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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12. 23. 결정

의사의 진단명 미고지로 인한 노인 인권침해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 1은 ○○교구(이하 "교구") 소속 은퇴 ○○로서, 2020. 4. 16.부터 ○○○○○대학교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원 중 같은 달 25. 00:02 사망하였다. 진정인은 피해자 1의 사망과 관련하여 아래 와 같은 노인환자 인권침해 사실을 진정한다. 가. 환자로서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 침해 피해자들은 연명치료 거부에 대한 사전의향서를 작성하거나 DNR(심폐 소생술 거부) 동의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은 환자 상태 의 호전을 위하여 기관 내 삽관을 통한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단 한 차례도 시도하지 않았다. 이는 주치의인 피진정인 1 등 의료진들이 피해자 1의 환자로서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와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나. 사망시각 조작 및 부당한 병실 출입 통제 1) 피해자 1의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2020. 4. 24. 12:30 측정 혈압이 50/30mmHg였고, 같은 날 14:00에는 혈압이 측정되지 않을 정 도로 떨어졌으며, 같은 날 16:00경 환자의 의식은 semi-coma 상태로 악화되 었다. 같은 날 18:00~23:00 환자 처치 내용 기록이 전혀 없으며, 간호사 야 간 교대시간 이후 사망선언 시각(2020. 4. 25. 00:02)까지 약 1시간 동안의 간호사 처치 내용 기록도 없다. 이러한 사실은 그 시간에 근무한 모든 의료 진들이 피해자 1의 사망을 방치하였거나 사망시각을 허위로 작성한 것을 의미한다. 2) 피진정병원은 2020. 4. 24. 15:00이후, 피해자 2를 비롯하여 피해자 1 의 임종을 염려하는 동료 ○○들, ○○들의 병원 방문을 철저히 차단하였 다. 피해자 2가 임종을 지키겠다는 요청에 피진정인 2는 `코로나 진단결과 음성이라는 확인서를 받아 오라"는 이유를 내세워 거부하였다. 피해자 1은 가족이나 동료 ○○ 단 한 명의 임종 기도조차 없이 선종하였다. 다. 환자의 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1) 피해자 1은 2019. 10.경 피진정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 2는 피해자 1의 위암 초기 진단 사실을 피진정인 2에게 처음 들었다. 피해 자 2는 피진정인 2의 허락 없이 피해자 1을 면회하기도 어려웠고 의사와 면담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어렵게 만난 피진정인 1은 피해자 2에게 “피해 자 1의 나이가 많고 수술의 위험이 크다”고 강조하였다. 당시 피해자 2는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 방법을 재확인하겠다고 하였으나, 피진정인 1은 강 압적인 분위기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였다. 그런데 추후 피진정인 1 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보호자와 상의한 결과 수술을 거부하십니다"라고 기 술되어 있다. 이는 부당하다. 2) 피해자 2는 피진정인 1로부터 복강경 수술 일정이나 방법에 대해서 듣지 못했고, 피진정인 1은 2019. 10. 25.로 피해자 1의 복강경 수술을 계획 하고 있던 ○○○ 의사와 피해자 2를 면담하게 하지도 않았다. 3) 피해자 1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1의 위암은 주변 임파절이나 기관으로 전이가 없는 수술이 가능한 비교적 초기의 위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 1은 자신이 위암 진단을 받은 것을 피진정인 1로부터 듣지 못하였고, 피진정인들의 결정으로 피해자 1은 수술을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 1은 이후 위암에서 위출혈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는데, 위출혈이 동반 된 위암이 2020. 4. 24.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선행사인이 되었다. 라. 노인시설의 인권침해 등 1) 피진정인 2는 피해자의 통장과 도장,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었으 며, 피해자 1은 본인의 자산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는 경제적 학대이다. 2) 피진정인 2는 피해자의 가족들의 요양원 면회를 수차례 차단하였으 며, 본인이 피해자 1의 보호자라고 지칭하면서 피진정병원의 입퇴원을 결정 하고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1의 수술 등과 관 련한 사항을 보호자가 아님에도 본인이 결정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의 주장 가) 진정요지 가항(환자로서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 침해) 피진정인 1은 2018. 9. 5.~2020. 4. 25. 피해자 1의 주치의로서 최선 을 다해 피해자 1을 치료하였다. 피해자 1은 2018. 3. 7. 심방세동, 심부전으 로 색전증에 의한 우측중대뇌동맥이 막혀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처음 ○○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받았으며, 피진정병 원에는 2018. 9. 5. 전원되어 왔다. 피해자 1은 후유증으로 좌측 편부전마비 와 인지기능장애가 남아있어 재활치료와 예방 약물치료를 외래에서 받던 중, 뇌전증도 발생하여 이에 대한 약물치료도 병행하였다. 외래치료와 입원 치료를 병행하여 피해자 1에게 연명치료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을 때, “피 해자 1은 심폐소생술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기 때문에 사전 의향서나 동의서를 받지 못했지만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기관지 삽 관이나 심폐소생술은 하지 않고, 피해자 1의 평소 의견대로 고귀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드렸다. 나) 진정요지 나항(사망시각 조작 및 부당한 병실 출입 통제) (1) 진정요지 나의 1)항(사망시각 조작) 피해자 1이 2020. 4. 23. 16:00경 실신하면서 피해자 1을 중환자 실로 이송하였으나, 혈압이 유지되지 않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승압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호전되지 않아 평소 본인의 뜻에 따라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고인의 가족과 교구 ○○님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시 간을 갖게 하자고 하여, 같은 달 24. 11:30 피해자 1을 특실로 옮겼다. 2020. 4. 24. 12:30경 피해자 1의 측정 혈압이 50/30, 심박수 90 정도로 확인되었다. 피해자 1은 혈압이 매우 낮은데도 의식이 있었고 승압 제를 사용해도 혈압이 올라가지 않는 의료적으로 매우 특이한 상황이었는 데, 일반실로 옮기고 나서 급격하게 의식을 잃어갔다. 같은 날 13:00~16:00 까지 피해자 2와 교구 ○○들의 면회를 진행하였다. 같은 날 13:55 승압제 를 증량해도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으나, 심박동수는 80~90회 범위로 잡혔 다. 같은 날 14:30 면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기관지에 삽관하지 않은 상 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였다. 같은 날 15:00경 피해자 1의 혈압과 심전도가 매우 낮은 상태가 되었고, 16:00경 semi-coma 상태가 되었다. 같은 날 16:00경부터는 특별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곧 사망 하게 되는 상황이었고, 그 경우 사망선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장례위원장인 총대리 ○○가 “교구 ○○님들의 장례 일정은 3일장으로 해야 하는데, 피해자 1의 사망시각이 24일 오후나 저녁이 면 주일인 26일에 장례○○를 드려야 하지만 ○○법상 주일에는 장례 ○○ 를 드릴 수 없고 많은 분들의 조문이 예상되니 최대한 사망시각을 늦춰 줄 것”을 요청하였다. 혈압은 잡히지 않더라도 심박동수가 0이 될 때까지 유지 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있어 인공호흡기와 승압제 사용을 지속하면서 심 박동수 0이 될 때까지 기다린 것이 2020. 4. 25. 00:02 이었다. 운이 좋게 0 시를 넘겨서 피해자 1의 심전도가 0이 되어 사망선고를 다음날 하게 된 것 이지, 기록을 조작한 것은 아니다. (2) 진정요지 나의 2)항(부당한 병실 통제) 피진정병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 로 격상됨에 따라 본원 원내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하였고, 2020. 1. 28.부터 면회 전면 통제를 실시하여 일반병동은 면회가 사실상 금지되었다. 그럼에 도 가족들의 요청을 배려하기 위하여 같은 해 4. 24. 13:00~16:00까지 면회 를 허가하였다. 피진정인 1은 병원의 감염예방정책에 따라 대응하였다. 또 한 피해자 1의 임종 예식에는 ○○교구 장례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병원 소 속 ○○ 4인과 피진정인 2, 간병인이 함께 하였다. 다) 진정요지 다항(환자의 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1) 진정요지 다의 1)항(의사의 부당한 미수술 결정 등) 2019. 10. 21. 피진정병원 외과로부터 위암인데 피해자 1이 수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협진 의뢰가 있었다. 회신을 하기 위해 같은 달 30. 외래 진료 중 피진정인 2와 가족들이(조카 ○○○로 기억됨)이 피해자 1의 상태에 대해 상의하러 와서,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이 고령, 뇌 경색 후유증을 앓고 계시며, 심방세동이 있어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치료과 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고, 충분한 설명과 의견 교환이 있은 후 가족들이 수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이는 같이 있었던 피진정인 2가 입증해 줄 것이다. 다른 진료 때문에 피진정인 2 와 가족들의 동의서를 받아 두지는 못했지만 피진정인 1이 존경하는 피해 자 1의 가족에게 강압적으로 대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최대한 성의 를 다해 설명했다고 기억한다. 협진 회신에서 "보호자와 상의한 결과 수술 을 거부하십니다"고 보내 제3자가 보면 문제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겠지 만 충분한 설명과 논의 후에 결정한 결론이었다. (2) 진정요지 다의 2)항(담당 의사 면담에 대한 부당한 제한) 가족들에게는 충분한 설명과 의견 교환을 하였고, ○○○ 의사는 협진 회신서를 보고 수술을 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1의 가족들 을 면담하지 않은 것이지, 피진정인 1이 가족들과 ○○○ 의사와의 면담을 의도적으로 차단한 것은 아니다. (3) 진정요지 다의 3)항(의사의 환자에 대한 질병정보 미고지 등) 가족들과 수술 여부를 상의한 결과 위험요인이 많아 수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는 별개로, 피해자 1에게 위암이 있다는 사실을 알릴지 여부에 대해 피진정인 2와 여러 번 논의하였다. 그 결과 이를 고지하였을 때 피해자 1이 겪어야 하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으로 현재 상태가 악화 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1에게 질병정보와 미수술 결정 사항을 고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실제로 암이라고 고지 받은 후, 급격히 나빠지는 다른 환자들을 많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1을 더 잘 모시기 위한 결정이었 지 피해자 1을 무시해서 고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2) 피진정인 2의 주장 가) 피해자 1은 입소 당시 ○○○○○에 입소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 었으나, 교구는 ○○의 어른이며 민주화 운동의 큰 역할을 한 피해자 1의 치료와 건강회복을 위해 피진정인 2에게 피해자 1을 병원과 인접한 ○○○ ○○에 모셔 모든 것에 대해 책임지고 보호하라고 지시하였다. 피진정인 2 는 원로 사목자가 ○○○○○에 입소하는 첫 사례로 은퇴○○ 입주메뉴얼 을 만들어 피해자 1을 물심양면으로 돌보았다. 나) 피진정인 2는 2020 4. 23. 피해자 1이 입원한 후 피진정인 1로부 터 피해자 1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교구에 보 고하고 피해자 2에게 연락하였다. 같은 달 24. 점심쯤 피해자 1을 일반병실 로 옮기고 난 후 13:00쯤 피해자 2, 교구 ○○님들이 각각 면회를 하였다. 피진정인 2도 병원에 있다가 따로 업무를 보며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이후 오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병원의 원칙에 따라 피진정인 2가 피해자 2와 다른 ○○들의 면회를 제한하였으며 병실에는 간병인만 있었다. 다)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하여, 피해자 1이 2018. 10.경 처음 ○○○ ○○에 입소할 때 피진정인 2는 피해자 1에 대한 사전연명치료 중단을 위 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 1이 뇌졸중 후유증으로 글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 진행하지 않았다. 피해자 1은 건강이 좋다, 나빠졌다 를 반복하면서 "편하게 가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현하였다. 라) 면회 제한 사유 및 경위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2는 코로나19로 인한 병원의 원칙(일반병실 면회자 1인 제한)만 알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 게 면회가 안 된다고 안내한 것이고, 병원 측에 다른 사항을 요청하지는 않 았다. 다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면회를 제한한 것에는 사망일을 최대한 늦 추고자하는 교구의 입장과 그 과정에서 병원의 의료적 조치(6시간 동안 아 무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가족들이 항의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인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 2에게 상처가 되지 않 기를 바란다. 가족들의 아픔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피진정인 2와 ○○○○병원 소속 ○○들 외에 피해자 2가 임종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 에도 위로와 유감을 표한다. 마) 피진정인 2는 가족 ○○○(피해자 1의 조카손자며느리)에게 면회 가 안 된다고 하였고, 다른 ○○들의 면회 요청에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 였다. 그 도중 피해자 2에게 항의도 듣고, 다른 ○○들에게 욕설을 포함한 많은 험한 이야기를 들었다. 물론 면회 원칙은 각자 병원에 요청하고 병원 이 거부하는 것이 맞겠으나 모두들 피진정인 2에게 전화하여 요청하였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 피진정인 2는 인근의 집에 있다가 피해자 1이 임종 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갔으며, 그때는 2020 4. 24. 23:30경이었 다. 병원에서 사망선고와 관련하여 어떤 행정적인 조치들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바) 피해자 1이 ○○○○○에 입소한 뒤 건강이 쇠약하여 안정이 급 선무였으나, 여러 인연으로 피해자 2뿐 아니라 많은 방문객이 수시로 방문 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2는 주치의 소견과 교구의 방침에 따라 2019. 6. 26. ○○○, ○○○의 방문만을 허용하였고, 같은 해 10. 30. 이후 가족들 방문 은 1시간으로 제한하였다. 피해자 1은 예측하기 어려운 응급상황이 자주 발 생하여 입·퇴원, 검사 등이 빈번하였기에 그때마다 피해자 1 가족들에게 매 번 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진정인 2는 최선을 다해 피해자 1을 모 시려 했을 뿐 피해자 1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생각은 추호도 없 었으나 피해자 2의 마음을 조금 더 생각하고 헤아려 드리지 못한 것에 대 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 사) 위암 진단을 피해자 1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피진정 인 1이 먼저 피진정인 2에게 제안하여 의견을 모았고, 교구와는 피진정인 1 이 따로 회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가족들에게는 피진정인 2가 이야기했는 데, 가족들도 동의하였다. 피해자 1은 체구는 건장하나 성격이 많이 여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 위암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 관계자들 및 참고인의 진술 1) 유가족 ○○○(피해자 1의 조카손자)의 진술 가) 가족들은 오랜 기간 피해자 1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 피해자 1은 은퇴 이후 아파트에 거주하였는데, 건강이 좋지 않자 본인과 처가 10년 이상 주말에 함께 생활했다. 피해자 1은 평소 건강 염려증이 있어 손자며느 리 ○○○에게 많이 의지하였다. 피해자 1이 2018. 3. 7. 뇌경색으로 쓰러지 고 난 이후에도 가족들은 ○○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1을 계속해서 돌봤으며, ○○○○○에 거주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매일 같이 찾아뵙고 전 화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1이 ○○○○○에 거주한 이후부터 가족들은 피진 정인 2와 간병인과의 문제로 점차 피해자 1과의 대면이 어려워졌으며, 2019 년부터는 1주일에 2회, 1회로 점차 대면 기회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피해자 1은 가족들과 전화를 할 때마다 "왜 이렇게 안 오냐"고 말하는 등 가족들을 보고 싶어 하였다. 나) 교구는 피해자 1을 2018. 3. 16. 피진정병원으로 전원한 이후 피 해자 1의 신변에 관하여 권위적, 강압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고, 특히 ○○ ○○○ 입주 이후 피진정인 2와의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 2는 점차 피해자 1의 건강 문제에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워졌다. 초기에는 그래도 피해자 1이 응급실에 가게 되면 피진정인 2가 가족들에게 전화도 하였으나 나중에는 대부분의 의사결정에서 피해자 2를 배제하였다. 다) 피해자 1의 사망일 아침 7시경 피진정인 2의 전화를 받고 가족들 은 오후 1시쯤 병원을 방문하였다. 피해자 1의 상황이 매우 안 좋아 보였 고, 의사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고, 혈압을 재는 간호사의 모습을 보았을 때 곧 임종할 것 같다는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손자며느리 ○○○도 급하게 직장에서 조퇴하고 서울에서 ○○에 있는 병원으로 오는 중이었고, 본인의 어머니가 피진정인 2에게 “내가 오늘 병원에 있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진정인 2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모든 가족들의 이후 면회를 불허하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피진정인 2는 피해자 1과 각별한 관계에 있던 동료 ○○들의 면회도 불허하여 이들과도 크게 다 투었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간병인, 피진정인 2, 다른 ○○는 임종 시 병실 을 드나들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교구와 피진정인 2의 조치를 주변 사정과 결합하여 볼 때, 피해자 1은 이미 오후 3시를 전후로 임종이 확실시되는 상 황이었고, 교구가 피해자 1의 금요일 사망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그 러한 점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가족들의 접촉을 막은 것이라고 생 각할 수밖에 없다. 2) 유가족 ○○○(○○○의 배우자, 피해자 1의 조카손자며느리) 가) 가족들은 2019. 10. 29. 피진정인 2로부터 피해자 1의 위암 진단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9. 10. 30. 피진정인 2를 통해 피진정인 1과 면담하 게 되었다. 본인은 직업상(간호사) 의료적 용어에 비교적 친숙하여, 신경과 의사(피진정인 1)가 위암 진단 관련 사항을 설명해준다는 점에 의아했지만 주치의로서 종합적으로 설명하는가보다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의 위(胃) 사진도 보여주지 않고, 어느 부위에 어느 사이즈로 문제 가 있는지 설명하지 않은 채 단순히 "근육 침범되었는데 초기단계다"라는 식으로만 이야기하였다. 가족들은 다른 병원에 상담을 위해 피진정인 1에게 영상 사진과 결과지를 요구했지만, 피진정인 1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 아버지라면 뇌와 심장에도 문제가 있고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서 수술 안할 겁니다.”, “더 이상 심해지지는 않을 것이니 이렇게 살다가 편하게 보 내드리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하였다. 본인이 피진정인 1에게 출혈의 위험 성을 물어보았을 때도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처럼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식 으로 이야기해서 가족들은 안심하는 분위기였다. 피해자 1이 사망한 뒤 의 료기록지를 보고 가장 놀랐던 것은 "가족들이 수술을 거부하였다"고 기입된 것인데, 수술을 권유하지도 않았는데 거부하였다고 기입된 점과 외과에서 복강경 수술 의견으로 일정이 잡혀 있었던 점이다. 만약, 이러한 사실들(외 과의 수술 의견)을 알았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 피진정인 2는 진료실에서 나와 가족들에게 "피해자 1의 암 진단 사실을 피해자 1은 물론 다른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 다. 가족들은 그즈음부터 피해자 1과의 면회가 어려웠기에 피해자 1에게 이 야기하고 싶어도 할 기회가 없었고, 본인은 피해자 1의 위암에 대해서는 수 술하지 않더라도 약물치료라도 진행하는 줄로 알았다. 다) 2020. 4. 24.~25. 피해자 1의 사망 당시와 관련하여 아침에 배우 자 ○○○이 근무하고 있던 본인에게 전화하여 “피진정인 2로부터 새벽에 부재중 전화가 와있었다. 평소에 연락을 안 하던 사람인데 전화를 해보니, 할아버지(피해자 1)가 일반병실로 옮기고 혈압이 안 좋으니 가족 몇 명만 오실 수 있게 하겠다고 가볍게 얘기하더라”고 하였다. 당시 가족들은 피해 자 1이 입원한 줄도 몰랐고, ○○○○○ 면회가 잘 안되던 상황이라 걱정하 면서도 임종이 임박한 상황인지는 몰랐다. 배우자 ○○○ 등 가족 3인(○○ ○, ○○○, ○○○의 배우자)이 같은 달 24. 오후에 피해자 1을 면회하고 나서 본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1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고 하여, 본인 은 근무를 빨리 종료하고 같은 날 13:00경 (○○에서) ○○으로 출발하고자 하였다. 라) 그런데, 배우자 ○○○이 다시 전화하여 "피진정인 2가 더 이상 면회가 안 된다고 한다. 직접 통화해보아라"라고 하여 피진정인 2와 통화하 게 되었다. 본인은 피진정인 2에게 빨리 출발하면 15:30 전에 도착할 수 있 다며 면회를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 2는 안 된다고 하였고, 본인은 임종이 정말 임박한지는 모르고 "그러면 내일(다음 날)은 면회가 가능하냐"고 물었 으나, 피진정인 2는 그것도 힘들다고 하였다. 시어머니 등 가족들이 면회를 할 때 피해자 1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 영상에는 가족들이 자리 에 계속 있었으면 하는 의사와 본인(유가족 ○○○)을 보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피해자 1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이에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시어머니는 피진정인 2에게 “한 명만 병실에 있을 수 있다면 간병인은 내 보내고 가족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본인이 계속 같이 있고 싶다는 의 사를 전달하였으나 피진정인 2는 거부하였다. 결국 그러다가 새벽에 배우자 가 문자로 피해자 1의 사망 소식을 전해주어 듣게 된 것이다. 3) 교구의 입장 가) 진정요지 가항(환자로서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 침해) 피해자 1은 2018. 3. 6. ○○ ○병원에서 정기검진 중 뇌졸중으로 쓰러져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교구는 당시 피해자 1을 교구 병원인 ○○ ○○병원으로 옮기고자 하였고, 이 과정에서 가족들과 마찰이 있었다. 피해 자 1은 같은 해 9. 3. 건강이 호전되어 ○○○○○ 실버타운으로 입실하였 고, 피진정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20. 4. 25. 선종하였다. ○○○○○는 ○○독신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 되는 순간 가 족으로부터 떠나 온전히 교구 소속으로 교구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 은퇴 이후 원로사목자에 대해 교구는 주 보호자로서 은퇴○○에 대한 책임을 지 며 임종 후 장례를 마치고 영원한 안식을 얻는 그 순간까지 함께하고 있다. 교구가 피해자 1의 병원 치료비와 장례비용 모든 것을 책임지기도 하였으 므로, ○○적 관점과 통상적 이해에서 피해자 1의 주 보호자는 교구였기에 피해자 1의 전원에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교구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원로 사목자들이 병환으로 치료 를 장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피해자 1이 처음이었다. 이에 교구는 노인 환자 인권 보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교구는 주 보호자인 법률적 가족에게 병원을 옮기는 결정이나 연명치료 거부, DNR(심폐소생술 거부) 동의를 얻 지 않았다. 교구는 환자인 피해자 1이 살아생전에 몸에 어떤 것도 대지 말 라는 말씀만 하였기에 이것을 동의하였다는 사실로 받아들여 평안하게 선 종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고 판단하였다. 피해자 1이 살아있을 당시 심폐소생술이나 연명치료를 거부함을 구두로 교구 ○○들에게 자주 말씀하였다. 이에 교구는 주치의 피진정인 1 에게 어떤 외부적 의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교구의 판 단에 있어 법률적 가족의 동의나 본인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지 않고 교구 가 결정한 것에 있어 잘못된 점이 있음을 인정한다. 주치의(피진정인 1)는 최선의 진료를 하였으나 교구의 요청으로 연명에 대한 외부적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 교구는 피해자 1의 임종 과정에 있어 관행이라고 생각 했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반성하고 교구 내 모든 ○○들에게 연명치료 거 부에 대한 사전의향서를 작성하도록 할 예정이며, 법률적 가족으로부터 교 구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보호자 위임을 받을 계획이다. 나) 진정요지 나항(사망시각 조장 및 부당한 병실 통제) (1) 진정요지 나의 1)항(사망시각 조작) 교구는 피해자 1의 임종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2020. 4. 24.(금) ○○○장례위원회를 소집하여 장례 일정을 잡았다. 피해자 1은 교구 의 원로 ○○이면서, ○○○이라는 지위가 있으며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사 회 저명인사이기도 하였다. 또한 교구 설정 이후 처음으로 연세가 가장 많 은 분으로 선종하는 ○○이기도 하였다. 교구는 2020. 4. 24. 16:00경 피진정인 1로부터 임종을 준비하라 는 연락을 받았다. 그 날은 금요일이었고, 만일 금요일에 선종하게 되면 3 일장을 치르게 되고 주일에 장례 ○○를 하게 되었다. ○○○○○는 ○○법 에 따라 주일에 ○○에서 장례○○를 거행할 수 없으므로 ○○○장례위원 회는 일정을 논의하면서 피해자 1이 금요일만을 넘기시길 기도하였다. 토요 일에 선종하시면 많은 이들이 피해자 1을 위해 기도하고 월요일에 장례○ ○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구는 피해자 1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의료진에 게 금요일만을 넘길 수 있는 생명연장 노력을 부탁하였고, 의료진은 교구의 간곡한 청원을 받아들여 피해자 1이 금요일에 선종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 력을 하였다. (2) 진정요지 나의 2)항(부당한 병실통제) 당시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입원환자 방문이 거의 불가능 한 상태였고, 이는 피진정병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부 지침이었다. 2020. 4. 24. 15:00 이후 병원의 강한 통제가 있었지만 피해자 1 가족들, 피 해자 1과 함께 살았던 ○○들이 마지막 면회를 하였다. 물론 많은 이들이 피해자 1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불가 피하게 면회를 할 수 없었다. 병자를 위한 기도는 ○○○ ○○○○○ ○○ ○ 주교가 하였고 임종 순간까지 병원 내 원목 ○○들이 함께 있었다. 교구 가 부족하게 생각했던 것은 피해자 1의 가족들이 끝까지 함께 있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교구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다) 진정요지 다항(환자의 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피해자 1은 2018. 3. 쓰러진 후 중환자실에서 여러 번 생활하였고, 병환이 악화되면 삽관한 관을 손으로 빼려하여 양 손이 묶인 상태에서 얼 마간을 지내야 했다. 피해자 1은 같은 해 9. 3. ○○○○병원 퇴원 후 ○○ ○○○ 실버타운으로 입소하여 여러 차례 ○○○○병원의 진료를 받으며, 87세라는 나이에 위암 초기 선고를 받았다. 교구는 수술이 아무리 어렵지 않은 것이라 해도 노인에게 자칫 잘못되면 더 위험하리라 판단하여, 수술하 지 않도록 한 것이다. 교구는 이번 진정사건을 통해 법률적 가족과 충분하게 이야기 나 누지 못하고 일방적 결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인 지하게 되었다. 피해자 1은 조카들에 대한 사랑이 남달리 컸고 가족모임을 자주하여 가족 간의 우애가 깊었지만, 교구는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채 관행적 입장에서 보호자로 생각하고 결정함으로써 다른 법률적 가족들 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4) 피진정병원 의료진들의 진술 가) 간호사 ○○○ 본인은 2020. 4. 24. 근무한 간호사로서 피해자 1의 의무기록지에 혈압을 기재하였다. 본인은 17:00경부터 근무에 투입되어 근무종료 시까지 근무하였고, 당시 피해자 1은 이미 semi-coma 상태였다. 피해자 1은 처음 본 환자였고, 본인은 피진정인 1이나 병원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자 1의 사망시각과 관련한 특별한 지시, 설명을 들은 바 없으며, 일반적인 인수인 계사항만을 전달받았다. 간병인이 언급했다는 "모니터 기계 상의 수치"가 어 떤 수치를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혈압이 낮을 경우 기계는 정확한 수 치를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 의무기록지에 기재한 피해자 1의 수치들은 본 인이 직접 측정하여 기록한 것이다. 나) 간호사 ○○○ 본인은 2020. 4. 24. 야간 당직으로 근무한 간호사이며, 피해자 1 임종 시까지 의무기록지의 수치를 기록하였다. 본인은 피진정병원에 4년 정 도 근무하였고, 사건 당일 피해자 1은 처음 대면한 환자였다. 본인이 의무 기록지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이며, 기록과 환자 상태는 다르지 않았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문제로 병원 중환자실에는 면회가 금지되었고, 일 반병실에도 면회는 최소한으로 하고 보호자 1인(간병인 포함)만 상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환자 임종 시에는 유연하게 가족들이 임종을 지킬 수 있게 배려하지만 명확히 규정된 원칙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다) 의사 ○○○ 본인은 2020. 4. 24. 당직 의사로 피해자 1의 사망선고를 하였던 의 사이다. 피해자 1은 당일 처음 본 환자였으며, 피해자 1이 유명한 사람이었 다는 사실도 당일에는 알지 못하고, 다음 날 뉴스를 보아 알게 되었다. 피 진정인 1로부터도 일반적인 인수인계사항으로 피해자 1이 DNR 선언한 환 자라는 점, 승압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밤에 사망선고를 해야 할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점만을 들었을 뿐, 교구의 요청이나 진정사건의 문제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본인은 같은 날 16:30~17:30경 피해자 1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였는데, 그때는 분명히 사망하지 않았다. 그 후 업무를 하다가 11층 당직실에서 전화를 받고 피해자 1을 확인하러 내려왔는데, 이미 숨이 멎은 상태여서 사망선고를 하였고, 그 시간이 00:02이다. 본인은 피해자 1을 담당한 의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 1의 가 족과 교구간의 문제나 DNR 선언 절차 준수 문제 등은 알지 못하였다. 다 만, 피진정병원에는 종종 ○○들이 진료를 받았고, 이 경우에도 그런 경우 인줄만 알고 있었다. 면회의 경우 중환자실은 면회가 금지되지만, 일반실에 는 보호자 1인이 상주할 수 있다. 5) 간병인 ○○○의 진술 본인은 2018. 9.부터 피해자 1을 간병했다. 피진정병원에서 피해자 1 에게 위암 진단사실을 직접 고지한 바는 없다. 아마 피해자 1은 분위기상 느낌으로는 알고 있었을 수 있으나, 본인도 피해자 1이 사망하기 얼마 전에 야 피진정인 1에게 물어 알게 되었다. 본인은 2020. 4. 24. 피해자 1이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내려오고 나서부터 피해자 1을 볼 수 있었으므로 그 이전에 실시된 피진정인 1의 의 료조치들은 알지 못한다. 피해자 1이 사망 당시처럼 위독했던 경우는 없었 기 때문에 피해자 1이 본인에게 임종에 관하여 이야기했던 경우는 없었고, 다만 "곧 죽을 것 같은데 오래살고 싶다", "죽기 싫다"는 표현을 몇 차례 하 셨다. 2020. 4. 24. 면회객으로 조카들(피해자 2), ○○들, 지인 1명 등이 다 녀갔던 것으로 기억한다. 오후부터 피진정인 2가 면회객들을 차단했는데, 당시에도 본인 혼자 피해자 1의 병실에 있던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 름은 잊어버렸는데, 피해자 1의 "아들 ○○"가 오래 자리를 지켰던 것으로 기억한다. 오후부터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혈압이나 맥박을 메뉴얼대로 측정했는지 여부는 너무 세세한 부분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 1의 사망 선고는 여자 의사가 했는데, 병실에 와서 확인하자마자 사망선고를 하 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의 면담조사 진술 및 제출자료, 피해자 1 유가족들의 진술,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교구의 의견서, 피진정병원 의료진 등에 대 한 조사결과, 피해자 1의 의료기록 및 간호기록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1의 피진정병원 입소경위 1) 피해자 1은 1932년생으로 19xx년 ○○ 서품을 받은 ○○이다. 슬하 에 자녀는 없으며, 은퇴 후에는 조카들, 그 자녀(조카손자)들과 함께 생활하 기도 하였다. 2) 피해자 1은 2018. 3. 7. ○○ ○병원에서 간 혈관종 조직검사를 위하 여 입원하여 있다가 검사 후 뇌경색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약 1주일 간 중환자실에 입원하며 약물 치료를 받던 중, 교구는 같은 달 16. 피해자 2에게 피해자 1을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요청하였다. 3) 피해자 1은 2018. xx. xx.~xx. xx.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다 가 교구에서 운영하는 ○○○○○에 입소하여 지내게 되면서 피진정병원에 서 치료받기 시작하였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의 주치의로 진료하였다. 나. 진정요지 가항(환자로서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 침해) 1) 피해자 1의 입퇴원 요약기록에는 피해자 1이 호흡기 증상이 있어 코 로나 검사를 위해 2020. 4. 16. 입원하였고(코로나 음성), Hb(혈색소)가 지속 적으로 떨어져 위내시경 시행 결과 출혈가능성이 있어 경과를 관찰하던 중 (진단명 Gastric Ulcer, 위궤양) 같은 달 23. 16:00 실신하여 맥박이 확인되 지 않았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응급처치 후 의식이 돌아오면서 중 환자실로 이동하였고, 의식은 있으나 혈압이 오르지 않아 승압제를 사용하 였으나, 혈압이 오르지 않은 상태로 맥박이 떨어지면서 같은 달 25. 00:02 사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2) 피진정인 1 등 피진정병원 의료진들은 2020. 4. 23. 피해자 1의 상태 가 악화된 이후, 삽관을 통한 인공호흡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과 같은 조치 를 취하지 않았으며, 같은 달 24. 교구의 요청 전후로 삽관하지 않은 인공 호흡기 사용, 승압제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3) 교구는 주치의 피진정인 1에게 피해자 1에 대한 적극적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말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유가족들은 피진정인 1에게 이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바 없다. 피해자 1은 서면으로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 명의료의향서 등 적극적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청하는 문서를 작성한 사실 이 없다. 4) 피진정병원 의사 ○○○이 발급한 피해자 1의 사망진단서에는 피해 자 1의 사망일시가 2020. 4. 25.(토) 00시 02분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망원인 으로 직접사인 심정지, 중간선행사인으로 만성위장관출혈, 위암, 뇌경색, 치 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진정요지 나항(사망시각 조작 및 부당한 병실 출입 통제) 1) 피해자 1은 피진정병원에 입원 중 2020. 4. 23. 16:00경 실신하면서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치료받았으나 혈압이 유지되지 않았고,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에 대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같은 달 24. 11:30 피 해자 1을 일반병실로 옮겼다. 2) 피진정인 2는 2020. 4. 24. 새벽 유가족 ○○○(조카 손자)에게 전화 하여 피해자 1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알렸고, ○○○ 등 3인은 같은 날 13:00경 피진정병원 일반병실에 방문하여 피해자 1을 면회하였다. 당시 피 해자 1은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승압제를 사용하던 상황이었고, 의식이 있고 고개를 끄덕이는 등 의사 표시는 할 수 있으나 대화는 어려운 상황이 었다. 유가족들이 제출한 당시 피해자 1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파일에는 피해자 2 ○○○ 등이 피해자 1에게 “내일 ○○이(피해자 1의 조카손자며느 리)랑 같이 올게요. 내일까지 기다릴 수 있죠?”, “가지말까? 가지 말아요? 여기 그냥 있어요?” 등의 말을 건네는 모습이 확인되며, 피해자 1이 "조카 손자며느리를 오라고 할까요?"라는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확인된 다. 3) 피진정인 2는 2020. 4. 24. 13:30경 가족들에게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병원 규정을 이유로 퇴실을 요청하였고, 가족들은 피진정인 2의 요청 에 따라 퇴실하였다. 그 후 유가족 ○○○이 같은 날 15:00경 직장에서 조 퇴 후 피진정병원으로 이동하면서 피진정인 2에게 피해자 1과의 면회를 요 청하였으나 피진정인 2는 유가족 ○○○의 요청을 거부하였고, 가족들은 이 후 생전의 피해자 1과 대면하지 못하였다. 그 후 피해자 1을 대면한 접견객 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일부 ○○("아들 ○○")와 간병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일부 지인과 ○○들은 피진정인 2의 거부로 접견하지 못 하였다. 4) 피진정인 2는 피해자 1의 위중한 상황에 대하여 교구에 보고하였고, 교구는 ○○법과 장례일정을 이유로 피진정인 1에게 `금요일만을 넘길 수 있는 생명연장 노력"(교구 측 표현)을 요청하였다. 구체적으로 교구가 피진 정인 1에게 요청한 내용과 관련하여, 진정인과 교구 간의 면담(진정제기 이 후인 2020. xx. xx., 같은 해 xx. xx. 면담 녹음)에서 교구 측의 입장이 확인 된다. 5) 피해자 1에 대한 간호일지를 살펴보면, 2020. 4. 24. 일반병실 전원 이후, HR체크, 병실순회 등의 기록들이 주기적으로 확인되다가, 같은 날 "17:00 피진정인 1 회진하며 환자상태 확인함", `18:00 ○○○ notify" 이후 의료진들의 조치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며, 18:00~22:00 사이에는 아무 기록 도 작성되지 않았다. 그 후 같은 날 22:00~00:01 사이 7차례의 기록 이후 같 은 달 25. 00:01 자가 호흡이 소실되어 당직의 ○○○에게 유선 연락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라. 진정요지 다항(환자의 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1) 피진정병원은 2019. 10. 21. 피해자 1에 대한 복부골반 CT 검사 결과 위 후두부 위암을 진단하였다(관상샘암종-고분화). 피진정병원 외과의사 ○ ○○는 위 사실과 수술 여부 등을 피진정인 1에게 협진의뢰 하였다. 2) 피진정인들, 피해자 2(조카 ○○○, 손자 ○○○, 손부 ○○○), ○○ ○○○ 간호사는 2019. 10. 30. 피진정인 1의 진료실에서 면담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피진정인들은 피해자 2에게 피해자 1의 위암 진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였고, 결국 피해자 1에 대한 수술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이 후 피진정인 2는 ○○○ 의사의 협진의뢰 요청에 대해 “보호자와 상의한 결과 수술거부하십니다. 교육하였습니다.○○○ 드림”이라고 회신하였다. 3)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에게 위암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진정인 2와 가족들에게도 피해자 1에게 위암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5. 판단 가. 피진정인 2에 대한 판단 ○○○○○는 학교법인 ○○○○○학원의 수익사업체이며, 「노인복지법 」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국가인 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다수인 보호시설) 제5호에서 정하는 조사대상 노 인복지시설이 아니다. 따라서 ○○○○○ 원장인 피진정인 2에 의한 인권침 해를 주장하는 진정요지 라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서 정한 위원 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한다. 또한, 각 진정요지에서 피진정인 2의 행위들은 사건 진행에 핵심적인 사항들이지만 피진정인 2의 행위에 대해서 직접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적 용하여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따라서 진정요지 라항을 포함한 피진정인 2 에 의한 인권침해 주장은 모두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가항(환자로서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 침해) 1) 진정인은 2020. 4. 24. 12:00경 피진정인 1이 피해자 1을 일반병실로 옮기기보다는 삽관을 통한 인공호흡기 사용 등 적극적 연명치료를 하였어 야 하며, 이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한다) 절차 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해자 1의 의료기록과 관련자들의 진술, 외부 자문의사들이 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을 종합하면, 2020. 4. 24.을 전후로 피해자 1에게 CPR 또는 인공호흡을 사용하였더라도 소생가능성 또는 생명연장의 가능성 은 희박하며, 오히려 CPR과 인공호흡기 사용이 심장을 멈추게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1의 건강 상태 악화는 2020. 4. 24.을 기준으 로 치료 가능한 질환, 급성 질환, 급성 손상으로 인한 것에서 비롯되지 않 은 것임이 명백하므로 일반적인 병원 중환자실 입실 기준에 해당하지도 않 는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몇 시간이라도 피해자 1의 의식을 보존하기 위 하여 피해자 1에게 침익적인 의료방법인 연명치료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판단이 피해자 1을 위한 최선의 의료조치로서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3) 더불어 피진정인 1은 의료분야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환자에 대한 치 료 방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위원회가 피진정인 1의 선의에 의 한 의료적 조치를 환자의 인권침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결과적인 문제나 치료방법에 이견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므로 진정요지 가항에서 피진정인 1의 피해자 1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 주장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나항(사망시각 조작 및 부당한 병실 출입 통제) 1)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제1항 전단은 사망진단서 등의 발급주 체를 의료인에 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상 사망진단서 작성 등은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이다. 다만, 사망 선고는 어떤 사람이 사망했 다는 공식적인 판정을 내리는 법적 행위로 사망한 뒤에 행해지는 절차이므 로 실제 사망한 시각보다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으며, 의학적인 문제보다는 민법상의 권리능력과 관련된 사항이다. 2) 2020. 4. 24. 17:00~25. 00:01에 피진정병원 의료진들이 작성한 기록들 은 그 신빙성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발견된다. 그러나 피해자 1의 생 물학적인 사망시각이 언제인지 확정하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진정인 1을 포함한 피진정병원 의료진들이 피해자 1의 의료기록을 뒤늦게 수정했다거 나, 피해자 1이 사망한 이후 수 시간 동안 사실과 다른 기록을 남기며 방치 하고 있다가 날짜가 지나 사망선고하였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 또한 허위 의료기록 작성은 「의료법」, 「형법」상의 문제일 뿐 그 자체로 피해자 1의 인권과 밀접한 사항이라고까지 보기도 어려운 면도 있 다. 3) 다만, 피해자 1은 아직 의식이 남아있던 2020. 4. 24. 13:00경 피해자 2에게 유가족 ○○○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피해자 1의 의식 이 아직 남아있던 시간에 유가족 ○○○이 도착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 인다. 또한, 피해자 1의 임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1명만이 병실을 지켜야 한다면 간병인이 아니라 가족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피해자 2의 요구는 타 당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 1과 유가족간의 생전 유대관계를 볼 때, 피해자 1의 죽음을 슬퍼하고 명복을 빌고자 한 피해자 2의 의도는 인간으 로서의 당연한 감정이므로 유가족 ○○○에 대한 면회제한 조치와 피해자 2가 피해자 1의 임종 시까지 함께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정당화될 수 없다. 4) 그러나 당시 의료기록, 관계자들의 대화녹음, 당시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임종환자에 대한 면회 관례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 1과 교구의 진 술과는 달리, 피진정인 2가 유가족 ○○○의 면회를 제한하고 피해자 2가 피해자 1의 임종 시까지 함께 하는 것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와 같은 피진정인 2의 행위에 피진정인 1 또는 피진 정병원이 관여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피진정병원과 교구, 피 진정인 2의 특수한 관계, 사건의 발생 장소를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당시 피진정병원이 피해자 1의 보호자를 교구 또는 피진정인 2로 여겼던 상황에 서(적법한 주 보호자가 누구인지는 별론으로 한다), 피진정인 2와 교구가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가족들과 연락하던 중 이미 오후에 가족 중 일부의 면회가 있었으므로 피진정인 2의 면회제한 조치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결국, 피진정인 1과 피진정병원이 의료기록을 허위 작성했다거나, 피 진정인 2를 포함한 교구 측의 면회 제한 및 임종 시 참여 거부에 관여하였 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한편 앞서 판 단하였듯이 피진정인 2와 교구에 대한 문제제기 및 확인된 문제행위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한다. 라. 진정요지 다항(환자의 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1)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성격 가)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 서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 영역을 결정ㆍ형 성할 수 있는 권리이다. 헌법 제10조, 제21조에서 보장되는 알 권리는 표현 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당해 정보에 대하여 "알고, 보고, 들을" 권리이다. 나)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의료법 시행규 칙」 제1조의3(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 제1항 및 별표1에 따라 환자는 의사ㆍ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 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환자 의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상태에 대한 알 권리를 기초로 한 것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인들은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갖게 된다. 환자에게 행해진 의료행위의 결과가 비록 환자에게 유익했다 하더라 도 환자의 동의를 구하여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의 권리를 침 해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다)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하여 동의 능력과 충분한 설명 제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충분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자신 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자율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치 매, 정신질환, 알코올 의존증과 같은 중독 상황 등)에는 적절한 수준의 개입 을 통해 그 사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치매노인은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본인의 삶과 관 련한 대부분의 결정에서 배제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관련하여, 국가인권 위원회는 ”삶의 주체로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는 생의 마지막 순 간까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한다는 의미와도 같다(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2위원회의 2020. 5. 28. 2019년 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노인 인권증진 개선 권고 결정)“고 밝히며 치매 노인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호는 단순히 그 사람이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 니라 사람으로서의 주체성 및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2) 피해자 1의 알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 가) 동양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절망적인 진단명은 서양에 비해 본인 에게 알리기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국내 의료계에서 암과 같은 심각한 진단은 환자 본인이 아닌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오래된 관행이었다. 그 러나 다양한 연구들을 통하여, 대부분의 환자는 심적 충격을 감수하고라도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의사에게 직접 듣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공유 되고, 현대의 `보호자" 개념이 재산, 보호, 상속문제 등 다양한 이권이 얽히 게 되면서 최악의 진단명이라도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상황(심각한 불안, 우울증, 판단능력 저하 등)이 아닌 경 우 환자에게 직접 알려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의학계에 널리 공유되었다. 그 러나 이와 같은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영역 확장에도 불구하고, 환 자가 고령의 치매노인인 경우 양상이 매우 달라지는데, 이는 치매노인의 의 사능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1은 2019. 10.경 위암 진단을 받았는데, 피해자 1의 의료 기록과 외부 자문의사들이 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을 종합하면, 피해자 1의 위암 자체는 진단 당시 초기단계로 수술적 요법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 였으나, 위암 수술을 위해서는 복용 중인 약을 중단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뇌졸증 위험성이 문제되어 수술 시의 리스크와 이익이 상충되는 상태였다 고 평가된다. 특히 일부 자문의사는 수술 진행 시 사망확률 15.7% 이상이라 는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이는 수술에서 비롯되는 위험성이 아니라, 수술 시 약을 중단할 때 뇌졸중의 재발 확률을 평가한 것이다). 피 해자 1의 연령, 건강상태, 수술의 위험성, 수술하지 않았을 때의 관리 방법 과 그 경우의 기대생존기간, 치료 방법에 따른 일상생활 가능성 등을 종합 하면 어떠한 의료적인 조치가 더 환자에게 적절한 것인가는 단정적으로 평 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선택가능한 옵션들의 주관적인 효용성과 "위험 에 대한 개인의 태도"(위험회피성향)에 따라 달리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피해자 1에 대한 위암 진단이 있었던 2019. 10.경 피해자 1은 초 기 치매단계에 있었으며,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영유하 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1은 2018. 12. xx. 본인의 회 고가 담긴 서적(“○○○ ○○”)의 헌정○○ㆍ출판행사에 참석하여 직접 소회 를 밝혔던 사례가 있는 점, 피해자 1이 ○○○○○ 입소기간 동안 수차례 외출(동창 모임 등)을 하였던 점, 2020. 4. xx. 위내시경 의뢰서에 스스로 서 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 1은 2018. 3. 뇌경색 이후 사망하기 전까지 의 대부분 기간 동안 의사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기 불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피해자 1의 의사능력과 치매의 정도, 또한 피해자 1이 생애 전반에 걸쳐 보였던 판단 능력과 종교인으로서 피해자 1의 지위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 1의 권리 행사를 타인이 대리로 행사하여야 할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종합하면, 피해자 1이 본인의 위암 진단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스 스로의 삶을 결정할만한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없 으며, 피해자 1의 평소 건강에 대한 염려 성향을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위암 진단 사실이 피해자 1의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하 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의 위암 진단 사실을 피 해자 1에게 고지하지 않고 보호자들과만 상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수술을 진 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의학적으로 선택가능한 유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환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기 회를 제공했어야 마땅한 사항이며, 이는 피해자 1이 사람으로서의 주체성을 갖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핵심적으로 필요한 과정이었다. 마) 이에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에게 위암 진단 사실, 수술 가능 여 부에 대한 설명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헌법 제10조,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 1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바) 한편, 진정요지 다항에서 유가족의 면담과정에서의 불충분한 설 명과 부당한 기록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보호자의 알 권리는 환자의 알 권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독자적인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므로, 피해자 1의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침해로 판단하였으므로 피해자 2의 알 권리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는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주문 3과 같이 각 결 정하고, 진정요지 다항은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하 며, 진정요지 라항 및 피진정인 2에 대한 진정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 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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