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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4. 8. 23. 결정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생명권 침해

요지

【결정요지】 [1] 약 보름간에 걸친 피해자의 중이염 및 두통호소에 대하여 교도소 측이 일부 주의의무 및 관찰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치료가능한 질병인 뇌농양으로 사망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의 감독소홀 등의 과실이 없지 않다할 것이고 시설의 수용자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노력을 다하지 않은 국가 또한 그 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2] 그 피해자(직계가족 포함)에 대한 권리침해의 정도와 피진정인의 책임의 정도를 정하는데 있어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구제를 위하여 피해자(직계가족 포함)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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