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요지
1. 00교도소장에게,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피진정인 2의 직무집행상 과실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인 등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1심에서 8개월의 형이 확정된 후 △△교도소에서 5개월여 동안 수용되어 있던 중, 2010. 3. 12. 외부 진료기관인 △△시 소재 □□□병원으 로 이송 조치되어 간암말기 및 합병증으로 회생 불능 판정을 받은 후 같은 달 25. 사망하였다. 교도소 내에서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피해 자가 사망한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해자는 2009. 10. 8. 상해죄로 △△교도소에 입소하였고, 2010. 3. 12. 제주시 소재 □□□병원에서 간암 판정을 받은 후 구속집행정지로 출소하 였다. △△교도소는 입소 다음 날인 동년 10. 9. 신입자 건강진단 시 피해자 에 대해 채혈 및 체중, 혈압, 시력 등을 측정하였고, 고혈압, 협심증 등 기 왕병력에 대해 문진하였으나 당시 간염에 대한 기왕력은 없다고 답변하여 간암을 의심할 만한 진찰 소견은 없었다. 2009. 12. 18. 피해자가 오른쪽 갈비뼈 사이가 아프다고 하여 진료를 하 였는데 특이 소견은 없었으며, 늑간 통증으로 의심되어 관련 약으로 복약 지도하며 경과를 관찰 중이었다. 동년 12. 22. 진료 시에도 동일 증세가 계 속되어 동년 12. 23. 가슴부위 X-ray 촬영을 실시하였으나 특이 소견이 나 타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는 2010. 2. 1. 진료 시 위장 관련 약물을 투여 받았고, 그 후 한 달간 수차례 고혈압 관련하여 혈압 측정을 받으면서도 황 달, 복수 및 딱딱한 것이 만져지는 증상 등을 호소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동년 3. 9. 진료 시 10일전부터 가슴부위에 덩어리 같은 것이 만져진다고 하여 촉진을 포함한 진료를 하였으며, 그 결과 우측 아래 가슴부위에서 덩 어리가 느껴져 의무관이 피해자에게 간 정밀 검사를 위해 외부의료시설 진 료를 받아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재판이 얼마 남지 않아 출소 이후 병 원에 가서 검사를 받겠다고 하여 외부의료시설 진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년 3. 12. 피해자가 복부 및 동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진료를 하였고 의 무관이 재차 간 관련 질환이 의심된다고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받으라고 권 유하여 피해자도 긴박함을 인지하고 외부의료시설인 □□□병원에서 진료 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해자의 질환인 간암은 특이한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환자가 통 증을 느끼거나 덩어리 같은 것이 만져질 때는 병세가 상당히 진척된 상태 (말기암)인 경우가 많다. 간암은 혈액검사만으로는 진단이 힘들어 간초음파, 간 CT촬영 등을 실시해야 알 수 있으며, 현재 △△교도소에는 그러한 의료 장비가 없다. △△교도소에서는 수용자 진료 시 소 내의 진료시설로는 진료 가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정밀검사 등이 필요할 때에는 외부의료시설 진 료를 하고 있으며, 한정된 공간 및 장비, 의료인력(시간제 계약직 의사 1, 공중보건의사 1, 간호사 1)으로 600여명 내외의 수용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의료처우를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 피해자의 신분카드,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09. 10. 8. △△교도소에 입소하였고, 입소 다음 날인 같은 달 9. 입소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았다. 검진 결과, 혈액질환과 당뇨병에 대 해서는 정상소견이었으나, 간 기능 검사에서는 AST 수치 79(기준범위 0~33IU/L), ALT 수치 78(기준범위 0~38IU/L), r-GPT 수치 114(기준범위 0~56IU/L)로 기준범위를 넘는 수치를 나타냈고, 심장 및 고지혈증 관련하 여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피해자는 2009. 12. 중순경 이후 오른쪽 갈비뼈 사이를 바늘로 쑤시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같은 해 12. 18. △△교도소 공중보 건의가 피해자를 진료하였고, 늑간 근육통으로 진단한 후 근육이완제 등을 처방하고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다. 다. 2009. 12. 22. 피해자가 재차 오른쪽 갈비뼈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다 음 날인 12. 23. 피해자의 흉부 X-ray 촬영을 하였고, 피진정인 2는 진료결 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경련을 가라앉히는 진경제를 처 방하였다. 라. 2010. 1.경부터 피해자가 소화불량 증상을 호소하여 같은 거실 수용자 들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따고 안마를 해 준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는 소화 제를 구입하여 먹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해 2. 1. 소화불량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2의 진료를 받았고 위장 관련 약물을 투여받았다. 마. 2010. 2.경 피해자에게 오른쪽 갈비뼈 부위 통증이 다시 나타났고, 피 해자는 담당근무자에게 진통제를 달라고 하여 복용하였다. 처음에는 진통제 를 먹으면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으나 같은 해 2.말부터는 진통제 복용 여부 와 상관없이 통증이 지속되었다. 이 시기 피해자는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들에게 “배에 물이 있는 것 같다. 가슴에 딱딱한 것이 있다.” 등의 이야기를 하였으나 제주교도소 의료진이나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상증 상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바. 2010. 3. 9. 피해자는 통증이 너무 심하여 진료를 요청하였다. 피진정 인 2는 X-ray 촬영 및 촉진을 통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외부병원에 나가 검진을 받아보도록 권유하였고, 같은 해 3. 11. "2010. 3. 15. 11:00 ▲▲병원 진료"를 예약하였 다. 사. 2010. 3. 12. 오전 피해자가 그 전날 통증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발견한 같은 거실 수용자들이 담당근무자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였고, 피해 자는 의무관의 진료 이후 외부병원 □□□병원으로 응급이송 되었다. 피해 자가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황달의 정도는 혈중 벌리루번 수치 13.2 (정상 0.2~1.3)였고, CT 소견상 복수는 중등도였으며, 간암의 진행 상태는 주변 혈관 및 담낭까지 침입한 정도로 진행된 상태여서, 전문의 소견 상 간 암 자체에 대한 치료는 이미 불가능한 상태였다. 아. 2010. 3. 12. △△지방검찰청은 피해자에 대해 구속집행정지에 따른 석방지휘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2010. 3. 25. 간암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자. △△교도소의 수용자 수는 약 600명 정도이고, 시설 내에서 수용자의 건강에 대한 의료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인 의료과장 1인과 공중보건의 1인 뿐이다. 또한 △△교도소 내 구비된 의료장 비는 심전도기, X-선 촬영기 및 현상기, 의료용필름 현상기, 치과용 진료장 치와 치과용 X-선 촬영기이다. 5. 판단 가. 기준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 한 국제규약」제10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해 인간의 고유한 존 엄성을 존중하여 취급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 및 의료 상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 집행법"이라 한다.)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형집행법 제30조(위생.의료 조치 의무)와 제36조(부상자 등 치료)는 소장에게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와, 수용자가 부 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 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제1항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 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도소의 의무관에게는 수용자에 대한 진찰.치료 등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진정 기관의 전문 의료인력은 시간제로 근무하는 피진정인 2와 공중 보건의사 1인, 간호사 1인 뿐으로 피진정 기관의 수용자 수에 비하면 턱없 이 부족한 상황이고, 중증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의료 장비도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간암은 그 질병의 특성상 조기발견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어서, 피진정 기관과 같은 열악한 의료 환경 에서 피해자의 간암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에는 상당 한 고충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이런 점에서 2009. 12. 중순경부터 피해자 가 통증을 호소할 때마다 피진정인 2가 X-ray 촬영 또는 진경제.소화제 등의 약 처방을 통해 대응했음에도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여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우리나라 교정시설 의 전반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질병 관련 사망사건 의 원인을 전적으로 교정시설의 의료인력 및 장비 부족 탓으로 돌리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 입소 시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수용자에 대해서는 정 기적인 진료 및 검진을 통해 사후관리하고, 수용 중 발생한 건강이상 증세 와 연결하여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질환이 있을 경우 외부의료시설의 진료 를 통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건강관리시스템 을 구축한다면, 부족한 인력과 장비라는 조건 속에서도 이 사건 진정의 피 해자와 같이 전혀 의료적 치료나 처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외 부의료시설로 이송되는 일은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진정 기관에 처음 입소할 당시 실시한 건강검진 결 과에서 간 기능 이상 소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간암 말기의 환자인 경우 환자의 적극적인 호소 가 없었다 해도 황달, 복수로 인한 신체적 변화가 증가하였을 것이므로 피 진정 기관이 조금 더 주의 깊게 피해자를 관찰하였다면 외부의료시설로의 이송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지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들의 이러한 직무집행상 과실로 인해 「헌법」제10조에서 보장 하고 있는 피해자의 생명권이 침해된 측면이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진정인 1에게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방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의무관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직무집행상 과실을 물 어 주의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유족에 대한 정신적 고 통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조치를 위해서는 진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절 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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