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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12. 23. 결정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진정인의 간암 진단이 늦춰졌다는 점 등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므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0년 ▣▣▣▣▣▣교도소에서 실시한 정기 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보균자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의료과장인 피진정인이 “별 걱정 안해도 되고, 식사만 잘하면 된다.”라고 할 뿐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아, 진정 인은 건강이 악화된 2012년 12월경이 되어서야 간암말기 진단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09. 9. 7. 진정인이 ▣▣▣▣▣▣교도소에 수용 된 후 같은 달 17. 간 기능 검사 상담을 실시였는데 특이 소견이 없어 규칙적인 식생활에 유의하고 필요 시 정기적인 혈액검사 및 초음파 검사를 실시할 것임을 진정인에게 설 명하였다.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건강검진은 연 1회 외부건강검진 기관인 ◇ ◇◇◇◇◇협회를 통하여 실시하는데, 진정인의 건강검진결과를 보면 2010. 4. 22.과 2011. 5. 17.의 GOT(AST) 및 GPT(ALT)1)의 수치가 정상수치 임을 알 수 있고, 2012. 7. 4. 검사결과 2차 검진 대상자로 구분 되었으나 B형간염 검사결과 혈청학적 전환(seroconversion)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바이러스가 더 이상 증식하지 않는 상태)로 바이러스의 활동성과 전염력에 대해 특별히 의료적 조치를 할 필요성이 없어, 경과관찰을 통해 진정인의 상태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 의무관이 모든 수용자의 건강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최선의 주 1) 간세포 내에 존재하는 효소들로 주로 간세포가 손상을 받는 경우에 혈중으로 방출되어 혈중 수치가 증가하게 된다. GOT(AST)는 심장, 근육, 혈구 등을 포함한 체내 대부분에 존재하고, GPT(ALT)는 주로 간에만 존재한다. 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논리에 앞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보 듯이 진정인은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2차 건강검진 결과)를 의무관에게 알렸 어야 하나 알리지 않았고,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의문점이 있거나 검사 수 치상 이상이 있을 경우 의무관에게 진료신청을 하였다면 정밀검사 등 충분 한 의료적 조치를 취했을 것이나, 진정인은 그러한 증상을 호소한 사실이 없고, 진료과정에서도 간질환(무기력, 호흡곤란, 복수, 황달 등)증상은 보이 지 않았다. 위와 같이 진정인의 간암이 예측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의료 소홀로 인하여 간암으로 진행되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의료전문가 진정인의 정기 건강검진 결과를 볼 때 반드시 항바이러스 치료가 필요 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HBV DNA(바이러스의 증식 평가) 검사 의 시행여부가 병의 경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진정인의 경우 B형 간염 자체에 대한 추가적인 정밀검사보다는 정기적 인 추적검사와 간암에 대한 정기검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만성 B 형 간염은 간암의 고위험군으로 병의 경과나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정기적인 간암검사가 필요하고 통상적으로 간 초음파 검사와 혈청태아단백 검사로 시행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 수용기록부 기본사항, 동태시찰 사항, 수용자 건강진단부, 의무기록부, 정기 건강검진결과, 진정인의 ◆◆병원 진단서, 사망 진단서, 의료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 제13항에 의하여 ▣▣▣▣▣▣교도소장의 업무 중 교도소내의 위생과 수용자의 보건. 의료 및 약품조제의 업무를 분장 받는 의료과장으로서, 「형의 집행 및 수용 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함.)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용자의 건강검 진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건강검진 결과를 수용자 의료정보시 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건강검진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 당 수용자에 대한 질병예방조치.건강상담 등 적당한 의료처우를 제공하여 야할 의무가 있다. 나. ▣▣▣▣▣▣교도소의 수용자 수는 1,075명(2012. 12. 12. 진정인이 병증 으로 격리수용 당시)이고, 의료 전문 인력은 의료과장 1명, 의무관 1명, 공중 보건의사 1명, 치과공중보건의사 1명, 간호사 2명으로 총 6명이다. 그리고 ▣ ▣▣▣▣▣교도소는 간질환 검사에 필요한 초음파 장비를 갖추고 있다. 다. 진정인은 2009. 6. 3. 징역 15년형이 확정된 수형자로 2009. 9. 7. ▣▣ ▣▣▣▣교도소에 수용되었다. 진정인의 수용자 건강진단부에는 일자불상 건 강검진 시 "간경화, B형 간염"이라는 진정인의 진술을 기재한 내용이 있다. 2009. 9. 17.에는 진정인의 간기능 검사 상담결과 "정기 혈액검사 및 초음파 검사 후 경과관찰 필요하다"는 피진정인의 소견이 있었고, 같은 달 29. 진정 인의 의무기록부에는 "진정인은 10년 전 알코올성 의존증후군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금단현상 및 환청으로 인하여 고생을 많이 했 고 □□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라. ◇◇◇◇◇◇협회에서 실시한 진정인의 정기 건강검진 결과는 아래 표 와 같고, 2012. 8. 10.의 2차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정기적인 정밀검사가 필 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다. [건강검진 내용] 마. ◇◇◇◇◇◇협회는 위와 같은 진정인의 2차 건강검진결과를 피진정인에 건강검진일 검사항목 결과 참고치 (건강양호) 소견 2010. 4. 22. (1차) AST(GOT) ALT(GPT) 29 U/L 27 U/L 0-33 0-38 2차 검진 대상자임. (B형 간염보균자) 2010. 6. 15. (2차) HBe 항원 HBe 항체 37.540 0.938 0~0.99(음성) 0~0.99(양성) B형 간염검사결과 항원항체 공존일 경우 혈청학적 전환 (바이러스가 더 이상 증식하 지 않는 상태)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임. 2011. 5. 17. (1차) AST(GOT) ALT(GPT) 30 U/L 25 U/L 0-33 0-38 2차 검진 대상자임. (B형 간염보균자) 2011. 7. 11. (2차) HBe 항원 HBe 항체 8.110 0.975 0~0.99(음성) 0~0.99(양성) B형 간염검사결과 항원, 항 체공존일 경우 혈청학적 전 환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임. 2012. 7. 4. (1차) AST(GOT) ALT(GPT) 30 U/L 31 U/L 0-33 0-38 2차 검진 대상자임. (B형 간염보균자) 2012. 8. 10. (2차) HBe 항원 HBe 항체 18.700 1.080 0~0.99(음성) 0~0.99(양성) B형 간염의 복제할동이 활발 하고 전염력이 있을 수 있 음.(정기적인 정밀검사 바람) 게 송부했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2차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고, 의 료정보시스템에도 입력하지 않았으며, 진정인의 간질환과 관련하여 정기 건강 검진 외 별도의 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 바. 진정인은 2012. 8. 10.의 정기적인 정밀검사 필요하다는 2차 건강검질 결 과가 있은 후 4개월 뒤인 2012. 12. 12. 구토와 복통의 급성 장염 증상을 보 였고, 12. 13. 의무관이 진정인을 진료한 결과, 복강내 간하농양, 급성 복막 염, 간경화 등으로 진단되어 같은 날 17:40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병원의 검사 결과 진정인은 복강내 농양 및 식도 정맥류 출혈이 있어 수혈(400CC) 및 위 내시경을 통한 출혈부위 봉합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 입 원하였다. 사. 2012. 12. 26.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병원 전문의의 소견에 따 라 진정인은 ◆◆병원을 퇴원하고, ▣▣▣▣▣▣교도소로 환소하였다가, 2013. 2. 12.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어 같은 날 ■■ △△군 소재 ▲▲병원에 입원한 후 2013. 3. 16.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짐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 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 하여 대우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교도소장의 업무를 분장 받아 교도소 내 수용자의 보건을 책임지는 의료과장으로서 수용자의 건강검진 결 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질병예방조치와 건강상담 등의 의료처우 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2012. 8. 10.의 정기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는 진정인의 2차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검사를 하였어야 하나, 2012. 12. 13. 진정인이 구토와 복통증세를 보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간암진단을 받기 전까지 진정인의 간질환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이와 관련하여 진정인이 2차 건강검진 결과를 의무관에게 먼 저 알렸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았고, 진정인이 무기력, 호흡곤란, 복수, 황 달 등의 간질환 관련 증상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진정인의 간암을 예측할 만 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수용자 건강진단부에 "간경화, B형 간 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2009. 9. 17. "정기 혈액검사 및 초음파 검사 후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피진정인의 소견이 있었던 점, 진정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정기 건강검진결과 매번 2차 건강검진 대상자로 지정되었고 특히 2012년 2차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으로 정밀검사가 필요 하였다는 점, 만성 B형 간염은 간암의 고위험군이어서 정기적인 추적검사와 간암검사가 필요하다는 의료전문가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최소한 진정인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HBV DNA(바이러스 증식 평가) 검사나 초음파 검사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되며, 피진정인 자신이 진정인의 2차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은 외면하면서 진정인이 의무관에게 간질환과 관련된 진료를 요구하지 않거나 증상을 보 이지 않아서 추가 검사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더욱이, 초음파 검사의 경우 피진정기관에서 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어 외부 병원 진료가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에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 았고, ◇◇◇◇◇◇협회로부터 통보 받은 진정인의 2차 건강검진 결과를 의료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진정인의 의료처우에 활용해야 하나 그러하지 않았다 는 것은 피진정인이 수용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과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를 온전히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진정인의 간암 진단이 늦춰졌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2013. 3. 16. 진정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진정인이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하거나 자신 에 대한 삶을 되돌아보고 죽음을 준비할 기회가 사실상 상실 또는 축소되 었다는 점 또한 부인하기는 어려우므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 는 진정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진정인의 간질환 검사의 시행여부가 병의 경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는 의료전문가의 의견에다가, 조기 간질환 검 사를 하였다면 간암으로의 이행이나 그로 인한 사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사망 에 대한 책임을 직접 묻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의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 ▣교도소장과 관리.감독 기관인 법무부장관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7. 위원 홍진표, 위원 윤남근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B형 간염보균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간 초음파 검사 등 정기적 추적 관찰을 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간암 발견이 지체되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였는바, 위 위원들은 이와 견해를 달 리하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힌다. 가. 인권침해 판단 위 위원들은 진정인이 좀 더 이른 시기에 간 초음파 검사 등을 받아 간암 발견을 하였다면, 최소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졌을 거라 는 다수 의견의 안타까움의 표시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이 사건과 관련된 피진정인의 몇 가지 행위가 의료조치 소홀을 넘어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것 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교도소의 B형 간염보균자에 대한 일반적인 의료조치 현황 을 살펴보면, 재소자의 호소 등을 통해 황달 등 외견상 증상이 발견되거나, 2차 건강검진 결과 이상 징후가 발견되어 재소자가 이를 피진정인에게 고 지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 검사 또는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준에 비추 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의료조치에 대하여 특별히 소홀했거나 부주의했다 고 볼만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는다. 첫째, 다수의견은 진정인이 입소초기인 2009. 9. 피진정인과의 면담에서 "B형 간염"이라고 고지하고, 이에 피진정인이 "정기혈액검사 및 초음파 검사 후 경과관찰"이라고 기록해 놓고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있는데, 건강검진 등 객관적 검사를 거치기 전에, 외견상 증세가 없는 상황에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통상의 조치에서 벗 어난 것은 아니다. 2010.초경 1, 2차에 걸친 정기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진정 인이 B형 간염보균자이나 B형 간염의 전염가능성과 간기능에서 특별한 이 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나아가 진정인은 입소초기 약 2년간 약 700회에 걸 쳐 비염, 등 부위 낭종, 피부질환 등에 대해 진료했으면서 B형 간염이나 간 경화 등에 대해 상담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둘째, 다수의견은 진정인의 2012. 8. 2차 건강검진 결과에는 2010.과 2011.의 검사와는 달리 "B형 간염의 전염력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정밀검 사 소견이 있었으나, 피진정인이 이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인권침해라고 하였는데, ▣▣▣▣▣▣교도소측의 답변에 따르면 진정인은 ▣▣▣▣▣▣교도소가 방송 등을 통해 "건강검진에 의문이 있는 수용자들은 의료과에 진료 신청"하라고 안내했는데 이를 하지 않았고, 진정인의 진정서 (편지 글 형식)를 보더라도 2012. 2차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조치 소홀은 아 예 언급하지 않고 있어, 피진정인이 2차 건강검진 결과를 알았음에도 불구 하고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피진정인이 행하는 진정인과 같은 B형 간염보균자에 대한 의료조치가 적극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환자나 의사에게 외부 증상이 인지되지 못할 때 B형 간염 환자에게 발병률이 높은 간경화 및 간암의 발견이 지체될 수 있는 약점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런 의료조치의 한계는 피진 정인의 개인적 소홀이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용자들의 높은 의료에 대한 요구에 비해 의료인력의 현저한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나. 건강검진 결과 입력 다수의견은 피진정인이 2차 건강검진 결과를 입력하지 않은 것을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있는데, 2011. 3. 14. 개정된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은 수용자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의무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에서 의료정보시 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데 사건 당시 법무부는 의료정보시스템 의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1차 건강검진 결과를 법무부차원에서 일괄 입력하고 있을 뿐 2차 건강검진 결과의 입력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교도소에서 진정인의 2차 건강검진 결과를 진 료기록부에 편철하여 관리하고 있었는 바, 2차 건강검진 결과 입력이 해당 구금시설의 필수적 의무라고 할 수는 없어 이에 관해 피진정인의 책임을 직접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교도소측의 답변에 따르면 건강검진 대상자 약 1,100명 중 약 200명이 2차 건강검진을 받고 있어 이를 피진정인이 전부 확인하기 어 려워 이 결과를 통보받은 수용자들에게 본인의 판단에 의해 피진정인 상담 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정밀 검사 소견이 나왔음에도 해당 수용자가 피진정인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방치될 수 있는 약점이 발견된바 향후 제도개선 권고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 결론 위와 같은 논거에 따라 이 진정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임을 이유로 기각하거나, 피진정인에 대한 조치 없이 2차 건강검진 결과의 의료정보시스템 입력 등 제도개선의 권고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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