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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11. 27. 결정

의료조치 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09. 8. 4. 20:30경 입원환자인 정신질환자가 공중전화를 하지 못해 도와 주다가 간호사로부터 제지를 당하면서 언성이 높아졌고, 이후 보호사까지 가세해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입원환자인 가해자가 나타나 진정인의 안면을 구타해 코피가 쏟아지는 상황임에도 응급조치는커녕 가해자와 함께 보호실에 집어넣고 팔다리를 묶고 안정제를 투여해 하룻밤을 지내게 했다. 이 폭행으로 인해 안면두개골골절로 진단4주를 받았고, 안좌상(우안)진단2 주, 시력감소, 턱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환자 보호의무를 다 하지 못한 병원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조사를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담당주치의 ○○○) 진정인은 2006년도 교통사고로 ○○병원, ○○○병원에서 2년간 병원생활 을 하였으며, 2009. 3. 26. ○○대학교병원으로부터 위축된 생활, 함구증, 자 살사고, 불안과 몸 떨림, 불면증 등의 임상소견으로 전원되어 입원치료 중 이던 환자로, 같은 해 8. 4. 19:20경 병동 내에서 환자들 간에 사소한 언쟁 도중 타 환자가 “조용히 좀 해라.”라고 하였는데, 진정인이 본인에게 “욕했 다”며 흥분하고 욕설을 하는 등 말다툼 도중에 타 환자가 얼굴을 한 대 때 려 코에 출혈이 있어 지혈을 시행하였다는 간호사의 보고를 받았다. 또한 당시 맞은 것에 대한 심한 흥분과 감정조절의 어려움을 보인다하여 보호실 조치를 지시하였고, 이후에도 보호실 문을 발로 차며 지속적인 흥분상태를 보여 환자 신체 위험의 예방을 위하여 강박과 함께 안정제 처치를 시행하 였다. 당시 진정인의 활력징후 (혈압, 맥박, 체온, 호흡)는 이상소견을 보이 지 않았고, 이후 적극적인 관찰을 통해서도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아 생명을 위협할 만한 위급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타박 부위 등에 대한 조치는 익일 보호자(어머니)와의 연락을 통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 할 거라 판단하에 다음날 아침 회진 때 보호자에게 연락하였고, 이후 보호 자가 내원하여 면담 후 외진을 나가 치과 치료 및 이비인후과 치료를 하였 다. 3. 관련규정 「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 ①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 제출 입원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진술서, 의사지시서, 간호기 록지, 강박일지와 진정인이 제출한 고소장, 상해진단서, 진단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진정인은 2009. 3. 26. 피진정기관에 입원중인 자로, 같은 해 8. 4. 19:20경 치료진과 전화카드문제로 실랑이가 있던 중 피진정기관에 입원중인 ○○○ 이 “그만 좀 하자. 조용히 좀 하자.”라고 하자 서로 말다툼 도중 ○○○이 진정인의 안면을 폭행하였고,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의 코피 지혈 이후 보호 실로 조치하였고, 안정제 처치 후 같은 날 19:40경부터 다음날 05:00까지 강 박 조치를 하였다. 2009. 8. 11. ○○○안과에서 발행한 진정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안 좌상으 로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과 같은 달 13. ○○○이비인후과에서 발행한 상해진단서에는 폐쇄성 협골골절의 병명으로 28일간의 예상 치료기 간을 필요로 하는 진단이 있고, 같은 달 18. ○○○○대학교 치과병원에서 발행한 상해진단서에는 턱의 염좌 및 긴장으로 통원치료 2주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기재돼 있다. 5. 판단 피진정인은 폭행사고 당시 진정인에 대해 코피 지혈과 함께 흥분상태라 는 이유로 2009. 8. 4. 17:40경부터 보호실에서 안정제 투약 후 강박을 하여 다음날 아침 05:00경까지 강박조치를 하였는데, 비록 환자들 간에 벌어진 우발적인 폭행사건으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진정인이 폭행으로 인해 단순히 코피를 흘렸던 상황이 아니라 인 정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수 주간의 상해를 당한 위중한 피해를 입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폭행사고 이후 신속히 응급실 이송치료 등의 조치가 필 요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폭행사고 이후 진정인에 대해 특별 한 응급조치 없이 보호실에 격리 강박시킨 행위는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정신보건법」 제2조 제1항 및 제 2항의 취지에 위배하며,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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