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조치미흡과 관련한 인권침해(경)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인근 주민과 다툼으로 인해 2005. 2. 2. 02:00경 ○○지구대 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진정인에게 응급환자증을 보여주며 진정인이 희귀혈액질환인 "발작성야간혈뇨증" 환자이니 응급조치를 위하여 귀가시켜 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당신은 가해자다. 불치병 환자여도 어쩔 수 없다” 고 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구나 진정인은 피섞인 소변을 컵에 받아 보여 주면서까지 애원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이를 묵살하고 진정인을 05:30까지 지구대에 방치 하므로 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밤을 지세웠는바, 심야시간에 환자의 상태를 무시 하고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바란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1) 2005. 2. 2. 01:00경 112신고를 지령받아 진정인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 자와 진정인의 동의를 얻어 ○○지구대로 데리고 오게 되었고, 02:00경 진 정인에게 당시 상황을 물었으나 진정인은 병세와 관련한 증서를 내보이며 자신은 환자라는 이유로 대답을 거부 하였다. 2) 이에따라, 진정인에게는 더 이상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고 피해자측에 대한 조사를 마친 04:00경 진정인에게 “언제쯤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묻자 “나중에 내가 연락을 하겠다”고 하여 “그럴수는 없으니 그러면 일단 귀가하여 쉬고 2일뒤에 ○○지구대로 연락을 주세요”라고 하자 진정인은 “그러겠다”고 하면서도 왜 자신이 피의자가 되느냐 등 1시간이상 같은 주 장을 되풀이 하였으며 피진정인은 이에 대하여 설명하는 상황 이었다. 또한, 피진정인은 “환자라면서 가서 치료를 받던지 쉬시고 다음에 얘기를 하지요” 하는 등으로 대처하다가 진정인을 05:20.경 진정인의 집까지 차로 태워다 주었다. 3) 그 과정에서 진정인은 병원으로 응급조치를 요구했던 사실은 없고, 피 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어떤 강요나 지시를 한적도 없으며, 진정인의 병세를 잘 인지하지 못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 및 전화조사보고서, 피진정인이 작성한 진술서 및 전화조사보고서, 진정외 참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에 대한 대질 문답조서, 진정인의 주치의사의 전화조사보고서, 당시 진정인 조 사관련 수사보고서 및 신문조서, 진정인 처분결과서 등의 기재 내용에 의하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부녀회장 부부와 아파트 운영 등의 문제로 2005. 2. 2. 00:30 경 폭행이 동반된 다툼이 있다는 112신고에 따라, 피진정인은 01:00경 진정 인의 집에 도착 하였고 진정인을 포함한 당사자들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신 창지구대로 연행 하였다. 나. 같은날 02:00경 ○○지구대에 도착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당시 사 건 상황을 물었으나, 자신이 현재 오랫동안 백혈병을 알고 있는 중환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등 진술 거부의사를 표하였다. 다. 진정인이 진술을 거부하자 피진정인은 당시 사건당사자인 진정외 피 해자와 그 남편에 대한 조사를 하고 진정인을 대기하도록 하였다. 라. 대기중에 진정인은 진정외 경사 이○○에게 잠시 조사를 받으면서 자 신은 발작성야간혈뇨증(PNH)으로 약 20년간 투병중으로 몸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로서, 지금도 오줌에서 피가 나오고 있으며, 머리에 통증이 심한 상태라고 진술하면서 환자용 응급환자 차량표찰을 보여주어 복사후 사본을 조서말미에 편철하는 등 건강상황 위주의 조사만을 받고, 현재 상태로는 진 술을 못하겠으니 내일 낮에 다시 와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면서 조사 중단 을 요청하여 조사가 중단 되었다. 마. 진정인은 대기중에 자신의 소변에 피가 섞인 것을 컵에 담아 피진정 인에게 보여 주었고, 피진정인은 그 소변을 본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바. 같은날 04:00경 진정외 피해자와 그 남편 상대로 조사를 마치고 귀가 시킨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조사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묻고 조사를 다시 시작 하였으나,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피의자 성립여부 및 날인 여부 등에 대한 실랑이를 벌이다가 조사를 더 이상 진행 시키지 못한채 05:20.경 진정 인을 귀가 시켰다. 사. 다음날인 2005. 2. 3. 오전 진정인은 친형인 ○○○과 ○○지구대를 방문하여 조사를 요청하였고, 피진정인으로부터 2차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며, 2005. 2. 17. ○○경찰서 수사과로 관련사건이 이송되어 2005. 7. 12. ○○지 방검찰청 ○○지청으로 사건송치되기 전까지 진정인은 3차에 걸쳐 추가 조사를 더 받았다. 아. 진정인은 ○○지방검창청 ○○지청에서 2005. 8. 26. 최종 “기소유예” 처분(사유 :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등 사안이 비교 적 경미) 되었다. 자. 진정인의 병인 발작성야간혈뇨증(PNH)은 큰 대학병원에 1~2명 정도 있는 희귀병으로서, 문제는 야간에 발작성으로 혈액이 갑자기 깨지면서 소 변으로 혈액이 나와 도미노현상으로 혈액이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병이다. 진정인의 경우 골수이식을 받은 환자로 혈액이 조금 깨져도 소변이 콜라색 으로 변할 수 있으며, 혈액이 깨지는 정도에 따라 바로 응급상황이 될 수도 있는바, 그 위급상황 여부는 전문가만이 판단할 수 있다. 4. 판 단 가. 관련규정 1) 헌법 제10조 및 제12조 2)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법무부령 제529호) 제19조 3)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 훈령 제474조) 제8조 및 제17조 4)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384호) 제75조, 제167조 제3항 및 제171조 제1항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 동후 진정인을 임의동행하여 초동수사를 함에 있어, 사건발생 자체가 심야 시간에 발생 하였고, 당시 상황이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었으 며,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병이 어느 정도 중한 병인지 전문성이 없어 알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2) 정상적인 사람보다 심신이 나약한 건강상태를 지니고 있어 갑작스런 환경변화 등에 따른 충격으로 건강의 악화 및 생명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 하기 위하여, 심신장애인이나 가료중인 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 관리집무규칙 제19조 및 범죄수사규칙 제171조에 따라 피의자의 건강상태 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권보호준칙 제8조에 따르면 심신 장 애인 또는 청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 보호에 유의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3)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병세와 관련한 증서를 내보이며 자신이 환자라 는 등의 이유로 대답을 거부 하였고, 응급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이 작성한 "112 현장출동보고서"에 의하면 "자신 이 현재 오래동안 백혈병을 앓고 있는 중환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더 이상 은 대답을 거부하여 당시 피해자 등 상대편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겠냐고 하니 받겠다고 하여"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작 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진정인 자신의 건강상태를 상세히 진술하면서 현재 건강상태로는 진술을 하지 못하겠고 내일 낮에 다시 와서 조사를 받 겠다고 진술하고는 경찰관이 환자용 응급환자 차량 표찰까지 복사하여 조 서말미에 편철 한 점, 중도에 진정인이 자신의 피섞인 소변을 보여주었고 피진정인은 그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환자임을 사실상 인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긴급성 없는 데도 심야조사를 실시함으로서, 가료중인 환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4) 설사,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병세와 관련한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몰랐 고, 진정인이 직접적으로 병원에 보내달라는 응급조치 요구를 하지 않았다 고 하더라도, 특히 심야시간에 가료중인 환자에 대하여 위에서 지적한 충분 한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 을 것이다. 5) 아울러, 당시 진정인에 대한 심야조사를 할 정도의 긴급성이 있었는 지 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 사건자체가 심야시간에 주민신고에 발생하여 임 의동행되어 조사가 시작된 점, 당시 사건 피해자가 적극적인 조사를 요청한 상황 이었던 점, 04:00.경 이후에는 진정인이 조사과정에 대한 불만을 지적 하고 그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귀가시간이 지연된 점 등 당시 제반 현장 상황을 고려 하더라도, 그 합리성을 인정 받기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어 렵다고 판단된다. 6) 범죄수사규칙 제167조 제3항에는 조사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심야에 하는 것을 피하도록 하고 있고, 인권보호수사준칙 제17조에 서는 자정 이전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도록 하고 있 으며, 다만 피조사자의 동의을 받았을때,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했을때, 체 포기간 내에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할 때 등 밤샘 조사 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밤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범죄수사규칙 제75조에서는 수 사의 착수에 있어서는 범죄의 경중과 정상, 범인의 성격, 사건의 파급성과 모방성, 수사의 완급 등 제반의 사정을 판단하여 수사의 시기 또는 방법에 소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 사건의 경우, 아파트 단지내 주민간의 다툼으로 인해 112신고에 의하여 접수된 사건으로서, 사건이 ○○지구대에 접수되어 15일 후인 2005. 2. 17. ○○경찰서로 인계되어 2005. 7. 12. 검찰에 송치된 점,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사유를 피해자에게 상해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등 사안 이 비교적 경미한 사실을 그 이유로 하고 있는 점, 진정인이 도주우려가 있 거나 주거가 부정하며 증거를 인멸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때, 심야조사를 해야할 정도의 긴급성과 필요성이 있었다고 는 판단되지 않는다. 5. 결 론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수사업무 종사자로서 심신장애 및 가료중인 환자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 의무 뿐만아니라 밤샘조사 금지원칙 을 간과함으로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위에서 열거한 사 법경찰관리집무규칙, 범죄수사규칙 및 인권보호수사준칙 등에 따른 각 소정 의 적정절차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건강권) 및 제12조 신체의 자유로부터 유래되는 신체의 안전 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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