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원의 괴롭힘 및 가혹행위
요지
소방서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선임 의무소방대원들의 후임 대원들에 대한 욕설, 얼차려, 암기강요 등은 병영악습으로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피해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부 고발자 색출”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간부의 행위 역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7의 피해자 1~3에 대한 인권침해 주장은 아래 표와 같다. 시기 피진정인 피해자 진정 요지 2016. 4. 14 ~ 4. 25 1, 2, 3 1 암기사항 및 암기사항 시험을 강요함. 2016. 4. 14 2, 3, 4 1 집으로 전화하다가 울었다는 이유로 피 해자 1을 옥상으로 데려가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너 같은 새끼는 처음이 다” 등의 폭언을 하였음. 2016. 4. 14 5 1 걸레 빠는 방식이 가르쳐준 것과 다르 다는 등의 이유로 인격 모독하였음. 2016. 4. 15 6 1 청소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였고, 빨래 정리 방식이 틀렸다는 등 의 이유로 정좌 얼차려를 강요하였음. 2016. 4. 21 3 1 암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자 “너 같이 역대급인 놈은 없을 거다”라고 인격을 모독하였음. 2016. 6. 23 ~ 9. 20 3, 4, 5, 6, 7 2 피해자 2의 행동에 수시로 꼬투리를 잡 아 폭언을 하였음. 피진정인 7은 선임 들이 임의로 정한 악습을 강요하였음. 나. 피진정인 8은 피해자 1이 2016. 4. 25. ○○센터로 전출 가는 날 차 안에서 폭언을 하였으며, 피해자 1이 전출을 간 뒤에도 일시 불상 경 그를 가리켜 “부적 응자로 낙인찍힌 새끼”라고 말하였다. 또한 같은 해 9. 20. 피해자 2가 전출을 간 뒤에도 그를 가리켜 "부적응자" 등으로 표현하였고, 피해자 3이 2017. 1. 20. ○○ 센터로 전출을 간 뒤 “내 생각에 너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다.”라며 폭언을 하였다. 다. 피진정인 9는 2017. 1. ○○소방서 의무소방원 가혹행위 관련 언론 보도 후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 1, 2, 3의 일상행동을 임의로 제 한하고 거수경례를 반복해서 시키는 등 모욕감을 주었다. 라. 피진정인 10은 ○○소방서 내 의무소방원들의 악습, 신규 전입자 행동제한, 얼차려, 폭언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요지 가. 진정인 주장 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주장 요지 1) 피진정인 1 : ○○○(의무소방원 00기, 전역) 2016. 9. 9 7 2 피해자 2가 세탁하는 과정에서 선임들 의 옷에 염료가 묻은 사실에 대해 사과 했음에도 “씨발, 노력도 안 하네 이 새 끼가” 등의 욕설을 하였음. 가) 남자들끼리 생활하다 보면 욕설이나 거친 말이 나오게 돼 있다. 그러 나 대부분 장난으로 한 것이다. 나) 정좌 얼차려는 신입이 들어오고 1~2주일 정도 했다. 나도 신병 때 그 렇게 했다. 암기사항도 있었다. 신병이 잘 외웠는지 알아보려고 시험을 치렀다. 2) 피진정인 2 : ○○○(의무소방원 00기, 전역) 가) 신입에 대한 암기사항 시험과 정좌 얼차려 실시는 사실이다. 피해자 1의 경우 시험 점수가 역대급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직원 이름 외우기 테스트 를 했는데 단 2명만 알고 있었다. 소방서에서 따로 교육을 시키지 않으니까 선 임이 해야 한다. 나) 피해자 1을 옥상으로 데려간 사실이 있다. 피해자 1이 어머니에게 전 화를 해서 울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후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다. 그 날 피진정인 3이 피해자1에게 욕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3) 피진정인 3 : ○○○(의무소방원 00기, 전역) 가) 암기사항은 내부의 관행이었다. 나도 했고 후임들도 그렇게 했다. 피 해자 1에게는 “이 새끼, 저 새끼”라고 말한 적이 있다. 당사자에게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피해자 1은 암기 시험에 떨어졌고 여러 선임이 면박을 주었다. 나) 피해자 1이 어머니와 전화하면서 “여기는 핸드폰도 못 쓰고, 할 수 있 는 게 없어.”라고 말했다. 이것은 신병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정좌 자세 는 일종의 얼차려였다. 피진정인 2의 지시로 피해자1에게 정좌 자세를 시킨 사 실이 있다. 다) 의무소방원 내부에서 잘못된 관행이 무비판적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한 다. 소방서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을 의무소방원들에게 맡긴 것도 문제라고 본다. 4) 피진정인 4 : ○○○(의무소방원 00기) 가) 신병이 오면 직원 이름, 계급, 구급대원이 해야 할 일 등을 외우게 하 고 외우지 못할 경우 주로 피진정인3이 지적하였다. 신병들에게는 행동 제한사 항도 있었다. 암기사항은 시험을 보았고, 시험 볼 때는 정좌 자세를 하였다. 나) 나도 신임 때 욕을 먹고 얼차려를 당했다. 피진정인2가 피해자1에게 정렬 얼차려를 시키는 걸 보았다. 5) 피진정인 5 : ○○○(의무소방원 00기) 가) 피진정인 2와 3이 피해자 1에게 정렬 얼차려를 시켰다는 얘기를 들었 다. 피해자1이 암기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했다. 나) 암기사항은 문서로 돼 있었고, 신입 때 그걸 받아서 외웠다. 후임병 교육은 선임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피진정인8이 후임 교육과 관련 “잘 시키 라.”고 말하였다. 다) 빨래와 식사는 주로 후임들이 준비했다. 라) 피해자2는 2016. 9. 4. 공용 세탁기에 의무 소방원들의 옷과 개인 의류 (청바지)를 함께 세탁하여 근무복 등에 청바지 물이 든 사실이 있었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마) 신병이 오면 선임들이 구급교육 등을 시켰다. 현장에서 실수를 하면 의무소방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그렇게 한 것이다. 바) 피해자 2를 혼낼 때 강한 어투를 사용한 적이 있지만, 피해자 2를 지 칭해 심한 욕을 한 사실은 없다. 6) 피진정인 6 : ○○○(의무소방원 00기) 가) 신입에 대한 제한사항을 계속 없애려고 했으나 후임들이 그냥 시킨 것으로 생각한다. 나) 피해자 2는 평소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 의무소방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선임들이 가르쳐주는 것도 무시하였다. 다) 피해자 2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씨발” 등의 욕을 하였고 다그친 사실이 있다. 7) 피진정인 7 : ○○○(의무소방원 00기) 가) 피해자 2는 생활관 내부의 내선전화를 개인적 용무로 1시간 이상 쓰 고, 소방서 직원들 앞에서 짝다리를 짚는 등 불손한 태도를 보여서 기본기에 대 해 지적한 사실이 있다. 나) 피해자 2에게 욕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의 잘 못이 아니라 서로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피해자 2 때문에 스트레스 를 받아 힘들었다. 다) 암기사항은 직제표, 라면 끓이는 방법, 무전용어 등 A-4 용지 3장 분 량이었다. 정렬 얼차려는 3분 정도 실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8) 피진정인 8 : ○○○(○○소방서 전 의무소방담당) 가) 2016. 1. 13.부터 ○○소방서 소방행정과에서 의무소방원 담당으로 근 무하였다. 의무소방원들의 개인적 문제까지는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 1이 같은 해 4월 △△센터장에게 고충을 호소하여 암기사항, 강제시험 등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욕설이나 정렬 얼차려는 그때 얘기하지 않 았다. 의무소방원 담당으로서 선임들에게 행동제한이나 암기시험을 실시하지 말 라고 했으나 대원들이 몰래 악습을 유지한 것으로 생각한다. 다) 피해자 1이 ○○센터로 전출 간 이후 기분 나쁜 얘기를 할 수는 있었 겠으나 면전에 대고 욕한 사실은 없다. “△△센터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면 부적 응자로 오해 받을 수 있으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라) 신입 대원에 대한 교육을 소방서 직원이 아니라 선임병들이 실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9) 피진정인 9 : ○○○(○○소방서 전 ○○센터장) 가) 2017. 1. 17.부터 ○○소방서 ○○센터장으로 근무하다 언론보도 이후 2. 13. 소방행정과로 이동하였다. ○○센터장 발령 이후 피해자 1, 2, 3이 부적응 문제로 전출 왔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부적응자 3명이 같은 장소에 모여 있는 것 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나) 의무소방원의 욕설 등이 언론에 보도된 뒤 "내부 고발자 색출"을 언급 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1, 2를 불러서 여러 번 구호를 붙이면서 거수경례를 시 킨 사실을 인정한다. 10) 피진정인 10 : ○○○(○○소방서장) 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국민안전처와 소방안전본부로부터 조사를 받았 다. 내가 직접 제보자 색출을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나) 소방서 직원의 임무를 의무소방대원에게 맡긴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 다. 정신교육을 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석시킨 것에 대해서도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다. 참고인 진술요지 1) ○○○(○○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가) 피해자 1, 2는 △△센터에서 근무하다 부적응 문제로 ○○센터로 전출 을 갔다. ○○센터에서 특별한 문제없이 생활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2017년 초 갑자기 언론에 기사가 보도돼 놀랐다. 나) 직무교육 등을 소방서 직원이 아니라 선임 의무소방대원이 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다) 욕설 근절 등을 위한 정신교육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석시켜 진행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라) 욕설과 얼차려를 한 선임 의무소방대원들에 대해 운영위원회를 거쳐 휴가제한 조치하였다. 징계위를 통해 영창 처분을 하는 것보다 휴가제한이 실질 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마. 피진정인 8에 대해서는 보직 변경, 피진정인 9에 대해서는 지원근무 발령 하였다. 2) ○○○(현 ◇◇소방서 재난안전과) 가) 2016. 9. 경 피해자 2의 욕설 피해 등 고충사항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 사 결과 선임 의무소방원의 사적 제재 등이 밝혀져 외박외출 1회 제한하였고, 피해자 2도 규정을 어겨 휴대폰을 반입한 사실이 밝혀져 외박외출 1회 제한 조 치하였다. 나) 선임 의무소방원들의 욕설 등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치하 여야 하나, 가해자의 행위가 징계할 수준이 아니고 근방에 보낼 수 있는 영창이 마땅치 않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외출외박을 통제하는 쪽으로 정리한 것이 다. 3) ○○○(의무소방원 00기, 피해자 2의 동기) 가) 신입 때 구급기구 이름 및 사용방법, 조직도 등을 암기하였다. 필요하 다고 생각하여 외운 것이다. 나)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4) ○○○(의무소방원 00기, 피해자 2와 피해자 3 사이 기수) 가) 후임이 빨래를 세탁기에 넣어 돌리고 꺼냈다. 개는 건 다 같이 했다. 아침에 라면은 대체로 막내가 끓인다. 나) 무전음어 등 암기사항을 선임에게 받아서 외웠고, 후임인 피해자 3에 게 전달하였다. 암기사항과 관련 시험을 보지는 않았다. 00기까지는 시험을 보았 다고 들었다. 5) ○○○(의무소방원 00기, 피해자 3의 동기) 가) 신입 때 선임한테 암기사항을 적은 A-4 용지를 받아서 외웠다. 나)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침에 막내가 라면을 끓였다. 3. 관련규정 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 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신체의 자유)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 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나. 「병역법」 25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할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1.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방업무 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 다.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①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 제26조 (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증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 다. 라. 「의무소방대설치법」 제5조 (징계) ①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는 영창(營倉)·근신(謹愼) 및 견책(譴 責)으로 한다. 마.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2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의무소방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 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귀대하지 아니한 때 6. 그 밖의 근무수칙을 위반한 때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해자 진술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 진술서, ○○소방서 제출 자료, 관련 법률, 유사 진정사건에 대한 위원회 결정 및 피권고기관 수용 의견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 1은 2016. 2. 18. 의무소방 제00기로 입대하여 같은 해 4. 14. ○○ 소방서에 전입하였다가 같은 달 25. ○○센터로 전출하였다. 피해자 2는 2016. 4. 28. 의무소방 제00기로 입대하여 같은 해 6. 23. ○○소방서에 전입하였다가 같 은 해 9. 20. ○○센터로 전출하였다. 피해자 3은 2016. 9. 29. 의무소방 제00기로 입대하여 같은 해 11. 24. ○○소방서로 전입하였다가 2017. 1. 20. ○○센터로 전출하였다. 나. 피진정인 1, 2, 3은 각 의무소방원 00기, 00기, 00기로 복무하고 전역하였 다. 또한 피진정인 4는 의무소방 00기, 피진정인 5, 6은 00기, 피진정인 7은 00기 로 현재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다. 한편 피진정인 8은 2016. 1. 13.부터 2017. 2. 7.까지 ○○소방서 의무소방담당으로 재직하였고, 피진정인 9는 2017. 1. 17. 부터 같은 해 2. 13.까지 ○○소방서 ○○센터장으로 재직하였고, 피진정인 10은 현재 ○○소방서장으로 재직 중이다. 다. ○○소방서에는 피해자 3이 전입한 시점인 2016. 11.까지 신입 의무소방대 원이 들어올 경우 직제표, 호칭, 이름, 구급장비 등의 암기를 강요하고 선임이 후임에게 암기 시험을 치르고, 성적이 나쁠 경우 정좌 얼차려를 시키는 병영악 습이 존재하였다. 피진정인 1, 2, 3, 4, 5, 6, 7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개선하지 못하였다. 라. ○○소방서 선임 의무소방원들은 관행적으로 신입에 대해 체력단련실 사 용 금지, 전입 후 1주일 TV 시청 금지, 슬리퍼 착용 금지 등을 지시하였고, 대체 로 신입이 빨래 돌리기, 빨래 꺼내기, 식사 준비, 라면 끊이기 등을 담당하였다. 마. 피진정인 2, 3은 2016. 4. 14. 피해자 1이 전입 직후 어머니와 전화통화 도 중 울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1을 옥상으로 데려가 “이 새끼 저 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 1의 생활태도 등을 문제 삼아 정좌 얼차려를 시켰다. 바. 피진정인 3, 5, 6, 7은 피해자 2가 외박복귀 시 개인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 온 문제, 선임의 옷을 실수로 잘못 세탁하고도 정중히 사과하지 않은 문제 등을 이유로 피해자 2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였다. 사. ○○소방서는 의무소방원에 대한 별도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채 일 부 직원들이 의무소방원들에게 “신입 교육”을 지시하였으며, 선임 의무소방원들 은 자체적으로 후임을 교육하였다. 아. 피진정인 8은 의무소방원 관리감독자로서 욕설 및 얼차려 등을 사전에 인 지하지 못하였으며, 시차를 두고 ○○센터로 전출 간 피해자 1, 2, 3의 행동을 나무라는 발언을 하였다. 자. ○○소방서는 2016년 3회에 걸쳐 의무소방대원 정훈교육을 실시하였고, 이 중 7월과 12월엔 욕설 및 얼차려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석시킨 상태에서 "욕설 금지" 등을 교육하였다. 또한 2017. 2. 피진정인 4, 5, 6, 7과 피해자 1, 2, 3을 동 석시켜 정신교육을 실시하려다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취소하였다. 차. 피진정인 9는 2017. 1. 일부 언론에 ○○소방서 의무소방원 가혹행위 관련 기사가 보도되자, "내부 고발자" 색출을 언급하였고, 피해자 1, 2를 사무실로 불 러서 "안전" 구호를 붙여 6회에 걸쳐 거수경례를 반복적으로 강요하였다. 카. 피진정인 10은 ○○소방서 의무소방원 가혹행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직 후 국민안전처와 소방안전본부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타. ○○소방서는 2016. 10. 6. 의무소방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시 복무 중이었던 피진정인 3, 4, 5, 6, 7에 대해 규율 위반(사적 제재)으로 외박외출 1회 제한을 결정하였고, 피해자 2에 대해서도 규율 위반(휴대폰 소지) 책임을 물어 외박외출 1회 제한을 결정하였다. 또한 의무소방원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피진정인 8의 보직을 의무소방담당에서 안전사고 현황관리 및 통계 작성 담당으 로 변경하고, 피진정인 9의 보직을 ○○센터장에서 소방행정과로 각 변경하였다. 파.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12월 ○○도 ▲▲소방서 의무소방대의 가혹행위 사건을 조사한 뒤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사례 공유 등 을 권고하였고, 이후 국민안전처는 인권위 결정문 전파, 시도별 자체점검 실시 등의 이행계획 등 "권고 수용 의견"으로 회신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의무소방원 제도는 「병역법」제25조에 의한 전환복무제도로서 소방업무 를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의무소방원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및 제26조(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 지)의 보호 대상자이자 의무 수행자이다. 3) 피진정인 1, 2, 3, 4, 5, 6, 7 등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행위를 살펴보면, 직 접 피해자들의 신체를 손상하지는 않았으나, 지속적인 폭언, 암기강요, 개인행동 제한, 사적 지시 등으로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된다. 4)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들의 생활태도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진 정인들이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과 선임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관행 을 강요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킨 책임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울 것 이다. 5) 다만 피진정인 3, 4, 5, 6, 7의 경우 ○○소방서 측이 이미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외박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고, 피해자들이 원에 의해 다른 센터로 전출을 갔으며, 피진정인 1, 2의 경우 이미 전역했다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할 때 별도의 조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라항 관련 1) 「헌법」제10조 후단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법」 제19 조(복무규정)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준용을 적시하고 있으 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의 직 접 수행자이다. 이와 별도로 「의무소방대설치법」제5조는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 조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을 검토할 때 ○○소방서 측은 2016. 4. 암기강요 등 악습의 존 재를 파악하였음에도 이를 근절하지 못하였으며, 2016. 9. 욕설 및 얼차려 사실 을 인지하였음에도 징계위원회 개최 등을 통한 적극적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 다. 3) 또한 피진정인 8은 ○○센터에 격리 조치된 피해자들을 나무라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피진정인 9는 언론보도를 이유로 내부고발자 색출을 언급하는 등 의무소방원 사이에 존재하는 악습을 없애려 노력하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자들의 심리적 피해를 가중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소방서 측이 피진정인 8, 9 에 대해 보직변경 조치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과 국민안전처의 권고 수용 통보에도 인권침해가 재발한 만큼 기관 차원의 인권감수성 제고 및 예방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다만 피진정인 8에 대해서는 ○○센터로 전출 가는 피해자들에게 그 곳 에서 생활을 잘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령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인사조치의 불이익을 받은 것을 넘어서 추가적으 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5) 따라서 ○○소방서장에게는 피진정인 9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소속 직원 및 의무소방원을 대상으로 하여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국 민안전처장관에게는 전국 의무소방대원에 대한 인권실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 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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