요양상의 간호 또는 의무관의 진료보조 등 의 사무를 담당한다. 다. 「수용자의료관리지침」 제4조 (의료행위) 수용자에 대한 의료행위는 의무관의 처방에 의하여 치료 또는 투약하여야 한다. 라. 「UN 법 집행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 법집행공무원은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전적인 보 호를 보장해야 하며 특히 필요한 모든 때에 의료적 주의를 확보하도록 즉각 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진정인의 진료기록부, 피진정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200×. ×. ×. 외부 정 형외과 전문의(○○○ 정형외과 원장)가 진정인의 오른쪽 손가락을 X-선 촬 영한 뒤 따뜻한 물찜질을 하라는 처방과 약물투약을 처방한 사실이 있다. 200×. ××. ×. ○○교도소 보건의료과장은 진정인의 오른쪽 넷째 손가락의 다친 부위에 대해 따뜻한 물찜질 처방을 한 사실이 있다. 2) 피진정인은 위 처방에 따른 따뜻한 물을 제공하지 않고 진정인에게 사 동근무자에게 요청해 스스로 해결하도록 말한 사실이 있다. 3) 법집행공무원은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전적인 보호를 보장해야 하며 특히 필요한 모든 때에 의료적 주의를 확보하도록 즉 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진정인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보건의료과에 근무 중이며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한 요양상의 간호 또는 의무관의 진료보조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진정 인의 오른쪽 새끼손가락 퇴행성 관절변형에 대한 200×. ×. ×. 외부 정형외과 전문의(○○○ 정형외과) 및 200×. ××. ×. 보건의료과장의 따뜻한 물찜질 처 방에 대해 직접 이를 이행하거나 적어도 해당 관구에 연락해 따뜻한 물을 제공하도록 조치했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에게 사동 근무자를 통해 따뜻한 물을 구하라고 함으로써 결국 진정인이 따뜻한 물찜 질을 하지 못한 것은 「교도관직무규칙」제95조, 「수용자의료관리지침」제 4조를 위반해 진정인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한 것이며, 이는「헌법」제10 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 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진정인은 외부 정형외과 전문의(○○○ 정형외과 원장)로부터 다른 외 부병원의 진료기록이 있으면 참고가 되겠다는 말을 듣고 200×. ×. ××. 고충 처리반에 ○○○ 정형외과의 의사소견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상 담을 했다. 2) 고충처리반으로부터 상담내용을 전달받은 보건의료과는 ○○○ 정형외 과에 협조공문을 발송, 200×. ×. ××. 의사 소견서를 팩스로 받았다. 한 부는 진정인에게 지급하고, 한 부는 진료기록부에 첨부한 사실이 있다. 3) 진정인은 외부진단서(○○○ 정형외과 소견서)를 보건의료과에서 가져 오라 했다고 진술했으나 조사결과 외부 정형외과 전문의(○○○ 정형외과 원장)가 치료에 참고하고자 진정인에게 요청했던 것이다. 또한 피진정인이 소견서를 발급한 의사를 욕하며 “이 진단서를 담당의사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 했다고 진정인이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피진정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 정형외과 소견서는 진료기록부에 첨부되어 있어 언 제든지 담당의사는 소견서를 확인할 수 상태이므로 이 부분 진정내용은 사 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가.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 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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