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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12. 23. 결정

의원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국민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이용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의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그 취지에 맞게 명확한 문구로써 표현되어야 할 것인바, 본 개정안의 문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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