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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2. 23. 결정

이소영의원 대표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요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기관에 대하여, 권고에 대한 회신 의무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조 제3항 개정에 동의하며,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4항 권고 불수용 통지 기한을 90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및 관련 공표 사항 등을 게시할 의무 및 비게시 시 과태료 부과 등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조 제6항 및 제63조 제3항 제1호 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관련한 시정명령권 및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4조의2, 제46조 및 제63조 제1항 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의견 표명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회의원 이소영 등 16인이 2022. 1. 24. 위원회 권고에 대한 통지의무 강화, 시정명령권 신설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을 발의한 데 대하여, 개정안이 위원회의 역할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체계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의견을 표명한다. Ⅱ. 검토 내용 및 판단 1. 개정안의 개요 가. 법 안 명: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523) 나. 발 의 자: 국회의원 이소영 등 16인 다. 발의연월일: 2022. 1. 24.(2022. 9. 27. 국회운영위 상정, 2022. 9. 27. 소위 회부) 라. 주요 내용 1)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이 법정 기한 내에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통지 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알리도록 하고(개정안 제25조 제3항), 2) 위원회가 공표할 경우 시정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며(개정안 제25조 제6항, 제63조 제3항 제1호), 3) 위법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때 시정명령, 시정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게 함(개정안 제44조의2, 제46조 제2항, 제63조 제1항) 2. 위원회 권고 이행계획 통지 의무 강화(안 제25조 제3항) 위원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하 "피권고기관"이라 한다)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위원회가 구제조치의 이행 등을 권고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 연도별 위원회 진정사건 권고 이행계획 회신 현황을 보면, 최근 10년간 90일 이내 회신율(평균)은 68%이고 90일을 초과하여 회신한 비율(평균)은 29%, 회신하지 않은 비율(평균)은 3%에 이르고 있다. <표1> 연도별 진정사건 권고이행계획 회신 현황 (단위 : 건, %) *「2021 국가인권위원회 통계」p. 263 이와 같은 현황은 위원회법 제25조 제3항이 피권고기관에게 90일 이내 에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개정안과 같이 90일이 지나도록 권고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한다면, 권고 이행계획의 위원회 통지를 촉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특히 국회는 2022. 1. 4. 위원회법 제25조 제5항 신설 및 제6항 개정을 통하여 위원회에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이행실태 확인·점검 기능을 부여 하였는데, 개정안과 같이 권고사항의 이행계획 등과 관련한 통지 의무를 1) 90일 이내 회신율 = ( 피권고기관수 검토중일내건수 일이내회신건수 ) * 100 구 분 피권고 기관수(A) 검토중 (90일내)(B) 회신 미회신 90일 이내 회신율1) 90일 이내(C) 90일 초과 합 계 3,645 171 2,361 1,008 105 68.0 2021 512 171 215 52 74 63.0 2020 529 - 337 175 17 63.7 2019 428 - 247 169 12 57.7 2018 329 - 215 114 - 65.3 2017 380 - 244 134 2 64.2 2016 371 - 259 112 - 69.8 2015 287 - 221 66 - 77.0 2014 239 - 178 61 - 74.5 2013 280 - 216 64 - 77.1 2012 290 - 229 61 - 79.0 강화한다면, 권고 이행실태 확인·점검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결과적으로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위원회법 제25조 제4항은 권고 불수용 통지의 경우 별다른 기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 경우에도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90일의 통지 기한을 두도록 할 필요가 있어 <표2>와 같이 위원회법 제25조 제4항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2> 위원회법 제25조 제3항 개정 의견 현행 추가 개정안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 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 야 한다. ④ ------------------------------ -------------------------------- ------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유-------------. 3. 피권고기관의 위원회 공표 내용 홈페이지 게시 의무 신설(안 제25조 제6항, 제63조 제3항 제1호) 개정안은 피권고기관에게 위원회의 권고 및 피권고기관의 이행계획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공표한 내용을 피권고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피권고기관이 게시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만일 개정안과 같이 피권고기관에게 홈페이지 게시 의무를 부과한다면, 피권고기관이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며, 피권고 기관의 권고 수용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 취지에는 동의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위원회가 공표한 내용은 보도자료로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서 개정안으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 증진 효과를 단정하기 어려워 개정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인다. 또한 개정안은 피권고기관에게 위원회 공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홈페이지 게시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정하지 아니하고, 홈페이지 게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라는 불이익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권고기관의 이의제기 절차 및 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행정질서벌(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면서 세부 절차 및 관련 규정 등을 분명히 규정하지 않음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된다. 한편 피권고기관에는 차별행위를 한 법인, 단체도 포함될 수 있는데,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지 않는 법인과 단체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개정안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 의무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 우므로, 법적용상 형평성과 일관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공표 시 피권고기관에게 게시 의무를 부과 하는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 하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권고기관에게 게시 의무를 부과하는 정도의 대안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시정명령의 도입(안 제44조의2, 제46조 제2항, 제63조 제1항) 개정안은 위원회가 결정한 구제조치 권고 등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권고 불수용에 대해 위원회가 피권고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원회에 강제적 권고 이행 수단을 부여하는 것이다. 위원회가 인권침해를 시정할 수 있는 강제적인 수단을 가질 필요가 있는지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하여 위원회 설립 초기 부터 제기되어 온 쟁점 사안이기도 하다. 위원회가 피권고기관의 권고 불수용에 대해 공표를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 장애인차별 및 고용상 연령차별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를 불이행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시정명령권이 이미 부여되어 있어 그 이행이 강제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위원회가 자체 적인 시정명령권을 갖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이 있다. 유엔총회가 1993년 채택한,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준거 및 대표적인 준칙인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이하 "파리원칙"이라 한다) 에 따르면, 준사법적 권한을 갖는 위원회의 지위에 관한 추가 원칙 부분 에서 "국가인권기구가 법률에 정한 범위 안에서 구속력 있는 결정을 통해서 우호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에서 국가인권기구가 시정명령권과 같은 구속력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 파리원칙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기구의 첫 번째 책임은 당국에 대한 정책적 자문 (Advisory)이고,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중에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결정 과정에서 행위자에 대한 응징을 넘어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도모하는 촉진자적 역할인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강제적 수단이나 명령보다 권고적 효력을 바탕으로 국제인권 기준에 의하여 때에 따라서는 법원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가 인권에 관한 조사 및 권고 등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법을 집행 하는 기관이 아닌 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 명령권이 위원회가 아닌 소관 부처들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정 명령권을 도입하여 위원회 권고의 법적 강제력을 강화하는 경우에 현재와 같은 법체계에 배치될 수 있고, 위원회의 기구 성격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장애인차별 및 고용상 연령차별과 그 외의 차별· 침해에 대한 시정명령의 주체가 해당 부처들과 위원회로 나누어져, 인권 침해 및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에서 소관 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기초한 일관성 있는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시정명령권 도입으로 인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 한 불복이 예상되고, 결과적으로 위원회 결정과 관련한 판단을 위축시켜 인권침해 및 차별의 구제가 소극적으로 될 우려도 있다. 한편 파리원칙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가능한 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는다"에 의하여, 위원회는 위원회법 제19조 및 제44조에 따라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ㆍ제도ㆍ정책ㆍ관행에 관한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와 같은 권고사항을 불수용하는 경우 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함으로써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한다면 어느 기관에 시정명령을 하여 권고 수용을 강제할 것 인지 등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위원회의 구제조치 권고 등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시정명령권 도입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필요가 있고, 개정안의 취지 자체는 동의할 수 있으나, 이상의 사정을 종합할 때,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에 시 정명령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표명 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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