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12. 1. 결정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할 교도관의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헌법」제12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할 교도관의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헌법」제12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