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과정에서의 인격권 침해
요지
[1]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하며, 모든 국가작용의 가치적 실천기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금시설의 의료담당 인력이 수용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구금시설에서 수용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진정인 등 수용자들을 비하하고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한 행위는 수용자들의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2] 피진정인의 지휘·감독권자에게 향후 수용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휘·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피진정인에게 수용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당사자의 지위 1. 가 진정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부터 . 2001. 12. 14. 2002. 6. 까지 20.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교도소로 이송된 자로, ○○구 치소 수용기간 중 치료 등을 받는 과정에서 피진정인 은 으로부터 인격권 00 을 침해당했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2002. 6. 17. . 나 피진정인 주 는 . 00 ○○구치소의 소장으로 피진정인 은 을 지휘감독하는 00 . 자이고 피진정인 은 은 , 00 ○○구치소에서 수용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를 담당 하는 자이다. 당사자 주장 2. 가. 진정인은 피진정인 은 이 진정인의 알러지성 피부병 등을 진료할 때 공 00 “ 부 좀 더하고 와라 도와줄 게 없어 분하면 여기 왜 들어왔어 여 ”, “ ”, “ ”, “ 기 이 사람 좀 끌어내 등 고압적이고 조롱하는 말을 하여 진정인의 인격 ” 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진정인 은 은 진정인이 구금해제를 목적으로 진료를 방해하고 폭언을 00 , 일삼던 자로 행정력 낭비를 조장하고 단체수용질서를 흐려 타인에게 선 동교사를 일삼았으며 진료시 무조건 나는 주사를 맞아야 하니 주사를 놓아 , “ 달라 고 요구해 주사를 맞을 ” “ 필요는 없으며 단지 도포연고 및 경구약물 복 용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고 설명하면 왜 주사를 놓아주지 않느냐 며 폭 ” ,“ ” 언을 하고 당장 무력적인 자세를 취하는 행동을 해 나가라 는 말 등을 한 “ ” 사실은 있으나 진료시 고압적인 말투와 비하하는 언행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의 조사내용 3. 가 이 사건 조사에 있어 피진정인 은 의 전화통화 발언 위원회 조사관들과의 . 00, 면담시 피진정인 은 의 발언 00 , ○○구치소 수용자들의 진술 이 사건 외 피 , 진정인 은 에 대하여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00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진정인 은 이 이 사건에 대한 진술서 제출과 관련 (1) 00 2002. 9. 27. 하여 위원회 조사관 최 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놈들이 진짜 아파 00 “ 서 이러는 것도 아니야 인권도 보호해 줄만한 가치가 있는 놈들이 ”, “ 어야지 말이지 이런 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자 들은 뻑하 ”, “ ( ) 면 어디에 진정한다 청원한다 하는데 들어보면 다 쓸데 없는 소리고 들을 필요도 없다 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 “ 피진정인 은 이 구치소를 방문한 위원회 조사관 이 (2) 00 2002. 9. 3. ○○ 및 배 와의 면담시 인권위가 뭐 그런 조무래기들이 말하는 것까 00 00 “ 지 간섭하며 바쁜 사람을 오라 가라 하냐 수용자들을 길들이기 위 ”, “ 해서 수용자들의 요구를 의도적으로 들어주지 않는다 는 등의 발언을 “ 한 사실 이 사건 조사의 한 방법으로 구치소 수용자 중 의무실 이용자 명 (3) 5 ○○ 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참고인 조사를 한 결과 피진정인 은 이 진료 00 를 받는 수용자에게 짜증을 내거나 이 약먹고 좋으니까 오래 살지 , “ 말고 빨리 죽어라 고 하거나 아프다고 호소하는 수용자들에게 야 ” , “, 이거 참을 수 있어 등의 발언을 한 사실 ” (4) 이 사건 외 피진정인 은 에 대하여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 진인 00 (02 진인 진인 내용을 보면 피진정인 은 은 진료를 받 641, 02 985, 02 1852) 00 는 수용자에게 짜증을 내거나 수용자를 강제로 퇴병시키려고 하여 수용 , 자가 정확한 진료 후 퇴병시키지 않으면 인권위에 진정하겠다 고 항의 “ ” 하자 마음대로 고소를 하던 고발을 하던 법대로 하라 고 하였고 수용 “ ”, 자가 아픈 곳을 이야기하고 좋은 약을 달라고 하면 수용자 당신들이 무 “ 슨 독립운동을 하고 들어왔냐 마음의 병이니 죄를 짓지 말라 는 등의 ”, “ ” 발언을 하여 수용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사실 등을 모두어 보면 피진정인 은 은 평소 수용자들을 진료하는 과 , 00 정에서 수용자들을 비하하고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여 온 사 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관계 법령은 다음과 같다 . . 헌법 제 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1) 10 “ ,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 . 행형법 제 조의 은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 (2) 1 3 “ 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 성별 종교 또 , . . 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수용자의 차별은 금지된다 고 규정하고 ” 있다. 위원회의 판단 4. 가 헌법에서 규정한 인격권의 향유는 비록 필요에 따라 일정 정도의 제한을 . 인정한다 하더라도 구금시설 수용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인간의 기본권 이라 할 것이다. 나 일반적으로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하며 모든 국가작 . , 용의 가치적 실천기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금시설의 의료담당 인력이 수용자 규모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현 , 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헌법과 행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 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다 이에 의할 때 . 피진정인 은 이 수용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00 수용자들을 비하하고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한 행위는 수용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5. 그러므로 피진정인 은 이 수용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수용자들 , 00 을 비하하고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한 행위를 헌법 제 조에 보장된 인격권 10 을 침해한 행위로 인정하고 피진정인 은 의 지휘감독권자인 피진정인 주 에게 피 , 00 00 . 진정인 은 이 향후 수용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휘감 00 . 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며 피진정인 은 에게 향후 수용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 , 00 는 행위를 시정하고 위원회가 주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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