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10. 24. 결정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교)

요지

1.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 가. 피진정인 ○○교도소장에게, 행형법 제8조의2 및 행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신입자에 대하여 신입한 날부터 3일은 신입자거실에 수용시키고 그 기간동안 고지사항 전달 및 신입자 교육을 철저히 한 후에 작업을 부과할 것과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나.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전국 교정시설에 대하여 신입자거실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신입자는 신입한 날부터 3일은 신입자 거실에 수용, 신입자 교육실시 후 작업을 지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교육 등도 없이 익일부터 작업을 지정하였다. 나. 진정인은 허리 및 관절통을 앓고 있으나 치료를 해주지 않고 강제 출 역을 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교도소는 정원대비 37% 초과수용(정원750명, 수용현원 1,030명)으 로 인한 거실부족으로 진정인을 부득이하게 신입자거실에서 3일간 수용하 지 않고 신입 다음날인 20xx.xx.xx.부터 작업지정을 하였다. 3.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형이 확정되어 법무부 이송지시(보안제1과-5588, "05.5.19)에 의하여 20xx.xx.xx.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었으며, ○○교도소 의 당일 신입자는 진정인을 포함하여 7명 이었다. 나. ○○교도소에서는 20xx.xx.xx. 12:10경 이입된 진정인 및 신입수용자들 에 대하여 당직교감 및 교도 조○○이 인적사항 및 영치금.품 대조확인한 후 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신입자 대기실에서 공중보건의사와 교사 이○○ 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이입자 검신 근무자 교도 ○○이 신입자 대기 실에 있는 샤워실에서 목욕을 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입된 수용자들이 목 욕을 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고, 기결관구교감 이○○가 이입자 7명을 대상 으로 14:40~15:00까지 20분정도 소내 생활안내 교육을 실시하였다. 다. 같은 날 신입한 정○○외 2인을 조사한 결과 신입자 교육을 받지 못 했거나 교육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입소한 다음 날부터 곧바로 작업지정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타교도소의 신입자 거실지정 및 교육, 작업지정과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 ○○교도소의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는 진정인이 20xx.xx.xx.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 다. 4. 판단 가. 피진정인은 ○○교도소 수용 정원은 750명이나 실제 수용인원은 1,030명으로 37% 초과수용을 하고 있어 거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입자 거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신입수용자에 대하여는 구금.이송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해소시키고 새로운 환경에 조속히 적응하여 안정된 수용생활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행형법 제8조의2 등 행형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은 위와 같은 취지에 서 신입자는 원칙적으로 신입한 날부터 3일간 신입자거실에 수용하도록 하 고, 신입자에 대한 폭행 및 신입식 예방, 처우에 관한 권리구제 절차 등 각 종 수용생활 안내에 대하여 1일 7시간 범위 내에서 신입자 교육을 실시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입자거실 수용기간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 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지 않고 입소 당일 단지 20분(14:40~15:00)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입자 교육을 소홀히 하고, 신입 익일부터 작업을 부과한 것은 교정교화라는 행형목적과 신입자의 수용에 관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조치로서, 헌법상 규 정된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가. 신입자의 수용 및 교육과 관련하여 진정인의 인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및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의료조치 미흡에 관한 진정내용은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