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영구적 신체손상과 건강권 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의 수용자이다. 진 정인은 2022. 9. 13.에 수용거실 화장실에 들어가다 미끄러져 넘어진 이후 갑자기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는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적절한 의료 조치를 요청하였지만, 피진정인은 시의적절한 의료 조치를 실 시하지 않아 현재 진정인은 돌발성 난청에 대하여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므로 피진정인의 이러한 처사는 진정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 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진정인 1) 진정인은 2022. 9. 13.에 화장실에 들어가다 미끄러져 넘어진 이후 갑자기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아 다음날 진료를 받은 후 2022. 9. 16.에 외 부병원 진료신청을 하여, 신청한지 약 40여일 만인 2022. 10. 28.에 외부 진 료를 나가게 되어 진료를 보았으나, 이미 진정인은 난청 골든아워인 14일을 넘겨서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혹은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안 내를 받았다. 2) 당시 외부 의사는 일단 약을 8일치 처방하여 줄테니 약을 먹어보고 그래도 청력이 호전되지 않으면 더 늦기 전에 상급병원으로 가서 수술 및 약물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였기에 진정인은 처방받은 약의 마지막 복용일 다음날인 2022. 11. 8.에 외부병원 진료 신청을 하여 2022. 11. 18. 16:00에 예약을 잡아 병원에 갔는데 막상 가보니, 상급 병원이 아니고 처음에 갔던 병원과 같은 작은 개인 병원이었다. 3) 그런데 이 병원도 처음 방문한 병원과 동일하게 진단을 하며 7일치 의 약을 처방하며 약을 복용하여 보고 청력이 돌아오지 않으면 주사로 약 물을 직접 주입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기로 하고, 약이 떨어지는 2022. 11. 25. 16:00로 사전예약을 한 후 복귀를 하였는데, 여전히 청력은 돌아오지 않 았고, 다음 병원 예약 시간인 2022. 11. 25. 16:00가 되어서도 외부 병원에 가질 못하여 확인해보니 일방적으로 예약이 취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 4) 2022. 11. 30. 08:45경이 되어 사동 법무부장이 와서 오늘 외부병원 예약이 잡혀있다고 말을 하여 이번에는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 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취소가 되었고 이처럼 예약과 취소를 반복하 며, 환자인 진정인에게는 아무런 사유도 이야기하지 않는 피진정인 때문에 진정인은 고통 속에서 영구적 신체 손상에 대한 정신적 불안에 떨면서 하 루하루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치료 시기가 많이 지나 마지막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회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며, 피진 정인이 행한 일련의 조치들은 진정인의 건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 나. 피진정인 1) 일반적으로 외부병원 진료는 의무관 허가 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대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진정인의 경우 1개월 정도의 기간 만에 외부 진료를 실시하였기에 진정인에 대한 의료조치가 미흡했다고 보지 않는다. 2) 그리고 상급병원은 예약 등의 문제로 진료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 요가 되어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가 많은 △△이비인후과 진료 후 만 약 그곳에서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는 소견이 있을 시에 상급병원 진 료를 하고자 하였다. 또한 진료기록부를 살펴 본 결과 진정인의 주장과는 달리 상급병원 방문진료를 해야 한다는 외부의사 소견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3) 2022. 11. 17.에 다시 1차 병원인 △△이비인후과로 가게 된 이유는 2022. 10. 28. 최초 외부 진료 때 방문하였던 ○○이비인후과에서 더 이상 수용자들의 진료를 보지 않겠다 하여, △△이비인후과로 가게 된 것이다. 4) 2022. 11. 25.은 응급진료가 있어 진정인의 외부진료 일정이 2022. 11. 30.으로 변경되었으며, 2022. 11. 30.에는 중증환자(암) 외부진료가 많아 2022. 12. 1.로 진정인의 외부진료 일정이 변경되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진정인의 진료기록부 등 제출 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2. 9. 13. 저녁에 화장실에서 미끄러진 후 오른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다. 나. 진정인은 2022. 9. 14. 피진정기관 내부 의료과 진료 신청 후 당일 의 료과 진료를 받았다. 다. 피진정기관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없고, 난청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진정인은 2022. 9. 16. 외부 병원 진료 신청을 하였다. 라. 진정인은 2022. 10. 14. 어지럽고 귀가 안 들린다고 호소하며 외부 진 료를 재차 요청하였다. 마. 진정인은 2022. 10. 21. 어지럽고 귀가 안 들린다고 호소하며 외부 진 료를 재차 요청하였다. 바. 진정인은 2022. 10. 28. 외부 병원인 ○○○○시 ○○구 소재 ○○이비인 후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진료 결과 돌발성 난청으로 8일치 약을 처방 받고 경과 관찰 소견을 받았다. 사. 진정인은 처방받은 8일치 약이 떨어진 다음날인 2022. 11. 8.에 외부 병원 진료 신청을 하였다. 아. 진정인은 2022. 11. 17. 외부 병원인 ○○○○시 ○○구 소재 △△이비인 후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진료 결과 우측 귀 중증도 난청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하며, 추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주사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7 일치 약 처방을 받고 약이 떨어지는 2022. 11. 25.에 진료를 예약하였다. 자. 피진정기관은 2022. 11. 25.에 응급진료 소요가 생겨 진정인에게 사유 고지 없이 당일 진정인의 외부 진료를 취소하고 진정인의 외부 진료 일정 을 2022. 11. 30.로 변경하였다. 차. 피진정기관은 2022. 11. 30.에 수용자의 중증 암 외부 진료가 많아 진 정인에게 사유 고지 없이 당일 진정인의 외부 진료를 취소하고, 진정인의 외부 진료 일정을 2022. 12. 1.로 변경하였다. 카. 진정인은 2022. 12. 1. 외부 병원인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받은 결 과 현재 진정인의 우측 귀 완치 가능성은 낮고, 진정인이 고혈압이 있어 고 혈압약과 우측 난청약을 처방받았으나, 진정인이 투약을 거부하였고, 상급 병원에서 추가 정밀검사를 권유하였으나 이 또한 진정인이 거부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강권은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기본권은 아니나, 헌법재판소 2002. 12. 18. 2001헌마370 결정, 헌법재판소 2004. 8. 26. 2003헌마457 결정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건강권을 긍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0 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 을 존중하여 취급된다고 밝히고 있으며(1항),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 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3항) 같은 규약 제16조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 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구금자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일반적 원칙으로 널리 인정 되고 있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넬슨만델라규칙) 제 24조 제1항과 제25조, 제27조는 “피구금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피구금자는 사회에서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수 준의 보건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교도소에는 피구금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진단, 증진, 보호, 개선하는 것을 업무로 삼는 보건의 료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특별한 보건의료 조치가 요구되거나 재 사회화에 저해가 되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피구금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 서비스는 의학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 동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그리고 충분한 수의 심리학 및 정신의학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즉 여러 전문영역에 걸친 팀에 의해 이 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무상으로, 법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필요한 보 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모든 피구금자는 응급상 황 발생 시 즉시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문적 치료 또는 외과수술 을 요하는 피구금자는 특수 교정시설 또는 국·공립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한 다. 교도소에 의료설비가 갖추어진 경우, 해당 의료설비는 진료를 위하여 오게 된 피구금자에게 원활한 치료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 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수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건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0조에서는 “소장은 수용 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소장은 수 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며 수용자들의 건강에 대한 피진정인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 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 를 받게 할 수 있다. 대법원은 교정시설에서의 의료와 관련하여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에 대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며”라 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121 판결). 나. 판단 진정인은 구금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로, 2022. 9. 13. 저녁에 구금시설 내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고, 이 과정에서 우측 귀에 청력 손상이 발 생하였다. 진정인은 하루 정도 자신의 우측 귀 상태를 스스로 관찰한 후 회 복이 되지 않자, 이에 대한 진료를 위하여 바로 다음날(2022. 9. 14.) 내부 진료 신청을 하였으나, 피진정기관에서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없을뿐 아니 라, 난청을 측정할 장비도 존재하지 않아 진정인은 2022. 9. 16.에 외부 병 원 진료 신청을 하여 접수되었다. 진정인이 외부 병원 진료 신청을 한 이후 42일이 경과한 2022. 10. 28.에 최초로 외부 진료를 받았고,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았으며, 외부 진료 시 처방받은 약 8일치를 모두 복용한 후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진정인은 2022. 11. 8.에 상급병원으로의 외부진료 요청을 하였으나, 요청한지 9일만 (처방 받은 약의 복용이 종료된 9일 이후)인 2022. 11. 17.에 실시한 외부 진 료 역시 상급병원이 아닌 1차 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추가 진료와 상급병원 진료를 위한 그 다음 외부 진료 역시 2차례나 연기되며, 2022. 12. 1.에 가 서야 또다시 1차 병원 외부 진료를 실시하게 되었다. 돌발성 난청의 경우 응급질환으로 분류되어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초 기 대응을 위한 골든아워는 1주일 정도로 보고 있는 응급상황이다(이비인후 과 전문의 자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외부진료를 신 청한 이후 42일이 지나서야 첫 외부진료를 실시하게 되었고, 최초로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상급병원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까지는 34일이 걸렸으며, 이미 이때는 돌발성 난청 발생일로부터 70여일이 지난 시 점으로 완치 가능성이 낮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피진정인은 교정시설의 장으로서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 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는데, 진정 인이 난청을 호소하며 외부진료를 요청하였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진정인 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통하여, 진정인의 신체에 대한 영구 손상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으며, 최초 외부 진료 결과 진정인이 돌발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에는 응급환자 또는 그에 준하는 긴급한 상황으로 분류하여 치료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 진정인의 의료 처우에 미흡함이 없 도록 하였어야 하는데, 피진정기관 내에 진정인의 증상에 대하여 측정·검사 할 장비가 없었음에도 최초 외부진료일까지 42일이 걸려 최초 진단이 지체 되었을 뿐 아니라 진정인의 추가 외부 진료를 2회 이상 연기하는 등의 미 흡한 의료 처우들로 진정인에게 돌이킬수 없는 신체적 손상을 야기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은 교정시설의 장으로서 수용자의 건강 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아 진정인의 건강권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며, 지금이라도 진정인에 대한 적절한 의료조치와 그에 따른 비용을 피진정인 측이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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