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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11. 24. 결정

의료조치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교)

요지

○○교도소장에게, 환자의 병력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적절한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를 비롯하여 의무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만성 B형간염을 치료중인 수용자의 경우 ‘대한간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기적인 간기능 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xx. xx. x. 구속되어 ○○구치소에서 건강하게 수용생 활을 하다가 20xx. x. xx. ○○교도소로 이송된 뒤, 같은 해 4. 25. 지병인 B형간염이 악화되어 ○○의료원에 입원을 하였다. 피해자는 입원하기 20일 전부터는 밥도 못 먹고 구토 증세가 심하여 자신 의 개인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외부진료를 받게 해달라고 ○○교도소측에 수 십번 요청했음에도 위 교도소측은 받아주지 않다가 피해자가 황달이 와서 쓰러지자 그때서야 검찰에 형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대 학교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해 5. 10. 간부전 증 세로 사망하였다. ○○교도소측의 의료조치 미흡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억울함을 조사해 주 기를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교도소 보건의료과장 가) 피해자는 20xx. 4. 13. 감기, 몸살, 오한을 호소해 투약했으며, 같은 해 4. 15.부터 속이 메스껍고 힘이 없으며 오한 증상을 호소해 수액을 투여 하는 등 매일 순회진료를 한 후 증상에 따라 적절한 처방을 하였다. 나) 피해자에 대한 투약내용을 일자별로 보면, 같은 해 4. 13. 감기, 몸살, 오한으로 이브프로펜(소염, 진통, 해열), 비졸본(가래, 기관지염), 시메티딘 (급.만성 위염, 십이지장염, 역류성 식도염)을 처방하였고, 같은 해 4. 15. 하트만(복합전해질 수액), 같은 해 4. 16. 아세트아미노펜(진통, 해열제), 암포 젤엠(제산제), 멕페란정(소화기통증), 같은 해 4. 18. 하트만, 같은 해 4. 19. 멕페란 주사(소화기 이상), 멕페란, 시메티딘, 산화마그네슘(제산제 및 변비), 돔페리돈(위염등), 하트만, 같은 해 4. 20. 멕페란 주사, 같은 해 4. 21. 알드 린현탁액(위.십이지장, 위산과다), 멕페란, 시메티딘, 노루모, 하트만, 같은 해 4. 23. 하트만, 삐콤(복합영양제), 같은 해 4. 24. 하트만, 삐콤, 멕페란, 시 메티딘, 알드린, 같은 해 4. 25. 하트만, 삐콤을 처방하였다. 다) 외부병원 진료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같은 해 4. 21. 토혈, 구토 등을 호소하면서 자비부담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해 외부병원 처방 을 허락했으며, 같은 해 4. 23. ○○의료원 내과에 이송해 복부X-ray, 복부초 음파, 혈액검사 의뢰결과 "음식물을 구토할 병변은 보이지 않으며 간수치 상 승으로 생길 수 있으며 익일 혈액검사 결과 확인 후 처방을 하겠다"는 소견 을 받았다. 라) 피해자는 20xx. 3. 24. ○○○○병원에서 간 전문의에게서 처방받은 제픽스(항바이러스제) 84일 분을 차입하여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상이나 피해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하여 진료 및 치 료를 하였다. 마) 20xx. 4. 15. 피해자가 저혈당이 온 것 같다고 해서 혈당을 측정했으 나 정상이라서 감기몸살로 판단했고, 만성B형 간염으로 제픽스를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들었던 것 같지만 "대한간학회의 만성B형 간염치료 가이드라 인"은 알지 못한다. 교도소에서는 정기건강검진을 하고 있으며 일반 병원의 전문의가 아닌 경우 간과 관련된 임상처치를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2) ○○교도소 공중보건의사 가) 20xx. 4. 16. 피해자의 상태는 "구토는 없었고 속이 메스꺼운 상태였 고 힘이 없으며 오한도 있고 약간 숨이 차며 체온은 37.2도, 혈당은 약간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 감기증상이라고 판단했고 간질환과는 특별한 관련 이 없었기 때문에 간질환과 관련한 처방을 하지 않았다. 나) 같은 해 4. 16. 아세트아미노펜을 처방한 이유는 피해자가 간질환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기증상이라고 판단해서 처방한 것이며, 이브프로펜과 약효가 비슷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처방하였다. 다) 피해자의 경우는 건강진단부 두 번째 페이지에 제픽스를 복용하고 있다는 기록과 외부병원처방전이 있다. ○○교도소는 환자들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용자의 건강진단부에 표지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어 서 피해자의 건강진단부 두 번째 페이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환자의 사 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일상적으로 환자의 과거 기록 모두를 항상 확인 하지는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간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라) 대한간학회의 만성B형 간염치료 가이드라인은 전문의가 아니라서 모르고 있다. 다. 참고인 1) ○○교도소 수용자(피해자 동료) 가) 손○○ 피해자가 20xx. x. xx. ○○교도소에 입소한 이후 1개월 정도 피해자와 같은 거실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당뇨로 매일 인슐린을 맞고 있었지만 건강 이 안좋은 것은 몰랐으며, 피해자가 거실에서 ○○교도소측에 외부병원 진료 를 요구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 나) 김○○ 피해자가 처음 입소했을 때에는 건강했으나 외부진료를 나가기 전 2~3 주 동안은 식사를 전혀 못하였다. 다) 김○○ 외부병원 진료는 피해자의 병세가 많이 악화되는 것 같아 같은 거실에 있던 수용자들이 권했던 것 같다. 피해자가 인슐린 투여를 위해 아침.저녁 으로 보건의료과에 가고 있어서 보건의료과에서는 충분히 진료했다고 생각 한다. 라) 엄○○ 사동담당 근무자가 1차적인 조치는 잘 처리해 주었지만 막상 보건의료 과에서 의사와 면담한 적이 없으며 순회진료때 피해자가 공중보건의사에게 약복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면 "당신이 뭘 알아서 이야기 하느냐. 내가 의 사인데." 하고 면박을 주곤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보건의료과에서 환자에 대한 조치가 매우 허술하며 기본적인 의무행정에도 못미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사동담당 근무자 교위 신○○ 피해자는 20xx. 4. 15. 정기건강검진 이전까지는 별다른 사항이 없었는데 피해자가 같은 날 몸이 아프다고 해 당일 오후에 보건의료과에 보냈으며, 같은 해 4. 15. 이후 피해자의 상태와 관련해 피해자는 아침.저녁으로 인 슐린을 투여해야 했으므로 보건의료과에 갔고, 그 후에도 자주 보건의료과 에 보냈던 것으로 기억된다. 같은 해 4. 21. 보건의료과에서 연락이 와서 외 부병원진료 보고문을 작성해 제출하였다. 3) ○○○○병원 소화기내과 임상강사 음○○ 가) 피해자의 간염에 대한 최종 검사 결과는 20xx. x. x. 검사결과 "e항원 음성인 만성 B형 간염"으로 투약후 B형 간염 바이러스의 DNA가 혈청에서 검출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나) 만성 B형 간염 항바이러스제인 제픽스 약을 매일 복용하고 있던 피 해자의 경우는 대한간학회의 간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치료 중에는 간기 능 검사를 적어도 2 ~ 3개월 간격으로 검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다) 아세트아미노펜은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약제로 되어 있으나, 일 반적으로 일회 투여시 1g 이내인 경우 이로 인한 간독성은 드믄 것으로 되 어 있다. 그러나 아세트아미노펜의 대사가 주로 간에서 일어나고, 간기능이 나 기타 원인들에 의하여 대사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완전히 안전 하다고는 말하기는 힘들고, 다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해자에 대한 건강진단부, 교도관근무일지 등 관련 기록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xx. xx. x. ○○구치소에 구속되어 같은 해 xx. x. 진료시 당뇨와 B형 간염으로 약을 먹고 있는 중이었으며, ○○병원에서 당뇨병관련 약 30일분, ○○○○병원에서 간염관련 약인 제픽스(항바이러스제) 22일분 을 가지고 입소해 위 구치소측은 피해자를 병사동에 입병하고 처방대로 투 약토록 하였다. 이후 위 구치소측은 같은 해 10. 29, 11. 29, 12. 27, 20xx. 1. 21, 1. 28.에 도 동 병원에서 처방된 약들이 외부에서 차입되자 이를 허락해 피해자에게 투약하였다. 위 구치소측에서 피해자의 신입자 건강검진을 ○○의료재단에 의뢰해 20xx. xx. x.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간기능관련 검사항목인 GOT(AST)는 25였으며 GPT(ALT)는 28로 정상수치를 보였다. 나. 피해자는 20xx. x. xx. 형확정으로 ○○교도소로 이송되어 동 교도소 입소시 ○○구치소에서 복용하다가 남은 ○○○○병원과 ○○병원 처방약 을 가지고 갔다. 이후 같은 해 3. 24.에도 ○○○○병원 처방약(제픽스)이 차입되자 위 교도소측에서는 이를 허락하여 투약토록 하였다. 20xx. 4. 13. 피해자가 감기, 몸살, 오한을 호소하자 위 교도소 보건의료과 장은 이브프로펜(소염, 진통, 해열), 비졸본(가래, 기관지염), 시메티딘(급. 만성 위염, 십이지장염, 역류성 식도염) 3일분을 투약하였다. 피해자는 20xx. 4. 15. 위 교도소측에서 실시하는 정기건강검진을 받았고 같은 날 보건의료과장 진료시 피해자가 속이 메스껍고, 힘이 없고, 오한이 든다고 해, 보건의료과장은 체온측정(37.6도) 및 X-ray 검사 등을 실시한 후 하트만(복합 전해질 수액)과 시메티딘(위염 등)을 처방하였다. 다. 20xx. 4. 16. 공중보건의사 진료시 피해자가 전날과 동일하게 속이 메스 껍고, 힘이 없고, 오한이 든다고 해, 체온은 37.2도이고 구토는 없어서 공중 보건의사는 암포젤엠(제산제) 1정 및 멕페란정(소화기통증) 1정과 함께 아세 트아미노펜(해열, 진통제) 2정 600mg(1정당 300mg)을 1일 3회 3일분을 처방 하였다. 라. 20xx. 4. 18. 13:30경 보건의료과장 진료시 피해자가 구토를 한다고 해 위 보건의료과장은 체온측정과 위 교도소 병리검사실에 CBC(일반혈액검사) 와 LFT(일반생화학검사), 소변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하트만을 처방하 였다. 당일 소변검사와 CBC(일반혈액검사)검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같은 해 4. 19. 20:10경 피해자가 속쓰림과 구토를 호소해 당직 근무자가 보 건의료과장의 유선처방을 받아 멕페란 주사(소화기 이상) 및 하트만을 투여 하였으며, 다음 날인 4. 20. 22:00경 피해자의 구토 등으로 멕페란을 주사하 였다. 마. 20xx. 4. 21. 보건의료과장 진료시 피해자가 토혈을 했다고 하며 자비부 담으로 외진을 요구해 위 보건의료과장은 토혈, 구토, 위내시경 등 외부병원 검사를 허가하고 하트만 등을 투약하였다. 또한 위 교도소 병리검사실에서 4. 18. 실시해 4. 21. 판정된 LFT(일반생화학검사) 결과에 따르면 GOT(AST) 는 173, GPT(ALT)는 273으로 정상을 상회한 수치가 나타났다. 바. 20xx. 4. 23. 피해자는 ○○의료원 내과에 이송되어 위내시경, X-ray, 복 부초음파,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식물을 구토할 만한 특이소견은 보이 지 않으나 간수치 상승으로 구토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익일(4. 24.) 혈 액검사 결과를 확인 후 처방 요한다”는 소견을 듣고 교도소로 되돌아 왔는 데, 위 교도소측은 다음 날인 4. 24. 피해자의 간수치가 GOT는 1225, GPT는 1941로 상승된 ○○의료원의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다음 날 이송진료하 기로 한 후 하트만 등을 투약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해 4. 25. ○○의료원에 이송되어 입원하였다. 사. 피해자는 20xx. 4. 28. ○○의료원에서 CT촬영결과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화" 소견을 받았으며, 같은 해 4. 29. 위 교도소측은 창원지방검찰청 ○ ○지청에 피해자의 "급성간염 및 간부전, B형 간염, 당뇨"로 형집행정지를 건 의하였다. 같은 해 4. 29. 피해자는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같은 해 4. 30. 위 검찰청 ○○지청에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가족(처)에게 신 병이 인계된 후, 같은 해 5. 7.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해 5. 10. "간부전"에 의한 상부위장관 출혈로 사망하였다. 아. 피해자에 대한 간기능 관련 GOT(AST) 및 GPT(ALT) 검사수치를 상세 하게 살펴보면, 20xx. 10. 4. ○○구치소 수용 중 ○○의료재단 측정시 GOT 는 25, GPT는 28, 20xx. 4. 15. ○○교도소 수용 중 ○○의료원 측정시 GOT는 1030, GPT는 1101이었으며(검사결과의 판정일은 20xx. 4. 22.임.), 같은 해 4. 18. ○○교도소 병리검사실 측정시 GOT는 173, GPT는 273(검사결과 판정일 은 20xx. 4. 21.임), 같은 해 4. 23. ○○의료원 측정시 GOT는 1225, GPT는 1941, 같은 해 4. 30. ○○의료원 측정시 GOT는 511, GPT는 909로 ○○의료 원과 ○○교도소 자체 측정 수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자. 피해자의 ○○교도소 검사 판정일자(20xx. 4. 21.)와 근접한 날짜(20xx. 4. 14.)에 간기능 검사를 실시한 동료 수용자의 간기능 검사결과를 보면 ○ ○교도소 측정 GOT는 131, GPT는 137이며, ○○의료원 측정 GOT는 90, GPT는 146으로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차. 피해자가 수용중이던 사동의 교도관근무일지에 의하면 20xx. 4. 20. 피해자는 저혈당과 심신쇠약으로 인해 중점관리자로 지정된 사실이 기재되 어있다. 카. 2004. 11. 18. 대한간학회는 추계 학술대회에서 「만성B형 간염치료 가 이드라인」을 제정, 발표하였다(개정 2007. 11. 20.). 동 가이드라인은 총 37 페이지에 걸쳐 만성B형 간염의 진단기준, 모니터링 방법, 치료대상, 치료약 제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5. 판단 가. 동료 수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20xx. 4. 23. 외부병원에 이 송되기 2~3주 전부터 식사를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점, 피해자의 건강진단 부 기록에 의하면 같은 해 4. 18, 4. 19, 4. 20.에 구토를 한 사실, 교도관근 무일지에 같은 해 4. 20. 중점관리자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자는 감기몸살 증상을 호소한 20xx. 4. 13.이후 건강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 으로 보인다. 피진정인 보건의료과장은 피해자가 4. 21.에 토혈을 했다고 호소를 하여 당일 판독된 간기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날 외부진료를 허락하고 이틀 후인 4. 23. ○○의료원 내과에 이송 진료를 한 점 등 보건의료과장으 로서 통상적인 진료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 공중보건의사은 20xx. 4. 16. 피 해자 간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아세트아미노펜"을 1회 600mg씩 1일 3회 3 일분을 처방했는데, 동 약품은 간에서 대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간독성을 일 으키고 급성간부전의 원인을 초래할 수도 있는 약물로서 1회 1g을 초과하 지 않는 한도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약품이며, 보건의료과장은 같은 해 4. 13. 간독성이 없으면서도 유사한 약효의 "이브프로펜"을 처방하였다. 일반인과 달리 의사는 환자의 과거 병력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적절한 처방을 하여야 함에도 공중보건의사는 환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료기록부를 면밀히 살펴보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항바 이러스제인 제픽스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만성 B형간염 환자라는 사실을 간과한 채 동 약품을 처방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된다. 다. 한편 20xx. 4. 15.과 4. 23. ○○의료원에서 측정한 간기능 관련 수치와 같은 해 4. 18. ○○교도소 병리검사실에서 실시한 간기능 관련 GOT, GPT 수치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피해자의 간기능 검사와 근접한 날짜에 간기 능 검사를 실시한 동료 수용자의 검사결과 수치를 살펴보면 위 교도소 병 리검사실의 검사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진정인 공중보건의사는 피해 자의 과거 병력 등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만성 B형간염 치료약 을 정기복용중인 피해자에게 간기능에 부담을 주는 약품을 투약하는 등 의 료인으로서 기본적 사항을 간과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헌법」제10 조, 제12조에서 유래하는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국가인권위 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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