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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7. 9. 결정

의료조치 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군)

요지

1.국방부 장관에게 진정요지 나. 와 관련하여 환자 후송과정에서 운송수단 부족으로 진료가 지연되는 등 의료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과 군 의료수준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각 권고한다. 2. 부대측의 진료지연 주장에 대하여는 기각하고, 군의관 개인책임 부분에 대하여는 각하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해자는 입대전 특별히 병원에 다닌 경험도 없이 신체건강했고 신체 검사 1급으로 2006. 6. 27. 입대하여 피진정기관에서 신병교육 중 결핵 등에 의한 뇌수막염이 발병하였다. 이과정에서 피진정인 1)이 감기 가지고 뭐 그 러는냐고 진료를 제한했고. 어렵게 피진정인 2)에게 진료를 받았으나 피진 정인 2)가 3차례에 걸쳐 똑같이 감기 처방만 한 것은 오진이다. 나. 피해자는 몸이 아픈 가운데 수료식까지 마치고 ○○연대 ○○중대에 배치된 후에도 열이 계속 나 피진정인 3)을 거쳐 2006. 8. 7. 피진정인 5)에 게 외진을 갔는데, 피진정인 5)는 뇌수막염을 발견치 못하고 동년 8. 8. 피 진정인 7)에게 후송할 것을 조치한 후 입원을 시켰으나 피진정인 6)이 외진 버스 출발전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자대로 돌려보냈고, 피해자는 자대에서 다시 열이 나서 피진정인 4)를 거쳐 다시 피진정인 5)에게 갔는 데, 피진정인 5)는 응급후송을 하지 않고 2006. 8. 10.이 되어서야 피진정인 7)에게 진료를 받게 하였는바, 이는 오진 및 의료접근권 침해이다. 다. 피진정인 7)은 2006. 8. 10. 진료시, 군병원 전문의이고 기존 의무기록 등을 검토하였음에도 뇌수막염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과적 처방만 하다가 환자가 새벽에 쓰러지게 만들어 병을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요지 가. 관련 1)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2) 피진정인 1) 권○○ (○군 ○사단 신병교육대 조교, 병장), 황○○ (○ 군 ○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대위)의 주장 신병교육을 시키는 입장에서 환자들을 무조건적으로 열외 시킬 수만은 없는 입장이었고 교육 초기에 환자파악시 피해자가 환자로 의사표현을 하 지 않아 조기 식별이 힘들었으며, 4주차부터는 감기몸살을 호소하여 군의관 진료조치 하였고 피해자의 진료신청은 묵살하지 않았다. 3) 피진정인 2) 양○○ (○사단 신병교육대 군의관, 중위) 진술 신병들은 교육훈련 관계로 보통 일과 후 18:00경 부터 취침 전 20:00전 에 진료를 받는데 약 2시간에 50여명의 환자가 찾아와 1인당 3분 이하의 진료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 신병교육대 의료 서비스의 현실이다. 최소 2명 의 군의관과 의료기기가 확보된다면 더욱 성심껏 진료할 수 있을 것 같다. 대대급 군의관이 열악한 장비 등으로 뇌수막염을 구분해 내기는 쉽지 않다. 나. 진정요지 나. 관련 1)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2) 피진정인 3)이○○ (○군 ○사단 ○○연대 군의관, 중위)의 주장 1차 진료를 담당하는 ○○부대 군의관으로서 뇌수막염을 구분하기는 어렵고 사단의무대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조치 했으며 성의껏 진료하였다. 3) 피진정인 5)김○○ (○군 ○사단 사단의무대 군의관, 대위)의 주장 뇌수막염때 보이는 뇌수막자극증상, 두통, 의식저하, 백혈구증가증, 저 혈압 등 전형적인 증상을 호소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소견만으로 뇌수막명 을 확인하기 위하여 뇌척수검사를 시행할 만큼 의심되는 상황이 아니었다. 4) 피진정인 6)윤○○ (○사단 의무대장, 중령)의 주장 당시 지휘관이 아니어서 답변이 곤란하지만, 환자 후송상에 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5) 피진정인 3)남○○ (○사단 ○○연대 군의관, 중위)의 주장 환자를 보고 상태가 안좋아 바로 사단의무대로 인솔하여 조치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치료적 접근이 아닌 단순 인솔이었다. 다. 진정요지 다. 관련 1)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2) 피진정인 7)이○○ (국군○○병원 외과군의관, 대위)의 주장 기본적 데이터 확인결과 뇌수막염 의심할 만한 것 없었고 성의껏 진료 중 이었다. 입원 첫날 쓰러졌기 때문에 본인의 과실을 논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 관련 1) 인정사실 가) 피해자는 대학재학중 2006. 6. 27. 신체검사 1급으로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신병교육대에서 2006. 8. 4. 까지 5주간 신병교육을 받았다. 나) 피해자는 교육시작 13일 정도가 지난 2006. 7. 15. 최초로 두통을 호 소하였으나 피진정인 1)등이 “오늘 진료를 안받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만 진료받아라.” “머리 아프다고 ? 그러면 대가리 밖아(농담조)”등의말을 하는 바람에 제대로 진료신청을 하지 못하다가, 2006. 7. 25. 에서야 피진정인 2) 에게 첫 진료를 받고 7. 31. 및 8. 2. 2차례에 걸쳐추가 진료를 받았다. 다) 피해자의 동기생 장○○, 오○○은 “○○이는 혼자 참아내는 성격이 었으며 부대내 구타나 가혹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문○○은 “○○이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 조교들이 농담조로 그럼 대가리 밖아.”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왕○○은 “오늘 의무대 안가면 죽을 것 같은 사람만 가 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의무대 조교 문○○는 “항상 환자들이 많았고 정해진 시간안에 진짜 로 아픈 환자를 치료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는 필요한 입장이 었고, 2번이상 아프다고 한 환자들은 바로 조치했으며, 우리 기수에서 매일 15~20여명의 환자를 군의관에게 데려갔고 군의관은 환자에게 성의껏 진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군의관 양○○는 “조교에게 너무 많은 환자를 데 려오지 말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너무 많은 환자가 찾아오면 정작 아픈 환 자 치료시간이 부족하여 어쩔수 없는 조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진정인 2)는 환자에 대하여 3차례 진료시 결핵이나 뇌수막염은 의 심하지 못하고 감기 처방만 했으며, “대대급 의무실에 특별한 장비가 없어 뇌수막을 진단 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 “신병교육대 1기수 인원이 200명으 로 통상 3개기수 600여명의 병사중 일과 후 취침전 50여명씩 의무실을 찾 아와 1인당 3분이하의 진료를 받는게 현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국립○○원 신경과 전문의 ○○○은 “일반 의사라 하더라도 뇌수막 염을 구분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신병교육대 군의관 조치의 타당성을 논하기는 어렵다. 다만, 조금 더 빨리 상급의료기관에 보냈어야 되지 않았 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자문하였고, 환자를 직접진료한 의정부○○병 원 ○○○ 교수는 “환자의 경과가 비정형적 이어서 군 병원에서 신속한 진 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 이라고 자문하였다. 사) 국방부는 “군의관의 오진 여부는 개인 책임을 논하기에타당하지 않 고법적 판단에따라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2) 판단 피진정인 1)이 군의관 진료를 제한했다는 주장은 신병교육을 시키는 교 육대 지휘관 및 조교로서 환자를 우대할 수 만은 없는 입장인 점, 한 개 기 수에서 매일 15~20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았고 의무대 군의관 1명이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악의적으로 진료를 제한했다고 볼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진정인 2)의 의료 과실 부분은 국방부 및 제3기관 자문결과 의료전문 영역에 해당하므로 위원회 조사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나. 관련 1) 인정사실 가) 피해자는 신병교육대에서 완전군장 행군까지 마치고 2006. 8. 4. 신 병수료식 후 사단내 ○○연대 ○○중대(이후 "자대"로 표기)로 배치되었다. 나) 자대에 배치된 후에도 고열 및 두통이 있어 피진정인 3)에게 진료를 받고 2006. 8. 7. 피진정인 5)에게 외진을 받았으나 피진정인 5)는 위장염 진 단을 내리고 다음날인 2006. 8. 8. 상급 의료기관인 국군○○병원 후송처방 및 입실조치를 해 피해자는 2006. 8. 8. ○○병원 후송을 가려 하였으나 버 스에 자리가모자라다는 이유로 후송을 가지 못하고 자대로복귀하였다. 다) 피해자는 자대에 대기 중 고열로 피진정인 4)에게 진료를 받고 사단 의무대에 하루 대기하다가 2006. 8. 10. 에서야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 라) 국립○○원 신경과 전문의 ○○○은 “사단 군의관은 장염의증으로 치료하였는데 환자의 당시 상태가 장염으로 볼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2주 이상 지속적인 발열, 오심을 동반하는 두통이 계속 있었다면 이 시기부 터는 뇌수막염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다고 본다. 여기서 두통의 상태가 중요 한데 의무기록에 두통으로만 되어있지 그 정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사단 군의관 조치의 타당성을 논하기는 쉽지 않고 연대급 군의관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2) 판단 피진정인 3) 4) 5)의 의료 과실 부분은 전항의 판단과 같은 이유로 위원 회 판단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각하하나, 피해자가 군병원 후송과정에서 운송수단이 부족하여 자대로 복귀하였다 가 이틀 후에서야 후송된 것은 헌법 10조(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의료권 중 적시.적기의 의료접근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한다. 다. 진정요지 다. 관련 1) 인정사실 가) 국군○○병원 이○○ 군의관(피진정인 7)은 2006. 8. 10. 11:09경 환 자를 인계받아 폐결핵관련 검사 및 X-ray, 가슴 CT 검사 등을 하고 경과 관찰 중이었으나 피해자는 당일 23:00경 왼쪽 팔과 양 다리에 마비증세를 보이며 병동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나) 피진정인 7)은 20:00경 퇴근하였다가 23:05경 긴급 복귀하여 당직군 의관 등과 함께 뇌CT 및 MRI 촬영후 인근 의정부 ○○병원에 협진하였고 ○○병원은 2006. 7. 말경부터 결핵성 뇌수막으로 인해 뇌경색이 진행된 것 으로 진단하였다. 다) 피해자는 2006.9.15. 국군○○병원으로 이송하여 2007.1.18. 장애6급, 보상 3급으로 의가사 전역하였고 이후 6개월간 체류 치료중이다. 라) 국립○○원 신경과 전문의 ○○○은 “저나트륨혈증 및 급성위장염 의증으로 치료하고 폐결핵을 포함한 기타 검사를 진행중이었다. 진료기간이 하루 남짓으로 너무 짧아 군의관 조치의 적절성을 논하기는 어렵다.” 고 자 문하였고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정부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은 “환자의 질환이 그 원인을 구분하기 어렵고 경과가 비정형적이어서 군 병 원에서 신속한 진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고, 군 의무시설을 고려 해 볼 때 본 환자와 같이 까다로운 환자를 진료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자문하였다. 마) 국방부 ○○○○팀은 군의관 과실 및 오진부분과 관련하여 “군의관 의 오진 여부는 개인 책임을 논하기에 타당하지 않고 법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라고 답변하였다. 2) 판단 피진정인 7) 개인의 의료과실 부분은 위원회 판단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 더라도, 1차 의료기관이라 볼 수 있는 대대 및 연대급 의무대를 거쳐, 2차 의료기관이라 볼 수 있는 사단의무대, 3차 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군병원 에 이르기 까지 5명의 군의관이 진료를 하면서 전부다 내과적 접근만 하고 뇌수막염을 의심하지 못한 것은 오진여부를 떠나 군 의료수준에 대한 국민 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군 의료수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이와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군내부 의 재발방지 대책이필요하다고 판단한다. 5. 결론 피해자가 5명의 군의관을 거치면서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해 병실에서 쓰러지기까지 한 사건에 대하여 군의관 책임 부분은 위원회 조사가 적절하 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명 일반 국민들이 국방의료 수준에 거는 기대 에 못 미치는 행위가 명백하며 더군다나 환자 후송과정에서 운송수단이 부 족하여 후송이 지연된 것은 군인의 의료접근권이 침해된 것으로「국가인권 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규정에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진료지연과 관련한 진정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에 따라 기각하고 군의관 개인책임 부분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 항 제7호에따라 각하할 것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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