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원 집회 시위 투입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은 2016. 11. 5. 이후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고 있는 "대통령 퇴 진관련 시위" 진압업무에 의무경찰대원을 제일선에 투입하고 있는데, 이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치안업무 보조" 업무를 하도 록 하고 있는 의무경찰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인 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은 현역 의무경찰의 부모로서, 의무경찰을 시위진압 제일선에 배 치하는 관행을 없애고 이를 직업경찰이 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 로 피해자 의무경찰을 대신하여 진정을 하게 되었다. 피진정인은「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조(임무)에 나 와 있는 "치안업무 보조"를 근거로 의무경찰을 진압업무 제일선에 투입하였 다고 하나, 이는 의무경찰과 같은 전환복무 중 하나인 "의무소방원"이 화재 진압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자의적 법령해석에 따른 위법 행위 라고 생각한다. 의무소방원과 의무경찰을 그 "보조 업무"로 한정하는 이유는 그 업무 특성상 전문성을 요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 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이를 시험을 통해 직업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운용하 고 있는 것인데, 피진정인들이 각종 시위진압에 의무경찰을 전면에 배치한 것은 보조 업무가 아닌 핵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국 의무경 찰 및 국민의 안전권을 동시에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 피진정인의 진술요지 의무경찰의 임무는「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조(임 무)에서 "대간첩작전" 및 "치안업무 보조"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의무경 찰이 경찰 본래의 임무인 공공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집회.시위 현장 에 배치되어 범죄예방과 진압업무를 수행하는 것은「경찰관 직무집행법」 및「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경력배치는 의무경찰로 구성된 "의경기동대(이하 “의경중대”라 한다)"와 경찰관만으로 구성된 "경찰관기동대(이하 “직원중대”라 한다)" 및 방범순찰 대(일선경찰서 생활질서 담당 의경중대로서 이하 “방순대”라 한다)를 현장 상황에 맞게 적절히 혼성 운용한다. 다만, 전체 경찰관 기동대원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의경중대 등이 시위대와 직 접 접촉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경찰청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의무경찰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그 감축규모에 상응하는 대체 경찰인력의 신규 충원 방안을 추진 중이나, 이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다. 다. 피해자의 주장 1)○○○ (○기동대 ○중대) 현역 의무경찰로서, 의무경찰이 시위진압 제일선에 투입되는 것에 대 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나 직접 진정을 하지는 못하였다. 의무경찰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개선해 주기 바라며 본인 신상이 공개되지 않기를 바란다. 2)○○○ (○기동대 ○중대) 2016. 11. ~ 2017. 3.까지 약 5개월간 매주 토요일마다 거의 15시간 이상 진압업무에 투입되었고, 철야근무를 한 경우도 있으나 보상받은 것은 단지 특박 1일 뿐이었다. 제일선에서 시위를 진압하는 업무는 직원중대의 일이며 의무경찰에게 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의무경찰 모집공고에 이런 내용 이 있지도 않았고, 교육받을 때에도 시위진압은 직업경찰들이 하고, 의무경 찰은 치안업무 보조만 한다고 들었다. 위 시위진압 기간 중 매주 토요일마다 대부분 오전 11시 이전에 중식, 16시 이전에 석식을 먹었다. 이때 도시락을 배달하여 식사한 경우가 많았으 며 불규칙한 식사시간 등으로 여러 의무경찰대원들이 소화불량 등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3)○○○ (○기동대 ○중대) 현장에서 시위대가 밀어 붙이는 것을 막아내는 일명 "뻗치기"의 경우 제일선에 직원중대+의경중대가 배치되거나 직원중대+의경중대+방순대의 형 태로 3개 중대가 "하나의 격대"가 되어 횡으로 시위대를 막아내는 형식을 취한다. 이때 제일선에 위치한 근무자의 교대는 각 중대별로 뒤에 있던 인원 이 앞으로 나오고 제일선에 위치한 인원이 뒤로 빠지는 방식으로 한다. 결국 제일선에서 직원중대와 의경중대의 업무는 똑같으며 의무경찰 도 현장의 버스지붕에 올라가고 시위대를 진압하기도 한다(박○○, 박○○, 황○○, 권○○ 등도 동일한 진술을 하였다). 다만, 시위자 체포시 체포절차 집행은 직원들이 수행한다. 4)○○○ (○기동대 ○중대) 2016. 11. 12. 21:00경 ○○에서 시위대와 제일선에서 대치 중 공항장 애 증상으로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있다. 5)○○○ (○기동대 ○중대) 찰과상, 타박상 등 부상이 종종 발생한다. 제일선 대열에서 이탈한 대원에 대하여 동료들이 나무라지 않는다. 이는 힘든 것을 서로 이해하기 때문이며 그 정도의 전우애는 서로 가지고 있다. 의무경찰이 투입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시위대를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의무경찰에게 업무부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 는다. 다만 의무경찰에게 일을 시키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휴식, 급여 등 정당한 보상을 해주길 바란다. 라. 참고인의 진술 1) 김○○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의무소방원은 전국 단위로 1,100여명이며, 화재현장에 직업 소방관과 같이 출동하고, 화재현장의 후방에서 소방호스를 잡아주며, 물 틀어주는 업 무, 소방물품 이동 등 실질적인 소방업무 "보조"를 수행한다. 2) 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총괄과) 의무해경은 전국 단위 2,500여명이고, 불법조업단속 현장에서 경비함 정(모함)에 탑승하여 단속경찰직원이 탑승하는 단정을 모함에서 내릴 때 및 올릴 때 유압식 크레인과 밧줄로 균형을 잡아주는데 이때 밧줄을 잡아주는 업무와 이후 서류작성 등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의무해경을 불법조업선에 접근하는 "단정"에 탑승시키지 않고 있다. 3) 김○○ (국방부 인력정책과) 현재「병역법」에 따라 2만6천여명의 의무경찰이 전환복무를 하고 있는데 의무경찰의 인력축소나 폐지의 문제는 병력자원 수급 상황, 국방·치 안정책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의 진술, 피해자들 진술, 참고인들 진술, ○기동 단, ○기동단 부대일지, 의무경찰 모집공고, 국가인권위원회 집회·시위 모니 터링 결과, 전문위원회 결과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서울시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된 "대통령 퇴진 관련 대규모 시위"는 2016. 11. 5. ~ 2017. 3.까지 매주 토요일에 약 21회 개최되었고, 이에 대비 해 의무경찰(기동대, 방순대 등)과 경찰관기동대가 집회.시위 진압 등의 업무에 동원되었는데, 전체 의무경찰과 경찰관기동대의 인원 비율은 약 5대 1 정도이다. 나. 경찰력이 시위대와 대치할 때 일상적인 경우에는, 직원중대+의경중대 +의경중대 총 3개의 중대를 하나의 "격대"로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나, 대규 모 시위 대응 기간 동안에는 직원중대+의경중대+방순대 형태로도 격대로 편성하여 시위대와 횡으로 대치하였으며, 제일선에 있던 인원이 뒤로 빠지 면 제일선의 뒤에 배치된 대원들이 앞으로 나와 시위대와 대치하는 방식으 로 교대를 실시하였다. 시 위 대 ↓↓↓↓↓↓↓↓↓↓ ----------------------- ▲▲▲▲△△△△△△△△ ▲▲▲▲△△△△△△△△ 직원중대 의경중대 의경중대 시 위 대 ↓↓↓↓↓↓↓↓↓↓ ----------------------- ▲▲▲▲△△△△◇◇◇◇ ▲▲▲▲△△△△◇◇◇◇ 직원중대 의경중대 방순대 <일반적 격대편성 방식> <필요에 따라 방순대포함> 다. 2016. 11. ~ 2017. 3. 매주 토요일 위 시위 현장에서 부상당한 의무경 찰은 17명이며 직원중대는 7명의 부상자가 있었다. 같은 기간 의경중대인 ○기동단 ○중대가 현장에 출동하여 근무한 시간은 일평균 15시간 40여분 으로, 대규모 시위가 종료된 이후인 2017. 4.의 일평균 근무시간 10시간 50 여분보다 약 5시간이 더 길었다(세부근무현황은 별지 2와 같다). 한편 직원 중대인 ○기동단 ○기동대의 경우 위 대규모 시위 기간에 일인당 월평균 87~125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다. 직원중대의 경우 시간당 평균 10,000원 정도의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었으나, 의경중대는 특박 1일 이외에 특별한 보상은 없었다. 라. 의무경찰 모집공고에는 의무경찰이 직접 진압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 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병역법」제25조 등에 따라 의무경찰과 같은 "전 환복무"를 하는 의무소방대원의 경우 소방호스 관리, 소방물품 이동 외 직 접적인 화재진압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있고, 역시 "전환복무"의 하나인 의무 해경의 경우도 직접 불법조업 단속 업무는 하지 않고 있다. 마. 의무경찰 홈페이지 "의무경찰 소개" 메뉴에는 의무경찰은 대간첩작전 및 치안업무 보조 임무를 수행하는데 구체적으로 대간첩작전 임무수행, 방 범순찰, 교통질서 유지, 집회시위관리(각종집회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와 일반 시민들의 안전과 질서유지 임무를 수행하며, 불법폭력시위는 엄정대응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집회 종료시까지 보장하고 있습니 다)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3주간 신임의경 과정 교육프로그램 내용 중 총 42시간의 직무교 육과목으로는 제식훈련, 장비사용 요령, 집회시위관리, 교통근무요령, 생활 안전 근무요령, 무전음어, 구급법이 편성되어 있다. 바.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9. 19. "전·의경 구타 가혹행위 및 사망사건 직권조사에 따른 개선권고"에서 “국민의 인권보호와 향상 등 국민에게 질높 은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책임감이 높은 직업경찰관으로 대체 하고 현행 전·의경 제도는 폐지할 것”을 경찰청 등에 권고하였고, 경찰청은 2012년에 전경제도를 폐지하고 직업경찰로 구성된 경찰관 기동대를 신설하 였다. 4. 판단 일반적으로 "치안(public safety)"이라 함은 국민들이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질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테러, 폭동, 범죄, 질서파괴행위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저지하거나 단속하는 업무를 의미하고, "보조(assistance)"라는 것은 주된 것을 거들거나 주된 것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의무경찰 대원들의 시위 진압 행위가 치안업무에 해당한다는 것에는 별 이견이 없지만, 과연 피해자들이 시위 진압과 관련하여 하고 있는 행위 들이 치안업무 "보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우선 위 인정사실 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무경찰이 직원중대와 같이 시위진압의 제일선에 배치되어 동일 시간에, 동일 구역에 서 직업경찰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위 진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데, 이 러한 의무경찰의 업무 수행의 내용은 치안업무 보조의 기능이 아닌 실질적 으로 직원중대와 동일한 시위진압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 히 군복무를 전환하여 대체하는 의무소방원이 화재진압의 일선에서 화재진 압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지 않는 점과, 해양 의무경찰이 불법조업선박을 직접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점에 대비하여 볼 때 피해자들이 단 순히 치안업무 "보조"의 수준을 넘어서서 치안업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과거 헌법재판소는 "경찰관은 누구나 공 공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기동대로 편성될 수 있는 것이며, 전투경찰순경에 게 경찰 본래 업무인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해 시위 진압 명령을 한 것이 행복추구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5. 12. 28. 자 91헌마80 결정)"고 한 바 있다. 위 사건은 청구인이 국방의 의무 를 수행하고자 군에 입대한 청구인들을 그 의사에 반하여 시위 진압 등의 임무에 주로 투입되는 전투경찰순경으로 전임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 3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과 함께 가사 위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간첩작전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 투경찰순경으로 전임된 청구인에 대하여1) 본래의 임무도 아니고 청구인의 양심에도 반하는 시위 진압 의무를 부과하는 이 사건 진압명령 자체가 청 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구 전투경 찰대설치법 제1조는 전투경찰대의 임무가 “대간첩작전의 수행과 치안업무 의 보조”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전투경찰순경에게 시위 진 압 명령을 한 것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한 것이다. 즉 위 사건에서는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 경을 시위 진압에 동원한 행위 자체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것이고, 본 건과 같이 "치안업무 보조"의 의미와 범위가 쟁점이 된 것이 아니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의 행위는 피해자인 의무경찰대원 들을 "치안업무 보조"의 수준을 넘어서 과도하게 동원한 것일 뿐만 아니라 촛불집회 기간 중 의무경찰대원들을 일회 최대 24시간 30분동안 시위 진압 1) 구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 3 제1항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은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 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자 중에서 이를 임용하다. 에 동원하면서도 직업경찰관과 같은 적절한 보상을 부여하지 않는 등 우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시위대와의 대치 국면에서 의무경찰들을 제일선에 배치하거 나, 직업경찰과 비슷한 시간동안 시위진압 현장에 배치하는 행위, 시위진압 업무 수행 중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등의 현재의 시스템을 그 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의무경찰 운용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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