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조치 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교)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06.6.23. 정신과 외부의사는 진료시 환자에 대한 상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무조건 약처방만을 하고 있다. 나. 약물복용시 알레르기로 인해 가족이 넣어주는 약을 통해 치료할 수밖에 없는데 의무과장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외부 약 등을 불허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2006.7.6. 22:40분경 동료수용자가 정신과 저녁 약을 먹어 약에 취해 잠을 자던 진정인의 배에 올라 타, 미리 준비한 수건으로 목을 조 이는 상황을 보고도 분리수용도 하지 않고 비키라는 말만 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아 진정인은 밤새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6.7.6. 22:40경 사동내에서 "에이, 이년" 등의 소리가 들려서 확인해 보니 동료 수용자인 가해자 유○○이 진정인의 몸 위에 올라가 있어, 즉시 가해자를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게 한 후 가해자, 진정인, 같은 거실 수용자 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2) 위의 상황을 보안관리과에 보고한 후 동정상황을 관찰하고 있으니 보안 관리과 직원이 도착하여 흥분한 가해자를 설득하여 진정시킨 뒤 잠자리에 들게 하였으며, 이후 진정인도 특별한 불만 및 사후조치를 요구하지 않아서 동정시찰만 철저히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3. 관계법령 가. 「행형법」 제1조의3(기본적 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나. 「계호근무준칙」(법무부 훈령 제520호) 제9조 (보호실 수용) ①소란행위 등으로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 을 방해하거나 자살.자해.폭행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는 소장의 명령에 의 하여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상황이 긴급하여 소장의 명령없이 수 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하 생략 다. 「수용자폭행사고예방지침」(2002. 5. 9. 예규보일 제607호) 제15조 (규율위반자 처리) ①수용자간 수용거실, 작업장 등에서 싸움 등의 사고발생시 사전 언쟁단계에서부터 상호 신속히 분리시키는 등 초기진압에 주력하여야 한다. ② 이하 생략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06.11.30. 가.항 및 나.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동태상황부에 의하면, 평소 가해자는 사사건건 같은 거실 수용자들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이 잦았으며, 집착이 강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6.7.6. 08:00경 이불문제로 욕설이 오가며 말싸움 끝에 진정인이 가해 자에게 "저러니 사람 죽이고 왔지"라고 한 말에 감정이 상한 가해자가 같은 날 22:40경 미리 준비한 수건으로 진정인의 목을 조였다. 라. 피진정인은 이를 발견하여 제지하고 다음날 아침에 담당 계장이 출근한 후 가해자를 분리 수용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에 대하여 이에 대해서는 진정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 부분은 진정을 취하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수형자의 재사회화라는 행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교정공무 원으로서 수용자의 폭행, 소요 등을 예방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장 애나 위험을 예방할 의무가 있는 바, 2006.7.6. 22:40경 가해자의 진정인에 대 한 가해행위 후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진정인을 위협 상황 에 놓이게 한 것이 피진정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었 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소 가해자는 같은 거실 수용자들과 다툼이 잦고 집착이 강한 성격의 소 유자로서 가해행위 당일 아침에도 진정인과의 언쟁에 이어 취침중인 진정인 의 목을 조이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위해행위를 재연할 개연성이 있었고, 위해행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담당 교정공무원의 특별한 관찰과 조치가 필 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가해자가 2006.7.6. 22:40 이후 진정인에 대해 다시 위해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나 진정인은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취침중이 어서 가해행위에 대해 신속히 항거하거나 구호를 요청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는 점, 가해자가 목을 조인 행위는 진정인으로 하여금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할 수 있었다는 점, 또 다른 가해행위를 예상할 수도 있었다는 점으 로 보아 진정인이 불안과 공포감에 노출되었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 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없이 그대로 취침하 게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수형자에 대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예방조치의 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계호근무준칙」및「수용자 폭행사고 예방지 침」을 적절히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을 위협 상황에 방치하게 하여 진정인의 「헌법」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는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8호 및 제44조 제 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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