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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12. 30. 결정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권고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강화하고 안정적 교육환경을 조 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가. 이주아동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교육 시스템을 강화할 것, 나. 전.입학과정 및 학교생활에서 이주아동과 학부모가 충분한 정보를 제 공받을 수 있도록 모국어 정보 제공시스템을 강화할 것, 다. 학교장이 이주아동의 전.입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 하거나 행정지도,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라. 장기결석 요인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여 이주아동의 공교육 이탈을 예방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마.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합한 다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구제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바. 이주아동의 나이, 학습능력, 본국학제 등을 고려한 적정한 학년배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법무부 장관에게 가. 외국인에 대한 단속.보호.강제퇴거 시 아동의 처우에 대한 내용을 관련 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이주아동의 부모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를 일정 기간 동안 일시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나. 이주민의 권리보호나 구제를 업무로 하는 공무원(교육공무원, 국가인권 위원회 공무원, 교육공무원, 보건소 의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에 대한 공무원통보의무의 적용을 유보 혹은 면제 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령에 규정 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Ⅰ. 권고배경 우리나라가 1991년 가입.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자신과 그 부모의 인종, 피부색, 언어, 사회적 출신, 신분에 관계없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협약은 모든 가입국이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 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사회 이주아동은 체류자격의 소유여부와 무관하게 교육받을 기회와 교육현장 에서 차별과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에도, 이주 아동의 상당수가 경제적 형편, 한국어를 포함한 학습능력 부족, 학교 측의 전.입학 거부, 체류 자격의 불안정성 등 여러 가지 제약 요인으로 인해 공교육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주아동은 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발음, 피부색, 문화 등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노출 되고 있으며, 수업료 부담, 따라가기 어려운 학습진도,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등을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0년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이주 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를 시행하였고, 조사결과 국내외 인권규범에 기초 하여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관련부처의 장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하였다. Ⅱ. 판단기준 헌법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31조, 교육기본법 제4조,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8조, 아동권리협약 제2조, 제9조, 제28조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제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인종차별 철폐협약 이행에 관한 제13차, 제1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인종차별철폐 위원회의 최종견해,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4 등을 참고하였다.(별지 참조) Ⅲ. 판단 1. 공공시스템에 의한 한국어 교육을 강화할 것 이주아동의 한국어 구사능력은 그들의 공교육 기관에의 입학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공교육에 접하기 이전에 아주아동의 한국어를 교육하기 위한 공공시스템이 취약한 상황에서 한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한 이주아동의 상당수는 그들의 부모에 의하여 공교육 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의 한국어 교실.유치원.대안교육기관 등에 보내지기도 하고, 공교육에 입학하더라도 학습능력의 부족으로 교과과정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등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이주아동에게 한국어 구사능력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에도 이주아동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전문성, 체계성, 장기성, 안정성 등에서 충분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현재 학교에서의 이주아동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각 급 학교의 역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 밖에서도 이들을 위한 별도의 한국어 교육기관이 부재하고 한국어 교육과정, 교재, 교사의 양성이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한국 공교육에 접하기 이전 아주아동의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시스템이 취약하여 대부분의 이주아동은 개인과 민간 단체에 의한 한국어 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주아동의 공교육 진입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 거점학교를 확보하고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강사를 배치하는 등으로 이주아동에게 교과 과정과 별도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에 적합한 한국어 교육교재, 교수법,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전.입학절차와 학교생활에 대한 모국어 정보 제공시스템을 강화할 것 이주아동의 전.입학 절차에 대한 정보를 모국어로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주아동의 부모 중에는 모국어 안내와 통역서비스 제공이 부족하여 자녀의 입학절차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업무대행자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어 이해 능력이 부족한 이주아동의 부모는 자녀가 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학교생활에 대한 안내, 학교공부 보충 지도, 경제적 지원, 생활상담, 비상시 후견인 역할 등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한국어로 제공되는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다국어로 제작된 학교생활 안내책자 등은 제공하고 있으나 이주아동의 전.입학을 지원하기 위한 모국어 안내와 통역서비스, 그리고 가정통신문 등의 번역서비스는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개별 교육청에서 지역의 이주민 관련 단체들이나 통번역기관들과 협력하여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일부 지원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 이주민에게 제공되고 있는 교육제도와 관련된 모국어서비스의 내용과 전달체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번역과 통역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각 지역 교육청과 민간단체 및 통번역기관과의 상시적 연계에 기반을 둔 통.번역서비스 안정화, 2-3월과 8-9월 등 입학 및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이주아동 입학 및 학교생활 관련 상담인력 배치 지원프로그램 운영, 가정통신문 번역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을 통하여 이주아동의 학부모가 모국어로 된 안내문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3. 학교의 이주아동 전.입학 거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이주아동이 전.입학을 하고자 할 때 일선 학교가 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제반시설이나 프로그램의 미비, 미등록 지위의 학생을 입학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이들의 전.입학을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이주아동의 전.입학에 대한 일선 학교의 소극적 또는 부정적 행위는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제한하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2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의 취지를 반영하여 미등록 이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이주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을 보장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을 개정한 바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국내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고자 할 때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신 임대차계약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2010년 12월 이주 노동자 자녀 등이 기본적인 의무교육 단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학교 취학 절차시 초등학교 입학 등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을 개정하였다. 이처럼 정부는 이주아동이 공교육을 받고자 할 때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만으로도 입학에 장애를 받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학교규정, 상부의 요청 등을 이유로 이주 아동이 전.입학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비자를 확인하고 있고,심한 경우 학교 사정을 이유로 그들의 전.입학을 거부하는 관행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초등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차별 없는 교육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이주아동이 전학 또는 입학을 하고자 할 때 학교장이 학교의 여건과 기자재 부족 등을 이유로 이들의 전.입학을 거부 하거나 본인의 동의 없이 비자 등을 확인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관련 법적 조항 정비 또는 행정지도와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이주아동의 공교육 이탈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화할 것 이주아동의 상당수는 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다양한 이유로 학교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공교육을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따라가기 어려운 학교교육 수준, 비자 없는 외국인에 대한 단속, 학교문화의 차이, 낮은 학년배정, 한국학생들의 무시, 수업료 부담, 상급학교 진학의 어려움, 불투명한 미래, 경제적 이유로 인한 취업, 학교를 이탈한 모국친구와 어울리고싶은 마음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는 이주아동의 장기결석 원인과 그로 인한 공교육 이탈의 원인을 대체로 파악하고 있지만 이주아동의 공교육 중도탈락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평소 생활지도, 멘토링, 상담 등을 병행하면서 이주아동의 중도탈락을 예방 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장기결석을 하는 이주아동이 중도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별도의 조치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주아동의 공교육 이탈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는 장기결석 요인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여 이주아동이 학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이주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 강화, 학교생활을 위한 비용부담 최소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5.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의 예방 및 구제 조치를 강화할 것 적지 않은 이주아동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내에서 한국학생들로부터 무시와 소외.발음 놀림.피부색 놀림.모국 비하 등의 차별을 당하고, 협박. 소지품 강탈.구타 등의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인 예로 이주아동은 "너희 나라에는 이런 것 없지" 등의 모국 비하, 다른 아이들 에게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거나 뒤에서 수군거리는 행위로 인한 무시와 소외, "너희 나라로 돌아가", "(불법체류 등을) 신고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당하기도 하고, 일부는 "돈이나 소지품을 빼앗긴" 경험과 "손이나 주먹으로 맞거나 발로걷어차인"직접적인폭행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에서 이주아동이 차별받는 직접적인 배경과 이유가 피부색과 언어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교육에서 올바른 다문화 교육을 위한 지향점과 내용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의 다문화 교육은 타국의 문화를 어떤 방식으로 인정하고 수용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내용 보다는 얼마나 많은 타국의 문화를 이해하는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의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이주아동을 비롯한 우리사회 소수자를 존중하는 인권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의 지향점과 방향을 정립하고,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 아동 지원 등에 관하여 지도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도 매뉴얼을 작성 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이주아동의 적정한 학년배정을 위한 기준 및 원칙을 마련할 것 한국어가 미숙한 상태에서 학교에 입학한 이주아동들은 학습수행능력을 고려하는 학교 측에 의해서 대부분 자기 나이보다 낮은 학년에 배정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이주아동이 학교를 그만두고싶은 이유 중의 하나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학년 배정 관행이 이주아동의 학교 부적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낮은 학년으로 배정된 이주아동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이주아동의 상당수도 적정한 기준에 의해서 학년 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한국어가 되지 않는 아동을 어느 학년에넣어야 할지에 대해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정부는 각 급 학교의 학력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으나, 대부분의 초등.중등.고등학교는 이주아동의 학년배정 시 이주아동의 한국어 실력과 학습능력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이주아동의 나이와 본국 학제를 후순위로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아동의 나이와 학년의 차이를 가능한 최소화 한다는 원칙 하 에서 이주아동의 나이, 학습능력, 본국학제 등을 고려한 적정한 학년배정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7. 이주아동과 그 부모의 단속 및 강제퇴거 제도를 개선할 것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단속은, 부모와 이주아동 모두 비자가 없는 경우 뿐 아니라 아동은 비자가 있지만 부모의 비자가 없는 경우에도 이주아동의 학교생활을크게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교육권 보장에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주아동의 부모들 중에는 외국인 단속이 있는 경우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외출을 금하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미등록 이주아동 대부분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부모 등 보호자의 결정에 의해 한국으로 이주해왔거나 이주한 부모들에 의해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 으로, 기본적인 생계보장, 학업, 의료 및 보건, 문화 및 여가, 사회관계 형성 등의 권리를 지니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단속 및 강제퇴거 과정에서 부모인 미등록 외국인이 자녀의 보호와 교육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때문에 이주아동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아동의 교육과정이 중단 되는 상황도 초래될 수 있다.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단속, 보호, 강제퇴거 관련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은 성인과 아동에 대한 동일한 법적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별도의 처우규정이나 단속된 미등록 외국인에게 보호 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면접을 포함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아동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인도주의에 비추어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별체류허가를 할 수 있으나, 단순히 재학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체류를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아동의 부모에 대하여는 입국경위, 불법체류 기간, 체류실태, 타 법령위반 여부 및 그 중대성, 아동 양육.보호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체류 허가 여부를 결정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보호.강제퇴거 시 아동 처우에 대한 부분을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추가하고, 미등록 외국인이 단속 되어 강제퇴거 대상자로 분류되었더라도 그 자녀가 초.중.고 재학 중인 경우 그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당학기 또는 해당학년 수업을 완료하는 시점까지는 강제퇴거의 집행을 유예하는 방안 등이 마련 될 필요가 있다. 8. 공무원통보의무제도를 개선할 것 출입국관리법 제84조에 의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강제퇴거대상자이거나 출입국관리법 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ㆍ출장 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알려야 하는 공무원통보의무제도가 시행 되고 있다. 정부는 법질서 준수의식 확립, 정부의 불법에 대한 무관용 의지 표명,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문제 방지 등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공무원 통보 의무 제도가 존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이주인권 관련 단체들은 그동안 합법적 체류자격을 지니고 있지 않는 외국인이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인권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 공무원통보의무제도로 인해서 공적 시스템 내에서 인권침해구제나 인권보호를 요청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하면서 공무원통보의무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과 관련해서, 공무원통보의무제도는 합법적 체류 자격을 지니지 못한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 자신의 체류자격 미비 사실과 소재지 등이 노출되는 것을 염려하여 자신의 아동의 취학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법무부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통보의무제도 적용 유예를 결정하고 2010. 9. 3. 이러한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한 바 있다. 이는 이주 아동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진전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 으로 공무원통보의무 조항 자체로 이주아동의 공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부정적효과가 적지 않은 만큼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방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이주아동의 교육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구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유보 또는 면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 인권위원회 공무원, 보건소 의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이주민의 권리 구제나 인권침해 구제를 업무로 하는 공무원에게는 외국인에 대한 공무원 통보의무의 적용을 유보 혹은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령을 정비 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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