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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6. 29. 결정

의료와 관련한 인권침해(교)

요지

1.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응급조치 해주지 아니하였다는 진정내용은 기각한다. 2.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00교도소장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용자 진료 시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전문인력 부족으로 치료가 어려운 경우 행형법시행령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외부의사의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의료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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