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교)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04년 8월경 ○○교도소 수용시 병원에서 왼쪽 눈 "망막박리"라는 병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수술지연으로 ○○구치소로 이송되어 ○○구치소에서도 동일한 검사를 받고 수술을 기다리다가 다시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한 달 후 전문의 검사를 받아보자고 얘기만 하고 상고 판결 후 진주교도소로 이송되어 수술을 해도 시력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 정 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교도소 의무과장 1) 진정인은 2004.7.23.부터 시력이 저하된다고 하여 2004.8.5. ○○시 소재 김안과 의원에서 외부병원 진료를 한 결과 "망막박리"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와 함께 1주일 후 재진료를 요하며 향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소견을 받고 병원약 7일분을 수령하여 환소하였다. 2) 이후 매주 1회씩 동 의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2004.9.2. "좌안 황반원공 및 망막박리라는 증세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수술은 대학병원에서만 가 능하다"는 의사소견을 받고 환소한 후 진정인에게 ○○교도소 관내에는 대학 병원이 없고 ○○에 가야만 대학병원이 있다고 설명하자, 진정인 스스로 자신은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재판 진행중인데 향후 항소하 여 ○○구치소로 이송을 갈 예정이므로 ○○에 가서 진료를 받은 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수술을 받겠다고 하여 수술일정을 잡지 않았다. 3) 또한 진정인은 2005.1.12. ○○구치소로 이송을 갈 때까지 4개월 동안 의무과에서 치주질환 등으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위 증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진료요청이나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었다. 4) ○○구치소로의 이송사유는 진정인이 1심인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후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검사의 이송지휘서와 "전 국교정시설수용구분에관한지침" 제9조(○○구치소 수용구분)에 따라 이송하 였다. 다. 피진정인 : ○○구치소 의무과장 1) 외부병원진료 근무자의 진술에 의하면 진정인은 2005.3.2. ○○백병원 진 료시, 좌안망막박리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수술 전 검사 를 예약하였으나 일반적인 망막박리 환자의 경우 안구위축 증상이 발생하나 진정인의 경우 특이하게 좌안에 염증이 동반되어 염증으로 인해 위축증상을 막아주고 있으므로 수술의 시기가 다른 환자들보다 급하지 않으며, 수술 후 염증제거를 하게 되면 눈의 위축이 올 가능성이 있어 안구원형복 원(위축된 안구에 인공물질을 넣어 다시 동그랗게 하는 수술)을 위한 재수술 이 필요할 수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수술 후 상태호전 여부도 확실치 않아 수술여부는 본인이 결정하라는 소견을 듣고 진정인이 수술 후 상태(호전 및 악화)에 대한 걱정 과 수용자 신분인 관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비로 인한 금전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여 2005.3.8. 부득이 예약을 취소한 바 있다. 2) 진정인은 그 후 마음이 바뀌어 일단 수술전 검사를 받아놓겠다고 하 여, 2005. 3.18. 위 병원에 이송하여 수술전 검사를 시행하였고 수술날짜 또 한 위 병원에서 추후 통보할 예정이었고, 진정인이 금전적 부담과 재판결과에 따라 출소할 수도 있으므로 재판결과 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3) 의무과에서는 재판결과가 어떻게 될지 확실히 알 수 없으니 치료를 위 해서는 결국 수술을 하여야 하므로 수술여부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수차례 고지하고,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을 가더라도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고지하였다. 4) 그 후 진정인은 항소재판 선고를 받고 상고를 제기하였고 "전국교정시 설수용구분에관한지침" 제20조 제1호(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남자 피고인은 ○○교도소 수용)에 따라 2005.5.19. ○○교도소로 이송을 갔으며, 이송시까지 위 병원에서 수술일정에 대한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비록 위 병원에서 수술일정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이 수술의사를 밝혔다면 병원에 연락하여 수술날짜를 잡았을 것이며, 병원의 입장에서도 수 술을 할지 안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수술날짜를 일부러 통보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라. ○○구치소 담당자 추가진술 1) 2005.3.8. 진정인의 의무기록에 "수술날짜 추후통보 예정" 이라고 한 후 일정을 잡지 않은 사유는 수술을 받을 사람이 수술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의 사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진정인에게 수술에 대하여 수차례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치료를 위해서 수술이 불가피하므로 수용되어있는 동안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수술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고지한 사실이 있다. 2) 진정인은 2005.3.8. 이후 2005.5.19. ○○교도소로 이송시까지 2달가량 시간이 있었고, 이 기간은 진정인이 수술여부 결정 및 가족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충분한 기간이었다고 판단되는 바, 재판결과를 보고 수술여부를 결정하겠다느니 하면서 수술에 대한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고 수술을 미루고 재판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수술에 대 한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었다. 3) 교도소의 주의의무는 수용자에게 수술의 필요성을 고지하고 그에 필요 한 제반 조치를 하여야할 의무는 있다고 하더라도 수용자 자신의 의사와 무 관하게 수술을 시켜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 4) 수술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상황에서 상고수에 대한 이송 을 지연할 이유가 없으며, 진정인이 수술을 받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 ○교도소에서도 자신이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충분히 수술을 받도록 조 치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이 이송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었다. 5) 수술필요성 및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건 강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등 방치하여 지금의 상황에 이 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국가에 전가하는 것이다. 마. 피진정인 : ○○교도소 의무과장 1) 진정인은 2005.5.19. ○○구치소에서 이입시 외부병원 처방된 안약 3개를 수령하여 본인에게 지급하였고, 평소 건강에 대하여 별다른 호소를 하지 않 았으며, 2005.7.11. 의무관 진료시에는 엉덩이 종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여 2005.8.22.까지 수차례 치료를 하였으나 안과질환에 대하여 호소하지 않았다. 2) 진정인은 2005.8.3. 의무과장 면담보고전에 의하여 2005.8.23. 의무과장 면담시 좌측 눈 실명에 대하여 "안과진료관계"만 문의하였고 수술을 요구한 적은 없으며, 다음 달(2005.10월경) 초빙 안과전문의 진료시에 진료하기로 하 고 경과관찰을 기다리던 중 2005.8.1. 형이 확정되어 초범인 진정인은 2005.9.21. 진주교도소로 이송되었다. 3) 진정인은 이송명령에 의하여 타 교도소로 이송되었으며, 타 교도소로 이송을 가더라도 진정인이 수용된 해당 교도소에서 진료 및 수술을 하면 되 기 때문에 이송을 유보해야 할 사유는 없었다. 바. 참 고 인 : ○○대학교병원 담당의사 1) 진정인은 "망막박리"로 2005.3.2. 내원하여 안과굴절검사 및 초음파 검 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3.9.상담, 망막박리 수술의 경우 전신마취하에 수술이 가능한 수술이므로 3.18. 심전도 검사 및 혈액검사, 안과적 검사 등을 시행하 고 수술날짜를 정하려 하였다. 2) 그러나 심전도 검사상 심장의 이상소견으로 내과 협진을 의뢰하고 2005.4.4. 순환기(심장)내과 진료를 유선상 권유하였으나, 당시 수감자 신분으로 협진 방문일을 따로 정하여 내원하겠다고 한 3.18. 이후로 내원하지 않았다. 3. 관계법령 가. 행형법 제12조(수용자의 이송) 수용자의 수용, 작업, 교화 기타 처우상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 등에 이송할 수 있다. 제26조(병실수용) 소장은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 병실수용 기타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자비치료) 수용자가 자비로써 치료를 원하는 때에는 필요에 의하 여 당해 소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나. 행형법시행령 제50조(타소 이송시의 건강진단) ①소장은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 등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교도소 등 소속의 의무관으로 하여금 진찰을 하게 하고 이송이 건강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이송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생략 다. 수용자 의료관리지침(2002.5.17. 예규관리 제625호) 제3조(일반환자 관리) ①부상자 발생 또는 질병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의무관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라. 수용자 이송지침(2002.5.4. 예규보일 제599호) 제14조 (환자 이송) ①수용자중 다음 환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송신청 할 수 없다. 1. 현재 입병 또는 거실치료 중에 있는 자 2. 질병의 완쾌로 퇴병 또는 거실치료가 끝난 후 1개월 미만인 자 3. 퇴병 또는 거실치료가 끝난 자이나, 고혈압.뇌질환.심장질환 등 과 같이 완전 치유가 불가능한 만성질환으로 계속 투약 등 가료 중에 있고, 이로 인하여 교육훈련.작업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다만, 당해 의무관이 교육훈련.작업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정한 자는 제외) 4. 신체장애자 중 당해 장애요인의 가료를 위하여 입병.거실치료 또 는 계속 투약 중에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환자로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자는 법무 부 장관에게 이송신청 할 수 있다. 1. 현 수용소 지역내 의료기관에서는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는 객관 적인 사유(의사의 진단서 등)가 있는 자 2. 구치소에서 형이 확정된 자 3. 교도소에서 형이 확정된 자로서 비연고지 이송대상인 조직폭력사범 및 마약류사범 4. 기타 자소에서의 수용처우가 특히 곤란한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자를 이송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송신청서에 입 병.거실치료 등 환자임을 입증하는 관련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환자로서 이송이 허가된 경우에도, 이송시행 전 에 의무관이 반드시 진찰을 시행하여야 하며, 진찰결과 이송시행이 건강상 유해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송을 보류하여야 한다. 마. 전국교정시설 수용구분에 관한 지침(2005.1.3. 예규보일 제721호) 제9조(○○구치소 수용구분) ○○구치소의 수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생략 3. ○○ 및 창원지방법원 본원 또는 관할지원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피고인 4. ~ 8. 생략 9. 초범 수형자 10. 한미행정협정사건 수형자 제20조(○○교도소 수용구분) ○○교도소의 수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원심이 ○○.창원.울산 지방법원 본원 및 관할지원으로 각각 본원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 2. 지체장애 수형자 3. 2범이상 수형자 제31조(진주교도소 수용구분) 진주교도소의 수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심 피의자 및 피고인 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형확정 된 수형자 3. 폐결핵 및 정신질환 수형자 4. 초범 수형자 5. 지체장애 수형자 제49조(수용구분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수형자에 대하여 그 작업, 교화, 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수에 따른 수용구분을 적 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 2. 생략 3. 여자, 직업훈련생, 학과교육생, 환자(폐결핵환자, 정신질환자, 한센병환 자 등), 외국인, 공안사범 등 특수한 처우프로그램을 적용받는 수형자 4. 인정사실 1) 먼저 진정인의 건강진단부상의 치료 및 이송경과를 보면, 진정인은 2004.7.21. ○○교도소에 수용되어 내부 4회, 외부병원(김안과 의원) 5회 진료 및 치료를 받았고, 2005.1.12. ○○구치소로 이송되어 1.13. 눈 관련 의무과장 면담요구, 1.18. 외부병 원 진료요구, 2.28. 삼선병원 외부진료, 3.2. ○○병원 외부진료 결과 "수술적 치 료 필요" 소견을 받았고, 3.9. 금전문제 등으로 진정인이 ○○백병원 수술전 검사 취소, 3.18. ○○백병원 수술전 검사결과 "수술날짜 추후 통보 예정"이라고 기재 되어 있으며, 2005.5.19. ○○교도소 이입기록에는 신입시 안약 3개 수령, 7.11. ~ 8.22. 엉덩이 종기 수술, 8.3. 좌측 눈 실명에 대한 의무과장 면담 요구, 8.23. 면담실시 결과 "안과관계 진료 문의" 기록이 있다. 2005.9.21. 진주교도소 이송이후 9.22. 왼쪽 눈 실명, ○○에서 수술예약 및 수술 전 검사도중 이입 기록이 있고, 2006.4.10.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안구상태는 양호 하나 시신경 손상으로 시력회복이 불가능 하게 되었다. 2) 진정인의 동태상황부에 의하면 2004.7.21. ○○교도소에 최초 수용되었는데, 2004.7.21. 경찰서에서 작성된 "현인서"상에 "왼쪽 눈(거의 안보임)"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3) ○○교도소 이입시 의무과 담당자가 진정인의 건강진단부 표지에 "04년 5월 부터 시력저하 증세 있다 함, 좌안 망막박리?"이라고 기재한바 있다.. 4) ○○대학교병원 안과담당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2005.4.4. 순환 기 내과 보자하였으나 refuge함(일정잡아 오겠다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교도소의 "외래의사 초빙부"에 의하면 진정인이 ○○교도소 수용기간 중(5.19. ~ 9.20.)에 안과 전문의 초빙진료가 2회(6.28. / 9.1.) 있었으나 진정인을 진료하지는 않았다. 5. 판단 1) 진정인의 안과치료와 관련하여, ○○교도소의 경우는 진정인이 이입된 시점부터 9회에 걸쳐 내부, 외부병원 이송진료를 실시하였고 관내에 수술여 건을 갖춘 의료기관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2) ○○구치소의 경우, 외부병원 진료 등을 실시하는 등 치료의 노력을 하 였고 ○○병원에서 일정에 대한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진정인이 수술의사 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병원의 의료기록에는 "2005.4.4. 순환기 내과 보자하였으나 refuge함(일 정잡아 오겠다함)"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2005.3.18. ○○병원 진료이후 2005.5.19. ○○교도소로 이송가기 까지 수술과 관련한 조치가 없었으며, 확 인서 징구 등을 통하여 진정인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교도소는 이입시 진정인의 건강진단부 표지, ○○구치소에서 수술날 짜를 잡으려고 하였다는 사실 등 진정인의 의무기록을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 았다면 수술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진정 인이 수용되어있는 3개월 기간동안 외부 안과 전문의 초빙진료가 2회 있었 으나 진정인을 진료하지 않았다. 4) 진정인에 대한 이송관련 적정성을 살펴보면, 진정인이 1심판결에 불복 하여 항소, 상고를 하였고 이송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는 전국교정시설 수용구분에 관한 지침 및 수용자 이송지침에 의거 기계적으로 이송을 한 것으로 보인다. 5) 종합하면 교정 및 구금시설은 자신의 전적인 관리 감독하에 있는 수용 자에 대하여 최선의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치소와 ○○교도소 의무과장은 이를 미흡하게 하여 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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