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8. 12. 결정
의료조치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피진정인은 보호소의 장비나 의약품 및 인력으로 진료할 수 없는 상태임에 도 진정인의 외부진료신청을 거부한 채 보호소에 계속 보호하는 행위는 진 정인에게 보장된 헌법 제10조의 건강권,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을 침해 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진정인을 아무런 의료조치 없이 계속 보호소에 방 치할 경우 진정인의 건강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 예상되므로 진정을 접수 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 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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