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조치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00구치소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의료조치 미흡 및 직무소홀의 책임을 물어 징계할 것과 피진정인 3에 대하여 직무소홀의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할 것, 그리고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 000(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 ◈. ◈◈. 00구치소에 입소 하여 수용생활을 하던 중 ◈◈◈◈. ◈. ◈◈. 갑작스런 호흡곤란으로 00대 학교 00병원으로 이송되어 진료를 받았으나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는 00구치소 측에서 피해자에게 적절한 의료조치를 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 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000 :00구치소 보건의료과장)의 주장 피해자는 ◈◈◈◈. ◈. ◈◈. 00구치소 입소 당시 당뇨병과 고혈압으 로 투약중인 상태였고, 같은 해 8월에 000000 병원에서 혈액투석을 시행할 계획이었다라고 진술하여 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확인한 후 경과관 찰을 위해 병사에 입병 조치되었다. 피해자가 수감되어 있던 기간 중 외부 병원(000000병원)에서 차입된 약물을 투여하며 경과를 관찰하고 정밀검사 및 약물투약을 위해 외부병원인 00 0병원으로 이송하여 아홉 차례의 진료 를 시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혈액투석이 필요함을 고지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경과를 지켜보았다. 이후, 피해자의 상태악화 가 우려되어 ◈◈◈◈. ◈. ◈◈. 00 0병원 담당의사와 협의하여 ◈◈◈◈. ◈. ◈◈.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수술을 준비하고 있던 중 다음 날인 ◈◈◈ ◈. ◈. ◈◈. 갑자기 피해자의 증상이 악화되어 피해자를 00대학교 병원으 로 이송하였다. 피해자가 뇌사상태에 빠진 ◈◈◈◈. ◈. ◈◈. 오전의 상황 에 대해서는 피진정인 2에게 들어 알고 있었으며 16:00경에 피해자가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보건의료과로 동행되어 왔을 때 산소를 공급하여 경과를 관찰하던 중 증상에 호전이 없고 의식이 저하되어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 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여 17:00경 119에 전화하여 이송조치 하였다. 2) 피진정인 3(000 :00구치소 보건의료과 교위)의 주장 ◈◈◈◈. ◈. ◈◈. 06:00경 인슐린 처방 환자를 위해 11하(下)와 16 하(下) 사동을 돌고 있는데 피해자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여 피해자와 보건의료과로 동행하여 안정을 취하게 한 후 입실조치 하였다. 당시 피해자 의 상태는 얼굴색이 변하거나 호흡이 가쁜 증상이 없어 위급한 상황이 아 니라고 판단하여 당직의무관에게 전화보고를 하지 않았으나 같은 날 08:10 경 출근한 피진정인 2에게 피해자의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야간에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정복교도관 이 바이탈 체크만 하며 당직의사에게 전화보고는 하지 않는다. 이는 현재 교정시설내의 제도적인 문제로 의료 인력의 충원과 의료장비의 변화가 없 이는 계속해서 동일한 진정이 발생될 수밖에 없으며, 정복교도관이 사실상 대처할 수 없는 부분이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피해자가 00구치소에 수용되었을 당시의 건강기록부 및 동태시찰 사항, 00대학교 00병원 의무기록 및 외부병원 근무일지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 ◈. ◈◈. 00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당시 피해자 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000000 병원에서 처방된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00대 학교 000000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병명: 당뇨병, 고혈압, 만성신부전)를 제 출하여 ◈◈◈◈. ◈. ◈◈.부터 병사에 입병조치 되었다. 나. 000000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뇨조절 상태 가 양호하지 않아 철저한 혈당관리가 안될 시 합병증 가능성이 높으며, 신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2~3개월 이내에 투석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 1개월 간격으로 혈액검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약물투여가 필요하다.”라고 기록되 어 있다. 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에게 외부 차입약 및 내부처방약 투약을 지속적 으로 병행하였고, 경과관찰 및 정밀검사를 위해 피해자에 대해 2007. 12.부 터 2008. 6.까지 아홉 차례의 외부병원 이송진료를 실시하였다. 라. 피해자는 ◈◈◈◈. ◈. ◈◈. 00 0병원에서 신부전으로 진단을 받았 으며, 신장기능이 저하되어 혈액투석을 고려할 것(◈◈◈◈. ◈. ◈◈.)과 폐 부종이 생기면 혈액투석을 해야 한다는 것(◈◈◈◈. ◈. ◈◈.), 피해자의 신장내과 혈액검사 결과 빈혈 및 신장이 좋지 않아 혈액투석이 필요하며, 혈관확장을 위한 수술이 필요하다(◈◈◈◈. ◈. ◈◈.)는 00 0병원 담당의사 의 소견이 있었다. 마. ◈◈◈◈. ◈. ◈◈. 06:20경 피해자가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하여 피 진정인 3이 보건의료과로 동행하여 상태를 확인 하였고 이 사실을 피진정인 2에게 08:10~08:20경 보고하였다. 같은 날 11:15경 피해자가 “숨이 차다.”라고 하여 보건의료과로 다시 동행하여 피진정인 2가 산소를 투여한 후 거실로 입 실조치 하였으나 ◈◈◈◈. ◈. ◈◈. 16:00경 피해자가 재차 호흡곤란을 호소 하여 보건의료과로 동행하였다. 바. 피진정인 1은 보건의료과로 동행한 피해자가 오전에 두 차례나 통증을 호소하여 보건의료과로 동행한 상황에 대해 의무기록지 및 보고를 통해 인지 하고 있었으며 산소를 공급해도 피해자의 호흡곤란 증세가 호전이 없자 17:11 경 00소방서 00센터로 연락하였다. 사. 같은 날 17:15경 119 구급차량이 00구치소에 도착하니 이미 피해자의 생 체징후가 없어 기도삽관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00구치소로부터 차로 5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00대학교 00병원 응급실로 이송조치(17:22경) 하였고, 17:23경 피해자가 의식은 없으나 심장기능이 회복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졌으 나 2008. 6. 12. 12:00경 담당의사는 피해자의 뇌손상이 진행되어 회복이 힘 들 수도 있다는 소견을 보였다. 아. ◈◈◈◈. ◈. ◈◈. 20:00 ~20:25 사이 형집행정지와 관련하여 0000지 방검찰청 000 검사가 임검을 실시하였고, 2008. 6. 12. 14:30 형집행정지 결 정이 진정인에게 통지되었다. 자. ◈◈◈◈. ◈. ◈◈. 11:15 이후 피해자의 건강기록부에는 보건의료과 의 진료기록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5. 판단 가. 피진정인 1의 행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건의료과장인 피진정인 1은 ◈◈◈◈. ◈. ◈ ◈. 16:00경 피해자가 보건의료과에 통증을 호소하며 동행되어 왔을 때 당 일 오전에 피해자가 통증을 수차례 호소한 상태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 에도 산소만을 공급한 채 17:00경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17:15경 응급구조차량이 도착한 이후 이송도중에 비로소 피해자에 대한 심 폐소생술이 시행되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의사인 피진정인 1은 피해자와 같은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흉통을 호소 할 때에는 심장혈관이 좁아지고 심장근육에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 및 이러한 증상이 야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00구치소 내에서 장비 및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인근병원(00구치소에 서 차로 5분 내지 10분정도의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종합병원 이 있었다)으로 신속하게 피해자를 이송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 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 1의 위와 같은 행위는 환자가 보이는 증상과 그러한 증상이 야기 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신속한 의료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결과적으로「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피진정인 1이 ◈ ◈◈◈. ◈. ◈◈. 11: 15 이후 피해자가 수차례 같은 증세를 호소하였고 같 은 날 오전과 오후 동일한 증세로 동행되어 왔다는 사유로 이와 같은 진료 사항을 피해자의 건강기록부에 기록하지 아니한 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과 「수용자의료관리지침 」제17조에 위배되는 행위로 서 의사로서 만성질환자 및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관리함에 있어 그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진정인 1의 소속기관 의 장인 00구치소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의료조치 미흡 및 직무소홀 의 책임을 물어 징계할 것과 유사사례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을 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 2의 행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무사무관인 피진정인 2 역시 피진정인 1과 같이 의사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 정인 2가 이미 ◈◈◈◈. ◈. ◈◈. 퇴사하였으므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 는 것으로 한다. 다. 피진정인 3의 행위에 대하여 보건의료과 교위인 피진정인 3은 ◈◈◈◈. ◈. ◈◈. 06:00경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호소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당직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스스로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해자를 입실 조치하였다. 이는 보 고체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도록 한 행위로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진정인 3이 피해자가 안 정을 취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산소공급 등의 조치를 취한 점, 다음 날 08:10~08:20분경 담당 의무사무관이 출근하자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 보고한 점 등을 감안하여 00구치소장에게 피진정인 3에 대하여 보고체계 무시 등 직무소홀의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할 것과 유사사례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 립.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 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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