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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5. 21. 결정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요지

피진정인은 2011. 8. 피해자 입소 이후 2012. 9. 피해자가 응급이송 되기 전까지, 피해자의 간질환 이상 소견에 대하여 추가 검사 등 의료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수용자의 보건을 책임지는 의무관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료조치 소홀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 및 의료 상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피해자의 매형으로 피해자는 2011. 8. ○○교도소에 수감된 후, 2012. 9. 4. 응급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 해자가 사망한 이후에야 피진정기관으로부터 사망 소식을 연락받았는데, 사 망하기 전에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인 간질환과 관련하여 적절한 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해자는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2011. 8. 25. ○○교도소에 입소하여 2012. 5. 21. 정기 건강검진에서 실시한 매독검사에서 피해자에게 양성반응 이 나타나 피진정인은 동년 6. 14. 재검사를 실시하였다. 6. 14. 재검사 결과 에서, 매독은 과거력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성병 관련하여 소변에 염증유 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년 7. 23. 소변검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검사 결과 에서, 혈뇨나 염증세포는 없었으나 황달과 관련한 검사결과가 있었다. 그러 나 임상적으로 만성피로감, 황달 등 특이소견이 없었고, 동년 8. 27. 추가 실시한 소변검사에서도 검사상의 수치가 다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년 9. 4. 11:00경 피해자가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여 피진정 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문진과 이학적 검사를 하였고, 외부의료시설 전문의 진료 및 정밀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일 11:30경 ○○시 ○○병원 응급의학과로 피해자를 이송하였다. 당일 20:56경 피해자는 식도정맥류의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사(추정)로 사망하였다. 피해자가 주로 호소하였던 증상은 고혈압, 당뇨, 치통이었고, 피진정인 은 통상적 범위 내에서 혈압측정, 혈당측정 및 투약처방 등을 실시하였다. 피해자는 치과진료 신청을 3차례, 안경맞춤 신청을 3차례 하였을 뿐 간경화 와 그에 따른 부수적 증상을 호소한 적은 없었다.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에 도 피해자의 증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료 및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 단되어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의뢰하였으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 였다. 그리고 ○○교도소에서는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마친 후에 검 사결과와 전문의 소견 등을 가족에게 유선으로 통보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일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여 18:56경 피해자의 아 내에게, 19:01경 피해자의 동생에게 피해자의 상태 등에 대해 통보하였고, 이후 19:05경 피해자의 누나에게 연락하였다. 다. 참고인 별지 1 기재와 같다. 3. 관련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 참고인 진술, 피해자의 신분카 드,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해자의 매형이고, 피해자는 2011. 8. 25. ○○교도소에 입 소하여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받은 수형자이며, 피진정인은 ○○교도소 보건의료과장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 16조 제13항 및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도소 내 수용자의 보건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다. 나. ○○교도소의 수용자 수는 1,050명(피해자 사망 당시 기준)이고, 의료 전문 인력은 보건의료과장 1명, 의무관 1명, 공중보건의사 1명, 치과공중보 건의사 1명,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7명 등 총 13명이다. 2012. 1. ∼ 9. 기간 중 ○○교도소 진료환자는 55,889명으로, 의사 1명당 1일 평 균 진료 환자 수는 약 70명이다. 그리고 교도소 내 임상시스템이 갖추어 지 지 않아 수용자 건강검진의 경우 외부병원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2011. 8. 29. 피해자에 대하여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하 였고, 검진 결과는 GOT 137(기준범위 40이하), GPT 103(기준범위 35이하), GGT 105(기준범위 남:11-63)로 기준범위의 2∼3배가 넘는 수치가 나타났다. 그리고 검진을 담당한 의사의 종합소견에서는 "간장 질환, 당뇨질환 의심되 오니 진료 및 추가검사를 권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진정인은 2012. 5. 21. 피해자에 대하여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였 고, 검진 결과에서 혈소판 수가 76(기준범위 124∼400)으로 기준범위 보다 감소되었다는 의사소견이 있었다. 간 기능 검사결과에서는 AST 46(기준범 위 0∼33), ALT 23(기준범위 0∼38), r-GTP 45(기준범위 0∼56)로 AST 수치 가 높다는 소견이 있었고, 매독 검사결과에서는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의사 의 종합소견으로 "혈소판 수치에서 이상 소견을 보이며 의사 선생님과 상담 을 바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해자의 매독 양성반응결과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2012. 6. 14, 7. 23, 8. 27. 3차례 매독 감염 여부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였다. 6. 14. 검진에 서 매독은 과거력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7. 23. 재검진 결과, 매독 관련하 여 혈뇨나 염증세포가 없었고, Billrubin 수치는 1+(기준범위 음성), Urobilinogen 수치는 3+(기준범위 음성), Protein 수치는 +0(기준범위 음성)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8. 27. 재재검진 결과에서는 Billrubin 수치는 0(기준 범위 음성), Urobilinogen 수치는 2+(기준범위 음성), Protein 수치는 0(기준 범위 음성)으로 나타났다. 바. 2012. 9. 4. 11:00경 피해자는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였고 피 진정인은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11:30경 ○○시 ○○병 원 응급의학과로 피해자를 이송하였다. 피해자는 ○○시 ○○병원에서 혈액 검사와 CT 촬영을 받았고, 검사 결과 피해자의 상태는 C형 간염에 의한 간 경화 소견을 보였다. 이후 ○○시 ○○병원에서는 식도정맥류 출혈이 의심 되어 피해자에게 내시경적 지혈술을 실시하였고, 출혈이 계속되면서 피해자 는 사망하였다. 사. 피해자가 ○○교도소에 입소하여 외부병원에 이송되기 까지 피진정인 은 피해자의 고혈압, 당뇨, 치통 증상에 대하여 혈압측정, 혈당측정, 투약처 방을 실시하였고, 간질환과 관련하여 검사나 치료를 한 사실은 없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가족에게 연락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 하여, ○○교도소 직원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응급상 황에 대해 연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진정은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판단기준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짐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대우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에 관한 법률」(이하 "형 집행법"이라 한다.) 제30조는 "교도소 소장은 수용자 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같은 법 제36조에서는 "교도소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 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함"을,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교 도소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 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6조 제13항에 따르면, 의료 과장은 수용자의 보건 및 의료를 담당하고 있고,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 제12조에서는 의무관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또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 및 의료 상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도소의 의무관은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수용자에 대한 진찰.치료 등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환자의 구체적 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진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간경화와 관련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고, 임상 적으로도 만성피로감, 황달 등 특이소견이 없어 간질환 관련 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ⅰ) 피해자가 2011. 8. 교도 소에 처음 입소 당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에서 GOT, GTP, GGT가 기준범 위를 2~3배 초과하는 이상 수치를 나타냈고, 간장 질환 관련하여 추가검사 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었던 점, ⅱ) 2012. 5. 정기건강검진에서 혈소 판 수치가 기준범위보다 크게 감소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의사와 상담이 필 요하다는 종합 소견이 있었던 점, ⅲ) 2012. 7, 2012. 8. 매독감염 여부 확인 을 위한 추가검진(소변검사) 결과에서 간 기능 이상을 의심할 수 있는 수치 가 계속해서 나타났던 점, ⅳ) 이러한 증례(症例)의 경우 간질환 관련 정밀 검사가 요구된다고 하는 외부전문가의 일관된 자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직접적인 증상 호소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진정인은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검진결과를 예의 주시하여 피해자의 질환 감염 여부나 그 상태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2011. 8. 피해자 입소 이후 2012. 9. 피해자가 응급이송 되기 전까지, 피해자의 간질환 이상 소견에 대하여 추가 검사 등 의료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수용자의 보건을 책임지는 의 무관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러한 의료조치 소홀은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 및 의료 상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의료전문가의 자문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의 의료조 치 소홀이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 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아니하고 의료조치 소홀에 대하여 주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재발방지의 필요성 교정시설은 전문 의료기관은 아니나 국가의 보호 의무에 기반하여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의료적 조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교정시설에서는 입소 시 수용 자 건강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수용생활 중 수용자에게 질환이 의심되는 경 우 "정기적인 진료와 추가 검진"을 통해 수용자의 질병이 조기에 발견되고 치료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follow up management)하는 의료시스템을 마 련하여, 수용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회로 복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국 교정시설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은 ○○교 도소를 포함하여 전국 교정시설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위원 홍진표, 윤남근, 곽란주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간 관련 검사수치를 알게 된 이상, 피 해자의 증상 호소나 가시적 증세의 발견 없이도 마땅히 추가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인권침해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위원 들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힌다. 가. 인권침해 판단 이 사건 쟁점은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건강검진 등에서 발견된 간 이상 수치를 접한 후 외부의료기관에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의뢰 하지 않은 행위 (이하 "피진정인의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가 의료조치 소홀에는 해당될 수 있어도 인권침해라 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첫째,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간 관련 증상의 호소나 치료요구를 무시한 적 이 없으며, 어떤 증세의 발견이나 간 관련 질환의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호 소한 고혈압, 당뇨 등의 치료를 적절하게 해주었고, 매독 양성반응이 나오 자 수차례 검사를 진행하였는데, 간 관련 질환에 대해서만 어떤 의심이 들 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을 것으로 믿기 어렵다. 교도소 재소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피진정인이 위에서 언 급한 정도 이상의 적극적인 의료조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하 지 않았다는 것이 즉각 인권침해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피진정인이 피해 자의 간 관련 수치의 이상에 대해 더 이상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간전 문 지식이나 의료적 민감성의 부족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인권침해와는 다 른 영역에서 다뤄질 문제라고 판단된다. 한편 다수의견은 이 사건 판단에 있어서 외부 의료인들의 자문의견에 전적으로 근거하였는데, 이 의견들 모두가 피해자가 사망했고 C형 간염 바 이러스 감염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것 이다. 다수의견은 피해자 사망의 인과관계와 별개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간 수치를 접하고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행위 그 자체를 인권침해로 규정 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알려주고 자문을 받은 것은 객관 적인 조사방법이 될 수 없으며, 이런 자문의견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은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둘째, 피진정기관의 의료체계가 당사자의 자각에 따른 병력이나 증상 호 소, 황달과 같은 외적 증상의 확인이 없이, 간 관련 수치의 이상만으로 간 염, 간경변 대상의 정밀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아가 피진정기관의 진술에 따르면 입소전 과음, 스트레스 등을 겪은 수감 자들이 많아 간 수치 이상이 흔하게 발견되기 때문에, 이를 민감하게 보지 않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진정기관의 이런 의료체계가 외부 증상 없이 급성으로 진행되는 간염 등 간질환의 발병이나 악화를 발견하여 치료하는데 결함이 있다는 점은 인 정하지만, 그 책임을 피진정인에게 바로 물을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셋째,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진정요지 또한 피해자 사망과 피 진정인의 의료조치 소홀과의 인과관계를 밝혀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피진 정인의 행위가 의료조치 소홀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권침해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 사건의 성격에 맞 지도 않으며, 의도와 무관하게 위원회가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사망에 책임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간주 될 수 있다. 나. 구금시설의 의료 현실 우리 헌법 제10조 후단의 "국가의 기본적 인권보장의무"에서 도출되는 "건 강권 보호"에 있어서 수감된 재소자의 경우 높은 수준이 요구되는 것은 사 실이다. 그러나 구금시설에 종사하는 의료인에게 어느 수준의 의무를 기대 할 것인지 판단할 때는 재소자 대비 의료인력의 수, 급여 등 근무 여건, 의 료 시설 등의 제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2013년 7월 기준 전국 50여개의 교도소, 구치소의 20%인 10개기관에서 상근의료과장을 구하지 못해 (비상근)시간제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 다.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피진정인과 같이 상근 의료과장으로 구금시설의 의료책임을 맡는 일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건이 열악하다고 해도 의 료인에 의한 명백한 재소자의 의료권 침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야겠 지만, 이 사건과 같이 "최선을 다 하지 않았다"는 즉 높은 기대수준에 못 미 쳤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 한 가지 제언 이 사건의 피해자는 상습적 마약투약자인데, 최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 병원 연구팀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사제 마약투약자 318명 중 48%가 피해자와 같이 C형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한다. 마 약투약자가 약 1%로 추정되는 일반인에 비해 C형 간염바이러스 감염률이 이 처럼 높다면, 구금시설에서 마약투약자에 대한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에 대한 검진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라. 결론 위와 같은 논거에 따라 이 진정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임을 이유로 기각하거나, 피진정 인에 대한 조치 없이 제도개선의 정책권고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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