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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3. 8. 결정

의료조치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진정인이 다친지 20일이나 지나서야 X-RAY촬영을 하고 촬영 직후에 골절을 확인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술을 받는데 까지 30일 이상이 걸리게 한 것은 비록 진정인의 부상정도가 중증은 아니었다 하더라고 접합수술이 늦어지면 치료도 늦어질 수 있는 점, 현재 진정인은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는 후유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헌법」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진정인의 적시·적기의 의료접근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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