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원 근무시 선임들에 의한 괴롭힘 및 가혹행위
요지
1.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피진정인 1, 2가 의무소방원 복무 중 피해자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제15조를 위반하여 「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 1,2는 이제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1은 당시 의무소방원 최고 선임병으로서 그 지위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인정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진정인 1의 행위에 수시로 동참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그 정도가 중하고 이는 모두 「형법」제260조에서 규정하는 폭행죄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피진정인 3에 대하여 피진정인 3은 의무소방원을 관리하는 119 ○○○○○○대장으로서 사건 발생 초기인 2014. 9.경에는 의무소방원들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자세히 진술하지 않아 이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알게 된 2014. 12.경에는 이러한 사항을 내부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보장된 「헌법」제10조 및 제12조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해자의 의무소방원 최고참 선임인 피진정인 1은 2014. 7.에서 2014. 8. 사이 ○○소방서 의무소방원 생활실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생 활실 캐비닛에 가두고 문을 잠그거나, 세워둔 뒤 발이나 손으로 밀어 넘어 뜨리거나,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하고 사타구니에 발을 넣어 고환을 흔들 고 누르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 혔다. 나. 피해자의 의무소방원 선임인 피진정인 2는 2014. 7.에서 2014. 8. 사이 ○○소방서 의무소방원 생활실에서 2층 침대 사다리 안에 피해자의 목을 집어 넣고 누르거나 피진정인 1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등으로 피해 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다. ○○소방서 119 생활안전기동대장인 피진정인 3과 ○○소방서장인 피진 정인 4는 의무소방원 관리를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은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장난으로 생각하 고 했던 것이다. 지금은 위 행동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괴롭힘이나 가혹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과적 증상을 앓게 되었다고 생각 한다. 이에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사과하였다. 2) 피진정인 2 2층 침대 사다리 안에 두 번인가 피해자의 목을 집어넣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프다고 해서 직접 해보니 진짜 아파서 다음부터는 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피진정인 1을 따라서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나 막내인 피해자에게 장난을 친 것이었는데 지금은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3) 피진정인 3 피해자가 복무를 힘들어 하는 사실은 알았으나 2014. 9. 대원들이 자 세한 내용을 말하지 않아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 이후 2014. 12. 경 피해자의 부를 만나서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대원들에게 확인 한 뒤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피진정인 1, 2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 때는 이미 핵심 가해자인 피진정인 1이 제대하였고, ○ ○소방서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의무소방대원을 징계한 사실이 없어서 어 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별도 보고는 하지 않고 사고방지 교육에 주력했다. 4) 피진정인 4 2014. 8. 21. ○○소방서장으로 부임한 후 2014. 9. 피해자의 가족으로 부터 피해자가 휴가 중 자살기도 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담당자를 불러 피 해자의 휴가를 연장하고 병원진료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이 때 의무소방원 들 면담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별다른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징계 등 조치를 하지 않았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사건 현장조사가 있던 2015. 7. 21.에야 피진정인 3으로부터 피진정인 1, 2의 행위 등 구체적인 사 건내용에 대해 처음 보고를 받았다. 피진정인 1, 2의 행위는 요즈음의 시각 으로 보면 가혹행위에 해당할 것이며 중간관리자가 그런 내용을 인지했으 면 당시 바로 지휘계통에 보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 참고인들의 진술요지 별지 2. 기재와 같다. 3.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해자 진술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 진술서, ○○소방서가 제 출한 의무소방원 관련 기록, 피해자 치료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4. 4. 24. 육군 논산훈련소에 입대하여, 같은 해 5. 20.부 터 6. 19.까지 소방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6. 19. ○○소방서 의무소방원으로 전입하였다. 나. 피해자의 고교 생활기록부 및 병영생활지도기록부 등에 의하면 이 사 건 이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는 6. 19. 전입이후 9. 6. 특별외박을 나갈 때까지 내성적인 성격과 업무상의 실수 등으로 선임들로부터 지적을 받는 등 복무에 어려움을 겪었고 기동대 장, 동료, 선임 대원들에게 힘들다며 수차례 고충을 호소했었다. 다. 당시 ○○소방서 의무소방원 8명 중 최고 선임병인 피진정인 1은 2014. 7.과 2014. 8. 사이 수차에 걸쳐 후임병인 피해자를 생활실 캐비닛에 들어가게 한 뒤 문을 잠그기도 하고, 피해자를 세워두고 발이나 손으로 밀 어 넘어뜨리거나, 바닥에 눕히고 무릎으로 양팔을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에 게 “김연아가 좋아? 손연재가 좋아?”라고 묻고 피해자가 “김연아가 좋아”라 고 답하자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밤에 코를 곤다고 일어나 서 있도록 하는 등으로 괴롭혔다. 피해자의 선임인 피진정인 2는 2014. 7.과 2014. 8. 사이 2회 정도 생활 실 2층 침대 사다리 안에 피해자 목을 집어넣고 눌러 고통을 주었다. 또한 같은 기간에 피진정인 1, 2는 함께 10여 차례 이상 피해자의 다리 를 벌리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고환을 흔들거나 누르고, 피해자를 세워두 고 TV 프로그램 등을 흉내 내면서 피진정인 1, 2는 때리는 역할을 하거나 총을 쏘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는 맞고 쓰러지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으며, 바닥에 포커 카드나 사탕을 집어던진 뒤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히 주워오도 록 하는 등으로 괴롭혔다. 라. 피해자는 2014. 9. 6. 1박 2일 특별 외박을 나갔다가 정신과 치료를 위해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 날 ○○소방서장인 피 진정인 4 (2014. 8. 21. 부임)는 피해자의 부모를 면담하고는 피해자가 평소 와 다른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말과 함께, “잦은 실수로 괴롭다.”는 요 지의 피해자의 녹취 음성을 듣고, ○○소방서 119 ○○○○○○대장인 피진 정인 3에게 의무소방원들 면담을 통해 피해사실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그러 나 의무소방원들이 피진정인 1, 2의 행위를 대원들 간의 장난이었다고 생각 하여 자세한 내용을 진술하지 않는 바람에 피진정인 4는 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청 소방행정과에 피해자의 사안과 관련하여 “가혹행위가 없 었다”고 보고하였다. 마. ○○○대학교 ○○○○○병원은 2014. 9. 7. 피해자에 대하여 "적응장 애, 사회공포증, 주요 우울증 장애의 단일 에피소드" 등으로 6개월 이상 지 속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입원 치료과정에서 6회 에 걸쳐 자살을 기도하였고, 아래와 같이 2015. 3. 3. 직권면직된 이후에도 반복적우울 및 불면, 자살사고 등과 관련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바. 피진정인 4는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의 요청에 따라 2014. 9. 8. ~2014. 11. 6. 3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청원휴가를 허가하고, 2014. 11. 7. 부터 6개월간 질병 휴직 처리한 뒤, 더 이상 복무가 어려워 2015. 3. 3. 피 해자에 대한 직권면직을결정하였다. 사. ○○소방서는 2014. 10. 13. 피해자에 대한 공·사상 심사를 위한 운영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당시 심사요구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병명은 “적응장애, 사회공포증, 주요 우울증 장애의 단일 에피소드” 등이었을 뿐, 이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피진정인 1, 2의 괴롭힘 등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던 관계로 이 내용이 피해자의 증세와 관련되는 행위로 제시되지 않았었다. 아. 한편, 진정인은 2014. 12.경에야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사실을 듣 고 피진정인 3에게 전달하였으나, 피진정인 3은 당시 핵심 가해자인 피진정 인 1이 2014. 9. 3. 이미 전역하였고 이전에 의무소방원들을 징계한 사례가 없어 처리방안을 알지 못해 이에 대해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가, 국가 인권위원회의 이 사건 현장조사 당일인 2015. 7. 21.에야 ○○○○과장과 피 진정인 4에게 보고하였다. 5. 판단 가.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피진정인 1, 2가 의무소방원 복무 중 피해자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제15 조를 위반하여 「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 1,2는 이제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1은 당시 의무소방원 최고 선임병으로서 그 지위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후 임병인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하여 회복 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인정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진정인 1의 행위에 수시로 동참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그 정도가 중하고 이는 모두 「형법」제260조에서 규정하는 폭행죄 등 범죄행위에 해 당하여 처벌의필요성이 있다고판단된다. 나. 피진정인 3에 대하여 피진정인 3은 의무소방원을 관리하는 119 ○○○○○○대장으로서 사 건 발생 초기인 2014. 9.경에는 의무소방원들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자세 히 진술하지 않아 이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알게 된 2014. 12.경에는 이러한 사항을 내부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보 장된 「헌법」제10조 및 제12조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피진정인 4에 대하여 피진정인 4의 경우 2014. 8. 21. 부임한 이후 2014. 9.경 피해자의 부모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정신과 치료사실을 전해 듣고는 피해자에 대한 휴가 연장 및 피해사실 조사를 지시한 점,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사건 현장 조사 시까지 내부적으로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해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에 대 한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진정인 4에 대한 진정은 기각한다. 라. 조치내용에 대하여 이 사건의 경위 및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 대한 조치로는, 검 찰총장에게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고, ○○소방서장에게는 피진정인 3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된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방서장에게 위와 같은 피진 정인 1, 2의 폭행 사실 등 피해자의 질병 원인과 관련된 당시의 상황을 충 분히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상 심사를 재심사할 것을 권고하고, ○○소방서의감독기관인 국민안전처장관에게는,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례를 의무소방원이 근무하는 전국 시.도 소방서에 알려 공유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1호 등의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