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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6. 12. 결정

의료와 관련한 인권침해 (교)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한 부작용으로 피부괴사와 화농 증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보건의료과에서는 소염제만 주고 외부진료 및 수술을 해주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04. 10. 25. 보건의료과 진료시 바세린종으로 진단받은바 있다. 보건의료과장은 음경바세린종의 근본 치료인 음경바세린종제거 및 음낭피판이 식술을 시행하지 않으면 호전되지 않으며, 진정인의 자비로 수술 받기 원하면 수술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지만 ○○교도소 현 실정상 예산으로는 수술 해 줄 수 없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 (2) 진정인은 2004. 11. 5. 이후 음경바세린종궤양 및 염증에 대하여서는 약물 요법과 연고도포 및 주사로 치료하였으며, 현재 상태는 처음과 비교하여 궤양은 호전되었으며 염증은 경미하게 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조사관 실지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4. 10. 25. 피진정기관으로부터 음경바세린종 진단을 받았고, 피진정인은 2004. 11. 5. 이후 진정인의 음경바세린종궤양 및 염증에 대하여 약물과 연고도포 및 주사(월, 수, 금)로 치료하고 있으며, ○○교도소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로 외부병원 비뇨기과 전문의 진료를 실시하지 않았다. 다만,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자비로 수술 받기 원한다면 수술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진정인은 형편이 어렵다며 관비치료를 원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근본적인 치료는 음경바세린종제거 및 음낭피판이식 술이라는 사유로 외부진료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수용자의 건강을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교도소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로 진정인이 음경바세린종 염증의 아픔 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외부병원 비뇨기과 전문의 진료 등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는바,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 과 가치(건강권)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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