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진단없는 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들이 정신보건법령에 따른 적법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 서류로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의 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부당하게 강제 입원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입원 당일 부친과 형님, 그리고 남동생이 진정인의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고 차의 트렁크에 태워서 ○○○○정신병원에 도착하였다. 의사는 진정인 의 얼굴을 잠깐 본 후 부친과 형제의 얘기만 듣고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이 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부당한 입원이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 ×. ××. 본원을 퇴원한 이후에도 약을 복용하지 않고 유리 창을 깨는 등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20××. ××. ××. 정신과 전 문의 ○○○이 약 20분간 진정인을 면담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입원되었다. 20××. ××. ××. 보호의무자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못했고 기존의 서류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형) 진정인을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였는데 진정인이 가지 않겠다고 완강히 버티면서 도망을 다녀 어쩔 수 없이 부친과 함께 진정인의 손발을 테이프 로 묶을 수밖에 없었다. 차 트렁크에 진정인을 태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 며 갤로퍼 차량의 뒷좌석에 진정인을 태운 후 테이프를 풀어 주었다. 진정 인 입원당시에는 입원동의서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가족관계증명서는 20××. ×. ×.에 제출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 및 참고인 진술에 의하면 진정인의 형 ○○○와 부 ○○○은 진정인이 정신병원에의 입원을 거부하자 20××. ××. ××. 진정인의 손과 발 을 테이프로 묶어 갤로퍼 뒷좌석에 태운 뒤 피진정 병원으로 강제로 이송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정신과 전문의 ○○○이 작성한 진료기록부에는 “20××. ×. ××. 퇴원 후 medication stop. 담배피고, 갑자기 유리창을 깨고 위협을 하기도. 신경 질 적이고”라는 내용과 “old chart 참조”라는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이 기록 되어 있지 않다. 다. 진정인의 부 ○○○과 형 ○○○는 같은 날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서 명을 하였으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당일 제출하지 않 았고, 피진정인 병원의 원무과 직원들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들에게 입원동 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다가 진정인의 진정이 위원회에 접수된 이후인 20××. ×. ×.에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았다. 5. 판 단 보호의무자들의 강제이송 행위는 사인(私人)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 당할 수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1항 제2호는 사인(私人)이 행한 인권침해 행위를 위원회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 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인정사실에서 본 바 와 같은 진료기록부의 내용과 진정인의 주장을 종합해 볼 때 진정인에 대 한 진단은 주로 보호의무자의 진술과 과거 병력에 따른 것이고, 정신과 전 문의가 직접 진정인과 대면하기는 하였으나 진정인에 대한 심도 있는 상담 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신보건법」상 정신과전문의는 환자를 진단하여 정신질환의 의심이 있는 경우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고 입원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는 정신과 전문의의 재량사항이라 할 것이다. 정신과 전문의의 환자에 대한 입원여부 판단은 당해 환자의 과거 병력, 보호의무자들의 진 술, 환자에 대한 대면과 상담 등을 종합하여 이루어진다 할 것이므로 정신 과 전문의가 진정인의 과거 병력과 보호의무자들의 진술로서 진정인의 증 상을 판단하고 진정인을 대면하는 것 외에 진정인의 진술을 상세하게 듣는 등의 상담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정신과 전문의의 행위가 재량권을 현저한 이탈하였다거나 위법한 진단행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를 제출받지 않은 채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에 대해 살펴보면, 「정신보건 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중략… 입원 등을 할 때 당 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7조에서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결정을 하기 이전에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들이 정신보건법령에 따른 적법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 서류로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입원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 인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진정인을 입 원시켰는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 하여「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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