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관련 텔레비전 프로그램 개선권고
요지
1.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한국교육방송공사, ㈜채널에이, ㈜제이티비씨, ㈜매일방송, ㈜조선방송 사장에게, 별지 1에 기재된 바와 같은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 텔레비전방송에 방영되 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을 권고한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텔레비전방송 심의 시 별지 1에 기재된 바와 같 은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 있는지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Ⅰ. 검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2012. 2. 수립하여 10개 관련 부 처에 권고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에는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 별.혐오.모욕 등의 방지 및 인종차별금지의 제도 마련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2012. 위 가이드라인 의 이행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특히 사회적 인식 형성에 영 향력이 큰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에서 인종차별적인 표현을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모니터링단" 을 구성하여 2013. 5. 5.~2013. 10. 2. 4개 지상파방송 및 4개 종합편성방송 채널(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한국교육방송공사, ㈜채널에 이, ㈜제이티비씨, ㈜매일방송, ㈜조선방송, 이하 “KBS”, “MBC”, “SBS”, “EBS”, “채널A”, “JTBC”, “MBN”, “TV조선”이라 칭한다.)에서 방영된 뉴스, 교양, 오락, 이주민 특화 프로그램 등 총 35개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별지 2 참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 다수 발견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의 규정에 따 라 이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별지 3 기재목록과 같다. Ⅲ. 판단 1. 인종적ㆍ문화적 선입견과 편견의 노출 「헌법」제11조는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모든 영역에 있어 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 약」제5조는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이 법 앞 의 평등을 보장할 것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할 것을 국가의 의무 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방송법」제6조는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규정 하면서(제1항), 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지 말고(제2항), 국민 의 윤리적ㆍ정서적 감정을 존중하며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제3항),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 회 규칙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1조는 사회고발성 내용을 다룰 때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 대상 프로그램의 일부는 증명된 사실에 기하지 않거나, 희화적ㆍ비하적ㆍ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국가 및 이주민ㆍ외국 인이 속한 인종ㆍ문화ㆍ지역에 대하여 왜곡된 편견과 선입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다. 이는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위 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 으로, 이주민 및 외국인의 인권보호, 문화의 다양성 존중, 이주민의 발전적 이고 순조로운 사회통합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아프리카 부족의 전통 춤을 마치 킹콩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편집하여 "원시와 사냥"이라는 이미지 틀에 맞춘 것(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 보이스 피싱을 소재로 한 코너 "황해"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을 재중동포라는 특 정 집단이 자행하는 범죄인 것처럼 설정하고 그들의 어리숙한 행동을 지나 치게 희화화한 것(KBS2, 개그콘서트), 우리나라 금연정책에 관한 보도 자막 에 "동남아보다 못한 우리나라 금연정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동남아시 아가 우리나라보다 사회.문화적으로 후진적이라는 전제를 노출시킨 것 (MBN, 뉴스 8),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의 사연을 방송하면서 사회자가 어두 운 스튜디오에 앉아있던 출연자의 피부색을 빗대어 “저는 사람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KBS2, 대국민토크쇼 안녕하세요), OO 국가 서커스팀이 쌍철봉으로 묘기를 보이는 장면에서 이를 "인간원숭이들 바나나 따기" 등의 자막으로 표현하여 희회화한 것(SBS, 놀라운 대회 스타 킹), 자전거 페달을 밟아 전기를 만드는 내용의 방송 중 유명 가수그룹의 외국인 출신 멤버가 자전거를 타고 지쳐있는 모습을 두고 "OO 국가 왕자에 서 외국인노동자로"라는 자막으로 표현한 것(KBS2, 인간의 조건), 이주민이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음을 강조하면서 이주민의 직장 동료들이 농담으 로 특정 국가 사람들의 외모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것(EBS, 다문화사랑) 등이 이와 관련하여 지적되었다. 2. 고정관념을 조장하고 한국문화를 지나치게 강요 모니터링 결과, 신뢰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통계로 인하여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관념을 조장하고, 이주민을 "소수자적 지위"로 전 제하거나 "내성적", "나이 차이가 많음", "가무잡잡한 피부색" 이라는 표현으 로 일반화ㆍ정형화하며, 이주민 및 외국인의 외모와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고 착화하고, 한국의 특정 음식에 대한 수용을 당연히 요구하며 이를 사회통합 의 검증요소로 보는 사례 등이 다수 나타났다. 이는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위 「헌법」등 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는,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다른 다문화 학생들은 좀 내성적인 반면에……”라고 표현하여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은 내성적이 다"라는 고정관념을 조장한 것(KBS2, 오아시스), 진행자가 “나 한국사람 다 됐다? 한국이 편하게 느껴질 때”, “외국인 아내, 엄마라 미안했던 적은?”이 라는 질문을 하여 아내와 엄마로서 이주민은 스스로 소수자적 지위를 인식 해야 한다는 관념을 드러낸 것(MBC, 기분 좋은 날), 진행자가 결혼이주여 성과 한국인 남편 출연자의 나이 차이를 거듭 강조하며 이주배경 부부의 나이 차이가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부각시킨 것(MBC, 기분 좋은 날), 재독 한국인을 다루는 특집에서 “낮은 곳에서 헌신하는 걸 미덕 으로 여기는 한국인. 그렇지 않은 OO 국가 사람”이라는 해설을 하고 출연 자가 “OO 국가 사람은 뚱뚱한데 이걸 어떻게 탔지?”라는 말을 한 것 (KBS1, 러브인아시아), “꽃제비들이 10불 내지 100불로 중국에 팔려간다. 그 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 여성 중 85%가 성병을 갖고 있다”"라는 출연 자의 검증되지 않은 통계 수치 및 분석의 말을 여과없이 방송한 것(JTBC, 뉴스콘서트), 결혼이주여성이 김치찌개를 끓이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반복하 고 산낙지와 삭힌 홍어를 먹어야 진짜 한국인이라고 강조하는 분위기를 연 출한 것(KBS2, 굿모닝 대한민국), 뉴스에서 앵커가 “OO 국가의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라 고 말하여 관련된 객관적 통계자료가 아닌 특정사건만으로 단정적인 표현 을 함으로써 특정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한 것(채널A, 종합뉴스), 이 주민을 남편으로 둔 아내와의 인터뷰에서 개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내 어 마치 그것을 인정해야 진정한 한국인이 된다는 듯한 표현으로 특정 음 식의 선호도에 따라 한국에 대한 애정을 검증할 수 있다는 시각을 나타낸 것(EBS, 다문화 휴먼다큐 가족) 등이 있었다. 3. 흥미에 치중한 과도한 표현 일부 프로그램에서 과도한 흥미치중, 소수 사례의 일반화, 인종 등 민감 한 사안에 관한 배려 부족, 특정범죄에 대한 이주민 관련성 강조, 중립적 이지 않은 표현 사용 등의 사례가 모니터링 결과 발견되었는데, 이는 인종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위 「헌법」등 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개 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OO 국가에서 가짜로 구걸하는 사람을 적발하는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OO 국가 길거리나 지하철에선 구걸하는 사람을 쉽 게 볼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하여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한 것(TV조선, TV 조선 뉴스쇼 판), 진행자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외국인 출연자에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이라고 하며 “무슨 욕 할 줄 알아요?”라는 질문 을 하고, 출연자가 욕을 하면 폭소하는 식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연출을 한 것(KBS2,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용인 살인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 를 범행수법이 잔인하다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공통점이 없는 오O춘 사건 과 비교하여 "제2의 오O춘 사건"이라 명명함으로써, 사건 당시 만연했던 국 내체류 중국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상기시킨 것(채널A, 종합뉴스), 앵커가 “OO 국가는 빈부격차 등 해묵은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회 적 약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해설 하여, 사실에 대해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한 것(채널A, 종합 뉴스) 등이 있었다. 4. 사생활 침해 「헌법」제17조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외국인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 할 것이며, 또 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7조는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금지하고, 「방송법」제5조 제3항은 방 송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 일부 프로그램에서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하여 목 적을 넘어선 정보노출, 사적인 신체에 대한 표현 및 질문을 하는 사례가 발 견되었다. 이는 위 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 된다. 결혼이주가정 출신인 "리틀 싸이" OO 군의 부모님을 욕하는 인터넷 게시 물을 불필요하게 확대하여 노출한 것(채널A, 종합뉴스), 마을 할머니가 이 주여성의 신체를 만지며 “예쁘다 뽀야니. 모가지도 잘록하고”, “체형도 좋 고 다리도 쪽 빠지고”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해설자가 “처음엔 당황스럽기 도 했지만 이젠 이런 훈훈한 인심이 싫지 않다.”고 말하여 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훈훈한 인심"으로 표현함으로써 이주여성의 사생활을 지나치 게 가볍게 다룬 것(EBS, 다문화 휴먼다큐 가족), 무거운 짐을 들며 농사일 을 하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카메라맨이 “몸무게가 얼마에요?”라는 질문을 한 것(KBS1, 러브인아시아) 등이 이에 해당하였다. 5. 차별적 용어 사용 이주민 및 외국인 차별 문제에서 적절한 용어의 사용은 항상 중대한 비 중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사회적 영향력이 큰 방송사의 경우 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방송사는 가능한 인종적ㆍ민족적ㆍ지역적ㆍ국가적 차별요소를 담고 있는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그 용어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할 때는 중립적인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예는 아래와 같다. "검은 머리 외국인", "푸른 눈 외국인" 등의 용어가 방송에서 사용되었다. (채널A, 종합뉴스 2), (MBC, 기분 좋은 날), (TV조선, TV조선 뉴스쇼 판) 그러나, 피부색 등 신체 특정 부분의 색깔을 인종이나 민족 등과 연결시켜 표현하는 것은 자칫 인종적 편견을 조장하거나 사회적 고정관념을 고착화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방송에서는 인종ㆍ민족ㆍ국가 등을 언급할 때 굳이 피부색 등 신체 특정 부분의 색깔을 사용하기보다는 "OO국 출신 외국인", "국민", "내국인" 등의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국인을 지칭하는 말로 "토종"이란 용어가 방송에서 사용되었는데(KBS1, 뉴스9), (TV조선, TV조선 뉴스쇼 판), 이는 "본디 그 지역에서 나거나 자라 는 동물이나 식물 따위의 종자"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색" 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는데(SBS, SBS 8 뉴스), 국내에서 발견되는 특정 국가의 경향은 통상 국가명에 "~풍(風)" "~식(式)" 등을 붙여 사용하 는 반면, "왜색(倭色)"은 일본에 한해 사용되며 일반인들은 이를 비하적인 용어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OO풍" "OO식" 등의 중립적인 용어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혼혈"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는데(JTBC, 뉴스9), 이는 혈연적ㆍ민족적으로 다른 배경의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지칭하는 말로서, 역사적으로 차 별적인 용어로 인식되고 있으며, 또한,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순혈(pure blood)" 및 "혼혈(mixed-bloods)" 의 용어 및 이 용어가 수반할 수 있는 민족우월사상에 대해 우려한 바가 있다. 따라서 방송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문화"란 용어가 이주민 자녀를 지칭하는데 사용되었다.(KBS2, 오아시 스) 이는 외국어 "Multiculture"를 번역한 말로 법률적ㆍ정책적 용어로 사용 되고 있기는 하나, 이 용어의 함의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를 학교에서 동료 학생 등이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을 지칭하는 데 사용함으로 인해 당사자들에게 차별적인 용어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들을 "다문화"로 굳이 구 분하여 지칭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이 용어를 방송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할 것이다. 6. 조치의견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조치의견으로는,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관행 개 선을 위하여 모니터링 대상인 4개 지상파방송 및 4개 종합편성방송채널 사 업자들에게 위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에 대해 알리고 향후 이러한 표현이 텔레비전방송에 방영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향후 텔레비전방송 심의 시 위 모니터링 결과와 같 은 차별적인 표현이 있는지 유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