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조치 미이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경)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 20:00경 ○○동 소재 ○○○○ ○○○○ 내에서 긴급 체포 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워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으나 의료조치 요구에 “엄살 부리지 마라”고 하면서 묵살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아무런 이유 없이 조사하지 않 고 대기시킨 후에 다음날인 ××.××. 03:00부터 조사에 착수하여 당일 16:00 유치장에 입감 시까지 19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휴식시간도 없이 조사 를 받게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가) 진정인은 긴급체포과정에서 잘못이 없다며 피진정인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을 하여 이에 도주할 것을 방지하고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갑을 사용하였다. 나) 유치장에 입감 후 20××.××.××. 10:00경 왼손 엄지손가락이 아프다고 호소하여 진정인과 동행하여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깁스를 요구하여 깁스를 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오랜 시간동안 조사를 받아야 하니 대기실에 쉬고 있으라며 5~6시간을 쉬게 한 후, 다음날 04:00경부터 조사가 시작되어 자유롭게 전화통화도 하게 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의자신 문조서 작성은 4~5시간 정도이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사건송치서, 소견서,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긴 급체포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 20:30경 ○○시 ○○○구 ○○동 소재 ○○○○ ○○○○ 매장 내에서 피진정인 외 3인의 경찰관에게 강간 및 공갈 등의 피의사건으로 긴급 체포되어 ○○○경찰서 형사과에 인치되었다. 나. 진정인은 20××.××.××. ○○○동 소재 ○○○○병원 정형외과에서 진료 를 받은 사실이 있다. 다. 피진정인은 긴급체포한 진정인을 20××.××.××. 21:30경 ○○○경찰서 형사과에 인치 후 약 7시간을 대기시킨 후 다음날 04:00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16:00경 피의자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라. 피진정인은 위 "다"호에 의한 심야조사를 함에 있어 「심야조사 동의 및 허가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4.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이 20××.××.××. 02:15경 유치관리인에게 손가락이 통증을 호소하면서 잠을 이룰 수 없음을 밝히고 같은 날 04:30경 진정인이 우리 위원회에 진정서 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10:00경 피진정인이 진정인과 동행하여 정형외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된 만큼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별도의 구 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나. 진정요지 나항 1)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긴급체포하여 형사과에 인치하고 진정인이 범죄 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장시간 조사를 받아야 함을 알리고 형사과 대기 실에서 휴식을 취하게 한 후 약 7시간이 경과한 다음날 04:00경에 조사를 착수한 것은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였음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 고 있으나, 2) 진정인을 긴급체포하여 경찰서에 인치하였다면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부득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면 야간인 점을 고려하여 자정 이전에 유치장에 입감조치 하여야 할 것인데,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긴급체포한 후 21:30경 형사과에 인치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유치장 에 입감조치도 하지 않고 형사과 대기실에 무려 7시간 정도 대기시킨 바가 있으며, 3) 또한, 자정이 지난 시간에 불가피하게 심야조사를 하여야 한다면 『인 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심야조사 동의 및 허가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은 이를 어기고 심야조사를 한 것이다. 4)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기본권의 최소침해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수면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가. 진정요지 가항 진정내용이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 한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심야조사를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수면권을 침해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 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권고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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