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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12. 29. 결정

이주노동자 과잉단속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 법무부 장관에게 진정요지 가, 나항과 관련하여 과잉진압 등 단속 관행을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2 내지 6에게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 각 출입국사무소 조사과 직원들에 대해 성희롱 교육을 시킬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가. 2008. ○○. ○○. 9시30분경 100여명이 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직원(이하 "단속반원"이라 함)들이 버스 1대, 25인승 버스, 승합차 7대 등의 차량을 동원하여 대규모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결과 150여명의 미등록외 국인근로자가 붙잡혔고, 단속반원들은 잠겨진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물리력을 동원하여 부수는 등 불법적 단속을 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시민들에게도 폭 행을 하였다. 나. 단속 과정에서 도주하는 외국인근로자들 중 부상자들이 일부 확인되었 고, 이중 2명은 수술을 요하는 큰 부상을 입었다. 또한 단속과정에서 긴급보 호서를 제시하지 않고, 사업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진입하여 단속하는 등 적 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다. 단속반원들이 호송차량에 있는 여성외국인을 길거리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등 단속을 당한 여성외국인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1) 피해자 1(○○○, 국적: 방글라데시) 2008. ○○. ○○. 10:00경 공장에서 작업 중 검정 조끼를 입은 단속반원 1 명이 무작정 쫓아와 후문으로 도망갔고, 후문과 연결되어 있던 2m50cm 정도 높이 축대에서 단속반원이 왼쪽 어깨를 밀쳐 떨어졌으며, 이후 바닥에 무릎 이 먼저 닿아 부상을 입었다. 당시 단속반원 4명이 축대 아래에 미리 대기하 고 있었고, 쫓아오던 단속반원 1명은 축대를 돌아 내려왔다. 단속을 당한 이 후 계속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단속 반원에게 호송과정에서 통증을 호소하 였으나 묵살당하였다. 이후 인천공항출입국에 보호된 지 2시간 후 병원에 갈 수 있었고, 진료결과 오른쪽 무릎의 신경과 인대까지 파열되어 수술이 필요 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3일 후에 ○○의료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다. 2) 피해자 2(○○○, 국적: 방글라데시) 2008. ○○. ○○. 10:30경 단속반원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근처 산으로 동 료직원 7명과 함께 도주하였다. 산으로 피신하였지만 이미 산에는 검정색 상 의를 입고 있는 단속반원 여러 명이 있었으며, 그 중 한 명이 “이리 오라”고 하여 도망을 가기 위해 급하게 몸을 움직이다가 다리가 접히면서 비탈 쪽으 로 떨어졌고, 이후 단속반원이 떨어져서 다친 본인을 보고 그냥 떠났다.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며, 우측 요골 골두 분쇄골절 및 탈구가 되었고, 외측부 인대 가 파열되어 약 8주간의 의료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 3) 피해자 3(○○○, 국적: 방글라데시) 2008. ○○. ○○. 10:30경 회사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중 필리핀 출신의 직장동료 3명이 단속되는 것을 목격하고 뒷문 쪽으로 뛰어 내리다가 발을 다 쳐 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산으로 피신하였고, 당일 12:30분까지 산에 있다가 나뭇가지를 목발로 이용해서 회사로 돌아왔다. 현재 ○○○○병원에 입원중 이며, 4번째 발가락 골절로 스프린트를 고정한 상태이며, 약 8주간의 계속적 관찰과 의료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 다. 참고인 1) ○○○(주식회사 ○○ 작업부장, 피해자 1이 근무한 작업장) 2008. ○○. ○○. 오전 10시경 단속반원들이 왔으며, 경찰 옷을 입고 있 는 사람도 있었다. 단속반원들이 공장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참고인이 입구를 막으며, “왜 그러냐”고 묻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자, 단속 반원 한명이 허리 를 잡고 밀어 뿌리쳤고, 이후 경찰 한명이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섰다. 이후 공장으로 다시 들어가 보니 필리핀 여성 한명이 잡힌 상태였고, 피해자1(○○ ○○)이 도망가다가 1층 후문 축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높 이는 2.42m정도 되었고, 떨어진 곳의 바닥이 경사가 있어 피해자 1의 무릎이 먼저 땅에 닿았다. 그 뒤에 단속반원 2명이 동시에 같이 뛰어 피해자1을 덮 쳤으며, 피해자1은 다리가 아프다고 계속 단속반원들에게 호소하였지만, 단속 반원들은 이를 묵살하면서 피해자1의 팔을 잡고 단속차량으로 데려갔다. 또 한 단속당한 필리핀 사람은 단속반원들이 목을 조르며 개구리 자세로 엎드리 게 한 다음 수갑을 채웠다. 단속 당시 단속반원들은 외국인들의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고, 단속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또한 단속 직후 긴급보호서 등 기타 서류 를 외국인들에게 제시하지 않았으며, 본인이 단속반원들에게 “외국인들에 대 한 신분증 확인이라도 해야 된다.”고 하자, 단속반원들은 “일단 데리고 가서 불법이 아니면 풀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2) ○○○(○○○○ 사장) 단속당일 10시경 단속반원 10여명이 기숙사 담을 넘어왔으며 군화발로 기숙사(4호실) 문을 부셨고, 남자 단속반원들은 보호외국인 여성 2명(○○, ○ ○○○)의 머리채를 잡아 공장 밑까지 끌고 가 수갑을 채웠다. 당시 기숙사 뒤편에는 단속반원들이 도망갈 것을 대비하여 경찰장구를 들고 지키고 있었 고, 내가 “왜 뒤지느냐 가택수색 영장 가지고 왔느냐?, 공장 현장도 아니고 기숙사 아니냐?”라고 항의 했지만 단속반원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단 속만 하였다. 당시 기숙사에 자고 있던 사람들은 7명이었고, 이중 5명이 단속 되었다. 현재 우리공장은 ○○가공공장으로 수출 협력업체이지만, 직원들 모 두 단속이 되어서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다. 라. 피진정인 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수도권 5개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 등 3개 기관이 1개 반으로 편성되어 경기도 남양주시 ○○읍 ○○리 △△○○공단 소재 “한국○○”중심 반경 250m 이내 지역을 주로 단속하였다. △△○○공단에서 단속직원이 숙소 출입 문을 부수고 단속을 실시하여 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고 진정인이 주장하 고 있으나, 단속 후 우리 소 직원들로부터 이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또한 우리 소는 합동단속 전날 저녁 단속직원에 게 합동단속에 대비하여 불법체류외국인 추락방지, 인권보호 등에 대해 특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합동단속 직전 현장에서도 단속 시 적법절차를 지키도 록 교육하는 등 불법체류외국인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였다. 2)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우리 소 단속반원들은 수도권 5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경찰 등 총 250 여명이 합동으로 실시한 경기 북부 불법체류외국인 밀집지역 단속에 참여하 였다. 위 일시 단속과 관련하여 우리 소 직원 15명이 단속에 참여하여 불법 체류자 11명을 단속하였으며, 단속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 되었고, 우리 소 단속반원들의 불법적 행위는 없었다. 3)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 우리 소에서는 단속시행 이전에 외국인불법고용방지 안내문 배포 등 계도 활동을 전개하였고, 2008. ○○. ○○. 남양주 ○○공단 등 외국인 밀집지역 단속 시 공단협회에 단속개시 통보 및 피 단속 외국인에게 미란다 고지 등 적법절차를 준수였으며, 단속과정에서 부상한 외국인이 없었고, 외국인 숙소 에 물리적인 행사를 가하여 무단출입한 사실도 전혀 없었음이 자체 조사결과 밝혀졌다. 진정사건 내용 중 부상당한 외국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단속을 피하다가 다친 경우로 파악되고 있으며, 단속반원이 외국인의 부상 등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 단속과정에서도 직원들과 물리적인 충돌에 의해 피해를 입고 구호조치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었던 점을 감안, 동 진정 건은 국법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정당한 공무수행에 해당되고 외국인들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4)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우리 소는 2008. ○○. ○○.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공단과 경기도 연천군 소재 ○○농장에 대한 불법체류외국인 합동단속 활동에 참여한 바 있 다. 단속 당시 우리 소 직원들은 업체에 직접 진입하지 않고 외곽에서 빠져 나와 외국인들을 상대로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면서 단속활 동을 하였으며, 단속과정에서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는 전혀 없었다. 마. 참고인(경기지방경찰청) 경찰청 외사수사과- 5664(08. 11. 10) “불법체류외국인 수도권 밀집지역 특별단속관련 업무지시”에 의거 경찰관 115명 현장 배치되어 남양주경찰서 정보보안과장 경정 ○○○ 지휘(경기청 1기동대 90명, 남양주서 25명)로 단속 현장 인근에 대기 하면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법체류자 단속 시 고용주 등과의 마찰 및 공무집행방해 등 돌발변수 발생방지를 위한 사전 대 기조 역할을 하였다. 불법체류자 단속은 출입국 고유의 업무로 당일 배치된 경찰관은 단속 중에 생길 수 있는 미연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현장 인근에 배치되었을 뿐 단속업무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진술 청취, 피진정인 진술서, 피진정기관 제출자료, 진단서, 참고인 등의 진술, 현장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합동 단속의 경과 법무부는 2008. ○○. ○○. 9시 30분부터 13시경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 ○○ ○○공단 내에서 출입국 직원 93명과 경찰 115명을 지원받아 200 여명이 동원되어 합동단속을 하였다. 당일 △△에서 단속된 보호외국인 총인 원은 126명이었으며, 단속과정에서 중상자가 4명 발생하였고, 경상자도 다수 발생하였다. 단속의 방법은 각 공단의 입구를 버스와 경찰병력으로 에워싸고 도망치는 외국인근로자를 잡는 방식으로 하였으며, 단속당시 보호된 외국인 들은 직접 단속한 단속반원들이 소속된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 수용되어 있었다. 2)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단속반원들은 ○○○○ 기숙사 담을 넘어와 사업주에게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잠겨진 기숙사 문을 부수고, 잠을 자고 있는 여성외국인들을 단속하 였고, 여성외국인 2명(○○, ○○○○)의 머리카락을 잡고 공장 앞에 있는 호 송차량까지 연행하였다. 3)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단속반원들은 단속 시 추격과정에서 피해자1(○○○)이 무릎 신경 인대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었고, 체포당한 후 단속반원들에게 고 통을 호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인천공항 출입국 보호실에 이송 조치하였고, 이후 보호실내에서 계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자, 이틀 후인 2008. ○○. ○○. 저녁에 인근병원으로 후송조치 하였다. 또한 다른 피해자2 (○○)가 단속을 피하여 인근 야산으로 동료 외국인 4명과 함께 도주하는 과 정에서 산 아래로 굴러떨어져 다리를 다쳤음에도 이들을 추격한 단속반원들 은 다른 동료 외국인들만 단속하였고, 다친 외국인을 현장에 그대로 둔 채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다고 피해자는 진술하였다. 또한 단속반원들은 단속 시 외국인들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무작정 단속하였고, 단속을 위한 사업장 진입 시 고용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진입하 였다고 피해자.참고인들이 진술하고 있고, 긴급보호서 제시 시점과 관련해 서도 단속반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단속 장소가 아닌 단속 후 단속차량 안에서 제시하였다고 피해자들은 진술하였다. 4)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 단속반원들이 단속당한 여성외국인 2명에 대하여 수갑을 채운 채 단속버 스차량 옆에서 용변을 보게 했다고 공단 내 주민은 진술하였다. 5. 판단 1)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기숙사 문을 부수고 잠을 자고 있는 여성외국인들을 단속차량까지 호송하 는 과정에서 머리채를 부여잡는 등 위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여성외국인등 을 강제로 연행한 것은「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단속반원들이 시민을 폭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진정인의 주장 외 달리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1이 무릎과 인대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중상이었고, 호송과정에서 단속반원들에게 고통을 호소하였지만 이를 묵살하였던 점과, 단속반원들이 추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2가 부상을 입었지만 이에 대한 의료조치 등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는「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 위반은 물론이 고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의무조차 방기한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된다. 「출입국관리법」은 단속 시 긴급보호 사유, 보호 장소 및 보호시간 등 을 기재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이를 용의자에게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보호제도는 단속을 당한 외국인의 신체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자,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력 행사이므로 긴급보호서 제시 시기는 단속당시로 해 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속반원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보호를 집행하면 서 이들의 도주 및 저항여부를 불문하고 긴급보호의 취지를 강제력 행사가 개시되기 직전이나 직후에 이행하지 않고 단속차량에 탑승한 후 하는 것은 사유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인신을 구속하는 행위인바, 이는 「헌 법」제12조 제5항,「세계인권선언」제9조,「자유권규약」제9조 제2항, 「UN 피구금자 보호원칙」제10조 등을 위반하여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형법」제124조의 불법체포와 직결될 수 있는 명백하게 위 법한 관행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출입국관리법」제81조 제1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 소속공무원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 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인, 그 외국인을 고용한 자, 그 외국인의 소속단체 또는 그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 와 그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를 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의 취지에 비추 어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들이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에 무단 진입하여 외국인 을 단속, 연행한 행위는「출입국관리법」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문조사 및 자료제출요구 등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직접적 강제를 수반하 는 조사(진입, 수사 및 단속)까지 포함하는 것은「헌법」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하고,「헌법」제17조의 사생활보호침해 및「헌 법」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침해로 판단된다. 따라서 단속반원 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단속시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에 관리자 또는 주권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출입국공무원이 단속 시 외국인을 고용한 업소 및 주거를 무단 진입 하여 조사하는 관행을 개선하여야 된다고 판단된다. 3)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5호에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 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여성외국인들이 단속을 당한 후 호송차량에 장 시간 대기하면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요구에 대하여 단속반원들이 이를 화 장실이 아닌 대로변에서 용변을 보게 한 행위와, 단속 과정에서 남성 단속반 원이 피해여성 외국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호송 차량에 탑승시키는 행위는 단 속을 당한 여성외국인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외국인 단속 시에는 단속반원들에 대한 사전 성희롱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가. 진정요지 "가"항,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소속 단속반원들이 긴급보호서를 호송 차량 안에서 제시한 점 과, 피해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과잉진압, 환자를 방치한 점, 사업장에 무 단 진입하여 단속한 것은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국가인권위 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소속 단속반원들이 여성외국인들에게 대로변에서 용변을 보게 한 행위, 단속 호송 시 머리카락을 잡고 호송차량까지 간 행위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피진정인 각 출입국 사무소장에게「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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