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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3. 5. 결정

의무소방원 구타 사건 은폐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요지

OO광역시소방본부장에게, 진정요지 가.와 관련하여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과, 진정요지 나.와 관련하여 공·사상 심사시 공·사상 심사분류표 기준번호 1-12의 “당해 질병의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지 여부”에 대해 재심의를 할 것을 각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입대전 징병 신체검사 및 의무소방 신체검사 와 체력검정에 합격하고 200*. 5월 입대하여 육군논산훈련소 4주간 훈련과 소 방학교 4주간 훈련을 이상없이 마친 후 OO소방본부 소속 의무소방원으로 근 무중 3개월여만에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영구장애 진단을 받고 퇴직하였다. 피해자가 OO시소방본부 전입일인 200*. 7. 13. 야간에 고참들로부터 구타당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혹행위 의혹만 있다고 이를 은폐하고 자체 조사 종결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부상이 사회에서부터의 지병이라고 주장하며 일부 의 치료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며 피해자의 공상 인정과 치료비가 지 급되어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OO시 OO소방서 전입 피해자 이방 최OO은 200*. 5. 18. 육군훈련소에 입대(4주 훈련), 200*. 6. 15일부터 중앙소방학교에서 4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200*. 7. 13. OO시 소방 본부로 전입된 자로서 200*. 7. 14. OO소방서 배치, 구조대에서 복무하다 20**. 3. 21자로 “무릎의 만성 불안정, 후십자인대 또는 반월판 후각”의 병명 으로 직권면직된 자이다. 2) 발병과정 등 가) 200*. 9. 7. 오른쪽 무릎통증으로 OO시 OO군 OO병원에서 진료한 바 의사소견(구술)이 후방십자인대 파열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발병경 위서를 작성하게 하여 의무소방원 대기실에서 혼자 발병과정을 작성하였으며 작성한 발병경위서는 아래와 같다. - 고등학교 3학년 겨울에 얼어 있는 곳에서 미끄러져서 무릎 다침 -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 지났을 때 통증이 심해 짐 - 육군훈련소, 중앙소방학교 훈련시 무릎통증 발생함 나) 200*. 9. 8. OO대학교병원에서 진단한 바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등의 수 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9. 12 MRI촬영, 9. 15 MRI판독 한 바 후방 십자인대파열 슬부우측으로 판독되었다. 다) 200*. 9. 21. 피해자가 추석 특박을 다녀온 후 그의 부친 COO이 구타 에 의한 후방십자인대 파열이라고 주장하며 발병경위서에 "중앙소방학교에서 OO소방본부로 전입한 후, OO소방서 의무소방원 대기실에서 고참으로부터 구 타로 파열되었다"고 작성하였다. 이에, 무릎파열의 원인과 부상시점 원인을 확인 하기 위해 200*. 9. 22. OO대학교병원에 MRI 정밀판독한 바 “후방십자인대 만성파열로 추정되고 구타로 인한 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 었다. 라) 그러나, 진정인이 계속해서 구타에 의한 부상이라고 주장하여 200*. 10. 6. OO대학병원에 MRI 정밀판독을 의뢰한 바 의사 YOO가 COO의 무릎 부상은 OO대학교병원에서 진단한 “만성파열이 맞다”고 구술하였고(입회인 : 소방교 KOO, VOO, MOO), 소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는 없으나 법적 인 문제 발생시에는 법정에서 진술 하겠다고 하였다. 3) 구타에 의한 무릎부상 재차 제기 가) 200*. 11. 14. 삼개월전 군부대에서 무릎을 다쳤다는 OO병원의 병사 용진단서를 제출하여, OO소방서 소방교 KOO이 200*. 11. 14. 피해자의 어머 니와 함께 OO병원 의사 KOO에게 상기 병사용진단서의 발병 또는 상해 원 인을 확인한 바, 피해자가 3개월전 소방서에서 다쳤다고 하였기에 그 사실을 진단서에 기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0*. 11. 21. 소방교 KOO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 7. 13일 소방본부 전입시 구타로 다쳤다고 주장하 였다. 나) 200*. 11. 24 OO병원 병사용진단서 관련사항에 대해 소방본부에 보고 하였으며, 200*. 11. 28. 진정인이 소방본부장을 면담하여 - 자식이 군대에 입대하여 몸이 아프니 매우 답답하고 난감하며, 특히 치료후 장애 우려성이 있을 것 같다는 진단이 있어 안타깝다. - 지금은 OO대학병원에서 무릎수술후 재활치료를 받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 O구 O동 소재 OO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 발병 원인이 어떠하던 이제는 다른 것을 요구할 필요도 없고 다만 아 픈 자식을 군에 계속 둔다는 것은 문제가 되므로, 최종 결론은 병무청 에서 하겠지만 제대절차를 밟아 주도록 요구하였으며, - 오직 바라는 것은 재활치료가 잘되어 휴유증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 며, 이왕 제대가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처리가 될 경우 더 이상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구술하였다. 4) 피해자 병역처분 사항(휴직, 직권면직)은 아래와 같다. ○ 200*. 12. 2. OO소방서에서 의무소방원 공사상 심의회를 개최하였다. ○ 이방 최OO의 무릎부상은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70조 공사상분류표 (2-4)의 “사상으로 의결”되었다. ○ 의무소방대관리규칙 제62조1항 규정에 의거 200*. 12. 8. ~ 20**. 5. 7. 까지 휴직 발령하였다. ○ 20**. 3. 2. 휴직자의 복무 적합여부 판정을 위해 국군OO병원 방문 신 체검사를 실시하였다.(소방교 김OO, 피해자, 진정인 동행) ○ 20**. 3. 15. 국군OO병원에서 “무릎의 만성 불안정, 후방십자인대 또는 반월판 후각”의 병명으로 체격등위 5급 판정을 통보 받았다. ○ 20**. 3. 21. OO소방서 의무소방원 직권면직 심의회에서 직권면직대상 자로 의결되어 직권면직 처리되었다. 5) 피해자의 치료비 지급을 못한 사유 가) 피해자의 무릎부상에 대하여 OO대학교병원의 의학적 판단은 “만성파 열”로 소견서에서 적고 있고, OO대학교병원의 의사 이OO도 구술로서 “만성 파열”이라고 하였고, 국군OO병원 종합신체검사상에도 “후십자 인대 만성불안 정”으로 진단 되어, 의무소방대 설치법제8조(보상 및 가료) 제1항의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것이 아니고,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제49조(부상자등의 치료) 제1항에서 명시하는 직무수행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나) 따라서, 피해자의 질병은 의무소방대관리규칙 제70조(공사상분류기준) 별표2의 기준번호 2-4의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자에 해당되어 치료 비를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무릎후방십자인대 파열이 만성이라 는 진단시까지 진료한 OO병원("05. 9. 7), OO대학교병원("05. 9. 8 ~ 9. 22), OO대학교병원("05. 10. 6) 진료비는 소방관서에서 지급하였다. 6) 피해자 진료 현황 7) 피해자 무릎 부상원인에 대한 의견 가) 피해자는 최초 발병경위서를 의무소방 대기실에서 혼자서 작성하였는 데 "고등학교 3학년때 빙판길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적고 있고, OO대학교병 원 의사 우OO 앞에서 “내원 1-2년전 넘어지면서 무릎이 직접 타격된 후 그 냥지내다 내원 3주전부터 증상이 심해졌다”고 진술(200*. 9. 8 소견서)하였으 며, OO대학교 의사 조OO의 MRI 정밀판독결과 “만성파열로 추정된다고 하 였고, 구타로 인한 무릎부상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소견서(200*. 9. 22)에 나타나고, OO대학교병원 의사 이OO도 “OO대학병원 진단이 맞다”고 구술 하였고, 상해관련 사건이라 진단서에서 적어줄 수 없고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 다고 하였다. 연번 진료일 진료병원 진료사항 진료결과 1 200*. 9. 7 OO병원 진료 후방십자인대파열 최초 진단 2 200*. 9. 8 OO대학교병원 진료 후방십자인대파열 진단 3 200*. 9. 12 “ MRI촬영 4 200*. 9. 15 “ MRI판독 수술이 필요하다 5 200*. 9. 22 “ MRI판독 구타로 인한 파열 가능 성 없음, 만성이다 6 200*. 10. 6 OO대학교병원 MRI판독 및 촉진, 문진 만성파열 7 200*. 10. 9 ~ 10. 30 OO대학교병원 입원, 수술 퇴원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치료 8 200*. 10. 30 ~ 11. 4 OO병원 입원, 퇴원 재활치료 9 200*. 11. 5 이후 OO병원 통원 재활치료 3개월전 소방서에서 다쳤다는 진단서발급 10 20**. 3. 2 OO국군병원 신체검사 MRI판독 및 문진 신체등위 5급 판정 (무릎의 만성 불안정, 후방십자인대 또는 반월판 후각 ) 나) 국군OO병원에서 복무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체검사시 수술전 무릎 MRI 사진 판독결과 "무릎의 만성불안정, 후십자 또는 내측 반월판 후 각"의 병명으로 종합체격 등위 5급으로 판정하였다.(또한 20**. 3. 2 국군OO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때 수술전 MRI사진이 없어 군의관이 수술 전 사 진이 중요하니 가지고 오라고 하여 OO에서 OO으로와 최OO의 집에서 수술 전 MRI 사진을 다시 가지고 가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무릎의 만 성 불안정, 후십자인대 또는 반월판 후각의 병명으로 판정되었다) 다)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의사의 의학적 판단은 피해자의 발병원인을 “무릎의 만성 파열”로 진단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과거 병 력이 없음과 200*. 7. 13 OO소방본부에 전입시 구타로 인한 무릎십자인대 파열을 계속 주장하였지만, 군입대전 무릎을 다쳐 병원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본인이 진술한 바 있고, OO소방서 전입 후 체육활동(축구 약1시간, 농구 약40~50분, 족구 약1시간), 극기훈련(등산, 약6시간이상)을 별 무리없이 소화하였다고 의무소방원 동료 최OO(전역), 이OO(전역), 한OO(근무)등이 진 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직무수행이나 공무로 인한 무릎의 급성파열은 아 닌 것으로 사료된다 할 것이다. 라) 또한, 피해자는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중 PRI훈련시 최초로 무릎통증을 느꼈다고 본인이 진술하였고, 유격훈련이나 각개전투 훈련은 받지 못하였으 며 육군훈련소에서 무릎부상으로 치료하거나 입원한 적은 없었다고 본인이 진술하였으며, 200*. 6. 15 중앙소방학교 입교 후 도보시 통증이 있었고 산악 구보 2번, PT체조 2번 훈련은 열외 하였으며 중앙소방학교에서도 무릎부상 으로 치료 받거나 입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상기에서 보듯이 수차례에 걸친 의사의 의학적 진단, 피해자가 최초 발병경위서를 의무소방 대기실에서 혼자서 작성하였는데 고등학교 3학년때 빙판길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적고 있는 점, OO소방서 전입 후 체육활동을 무리없이 소화하였다는 의무소방 동료의 진술, 육군훈련소와 중앙소방학교 훈련시 힘든 훈련을 받지 못했던 점 등을 미루어 보아 OO소방본부 전입 후 구타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무릎의 급성파열이 아니고 육군훈련소 입소 전부 터 지니고 있던 후방십자인대 만성파열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8) 피해자가 구타당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200*. 10. 5 OO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방위 KOO가 피해자에 대한 문답조사시 피해자는 무릎 부상이 구타로 인한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앓 아오던 무릎손상으로 인한 후방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의사의 소견에 동의하 였고 군 입대전 사회에서 무릎을 다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나) 피해자는 200*. 7. 13. 신고 연습시 고참 KOO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 다고 주장하나, OO소방본부 전입동기 UOO, OOO, POO에 대하여 문답조사 한 바 고참들로부터 얼차려(엎드려 뻗쳐, 팔굽혀 펴기, 원산폭격)는 있었으나 구타를 당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에게 구타를 했다는 SOO(전역), HOO(전역)에 대하여 조사한 바 전입의무소방 4명에게 팔굽혀 펴기, 원산폭격, 어깨부분 2~3회 밀침이 있 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당시 상방 SOO외 1명에 대하여 200*. 7. 13 신규대 원 전입시 얼차려 실시(구타 및 가혹행위 의혹)한 사유로 “주의(특별교육)”, “2개월간 외출.외박금지“ 조치하였다.(200*. 10. 11) 9) 피해자는 근무기간 중 화재 등 재난재해 사고현장에서 진압업무 보조와 구조구급활동 업무에 200*년 7월중 8회, 8월중 14회, 9월중 12회 지원하였으 며, 200*. 9. 13. OO소방서 소방과장의 지시에 의해 피해자에게 어려운 업무 가 아닌 컨디션 조절 차원의 소내근무 등의 업무를 시켰다. 아울러 피해자는 동 업무 수행과정 중 업무로 인하여 부상당한 사실이 없다. 다. 참고인 1) OO대학병원 정형외과담당교수 ZOO(피해자 무릎수술 및 치료의사) 가) 무릎의 후방신자인대파열은 대부분 교통사고(오토바이 및 자동차사 고)로 인하여 무릎이 굽혀진 상태에서 하퇴 근위부 전방에서 후방으로 외력 이 가해져 발생하며 드물게 과신전, 과굴곡 손상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증상은 슬관절의 후방동요 및 이로 인한 동통 및 파행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독 손상인 경우 그 증상이 경미하여 급성기에 진단이 잘 안되기도 한다. 후방십자인대의 부분손상 및 단독 손상에서 비교적 적은 후방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경우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여 대체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이 보편적이다. 3개월 이상의 재활에도 지속되는 동통 및 불 안정성과 다른 인대 손상이 있을 경우 수술을 고려하게 된다. 나) 후방십자인대 만성 파열인 피해자가 소방서의 화재 및 구조 출동 등 업무에 적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화재 출동 등 근무로 인해 부상이 악화되 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은 소방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며 부상이 악화되기 보다는 경미해서 잘 모르고 지내다가 소방업무에 의해 증 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피해자에 대한 진단 및 소견시 질병 악화가 공무수행과의 관계를 포 함하여 인정하였는지 여부 또는 진단 및 소견에는 공무수행과의 질병 악화 관계를 배제한 상태에서 진단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은 본인이 잘 모르 고 지내다가 공무수행에 의해 증상이 악화되어 본원에 내원하였고 진단되었 다. 라) 진정인의 질병 및 질병악화가 구타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 변은 구타는 관련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 OO병원 담당의사 KOO(피해자 입원 및 재활치료 의사) 가) 피해자는 우측 슬관절의 후방십자인대 파열상으로 OO대병원에서 수 술후 본원으로 전원되었다. 젊은 남자의 후방십자인대는 운동이나 상해 등에 의해 파열되며 수술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고 수술 후 임상결과들은 양호 하나 100% 완전한 슬관절은 기대하기는 어렵다. 장애 정도는 개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일반적으로 어떻게 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성파열이라 는 용어는 잘 쓰지 않는다. 나) 후방십자인대 만성 파열인 피해자가 소방서의 화재 및 구조 출동 등 업무에 적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화재 출동 등 근무로 인해 부상이 악화되 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은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있어도 시 간이 경과하면 일상적인 생활에 문제는 없고 통증이 동반되지는 않으며 스 포츠와 노동중에 관절의 불안정성을 느끼게 된다. 화재출동 등 근무로 부상 이 악화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 피해자에 대한 진단 및 소견시 질병 악화가 공무수행과의 관계를 포 함하여 인정하였는지 여부 또는 진단 및 소견에는 공무수행과의 질병 악화 관계를 배제한 상태에서 진단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은 초진은 OO대병 원에서 시행하였으며 수술도 OO대병원에서 시행하였으므로 본원에서는 판 단할 수 없으며, 진정인의 질병 및 질병악화가 구타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도 알 수 없다. 3. 관련 법령 및 규정 가. 『의무소방대설치법』 제8조(보상 및 가료) ①의무소방원으로서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 한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대상자로 한다. 이 경우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3.24> ②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3.24> 나.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 1) 제49조(부상자 등의 치료)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신설 20**.6.23> ②소방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의무소방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에게 치료를 의뢰 하여야 하며, 치료의 의뢰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치료대상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6.23>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치료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2) 제4조(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선발시험의 실시)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단계 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되, 앞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4.5.24> 1. 제1차시험 : 신체검사 2. 제2차시험(소방방재청장이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선택형 필기시험 또는 실기 시험 3. 제3차시험 : 면접시험 다. 『의무소방대관리규칙』소방방재청 훈령 제13호 1) 제7조(신체검사) ①신체검사는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체검사표에 의거 실시한다. 2) 제20조(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 ①영 제13조에 의한 의무소방대운영위 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소방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의무소방원의 모집, 인사관리, 사고예방, 의료, 보건, 복지, 기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심 사.의결한다. 3) 제33조(신상면담) 의무소방원을 관리하는 감독자는 별표1에 의거 신 상면담을 실시하여 문제 및 관심을 요하는 의무소방원을 사전 파악 특별관 리하는 등 제반 사고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4) 제36조(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무소방원 상호간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근절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소방공무원 및 의무소방원의 획기적인 의식 전환 및 교육 2. 불합리한 내무생활제도, 규정 및 방침의 개선 3. 구타 및 가혹행위 유발요인 제거 및 관련자 엄중 문책 4. 의무소방원 애로, 고충 및 피해사항 신고 접수통로 확보 등 5) 제71조(공.사상 심사) ①시.도등에 설치된 운영위원회에서는 영 제 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영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 된 자 및 기타 복무중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 포함) 또는 상이를 입 은 자에 대하여 순직.사망.공상.사상 등을 심사 의결한다. ③운영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시의 상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가 심사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6) 제70조(공.사상 분류 기준) 의무소방원의 순직.공상.사상의 분류 기준은 별표2에 의한다. 공.사상 분류 기준표(제70조관련) 공.사상 구 분 기 준 번 호 내 용 순직 . 공상 1-1 화재 등 재난재해의 예방과 진압 및 수습 업무를 지원 수행중 또는 공무와 관련된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1-2 교육 또는 훈련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1-3 소방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의 중독으로 사망 또는 상이자 (출장 또는 공용기간중의 공무수행중 영의취침 포함) 1-4 소방기관에서 취침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자(출장 또는 공용기간중의 공무수행중 영의취침 포함) 1-5 공무수행의 착수전, 휴식기간중, 종료후의 공무를 위한 준비 또는 정리업무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소방기관 근무중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아니 하고 타 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1-6 출.퇴근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1-7 출장 또는 공용기간중에 공무수행중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1-8 전속.파견 등의 명령을 받고 임지로 부임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공.사상 구 분 기 준 번 호 내 용 순직 . 공상 1-9 휴가, 외박, 외출허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1-10 소속상관 지휘하의 행사, 체력단련, 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1-11 휴가, 외박, 외출기간중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임무의 수행 또 는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 한 사망 또는 상이자 1-12 당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 1-13 근무지내에서 공무수행중 급사자 또는 급성질환으로 응급치료 가 불가하여 그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자 1-14 기타 공무수행중 발생한 사고 및 재해로 사망 또는 상이자 일반 사망 . 비공상 2-1 장난, 싸움 등 공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 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2 무단이탈 및 법령위반 등으로 구속조사중 질병 및 상해로 발 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3 휴가, 외박, 외출기간중 공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 또는 질 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자 2-4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 2-5 영외에서 공무와 관련없이 개인용무중 사고 또는 재해 발생으 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자 변 사, 자 살, 자 해, 비공상 3-1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 발생으로 인 한 사망 또는 상이자 3-2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거나 자해행위로 인한 결과로 사망 또는 상이자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해자는 입대 전 200*. 1. 24일 의무소방 신체(체력)검사의 체력검정에 합격하였으며, 입대후 육군논산훈련소에서 4주간 훈련과 소방학교에서의 4주 간 훈련을 이상없이 받았다. 2) 피해자의 신체(체력) 검사표는 아래와 같다. 신체(체력) 검사표(제7조제1항관련) ○ 응시지구 : OO ○ 응시번호 : 2-2 성 명 : COO ○ 생년월일 : 1984. 11. 19.( 21세) 항 목 결 과 체 격 양호 신 장 체 중 흉 위 시 력 (교정 시력) 색 신 이상없음 청 력 이상없음 운 동 신 경 양호함 혈 압 합격 (130/180) 운 동 신 경 제자리 멀리뛰기 205cm이상 윗몸일으키기 26회이상 (1분이내) 50m달리기 8.5초이내 1,200m달리기 6분19초이내 종합판정 합격 3) 200*. 7. 13. OO시소방본부 전입일에 OO소방서 고참 sOO, KOO 등이 피해자 등 신규대원에 대한 원산폭격, 엎드려 뻗쳐 등의 얼차려 실시와 구타 및 가혹행위 의혹으로 주의 조치와 2개월간 외출.외박 금지 처분을 받았다. 4) 피해자는 피진정기관 복무 수행중 후방십자인대재건술 및 치료를 받았 으며 “무릎의 만성 불안정, 후십자 또는 내측 반월판 후각”의 병명으로 직권 면직되었다. 5) 피해자에 무릎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공.사상 심의위원회가 소방본 부 직원들로 구성되어 200*. 12. 2. 개최되었으며 “사상”으로 판정되었다. 6) 피해자에 대한 공.사상심의회 심사시 공.사상 분류기준표 기준번호 1-12의 “당해 질병의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의학적 으로 판단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판단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발병과정 및 부상원인에 대 하여 고등학교 3학년 겨울에 미끄러져 무릎을 다쳤으며, 대학교 2학년 여름 방학이 지났을 때 통증이 심해지고, 육군훈련소 및 중앙소방학교 훈련시 무 릎통증이 발생하였고, 무릎파열 및 부상시점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200*. 9. 22. OO대학교 병원의 MRI 정밀판독 결과 “구타로 인한 발생 가능 성은 거의 없다”는 의사소견 및 200*. 10. 6. OO대학병원 MRI 정밀판독 결 과 “무릎의 만성 파열” 진단에 근거해, 『의무소방대 설치법』제8조(보상 및 가료) 제1항의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것이 아니고,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 령』제49조(부상자등의 치료) 제1항에서 명시하는 직무수행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피해자는 『의무소방대관리규칙』제70조(공사상분류기준) 별표2의 기준번호 2-4의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자”에 해당되어 비공상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2) 피해자의 복무수행중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수술 및 치료 사항 등 에 대해 피진정인은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71조(공.사상 심사) 규정에 의거 공.사상 심사시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것이 아니고, 직무수행중 부 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부분과 피해자의 부상원인이 “입대전 무릎부 상 등으로 의사소견인 만성파열이며, 구타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다”는 부분만 심의.판단하고, 같은 규칙 제70조(공사상분류기준) 별표2의 기준번호 1-12의 “당해 질병의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지 여 부”에 대해서는 심의.판단하지 않았으며, 질병악화와 관련된 진단서 등의 의료자료 또는 의료인의 진술 등이 없이 심의한 것은, 동 규칙 제70조(공. 사상 심사) 제3항의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 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시의 상 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3) 피해자는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200*. 1. 24일 수행한 신체 (체력검사)검사 검정결과, 50m 달리기(8.5초 이내) 7.21초, 1200m 달리기(6분 19초 이내) 5분 04초, 제자리 넓이뛰기(205cm이상) 223cm 기록으로 운동신경 이 양호하고 신체검사에서도 이상없음으로 종합적으로 합격판정을 받았으며, 육군논산훈련소 및 중앙소방본부 훈련을 무사히 수행하였음과 소방서 배치 이 후 수십차례의 화재 및 긴급 구조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살펴볼 때, 진정인의 무릎 십자인대 파열이 공무수행중에 부상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또한, 피해자의 무릎 부상을 수술 및 치료한 참고인 OO대학교 정형외 과 조OO교수는 “소방업무에 의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공무수행에 의해 증상이 악화되어 본원에 내원하였고 진단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 의 재활치료를 한 OO병원 KOO 의사는 “화재출동 등 근무로 부상이 악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살펴볼 때, 피해자의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공무수행 중 부상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높 은 바, 200*. 12. 2. 공.사상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누락된 공.사상 심사분류표 기준번호 1-12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심의결과 에 따라 피해자의 치료비가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 제49조(부상자의 등 의 치료) 규정에 근거한 자치단체의 치료비 부담 대상 여부인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5) 피해자의 소방본부 전입일인 200*. 7. 13. 신규대원 전입신고의 교육중 성OO 등 고참들의 피해자에 대한 원산폭격(바닥에 이마박기), 엎드려 뻗쳐, 어깨부분에 대한 밀침 등의 가혹행위 사항이 발생한 것은 피진정인이 『의무 소방대 관리규칙』 제36조(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 규정의 의무소방원 사고예 방 업무를 소홀히 하여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다. 5. 결론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공.사상 심의회" 심사시 피해자의 질병원인이 복 무수행중에 악화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 고 이에 대해 누락한 것은 공.사상 심사업무를 소홀히 하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가 소방본부 전입일 원산폭격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은 피진정인이 의무소방원 사고예방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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